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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08:44:54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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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2022년
2.1.1. 5월 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출범 및 첫 회의2.1.2. 5월 20일, 자문위 2번째 회의2.1.3. 6월 3일, 자문위 3번째 회의2.1.4. 6월 10일, 자문위 마지막 회의 및 권고안 결정2.1.5. 6월 21일, 자문위의 권고안 설명 브리핑2.1.6. 6월 27일, 행안부의 자문위 권고안 수용2.1.7.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2.1.8. 7월 17일, 이완규 법제처장 입장 발표2.1.9.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류삼영 총경 대기발령2.1.10. 7월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와 경찰회의 확대 및 국민동의 참여 청원2.1.11. 8월 3일, 법제처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해석 삭제 논란 발생2.1.12.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2.2. 2023년
2.2.1. 2월 8일,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사유 배제2.2.2. 3월 10일, 법원,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 정지
2.3. 2024년
3. 논쟁4. 논란
4.1. 자문위원 친검찰 편향 구성 논란4.2.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 논란4.3. 인사발령 논란
5. 반응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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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진행

2.1. 2022년

2.1.1. 5월 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출범 및 첫 회의

2022년 5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임식이 열리고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1]고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에 나섰다'는 일부 해석에 견제와 균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경찰 1명 등 공무원 3명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2]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13일 자문위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4개월 뒤의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향후 경찰 수사의 민주적 운영 방향이 논의되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가지지만, 경찰의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와 예산 등 심의 및 의결을 한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경찰권 강화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자치경찰제 재정비로 국가 경찰 권한 축소, 국가수사본부장에 외부 인사 임명 등의 방안들이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2.1.2. 5월 20일, 자문위 2번째 회의

2022년 5월 20일, 자문위의 2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이지만 현행 정부조직법 등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되었다.[3]

2.1.3. 6월 3일, 자문위 3번째 회의

2022년 6월 3일, 자문위의 3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므로 법무부가 검찰의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행안부도 경찰의 통제권을 가지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셀프 감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행안부로 이양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되었다.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되었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행안부에 자문 결과를 제출할 방침이었다.

2.1.4. 6월 10일, 자문위 마지막 회의 및 권고안 결정

2022년 6월 10일 마지막으로 4번째 자문위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간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이 존재하나 정식 직제에 규정되지 않고 단 4명의 비직제 조직[4]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직을 타 행정안전부 실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직제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국의 구체적인 명칭 등은 장관과 자문위원장이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법무부의 검찰청 지휘감독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으로 행안부도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으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과 예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 등 별도 조직을 만들어 다루도록 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모델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순경 입직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내용 또한 담겼다.

자문위 관계자는 “인사권·감찰권 등을 행안부로 가져오는 것은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론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면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내려놓게 되고, 투명성은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 경찰국 등 대통령령인 행안부 직제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닌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등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2주간 법령에 따른 신설 조직의 업무와 인사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가칭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국장 및 과장 등 국을 구성한 공무원은 법무부 내 검찰국의 예를 따라 경찰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6월 말에 경찰 제도개선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2.1.5. 6월 21일, 자문위의 권고안 설명 브리핑

6월 21일 오후 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권고안 공개 및 설명 브리핑이 열릴 예정이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참석했다.

21일 오후 1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발표했다.

2.1.6. 6월 27일, 행안부의 자문위 권고안 수용

6월 27일 오전 11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추진일정을 밝힐 계획이었다.

27일 오전 11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 폐지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됐다”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으며 “현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경찰 관련 조직 신설이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며, 논의 안건에는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제청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문위가 권고한 감찰 및 징계의 개선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가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권고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업무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2022년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2.1.7.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

7월 15일 오전 11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은 법률 대신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진행되며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2.1.8. 7월 17일, 이완규 법제처장 입장 발표

윤석열 정부이완규 법제처장은 인터뷰에서 경찰국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기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제처가 심사를 거쳤으며 법제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

2.1.9.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7월 23일 190여명의 경찰 간부[6]들은 충청남도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집단행동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회의 직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보직해임되었다. #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답변했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청장 후보자[7]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하며 회의 결과를 들려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도중 오후 4시에 회의 참석은 불법이니 갑자기 해산하라고 직무명령이 내려왔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인사가 났다고 밝혔다.

총경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겠냐"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을 등지게 된다.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해 "모임 강행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참석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내 특정세력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참석한 인원을 파악해보니 넓게는 경찰대학 출신 경찰을, 좁게는 경찰청 안의 수사구조개혁단 출신들로 보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경찰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반발이 일부 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봤다.#

2.1.10. 7월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와 경찰회의 확대 및 국민동의 참여 청원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경찰국 신설안)이 의결 및 통과되었다. #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경찰회의로 확대되었다. 회의을 제안한 건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다. # 다만 김성종 경감은 다음날인 27일 경찰회의 추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참여 청원이 개설 8시간만에 15만 이상의 찬성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명 인증을 하는 국회 동의 청원#과 달리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이라는 별도의 청원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실제 정보가 아님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조작 및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청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거주지역을 임의로 적고 서명한 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무한대로 서명할 수 있다. #

2.1.11. 8월 3일, 법제처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해석 삭제 논란 발생

[단독] 법제처,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해석 쏙 빼고 국회 제출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삭제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12.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가경찰위원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

2.2. 2023년

2.2.1. 2월 8일,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사유 배제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서 탄핵 사유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경찰국 신설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및 반대 의사 표명 경찰들의 보복인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탄핵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다.

2.2.2. 3월 10일, 법원,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삼영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2.3. 2024년

2.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경찰국 폐지와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후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지은 총경과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여 사표를 쓰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이지은 후보는 조정훈 후보에게 마포구 갑에서 단 599표 차로 석패했고, 류삼영 총경은 동작구 을을 공천받았으나 하필 상대가 원내대표까지 한 거물급 정치인인 나경원이었기에 패배하며 둘 모두 국회 입성은 실패하게 되었다.

3. 논쟁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 문서 참조.

4. 논란

4.1. 자문위원 친검찰 편향 구성 논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일부가 친검찰 성향의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사법 공약을 맡았다. 다른 위원인 정웅석 서경대 사회과학대 교수도 대검찰청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맡은 바가 있다.

이에 한 자문위원은 "편향돼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2.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 논란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곳에 참석한 사람을 감찰 및 징계하여 촉발된 논란이다. 해당 문서 참조.

7월 24일 기준으로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된 것이 밝혀졌다.

4.3. 인사발령 논란

5. 반응

5.1. 대통령실

2022년 6월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 독립성 방향에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 아닌가는 취재진의 지적에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입법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경찰국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 지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역시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폐지,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 감독과 견제라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과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의 명문으로 중립성을 내세웠는데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있어 모순된 게 아닌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비대화 우려 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것이며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1.1. 윤석열 대통령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 경찰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두고 직접 통제를 했는데, 저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다”며 “저처럼 (권한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과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그에 필요한 지휘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5.2. 행정안전부

2022년 5월 9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에 대해 "자문위는 저와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자체적으로 논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것으로 안다", "이달 중순이나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내용을 일체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이것 때문에 검수완박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전에 했던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이 재조명되었으며 당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등을 주체한 이들에 대한 처분도 재조명되었다.#

이성만 의원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답했다.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위헌 판결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종합)

5.3. 국가경찰위원회

2022년 6월 8일, 국가경찰위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려서 대응에 나섰다. 경찰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대표를 역임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경찰사무 전반의 민주성을 강화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4. 경찰청

2022년 6월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경찰청 내 국관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권고안 발표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나 회의 중 일부 간부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17]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한편 6월 13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권력종속이라며 반대했다. #

5.5. 정치권

5.5.1. 국민의힘

5.5.2. 더불어민주당

5.5.3. 정의당

2022년 6월 21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고 말했다.

5.6. 언론

[횡설수설/정원수]경찰국장의 ‘밀고’ 논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6월 항쟁, 6.29 선언 이후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축소 사건의 재발을 막자며 야당 연합은 경찰 중립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 치안본부 폐지와 경찰청 분리였는데 31년 만에 부활한 경찰국의 상징인 김순호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이 일어난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경찰을 고문 수사와 프락치 의혹이라는 경찰의 흑역사 시절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5.7. 여론 조사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2년 7월 2~4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반대 51.0%, 찬성 40.3%로 나타났다. #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7월 9~10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9%였고, '비대한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 적절하다'는 의견이 39%로 나타났다. #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7.2%는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률이 51%를 기록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33%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을 뺀 전국에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과도한 조치’란 응답률이 높았다.

총경회의엔 ‘정당한 의사표명’이란 응답률이 59%로 집계됐다. ‘부적절한 집단행동’ 답변은 26%에 그쳤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40대에선 ‘정당’하단 응답이 70% 안팎에 달했고 50대 64%, 60대 46%로 역시 과반을 차지했다. 70대에선 ‘정당’ 24%, ‘부적절’ 47%였다. 앞서 경찰국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이들 10명 중 3명 이상이 총경회의를 ‘정당하다’고 봤다. #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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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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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민통제 문서 참조 바람. 민주국가에서는 무력를 독점한 군대 등의 조직은 그 무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일반적으로 '문민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라고 표현한다.[2] 서울대 법대 졸.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전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3] 1990년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지 32년 만에 언급된 것이다.[4] 치안정책관인 경무관 1명, 이를 보좌하는 경정 3명으로 구성. #[5] 다만, 국의 장은 경찰공무원 외에도 일반직 고위공무원 역시 임용 가능한 복수직제로 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6] 총경급 서장들이 주축이었으며 굳이 서장이 아니더라도 총경이면 참여가 가능했다고 한다. 다만 중심경찰서에 근무하는 경무관급 서장들의 참여 여부는 불명이다.[7] 청장이 되진 않았으나 현직 경찰청 차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이다.[8]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만 50명이 넘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총경들을 합치면 160명에 육박한다.[복수직급] [10] 부임 6개월 만에 인사이동조치되었다.[복수직급] [복수직급] [복수직급] [복수직급] [복수직급] [복수직급] [17] 다만, 지휘규정은 이미 타 외청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국도 치안정책관실이 이미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권 지휘 등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이상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