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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총포화약법을 적용해 구속한 사태이다.2. 배경
96대란이 일어났던 1996년에는 플래툰 같은 군사잡지의 태동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관심받는 사업이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나온 '전동건', 그러니까 BB탄을 모터를 통해 자동으로 연사해 주는 BB탄총이 일본 도쿄마루이에서 개발되어 실감나는 모의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직 서바이벌 게임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간 난감한 사건들도 좀 있긴 있었다. 당시에는 윤리개념이 부족한 게이머들이 피스톤이 깨질 정도로 개조한 초강력 화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새나 개, 동물 따위를 쏘곤 했는데 그런 점들은 팀 단위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의 자체적인 규율로 점차 순화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게이머는 대부분 성년이 아니면 받아 주지도 않고 자체적인 안전규정도 만들어 다 제대로 지키면서 법에 저촉될 만한 건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그러던 중에 뉴스에서 매일같이 불법개조 BB탄총의 해악과 어린이들이 다친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갑자기 대형 서바이벌 게이머 팀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경찰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오라고 연락이 왔다. 이들은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갔는데 막상 찾아가자 경찰은 갑자기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엉겹결에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으며 같은 팀의 팀원들, 지인들과 업체 사장들의 연락처를 전부 건네줬다.
며칠 뒤 이들은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이들은 태반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다. 얼마 안 되는 소수였기 때문에 한국의 서바이벌 업계는 완전히 풍비박산났고 몇 명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뒤늦게 생각하게 되어서 그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A) 어느 군사잡지 기자가 실총을 개조한 무가동총을 수입하다가 걸려서 감옥 갔다.
B)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중에서 누가 사건이 없는데 최근 뉴스에서 불법 BB탄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로 실적 올리려고 했다. 자세한 것은 경남, 창원 이야기에서 후술.
C)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 BB탄총을 갖고 놀다가 안구에 맞아 실명했다.
A는 당시 뉴스 등을 검색해 봐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쪽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중에 하나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1996년 6월 10일 M11 카빈 소총을 개조한 무가동총 3정을 들여오고 2정을 판매한 오모씨가 체포된 바 있다. B는 설마 경찰이나 검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3. 계속되는 탄압
2000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여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대거 폭삭 망한 적이 있었는데 200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서바이벌 게이머들의 가설은 점차 C에서 B로 바뀌었는데 사건의 전개나 경찰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노린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BB탄총 갖고 놀았던 이들이 총포류관리법이나 불법무기소지죄 따위가 적용되어 중형을 받는 데 의문을 가지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관련 법규와 지식을 찾아보게 되었다.4. 경남 창원 사태
2007년 결국 사태는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중고장터에서 BB탄총을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나는 경찰인데 불법총기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총을 갖고 경찰서까지 와야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화를 해온 곳은 경남, 창원 경찰서였는데 이들이 전화한 곳은 서울과 다른 지역 대도시 사람들이었다. 창원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은 대구의 모 샵에서 중국제 BB탄총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싼 가격에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총포협회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팔았기 때문이다.뒤늦게 사람들이 법조계에 문의해 보자 이게 위법의 소지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 창원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잘해야 경남과 창원이며 서울이나 대전, 대구까지 연락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건 일단 관할권을 벗어난 거다. 둘째, 경찰은 어디까지나 조사와 체포를 담당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데 기소 여부도 결정 안 난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위협하고 겁줘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 빼앗은 BB탄총들은 증거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심지어 분명히 중고로 내다 팔아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정식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한 이들은 전부 10~20만원 내외의 벌금으로 끝나는 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100~200만원을 고스란히 냈다. 사실 기소된 사람이 많았다 보니(약 200명) 창원지방 검찰청의 여러명의 검사가 나누어 맡았는데 어떤 검사는 BB탄총 구매자가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전부 기소유예로 끝내 버렸고 또 어떤 검사는 전부 벌금 100~200만원 정도로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물건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벌금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재판에서 구매자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위험한 총기라기보다는 비비탄이 나가는 성인용 장난감에 가깝다는 것을 판사가 충분히 고려해서 벌금을 1/10 수준으로 경감시켜 대부분 10~20만원 정도만 1심에서 선고받았다.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모의총포법 위반을 변호해 본 경험이 있다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지만 실제 재판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 변호로 대신하는 불성실에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 있다. 차라리 국선변호사가 훨씬 나았다는 평이 많았다. 자전거 갤러리에 만 원짜리 BB탄총에 칼라파트가 없다고 경찰에 걸려서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 벌금을 낸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적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명이 합심해서 2심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고 2심도 벌금형이 나온다면 다시 3심 대법원까지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 페인트볼 게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결국 법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는데, BB탄총(성인용 완구 에어건)은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없었다. 칼라파트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은 한국의 파워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만든 법령[1]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6대 3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보다는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게 주 목적이라 에어소프트건의 파워에 관한 법령의 부당함을 따지는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5. 단속에 대한 근거
자세한 내용은 에어소프트 게임/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6. 여담
- 창원사태의 주범인 창원지검 외사3계의 일부 경찰들이 2008년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부패경찰로 밝혀져 구속되었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뒤부터 경찰의 실적질을 위한 과잉 단속 행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현재는 민원 폭탄을 견디지 못한 경찰이 실적 점수제를 손봐 BB탄총 단속은 사실상 근절되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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