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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9 17:49:30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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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화성동탄경찰서 유죄추정 사건
발생일 2024년 6월 23일 17시 경 (50대 한국인 여성의 신고)
2024년 6월 24일 16시 경 (경찰의 남성 방문)
2024년 6월 26일 (제도권 언론 공론화)
피해자 2003년생 남성[1]
발생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2]
관할서 화성동탄경찰서
결과 사건 종결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경찰수사규칙 제20조)
[3]

1. 개요2. 전개
2.1. 6월 23일, 신고자의 신고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2.6. 6월 28일,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한 혐의 없음 종결
3. 반응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4.2. 유튜브 사칭 계정 논란4.3. JTBC 왜곡보도 논란
5. 유사 사건6. 언론 보도7. 경찰공무원의 실적제 관련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신고를 접수하고 영장 없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20대 남성(대학 휴학생)의 집을 찾아가,[4] '당신이 범인'이라며 반말, 유죄추정의 원칙에 기댄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부적절한 대응까지 한 일련의 일이 폭로된 사건이다.

6월 27일 신고자가 허위신고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분 되었다.

2. 전개

2.1. 6월 23일, 신고자의 신고

CCTV 영상에 의하면[5], 17:11-14 여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고, 17:13-15 남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다.[6]

17시 11~30분 사이,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누군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했다.

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

16시 48분, 평소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였던 닉네임 "남고"(피해자)가 판타지 갤러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호소문을 게시했다. 경찰[7]영장 없이 집에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어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며 그를 취조했다는 것이다. 최초 글@, 남고의 6월 24일 16시 29분부터 6월 25일 11시 5분까지의 글들 아카이브

16시 58분, 피해자가 경찰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을 했으며,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 할 생각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도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갔다.

17시 21분, 피해자가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17시 33분, CCTV 영상 확보 건은 CCTV실에서 바로 못 보여줘서, 나중에 전화 주면 그때 오라고 피해자가 전달을 받았으며, 로톡에 상담했다.

18시, 피해자가 상황정리 글을 작성한다.

19시 28분, 피해자가 경찰서 관할 부서에 전화했으나 사건 접수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

20시 59분,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8]

21시 07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거도 없이 처벌이 되겠냐고 했다.

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

00시 17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고죄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꺾인다는 글을 작성했다.

00시 27분, 피해자가 '아이폰 핫키' 기능으로 경찰이 말 걸자마자 3초 만에 켜서 방문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00시 28분, 피해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녹화1' 영상을 업로드했다.
6월 25일 00시 28분, 영상 '녹화1'

01시 10분,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9] 고 들었다는 글을 작성했다.

03시 15분, 피해자가 유튜브 '녹음2'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03시 15분, 영상 '녹음2'

09시 55분, 피해자가 유튜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09시 55분, 영상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10시 19분, 피해자가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경찰이 방문했을 때의 심경 글을 올렸다. #

11시 25분, 피해자가 CCTV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

오후 중,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열렸다. 청원 글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 청원이 공개 대기가 되었다. #,#

오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규탄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5일 18시 40분,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시 32분, 피해자가 언론사들에 엄연히 유튜브로 원문을 공개했음에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정정요청을 했다. "복도에서 움직임을 느껴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다"는 틀린 서술이며, "당시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 그게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건 것인지도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상황을 파악했다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

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

파일:화성동탄경찰서 강압수사 공지.png
6월 26일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공지사항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가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국의 명의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10]
13시 37분, 피해자가 (경찰서의 입장문에) "나야 당연히 범인 아니니까 떳떳한데, 걱정되는 건 저 경찰서 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억지로 묻을까 봐 걱정되네"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

18시 34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되었다. 이는 사칭 채널이 적반하장으로 본 채널을 신고하여 없애려 한 시도다. #

18시 50분경,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11]가 입장 보도문을 냈다. 유튜브 커뮤니티 입장문, 보도
21시 30분, 김원TV가 2시간가량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22시 47분에 유튜브로 업로드하였다.
6월 26일 22시 47분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

00시 52분, 피해자는 "PTSD 벌써 생기긴 함", "여자 가까워지기만 해도 뭔가 신경 날카로워지면서 최대한 안 쳐다보려 움찔거리게 됨",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무섭고" 등의 글을 올렸다. #

11시 05분, 피해자가 어머니의 우려로 기자들의 연락을 우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시 26분, 피해자가 JTBC 사건반장, MBN 2곳과 인터뷰했음을 밝혔다. 다만 2곳의 PD들도 이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16시 52분, 피해자가 사건반장의 논란/사건사고 등을 검색하고 네티즌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

17시 28분, 피해자가 왜곡방송도 대비해 에이닷으로 2곳과의 인터뷰 과정도 모두 녹음했음을 밝혔다. #

19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익명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

20시경, JTBC 사건반장에서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약 12분간 다루었다.[16]
사건반장 방송내용

2.6. 6월 28일,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한 혐의 없음 종결

3. 반응

3.1. 경찰

3.1.1.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3.2. 정치권

3.2.1. 국민의힘

3.2.2. 개혁신당

3.2.3. 진보당

3.3. 법조계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화성동탄경찰서가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인다.
①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②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④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사말등 미사여구를 죄다 쳐내고 보자면 경찰서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상술한 5문단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①, ②, ③ 첫 세 문장은 모두 서로 모순된다. 공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주장하고 싶은 바를 가다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①에서 불상의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②에서는 피신고자가 등장한다. 불상(不詳)이란 수사 당사자의 신원을 모를 때 쓰는 표현으로, 신고자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인데, 바로 다음 문장인 ②에서는 어떻게 신원을 특정하여 피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는가? 경찰은 피신고자의 신원을 알았다는 것인가 몰랐다는 것인가?

물론 저 ①과 ②사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어지는 ③에서 또다시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③에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진술을 청취한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서,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는 경찰은 아직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상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피신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애초에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아예 해명하지 않았다.[22]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화성동탄경찰서가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인다.
해당 공지의 목표는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진술 청취"로 축소하고, '신고처리 절차대로 진술을 청취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두 개 모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사건1에 나오는 태도는 보통 현행범인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때야 겨우 나오며, 만약 이렇지 않고 진술/정황 증거 없이 이렇게 얻어낸 증거만 있다면 검찰에선 백 프로 무혐의로 나오며, 오히려 그 이후 인권침해로 행정소송을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건2인 경우는 애당초 용의자를 피의자와 같이 봤다는 뜻인데, 피의자는 그래도 혐의라도 인정될 여지라도 있지, 용의자는 혐의도 입증되지 못한 그냥 선량한 시민이기에 당연히 태도가 문제가 된다. 다른 유형의 사건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범죄 특성상 진술증거가 주요한 성범죄조차도 저렇게 윽박지른다면 큰 문제가 된다.

4.2. 유튜브 사칭 계정 논란

사건 이후 피해자 계정을 사칭하는 사칭 계정이 생겼다. 진짜 채널을 되려 '삭제 대비 채널'이라고 정보에 기재해 사칭 채널이 아닌 것처럼 혼동을 주려 한다. 자신의 사칭 계정 영상에 사칭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워대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린 후에 계정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월 25일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6일 18시 34분, 이 사칭계정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자 계정을 오히려 저작권과 개인정보침해라며 신고해 정지시키려 시도했다.

6월 27일, 영상 2개('녹음본 재현', '경찰서에서 재현')를 또 올렸다.

4.3. JTBC 왜곡보도 논란

6월 27일, JTBC의 왜곡보도 논란

문제점 정리

JTBC가 교묘하게 해당 녹음본을 편집해서 마치 실제로는 신고자인 여성이 먼저 도망쳐나온 게 맞다는 듯이 보도하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CCTV에서는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게 확인되어 해당 발언과 불일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23], 마치 신고자인 여성은 정상적으로 증언하여 문제없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만 문제인 것처럼 짜깁기를 하였기에[24] 문제가 되었는데, 과거 JTBC는 미투 운동 시기 논란이 되었던 발언[25]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과거 JTBC의 부적절한 성별 관련 보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왜곡보도로 JTBC는 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 유사 사건


==#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28]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언론 보도

===# 6월 25일 #===
===# 6월 26일 #===
===# 6월 27일 #===
===# 6월 28일 #===

7. 경찰공무원의 실적제 관련

이같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심한 손상을 자초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6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부문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고, 이것이 성과급이나 승진에 반영되는데, 경찰공무원이 너무 일을 안 하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30], 반대로 해당 사건 해결이 실적에 들어가면 미제사건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이 되기에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다.
유시민: 경찰에 신고한 최초 목격자를 범인으로 몰아서 강압수사를 통해 징역 10년을 살게 한 사건이죠.
박형준: 참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시민: 체포왕이 되고 싶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한 거죠.
썰전 238회 中
한편, 유시민이 경찰의 썰전에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의 강압수사와 실적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대가 바뀐 지금도 고문행위만 빠졌을 뿐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들처럼 실적에 집착하는 경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

실제로 성과가 검거 건수로 결정되며 이게 사실상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경찰공무원은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 소위 일반인들이 '철밥통'이라고 표현하는 행정공무원들은 실적이 없어도 최저 수준이나마 성과급을 보장받고, 실적 또는 처리건수 등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의 성과급 제도가 신속한 범죄 대응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실적을 위해 앞뒤가 안맞는 신고자의 진술을 일절 의심하지 않은 채 피신고자를 짜맞추기로 범죄자로 모는 참극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8. 여담

파일:화성동탄경찰서구글지도반달리즘.png파일:화성동탄경찰서 구글지도 반달.png
구글 지도에서 일어난 화성동탄경찰서 페이지 반달리즘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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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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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유죄추정 수사 사건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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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계정[2] 해당 상가에는 헬스장이 없고, 길 건너 민간 상가들에 헬스장이 있다. 피해자는 헬스 후 귀갓길에 아파트상가 화장실을 잠시 이용했다가 본 사건에 휘말렸다.[3] #[4] 신고자가 해당 남성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찾아달라고 신고만 한 것이며, 경찰이 CCTV 영상 동선에서 자의적으로 추려냈다. 심지어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전혀 달랐다. 긴급히 체포를 요하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출석(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5] 6월 26일 18시 50분경 남성 측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다.[6] CCTV는 건물의 입구만을 촬영한다.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여자/남자화장실이 있다.[7]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소속[8]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이 특히 문제시되었다. 상대방의 단편적인 신고 외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특정인 고소도 아닌 상황에서('불상의 남성') 경찰관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녹음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경찰공무원이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심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다짜고짜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독수독과이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위법한 방법으로 채증한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찰과 한번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 용의자(피해자는 거의 범인 취급)지목 당했다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황당하고 불안해 하는건 당연한 반응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다룬 많은 누명, 무고 사건들이 많은데(특히 경찰들의 과오 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배상조차 넘어가려는 사건들이 많다.)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9] 해당 주장이 선결요구의 오류인 이유는, 가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근거가 곧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0] 이에 대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던 경찰의 발언에 의거해, '떳떳하지 않아서 저러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1]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부유의 파트너변호사.[12] 입건은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 범죄 수사 단계는 내사수사 →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사에서 기소 유무 결정(불기소처분/기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13] 화장실 문 윗부분에서 바닥까지 2미터가 넘는 높이였다고 한다.[14] 만약 남성의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해당 녹음은 반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15] 남성이 성기를 발로 걷어 차이면 절대 곧바로 달아날 수 없다. 더군다나 발언대로라면 바지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여성은 성기를 발로 팍! 찼다는 의성어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용감한 행동을 자화자찬하듯 몹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작정하고 허위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진범이 이랬거나(예: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둘 중 하나다. 물론 전자와 후자 둘 다 악랄하며, 특히 후자라면 성범죄자 특성상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에 더 심각하다. 여성의 이러한 행동을 토대로 일부 네티즌은 신고 여성이 조현병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다만 조현병 환자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지리멸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공상허언증이나 망상장애 쪽에 가깝다.[16] JTBC가 예전부터 페미니즘 우호 성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 사건반장이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논란을 다룰때 편향보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런 우려와 달리 강압수사 논란의 최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루어 나쁘지 않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소셜픽 방송에서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17] 법령에는 '신고'도 포함하고 있으나 '타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라는 문구로 제한하여 의도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실 오인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다..[18] 대중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녹음한 수사관들의 취조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강압수사 분위기 조성과 실적올리기 급급한 태도였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을 맡은 화성동탄경찰서 경찰들 스스로가 비판을 자초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들에게 무작정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만 공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19] 엄밀히는 이 사례는 경찰의 위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기에 검수완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하는 말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관련 인권 운동가들도 이거 때문에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던 것이다. 즉, 경찰의 이런 무책임한 수사행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경찰을 믿고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듯이 수사권을 다 넘겨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20] 동탄2신도시 및 화성동탄경찰서의 주소지를 포함한 화성시 을 지역구의 의원이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화성시 병이다.[21] 국힘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국힘당원들 중 2030 당원은 전체 당원 중 17%에 불과해 청년 남성의 지지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서 얻을 메리트는 사실상 없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 지지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후보의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는 있다.[22] 경찰이 범행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발부돼야 하며, 그것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ex :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그런데 해당 사건인 경우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다.[23] 즉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다.[24]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진범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진범을 놓쳤다.[25]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증언도 엄연히 진술 증거이기에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수는 없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댓글에도 이 말이 나왔다.[26] 심지어 아래의 울산 고교생 건처럼 진범도 놓쳤다. 그나마 다행히도 진범은 밝혀졌긴 하다.[27] 실제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고자에게 들켜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CCTV와 교차검증하면 피해자는 용의자가 아니었다.[28] 수사 중 회유도 포함, 실제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이런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29] 녹음본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날조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으며, 좌티비씨/페미비씨란 멸칭까지 쓰였다.[30] 실제로 경찰이 너무 일을 안 해서 골든타임을 날린 미제 사건이 매우 많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언급된 미제 사건 중 이 사례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2001년 12월 8일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다.[31]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녹음 개시자의 목소리가 없는 일방적인 녹음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32] 일자가 바뀌면 올라왔던 게시글은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6월 21일이 해당 사건 이외 게시글이며 그 외는 거의 1만 개가 넘는 비판하는 글들이다.[33]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장면을 썸네일로 사용한 사례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비록 신설 경찰서이기는 하나,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구 화성경찰서와 관할구역이 겹친다. 실제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다만 화성경찰서의 진짜 후신 기관은 오산경찰서이기에, 실제론 오산경찰서가 비판을 받아야 했으나, 화성동탄경찰서도 어느 정도 화성경찰서의 후신이 맞긴 하기에 이런 조롱이 통했던 것이다.[34] 제목 '비질란테'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었다.[35] 이러한 일이 지금도 버젓이 국가의 명령하에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이것을 해내지 못할 시 엄청난 폭풍이 오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관청들은 범죄단속이든 경제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무리수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참고로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각각 대약진 운동, 집단농장, 대숙청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그 외에도 전근대 역사에서 실패한 개혁들을 잘 보면 개혁에 대한 윗선의 조급함과 실적압박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이 때문에 백성의 반발이 야기되어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에게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개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까지 들어간다면 그 탓에 공무원들은 무리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되었다.[36] 증거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무의미한 사법 재판권의 낭비인 셈이다.[37] 실제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많았고 애꿎은 피해자가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담당 경찰서가 하필 이 경찰서의 기원인 화성경찰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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