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15:59:42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3. 경찰의 문제점4. 기타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8월 초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요약하면 경찰의 심각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개


요약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홀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한 부부에게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학년 남학생 A군(2006년생)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당시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9시 40분쯤 사건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A군이 나오는 것을 포착했고 "피해자(목격자)가 말했던 인상착의,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동일하다"며 A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부부의 아내 쪽이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언하면서 A군은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

A군 부모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항변했으며 좀 더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1]했으나 경찰은 무시하고 경찰의 수사 30년 경력으로 A군이 범인일 것이라며 단정한 후 오히려 자수를 권했다. 이에 A군 부모가 직접 발로 뛰어 CCTV를 확보해 사건 당일 도주하는 범인과 A군의 체격이 확연히 달랐고 착용한 가방 및 옷차림, 더구나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A군은 사건 장소에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A군 부모가 증거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조금 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대뜸 "아,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했다는 것이 A군 부모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다.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고 끝까지 우겼다. 이미 진작에 A군의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이 사건 발생 시간에 내내 학원에 있었음을 증언했지만 이 사실은 묵살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를 보아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군은 경찰조사를 받는 게 친구들에게도 소문나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기까지 3개월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A군의 부모는 아들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사건을 제보받은 사건반장 취재팀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A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해당 경찰관은 출장 중이며 언제 복귀하는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통보만 받았다.

3. 경찰의 문제점

사건의 목격자가 범인과 A군의 인상착의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A군을 처음부터 용의자[2]가 아닌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사람 한 명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일임에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반론 및 재수사 요청을 묵살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 멀리 볼 것도 없이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했으며 남성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CCTV를 확보해서 반론했으나 무시당했다. CCTV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데도 이들은 이를 고려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의 징계 사유가 CCTV 무시였다.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고작 경고 조치로 끝나서 논란이 컸다. 게다가 이쪽은 아예 피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렇다고 본 사건의 피해자가 받은 상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피해자가 진로와 대학 입시에 신경써야 하는 시기인 고교 2학년이었다. 하지도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몰려 검찰의 무혐의 판단 처분을 내릴 때까지 A군과 가족들은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흔히 그렇듯, A군이 범인으로 몰리는 사이 진범은 유유히 빠져나가 잡히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게 되었다는 것. A군을 범인으로 단정지어 수사력을 낭비했기에 초동수사가 부실해져버렸다. 즉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동안 정작 검거해야 할 이상성욕자를 놓치는, 이중의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범인이 이 순간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최악의 실책인지 답이 나온다.

이러고도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냐, 여경 무용론[3] 등의 주장이 나왔다.[4] 더군다나 이선균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황에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사건이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과 경찰 신용도 하락이 더 심화되고 있다.

4. 기타

5.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사고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960년대 이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1960)Na P 1.21 사태(1968)O P 이용선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YH 사건(1979)F P
1980년대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온보현 사건(1994)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2003년
2004년 이학만 사건O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P
2008년 명박산성Na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찰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주변 CCTV를 확인해달라는 것.[2]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3] 사건반장에서 여경으로 표현했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수사관이 여성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4] 또 국민들의 경찰 신용도 하락 및 경찰의 전체적 사기 저하도 있다.[5] CCTV와 피해자 증언을 내세웠으니 아예 증거가 없지는 않았다. 문제는 인상착의 불일치와 오인 가능성, 알리바이 증언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6] 역설적인건 A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을때 CCTV로 근거로 지목했는데(CCTV인물이 A군이 맞는가 피해자에게 교차검증) 반론으로 다른 방향의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을 묵살한건 이 CCTV는 되고 A군의 부모가 확인해달라는 CCTV확인은 하면 안되고 경찰 편의적인 잣대로 수사를 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