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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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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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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세청
國稅廳 | National Tax Service
파일:국세청 MI.svg
설립일 1966년 3월 3일
청장 강민수
차장 최재봉
주소
정부세종청사 16동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하급 기관 소속 2개[1], 지방청 7개[2], 책임운영 1개[3]
정원 21,095명
(본청 877명+소속기관 20,184명+한시조직 12명+한시정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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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파일:external/locopartners.com/1794359756_dGbe2xlq_C1A4BACEBCBCC1BEC3BBBBE700.jpg
파일:국세청 20181021.jpg
국세청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6동 전경 #

1. 개요2. 역사3. 업무4. 마스코트5. 권력6. 청장7. 차장8. 조직
8.1. 본청8.2. 지방국세청세무서
8.2.1. 관련 문서
8.3. 기타 직속기관
9. 논란 및 사건 사고10. 유관 단체11. 기타12. 관련문서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이다.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국세청 MI의 변천사
파일:국세청 MI(1999-2007).svg 파일:국세청 MI(2007-2016).svg 파일:국세청 엠블럼(2007-2016).svg
<rowcolor=#fff> 1999-2007 '07-'16[4]
파일:국세청 MI.svg 파일:국세청 엠블럼.svg
<rowcolor=#fff> 현재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5]에서 분리되어[6]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나성동)로 이전했다. 기존의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다.[7]

3. 업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관세청에서 징수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서 필수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업무도 담당한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4. 마스코트

파일:/image/123/2006/02/27/060227_5.jpg

마스코트 세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

의미는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처럼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세청'이라고 한다. 마스코트 설명

5. 권력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8]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 훨씬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 데 반해 되레 국세청의 권력은 약하게 느껴진다. 이는 국세청은 일반인, 특히 월급쟁이의 입장에서는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이상 국세청은커녕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감사로 감사원과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월급인 직장인들은 속칭 유리지갑, 즉 작정하고 털어도 나올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세청과 안 좋은 쪽으로 엮일 건덕지가 거의 없다. 반대로 고소득 직종이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고위공무원, 재계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은 검경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1980년대에는 한 기업의 경리부장이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을 정도다.

또한 세무조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세법 자체가 실무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담아낼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다소 모호한 것도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 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9]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는 고위 간부는 물론 실무직인 7~9급의 세무공무원에게 무려 한 기업의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접대를 할 정도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상징이었다.[10] 심지어 1990년대까지는 일선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접대나 뒷돈을 받을 수 있던 7급에서 실무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업무를 하는 6급으로 승진하지 않기 위해 승진누락 로비까지 벌일 정도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기에 국세청은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다음으로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막강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 때 설립된 국세청의 첫 청장이 박정희의 측근인 이낙선이었으며 세무조사관들에게 넥타이와 다용도 가방을 지급해서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한다. 또한 전두환 정권 때 첫 청장이 바로 안무혁이었고 안무혁은 무려 5년을 청장으로 지낸 후에 안기부장으로 가게 된다.[11] 안무혁은 안기부장 취임 후 안기부의 보안이 허술해졌다고 국세청 직원들을 본받으라고 호통쳤다고 하는데 이 일화가 당시 국세청의 위상을 설명해준다. 당시 국세청은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사건 등을 해결하며 자존심이 높아있었고 오죽하면 별명이 '경제 안기부' 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군사정권 시절 경제계판 중앙정보부안기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을 옥죄기 위해 쓰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쓰인 안 좋은 사례들도 많다. 심지어 언론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쓰인 적도 있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역으로 칼을 겨눈 적도 있다. 자세한 건 세무조사 항목을 참조.

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12] 물론 조세포탈액[13]이 대규모(조세범 처벌법상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4] 하지만 조세사범의 연간 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탈루액이 연간 5억을 넘었다 해도 국세청이 그리 판단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세포탈 혐의를 먼저 인지했더라도 자의적 판단 없이 일단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체납자로부터 직접 미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체납자 집에 방문해서[15]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게 되고 체납자가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을 해서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 체납자가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건 간에 전부 찾아낸다. 또한 돈 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도 압류하게 되며, 체납자 명의의 차량도 당연히 압류해서 번호판을 뜯어간다. 냉장고와 같은 손으로 들고 갈 수 없는 물건의 경우 노란딱지라고 불리는 압류 스티커를 붙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16]은 발견한 액수 만큼 납부된 걸로 처리하고 현금 외의 물건들은 압류 이후에도 세금 납부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밀린 세금을 전부 내야만 압류된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징수 절차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이 이어지고[17], 검찰과 경찰이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판단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이다 싶으면 즉시 고발 조치 한다고 한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 싶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 벌금 등만 부과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무혐의 처분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사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는 국세청이라고 볼 수 있다.[18]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권한이 정재계 인사들의 조세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 혹은 방해하기 위해 쓰인 전력이 많은 편이기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들어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귀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19]다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국세청 공무원도 목을 내놔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위법사항이 없는 기업에게 멋대로 세무조사 들어가다간 기업운영에 관련하여 방해되었다고 고소당한다.

고소득 직종이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 쪽에서 일하게 되면 국세청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변호사 등과 협의해서 세법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을 받고 나오며, 이는 곧 실적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엔 뭐 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못 채우면 안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추궁하는 것.

공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국민추천제[20]와 같이 제도적으로 국민은행 부지점장 출신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임용되는 등 변화도 생기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21] 점점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다만 한국의 국세청은 국민의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열람기록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시 소속이다. 38기동대는 국세가 아닌 서울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과는 별개이다.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건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등장한다. 주 레파토리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쳐들어와 신분증 들이밀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친 다음 서랍을 다 열어 사무실 내의 서류를 박스에 담아 몽땅 쓸어가는 것. 비슷한 케이스로는 "경찰입니다" 또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라며 어질러 놓고 가는 형사 또는 검찰수사관들이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며 다 때려부수는 조폭들이 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매번 감사원에게 털리는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추계신고 묵인, 법인세 부과에서 엉터리 시세 산정, 부당조세감면 및 조세행정 관련 사건 적발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주범이 국세청. 특히 감사원에서 털리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한다. 진짜 한국 행정소송의 절반 정도가 세금 소송이고 그중 대다수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와의 분쟁이다.[22]

6.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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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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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8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국세상담센터로 운영된다.

8.1. 본청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청장을 정점으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가급)인 차장 1명을 두고 있으며 6국 23과 5관 15담당관 2팀 1TF 조직을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2차장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정보국처럼 조사국 세원정보과를 확대한 세원정보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35]과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도 주재관(서기관급)을 운영하는데 2008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외국 주재관실 폐지 움직임에도 LA주재관을 없애는 대신 인도네시아주재관을 신설하여 상하이주재관, 베트남주재관과 함께 3개 서기관 보직을 유지했다.

8.2. 지방국세청세무서

본청 산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5개의 일선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다.일반적인 납세서비스는 이곳에서 행해진다.

8.2.1. 관련 문서

8.3. 기타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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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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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관 단체

11. 기타

12. 관련문서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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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2]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3] 국세상담센터[4] 2016년 정부상징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될 때, 국세청도 검찰청경찰청처럼 행정자치부에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5] 현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신[6] 납세자의 날은 이 날에서 유래했다.[7] 세종시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 과도기적으로 사용했던 국세청 임시청사(종로타워)는 매우 특이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다.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시즌 42, 에피소드 21)에서 매드 사이언티스트 협회 건물로 등장시켰을 정도.[8] '6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때는 4대 권력기관에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까지 더해진다.[9] 그러다간 목 날아갈까봐 몰래 하지만,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핑계로 웬만한 기업 부장들에게 대놓고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세법 교수가 강의 도중에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게다가 현장에서 받는 뇌물 때문에 진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였다.[10] 사실 고위 간부급들은 권력의 중심일 뿐 권력을 집행하거나 휘두르는것은 그 아래의 실무직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말단인 9급 세무공무원이라도 홀로 중소기업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 괜히 4대 권력기관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건 심지어 군대마저 감사 업무를 하는 조직의 힘이 강한 것은 이유가 있다.[11] 원래는 허화평을 국세청장에 앉히려 했다고 한다.[12] 이러한 범죄를 즉고발죄라고 한다. 고소가 고발인 것만 제외하면 구조는 친고죄와 같다.[13] 탈루소득액이 아니다. 가령 조세사범의 기준인 연간 포탈세액 5억의 경우, 소득탈루로 인해서 포탈한 세액이 5억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소득을 30억을 미신고해서 걸렸는데, 당해 소득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조세포탈액은 30억*0.35 =10.5억이 된다.[14]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15] 만약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업자를 불러 빠루나 드릴(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로 강제 개문한다.[16] 대한민국 원은 물론이고 달러, 엔, 위안 등 외국 화폐들도 포함된다. 여기서 발견된 현금들은 모두 수색 당시 유효한 것만 해당된다.[17] 다만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부족하거나 탈루액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듯.[18] 영화 부당거래에서는 부패검사인 주양(류승범 분)이 탈세로 구속된 자신의 스폰서인 김양수 회장(조영진 분)에게 "세금은 우리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19]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의 괴리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IFRS의 개정을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애당초 따라갈 생각도 없이 따로 노는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20] 1호 임용자는 2015년 11월 김대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으로 임용된 케이스이고, 2호는 박은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임용된 케이스이다.[21] 그러나 혐의라는 것은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후퇴한 법안만으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이 무서운 이유도 이런 이유이다.[22] 애시당초에 감사원은 직무감찰이 주된 업무이기에 정부기관을 상대할 때는 명분상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국세청과 맞먹는 기관인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감사원 앞에선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업무 구조상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요청을 하면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사정기관의 일종으로서 을이라기 보다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국정원 역시 특성상 심도 있는 감찰 타겟이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터치하는 일이 많다.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마음 먹고 털려고 하면 털 수 있지만 다른 세 기관도 지위와 입김이 강력하기 때문에 상호 후폭풍이 거셀 것을 우려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감사원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을 감사할 때는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지고 감사 명분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피감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35]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출범[36] 현 한국주류산업협회[37] 이는 물론 국세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그만큼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돈에 민감한 민원인들과 베테랑 회계사, 세무사들을 상대하려면 회계학 기초개념과 매년 바뀌는 세법을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특히 2013년 이후 9급 공채에서 직렬별 선택과목 제한이 풀린 탓에 세법과 회계 개념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수원에 오는 신입들도 드물지 않다.[38] 여기서 국세청 차장은 보통 제외된다.[39] 2019년 기준으로 60세[40] 검찰청법,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비슷한 류의 법이다.[41] 현재 대통령령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으나, 단일 법령이 존재하는 검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각각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은 모두 존재한다. 애초에 청급 기관은 모두 XX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 즉, 대통령령인 소속기관 직제의 존재 만으로는 단일 법령의 제정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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