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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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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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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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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행정안전부
行政安全部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파일:행정안전부 MI_가로.svg
약칭 행안부 (行安部 | MOIS)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장관 공석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 고기동
본부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하급 기관 외청 2개, 소속기관 9개, 산하 기관 3개
정원 3,801명
(본부 1,622명+소속기관 2,146명+한시조직 29명+한시정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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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파일:정부세종청사 중앙동.jpg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1. 개요2. 업무3. 역사4. 특징5. 조직
5.1. 주요 간부 명단
6. 장관7.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8. 산하 외청9. 소속기관10. 소속 위원회11. 산하 기관12. 유관 단체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행정의 사무, 치안, 내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독립 부서의 소관이 아닌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2. 업무

행정 일반(행정절차, 공문서, 국새대통령·국무총리직인 관리, 국기·국장의 관리,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관보 발행 등),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선거·투표사무 지원[1], 치안(경찰), 소방,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사무로서 타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도 처리한다.[2]

행정안전부에서 매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는 기획재정부 소속 통계청에서 관장한다.

3. 역사

행정안전부 MI의 변천사
파일:행정자치부 MI(1998-2004).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05-2008).svg 파일:행정안전부 MI(2008).svg 파일:행정안전부 MI(2008-2013).svg
<rowcolor=#fff> 1998~2004 2005~08 2008[3] 2008~13
파일:안전행정부 MI.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14-2016).svg 파일:행정자치부 MI(2016-2017).svg 파일:행정안전부 MI.svg
<rowcolor=#fff> 2013~14 2014~16 2016~17 현재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003764><colcolor=#fff> 1919년 ||<-2><|2> 내무부 || 연통제 ||
1948년~1998년 총무처 → 국무원 사무국(처) → 내각 사무처 → 총무처
1998년~2014년 행정자치부[4] → 행정안전부[5] → 안전행정부
2014년~2017년 행정자치부[6]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2017년~ 행정안전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설치되었던 총무처와 내무부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행정제도, 인사행정, 조직행정 등의 업무가 총무처, 지방자치·행정, 치안(경찰) 및 소방·방재, 민방위 등의 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다.

총무처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로 부활하였다.

파일:external/www.koreadaily.com/134758828.jpg
1966년경의 내무부 청사.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옥이었으며, 철거된 후에는 외환은행의 본점이 들어섰다.

2003년경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폐지를 하면서, 업무이전 이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켰다. 이 개편을 통하여 국가비상기획위 및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40519173529.jpg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자주 등장하던 안전행정부 현판.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대대적인 업무·권한 이전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3등분되었다. 재난·안전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 및 혁신, 지방행정 및 재정, 의전 등 정부 운영관리 업무 위주로 개편되었다. 외청으로 있던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되었다. 당시의 전망들 중 최악의 경우, 행정자치 업무만 남아서 행정자치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7] 부 지위를 유지하였다.

만약 세월호 사건 여파로 처(處)로 격하되었다면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원 소속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며 찢어질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업무를 뜯어먹을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처는 안전행정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포함한 민주화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 공동 소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단독 소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지 관련 업무를, 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각각 가져오려고 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와 해양경찰청이 날아가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조선업 등 해양 산업 관련 업무로 땜빵을 하고자 할 것이며 경찰청도 경비 업무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해양경찰청 조직을 최대한 흡수하려 했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 내부나 경찰 관련 학계에서는 이 기회에 검찰청과 같은 장관급으로 승격을 하거나 아예 경무부를 설립하자는 안도 거론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29일 구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환원하였다. 명칭은 과거와 같지만 기능은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행정안전부는 1차관 산하에 구 총무처의 조직을 계승한 정부조직 및 혁신 기능이, 2차관 산하에 구 내무부의 조직을 계승한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속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2차관에 해당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며, 소방 기능은 소방청으로 독립하여 외청으로 들어온다. 해양경찰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결정했다.[8] 인사혁신처는 그대로 분리된 상태다.

2020년 8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였다. 이로써 서울에 남는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의 의정관, 의정담당관, 상훈담당관(이하 의정관실),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인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 추후 마포구 상암동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의정관실 하나만 남게 되는 셈. 의정관실은 정부 의전행사와 정부 포상의 주무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이번 이전으로 사실상 전부 세종시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이후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이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개칭하며 마포구 상암동으로 옮겨가며 정부서울청사에는 의정관실만 남게 되었다.

2022년 8월 2일, 윤석열 정부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국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였다. 이로써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관실과 경찰국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보게 되었다.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외청 지휘 권한이 강화되었다.

4. 특징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국방부와 더불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 5개 행정조직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국방부는 국군, 해양수산부는 일반사법경찰관인 해양경찰청, 법무부 산하엔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직 공무원[9],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다.[10]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부처 관장이 애매한 업무들도 일단 행정안전부가 다 맡아서 한다.[11][12]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들이 큰 틀에서는 국정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조직,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 안전 관리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업무들로 엮여 있는 이유가 이 때문.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난다.

행정조직 등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지만 서열은 8번째로 의외로 낮다. 원래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로 처음 출범할 때는 1등이었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1등이 외무부로 바뀌었고, 제2공화국 시절부터 문민정부까지는 2등이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6등으로 떨어졌고, 참여정부에서는 8등으로 더 밀렸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7등으로 올라갔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다시 8등으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공무원인사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행정구역의 장을 내무부 관료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3] 또한 민주화 이전까지는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던지라 내무부가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것 역시 큰 이유였다.[14]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래서인지 행정고시 합격생 중 내무부를 지망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후에도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과 함께 최상위 부처로 손꼽혔다.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도 전격 실시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앞서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15] 여전히 조직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시 합격생 사이에서 선호가 높은 부처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부처라는 점도 인기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2019년 연내 세종 이전이 확정되었다.#[16]

타 부처에 대하여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등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권과 상충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정안전부에 조례 회람을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례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게 자주 행사된다. 사실 이 권한은 행안부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17] 가장 많이 행사하는 부처가 행안부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1년에 30번 이상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광역이건 기초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한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정안전부가 턱 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갈등을 많이 빚는다.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은 국민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의거하여 지자체장[18]과 지방의원은 반드시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즉 행안부 장관의 조례, 규칙 거부권은 민주적이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인 권력 체계에서 결정한 안건을 뒤집는 상황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라면 행안부장관 역시 국회의원일 것이므로[19] 민주적인 선출 권력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행안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선출직이 아니다.[20] 대통령제라는 근원에서 비민주적인 권력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주법 제정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연방정부의 권력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우 연방 법원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민사 소송으로 제소하여 연방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거부권 제도를 폐지하고 불만이 있을 시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중앙권력 행정기구의 장이고, 지자체장은 결국 지방권력의 수장일 뿐이다. 애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싸움일 뿐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출직이라고 해도 그 지역만의 선출직일 뿐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인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조례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례를 거부하는 건 지자체가 올리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게 하도 많기 때문이다.[21] 애초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건사고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 지역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약한 프랑스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을 뒤집을 수 없다.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총리프랑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프랑스 총리나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무조건 서명은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서명은 해 주고 나서 프랑스 파기원[22]소송을 담당하는 파기원,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평의회(또는 헌법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통합회의(베르사유 궁전)에서 최종 결정한다. 프랑스 의회국민의회(하원)는 부르봉 궁전, 상원뤽상부르 궁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처리한다.]에 제소해서 실행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사실 위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반론할 부분이 있다. 미국은 엄연히 한 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주의 입장에서 간선제를 하는 것이고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달리 존재한다. 이러한 연방제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애시당초 자치권의 크기부터가 다른 것이 미국은 주는 내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성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건국될 당시부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주 미만의 카운티와 도시도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된 곳이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독립된 지방자치의 연합이 아니라 행정 관할 구역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또한 법률의 수권 없는 형벌 자치규정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반드시 무효가 된다. 그리고 법에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에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권과 제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의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23]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만 재의 요구를 하며 재의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정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거치게 된다. 이는 분명히 연방 국가와 차이점이 존재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명한 통일성을 두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사이가 아니라 주 정부와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우 무감각한 기관이기도 한데, 주민등록번호는 한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외국에서 개당 10원 꼴로 판매되는 지경으로 갔고[24], 주민등록증 역시 ICAO Doc 9303 규격을 만족하지 않아 신분증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점도 주요 비판점인데, 국민의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지문은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시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이 지문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과도하게 맹신하는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문 복제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경찰행정직으로 입직하면, 행정안전부로 직행할 수 있다. 부처 걱정할것 없이 여유롭게 쉴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일이 단조롭고 승진이 경찰에 비해 어렵다는 점.

5. 조직

5.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행정안전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공석 ( )
장관 직속
대변인 김광용 (지시 1회)
차관 산하
차관 고기동 (행시 38회)
차관보 김민재 (행시 38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시 1회)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행시 40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기시 29회)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지시 1회)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시 40회)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행시 36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지시 3회)
소속기관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임상규 (행시 38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행시 37회)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광휘 (지시 1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박남규 (연구사 공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재용 (외부 임용)
시/도 부단체장(서울 제외)
부산 행정부시장 이준승 (행시 36회)
대구 행정부시장 공석 ( )
인천 행정부시장 하병필 (행시 36회)
광주 행정부시장 고광완 (행시 38회)
대전 행정부시장 유득원 (지시 2회)
울산 행정부시장 안승대 (지시 2회)
세종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시 39회)
경기 행정1부지사 김성중 (행시 39회)
경기 행정2부지사 오후석 (행시 38회)
강원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시 36회)
충북 행정부지사 정선용 (행시 38회)
충남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시 37회)
전북 행정부지사 최병관 (행시 37회)
전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지시 1회)
경북 행정부지사 김학홍 (행시 35회)
경남 행정부지사 박명균 (지시 1회)
제주 행정부지사 진명기 (행시 39회)

6.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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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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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하 외청

9. 소속기관

10.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1. 산하 기관

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8명 포함)은 1,499명, 비정규직은 30명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명 포함)은 49명, 비정규직은 약 9명이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명 포함)은 37명, 비정규직은 9명이다.

12. 유관 단체

소위 3대 관변단체(★)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다.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13. 관련 문서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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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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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7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동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빌딩 환경부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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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투표 사무의 주무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대한민국 정부의 총무(서무)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3] 2월부터 7월까지 사용했다.[4] 1998년~2008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구 총무처와 구 내무부 영문명을 합쳤다.[5] 2008년~2013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6] 영문 약칭은 MOI. 초기에는 구 행정자치부와 같은 영문 표기를 썼으나 길다는 이유로 간소화되었다. #. 직역하면 내무부. 다만 구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와는 영문 표기가 다르다.[7] 그러나 전국 지자체를 상대하는 지방자치 업무를 관장하는 이상 처급으로 격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8] 그 외에도 향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처럼 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산하 기관의 행정안전부 이관이 일어날 수 있다.[9] 과거 교정본부엔 준군사조직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10] 국토교통부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지만 철도경찰은 총기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다.[11]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12] 과거에는 총무처가 이러한 사무를 관장했다(총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총무처는 (중략)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13]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만 해도 200자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관선직이었으니 행정고시 합격 후 갈 자리는 넘쳐났다. 현재도 중앙 부처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인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16자리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2급 상당)인 시도의 기획업무담당 실장들(15개 보직)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이동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자리(단, 서울시 기조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이런 자리들이 남아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14]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경찰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었던걸 생각하면 경찰권의 직접 통제는 정말 큰 권한이었던것이다.[15] 예산권에 비빌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는 장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는 인사혁신처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다)과 사정권 정도이다.[16] 물론 현재도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권력 기관중 하나다.[17] 각 장관은 자신의 부처 소관 사무 관련 조례 대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교육과 관련된 조례라면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18] 선출직 단체장이 사고나 궐위 등으로 인해 임명직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19]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각제의 원류인 영국에서나 모든 장관이 국회의원(특히 하원의원)일 것을 요구하지,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내각 구성원의 과반이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되므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다.[20] 단,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장관들인 김부겸, 진영, 전해철 세 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겸했다.[21] 조례가 법령에 위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22] 프랑스는 최고 재판소가 3개이다. 민사, 형사, 행[23] 마구잡이로 나간다 싶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태클이 들어온다. 국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쥐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24] 그나마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하게 했지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인증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어 현재는 유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25] 조직법규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지만 장관 비서실장으로 고공단 나급 공무원이 보임되며, 비서실 아래 소방정책관으로 소방준감이 있다. 경무관급 비직제조직인 치안정책관은 수장이 치안감급인 경찰국으로 정식직제화 되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39] 조직국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함께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권한이 크다. 각 부처의 인원, 조직을 행안부가 통제한다. 전통적으로 총무부처의 역할인 조직관리기능이 과거 총무처 내무부를 전신으로 하는 행안부에 있기 때문이다.[나급] [치안감] [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차관급] [나급] [A] 보통 실장은 고공단 가급인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54]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68] 모두 각 도 출신 실향민 원로가 맡는다.[69] 일각에서는 어차피 형식적인 조직이므로 행정안전부 차관이나 통일부 차관이 겸임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70] 1965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개원하여 1978년 1월 수원 장안구 파장동을 거쳐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7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통계청 통계연수원 등이 합쳐졌다. 흡수된 교육행정연수부는 본원으로 이전했고, 통계연수부는 대전분원으로, 건설교통연수부는 수원분원으로 각각 이전했다.[7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분리·독립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계연수부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으로 분리되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다.[73]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다.[74] 본부장 보직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같이 차관급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과 같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도 있으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과 같이 고공단 나급(2급 상당)도 있어 스펙트럼이 넓다.[75] 생년월일의 오신고나 성전환수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변경 사유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듯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해주진 않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바꿔준다.[76] 1963년 8월 종로구 청운동, 1977년 2월 서대문구 미근동, 1986년 9월 양천구 신월동 등을 거쳐 2013년 12월 원주로 이전했다.[77] 종전에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었으나 2011년 10월 양산으로 이전했다.[78] 장성 서삼면에서 2017년 11월 장성 남면으로 이전했다. 구 청사는 1972년 건축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했는데, 노후화가 심해 건물 안전상의 우려마저 있었다고 한다.[79] 1992년 12월 공업진흥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출범했다가 1997년 6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되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었다.[80] 1986년 노동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 출범했다가 2006년 10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바뀌었다. 2009년 1월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었다.[81] 서울동부지사(성동구), 서울서부지사(용산구), 서울북부지사(강북구), 서울강남지사(삼성동), 서울강동지사(길동), 서울서초지사(방배동) 등 6개 지사를 관할한다.[82] 인천서부지사(서구), 부천지사(인천 부평구), 경기북부지사(구리 갈매동) 및 양주출장소(옥정동), 고양파주지사(고양 덕양구), 안산지사(상록구) 등 5개 지사 및 출장소를 관할한다.[83] 성남지사(분당구), 안양지사(만안구), 용인지사(기흥구), 평택안성지사(평택 서정동), 강원지사(원주 우산동) 및 강릉출장소(포남동), 춘천출장소(석사동) 등 6개 지사 및 2개 출장소를 관할한다.[84] 대전지사(서구 월평동), 세종지사(나성동), 충북지사(청주 상당구), 충남지사(아산 배방읍), 천안지사(동남구)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85] 전북동부지사(전주 완산구), 전북서부지사(익산 창인동), 전남서부지사(광주 광산구), 전남동부지사(순천 석현동), 제주지사(제주 이도이동) 등 5개 지사를 관할한다.[86] 대구동부지사(동구), 경북동부지사(포항 북구), 경북서부지사(구미 임수동) 등 3개 지사를 관할한다.[87] 부산동부지사(해운대구), 부산북부지사(금정구), 울산지사(중구), 경남동부지사(창원 의창구), 경남서부지사(창원 마산회원구) 및 진주출장소(신안동) 등 5개 지사 및 출장소를 관할한다.[8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인권기념관과는 다르다.[89] 내무부 치안본부가 운영했는데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며 `남산`으로 불리던 구 중앙정보부,`서빙고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과 더불어 고문수사로 악명 높았던 장소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2005년부터 운영)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민주인권기념관을 위해 2018년 12월 자리를 뺐다.[90] 1989년 12월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1998년 2월 문화관광부, 1999년 5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다.[91] 1998년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수원 장안구 파장동, 1999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거쳐 2016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92]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회 33인은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위원으로 각 광역시·도 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국장 16인, 시군구 부단체장 16인 등으로 구성되었다.[93] 교육본부하 교육관 아래 연구원교육운영실 및 서울시립대교육운영실을 두고 있다.[94] 2017년 11월 청주에 유치한 국제기구인데, 청주의 센터 건물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22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내 국가기록원이 빌려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95] 1995년 1월 행정사법 개정으로 '번역행정서사'의 명칭이 '번역행정사'로 바뀌었다.[96] 2005년 산업자원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가 출범했다.[97] 2006년 임의단체로 출발하여 2007년 건설교통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가 출범했다.[98] 2009년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99] 비슷하게 영·호남시도지사회의라는 협의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