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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화성동탄경찰서 유죄추정 사건 | |
발생일 | 2024년 6월 23일 17시 경 (50대 한국인 여성의 신고) 2024년 6월 24일 16시 경 (경찰의 남성 방문) 2024년 6월 26일 (제도권 언론 공론화) |
피해자 | 2003년생 남성[1] |
발생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2] |
관할서 | 화성동탄경찰서 |
결과 | 사건 종결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경찰수사규칙 제20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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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신고를 접수하고 영장 없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20대 남성(대학 휴학생)의 집을 찾아가,[4] '당신이 범인'이라며 반말, 유죄추정의 원칙에 기댄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부적절한 대응까지 한 일련의 일이 폭로된 사건이다.6월 27일 신고자가 허위신고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분 되었다.
2. 전개
2.1. 6월 23일, 신고자의 신고
CCTV 영상에 의하면[5], 17:11-14 여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고, 17:13-15 남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다.[6]17시 11~30분 사이,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누군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했다.
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
16시 48분, 평소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였던 닉네임 "남고"(피해자)가 판타지 갤러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호소문을 게시했다. 경찰[7]이 영장 없이 집에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어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며 그를 취조했다는 것이다. 최초 글@, 남고의 6월 24일 16시 29분부터 6월 25일 11시 5분까지의 글들 아카이브16시 58분, 피해자가 경찰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을 했으며,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 할 생각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도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갔다.
17시 21분, 피해자가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17시 33분, CCTV 영상 확보 건은 CCTV실에서 바로 못 보여줘서, 나중에 전화 주면 그때 오라고 피해자가 전달을 받았으며, 로톡에 상담했다.
18시, 피해자가 상황정리 글을 작성한다.
19시 28분, 피해자가 경찰서 관할 부서에 전화했으나 사건 접수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
20시 59분,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8]
21시 07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거도 없이 처벌이 되겠냐고 했다.
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
00시 17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고죄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꺾인다는 글을 작성했다.00시 27분, 피해자가 '아이폰 핫키' 기능으로 경찰이 말 걸자마자 3초 만에 켜서 방문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00시 28분, 피해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녹화1' 영상을 업로드했다.
- 녹취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었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서도 유효하다.
- 고정한 댓글에서 "헬스장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남녀 따로따로 있고요.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찍어서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신고한 여성이 건물에 들어오고 1분 30초 뒤에 제가 들어왔다", "그로부터 30초 뒤(제가 용변 보는 사이)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여자가 나가고 대략 1분 정도 지나고 저도 건물 밖으로 나갔다"라고 썼다.
6월 25일 00시 28분, 영상 '녹화1' |
01시 10분,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9] 고 들었다는 글을 작성했다.
03시 15분, 피해자가 유튜브 '녹음2'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03시 15분, 영상 '녹음2' |
09시 55분, 피해자가 유튜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를 업로드했다.
- CCTV를 관리하는 직원이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CCTV 영상에 본인이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월 25일 09시 55분, 영상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
10시 19분, 피해자가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경찰이 방문했을 때의 심경 글을 올렸다. #
11시 25분, 피해자가 CCTV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
오후 중,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열렸다. 청원 글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 청원이 공개 대기가 되었다. #,#
오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규탄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5일 18시 40분,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19시 32분, 피해자가 언론사들에 엄연히 유튜브로 원문을 공개했음에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정정요청을 했다. "복도에서 움직임을 느껴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다"는 틀린 서술이며, "당시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 그게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건 것인지도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상황을 파악했다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
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
|
6월 26일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공지사항 |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가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국의 명의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10]
- 해당 행위가 신고처리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신고처리 절차에서 영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는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 주변탐색 - 청취"라는 사전적인 '절차' 그대로를 뜻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상급자가 청취나 탐문 과정에서 저렇게 위아래도 없이 행동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 애초에 대중들은 제보자의 녹음을 토대로 마치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취급하며 강압적으로 취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골자인데, 해명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은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13시 37분, 피해자가 (경찰서의 입장문에) "나야 당연히 범인 아니니까 떳떳한데, 걱정되는 건 저 경찰서 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억지로 묻을까 봐 걱정되네"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
18시 34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되었다. 이는 사칭 채널이 적반하장으로 본 채널을 신고하여 없애려 한 시도다. #
18시 50분경,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11]가 입장 보도문을 냈다. 유튜브 커뮤니티 입장문, 보도
-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12]
- 경찰이 근거로 든 CCTV를 열람해 보니 영상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건물 현관 측이므로 피해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7:11-14 B 여성이 여자화장실 이용, 17:13-15 피해자의 남자화장실 이용뿐이었다.
21시 30분, 김원TV가 2시간가량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22시 47분에 유튜브로 업로드하였다.
- 해당 방송에 따르면 글쓴이의 어머니가 정말 화장실에서 도촬할 수 있는지 현장을 확인[13]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중, 신고자가 아파트 사무소 앞에서 지나가는 주민을 향해 "여기 또라이 남자가 있다. 변태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 글쓴이의 어머니가 행인인 척 위장하고 해당 신고 여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14] 이때 엄청난 무용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신고자의 발언을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아무런 기색 없이 증거 수집을 위해 침착함을 보이는 어머니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 글쓴이의 어머니가 그런 변태가 있으면 인상착의를 알아야 할 텐데 어떤 모습이었냐고 떠보자, 신고자는 글쓴이의 인상착의를 말하고 키는 172 정도라는 0이나 5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였다.
- CCTV에서 여성이 해당 남성보다 먼저 나갔음에도 신고자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린 채 웃으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신고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고, 남성의 성기를 발로 팍! 찼더니 후다닥 도망쳤다"라는 등 CCTV 증거와 제대로 모순되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스스로 입에 담았다.[15]
- 신고자가 대화 중에 뜬금없이 "남편이 가끔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노크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피의자의 실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인으로 낙인찍기 위해 판례에 기반해 발언하도록 밑작업을 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1, #2, #3
- 신고자가 대화 중에 뜬금없이 "남편이 가끔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노크한다"는 발언을 하여, 다수의 네티즌이 경찰이 피의자의 실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인으로 낙인찍기 위해 판례에 기반을 두고 발언하도록 밑작업을 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1, #2, #3
6월 26일 22시 47분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
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
00시 52분, 피해자는 "PTSD 벌써 생기긴 함", "여자 가까워지기만 해도 뭔가 신경 날카로워지면서 최대한 안 쳐다보려 움찔거리게 됨",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무섭고" 등의 글을 올렸다. #11시 05분, 피해자가 어머니의 우려로 기자들의 연락을 우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시 26분, 피해자가 JTBC 사건반장, MBN 2곳과 인터뷰했음을 밝혔다. 다만 2곳의 PD들도 이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16시 52분, 피해자가 사건반장의 논란/사건사고 등을 검색하고 네티즌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
17시 28분, 피해자가 왜곡방송도 대비해 에이닷으로 2곳과의 인터뷰 과정도 모두 녹음했음을 밝혔다. #
19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익명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
20시경, JTBC 사건반장에서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약 12분간 다루었다.[16]
사건반장 방송내용 |
- 신고자 여성의 신고 당시의 진술과 피신고자 모친이 녹음했던 진술이 어긋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과 CCTV 분석상 신고 여성의 주장대로 시간의 선후관계가 불일치한 점, 그리고 경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반말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수사과정 중 행실 문제를 꼬집었다.
- 피해자는 "하아...",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대", "공황 일보 직전에서 보고 그래도 안심" 등의 평가를 남겼다.
2.6. 6월 28일, 신고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인한 혐의 없음 종결
- 17시 17분, 피해자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렸다. #
- 18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하루 전인 27일에 돌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았고, 경찰은 이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려 사건 종결 처리하였다. # 신고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고자의 진술 평가를 담당한 프로파일러들은 이번 신고가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의 무고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고죄는 적용되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건은 신고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나 '진정'을 넣은 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애초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17] 그러나 대법원 2005도4642 판결에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2호의 거짓신고를 통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 18시 26분, 위의 보도로는 경찰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지금껏 문자나 통화도 없다가 무혐의 안내 문자 하나 딱 온 게 전부고, 아직도 신고자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한다.##
- 19시 24분, 그동안의 심정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다. # 각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었으며 대다수 경찰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경찰관들을 전부 싸잡아 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3. 반응
3.1. 경찰
3.1.1.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건 발생 이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놓아 해명하였다.
-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세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피신고자에게 반말이 튀어나왔지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
- 2024년 6월 28일에는 현재 공격당하는 팀원과 팀장들은 2월까지만 근무했다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를 올렸다.[18]
3.2. 정치권
3.2.1. 국민의힘
- 6월 27일 12시경, 김소연 전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형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 "이 청년이 실제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봤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에는 큰 문제", "현행범도 아닌 청년의 집에 영장 없이 찾아가 반말로 범죄를 인정하라는 태도는 부적절",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19],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고소하는 피해자 모두 권리 구제의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태도에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검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고, 후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의 요청 없이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등을 말했다. #
- 6월 28일 06시경,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실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등을 말했다. #
- 6월 28일 08시경,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과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3.2.2. 개혁신당
- 6월 26일 00시경, 이기인 최고위원은 "안 그래도 모두 들어봤습니다. 경찰의 첫 대응부터가 이상하던데요. 내용을 떠나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어머니가 오시니까 나중에 너 조사받을 거라며 아랫사람 대하듯. 당에서도 논의해보겠습니다." 등을 말했다. #
- 6월 26일 23시경, 이준석 의원[20]은 "저한테도 난리입니다. 신속하게 파악중입니다." 등을 말했다. #
- 상황이 종료된 뒤인 6월 28일 19시경, 이기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의 인생을 초토화 시킬 뻔 했다. 무고죄를 적용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먼저 언급한 한동훈,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서도 "선거 때가 되니 청년 남성표가 필요할 뿐"[21]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3.2.3. 진보당
- 6월 28일, 박태훈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존엄·인권을 보호·증진한다는 자신들의 본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판결을 확정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선량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지목해 비난하는 식으로 성별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성별 갈등을 경계했다. 진보당은 해당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은 성별이나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온 문제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3.3. 법조계
- 6월 27일,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되기 이전에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처음부터 성범죄자 취급", "CCTV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한 채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입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사실 아주 많은 편" 등을 말했다. 블로그
- 6월 28일, 홍푸른 법률사무소 디센트 변호사는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등을 말했다. #
- 6월 29일,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잘못된 성범죄 수사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수사, 재판 시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유튜브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화성동탄경찰서가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인다.①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②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③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④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인사말등 미사여구를 죄다 쳐내고 보자면 경찰서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상술한 5문단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①, ②, ③ 첫 세 문장은 모두 서로 모순된다. 공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주장하고 싶은 바를 가다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①에서 불상의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②에서는 피신고자가 등장한다. 불상(不詳)이란 수사 당사자의 신원을 모를 때 쓰는 표현으로, 신고자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인데, 바로 다음 문장인 ②에서는 어떻게 신원을 특정하여 피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는가? 경찰은 피신고자의 신원을 알았다는 것인가 몰랐다는 것인가?
물론 저 ①과 ②사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어지는 ③에서 또다시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③에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진술을 청취한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서,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는 경찰은 아직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상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피신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애초에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아예 해명하지 않았다.[22]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화성동탄경찰서가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인다.해당 공지의 목표는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진술 청취"로 축소하고, '신고처리 절차대로 진술을 청취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두 개 모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 사건 1 : 경찰관 A가 자신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건
- 사건 2 : 피해자(글쓴이를 말함)가 사건이 접수된 것이 맞는지 부모님을 대동하고 직접 화성동탄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A와는 다른 경찰관 B가 "담당 수사관 만났다면서요, 그때 물어보셨어야지 왜 지금 물어보세요"라며 퉁명스럽게 응대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 건
일단 사건1에 나오는 태도는 보통 현행범인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때야 겨우 나오며, 만약 이렇지 않고 진술/정황 증거 없이 이렇게 얻어낸 증거만 있다면 검찰에선 백 프로 무혐의로 나오며, 오히려 그 이후 인권침해로 행정소송을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건2인 경우는 애당초 용의자를 피의자와 같이 봤다는 뜻인데, 피의자는 그래도 혐의라도 인정될 여지라도 있지, 용의자는 혐의도 입증되지 못한 그냥 선량한 시민이기에 당연히 태도가 문제가 된다. 다른 유형의 사건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범죄 특성상 진술증거가 주요한 성범죄조차도 저렇게 윽박지른다면 큰 문제가 된다.
4.2. 유튜브 사칭 계정 논란
사건 이후 피해자 계정을 사칭하는 사칭 계정이 생겼다. 진짜 채널을 되려 '삭제 대비 채널'이라고 정보에 기재해 사칭 채널이 아닌 것처럼 혼동을 주려 한다. 자신의 사칭 계정 영상에 사칭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워대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린 후에 계정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6월 25일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6일 18시 34분, 이 사칭계정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자 계정을 오히려 저작권과 개인정보침해라며 신고해 정지시키려 시도했다.
6월 27일, 영상 2개('녹음본 재현', '경찰서에서 재현')를 또 올렸다.
4.3. JTBC 왜곡보도 논란
6월 27일, JTBC의 왜곡보도 논란 |
문제점 정리
JTBC가 교묘하게 해당 녹음본을 편집해서 마치 실제로는 신고자인 여성이 먼저 도망쳐나온 게 맞다는 듯이 보도하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CCTV에서는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게 확인되어 해당 발언과 불일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23], 마치 신고자인 여성은 정상적으로 증언하여 문제없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만 문제인 것처럼 짜깁기를 하였기에[24] 문제가 되었는데, 과거 JTBC는 미투 운동 시기 논란이 되었던 발언[25]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과거 JTBC의 부적절한 성별 관련 보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왜곡보도로 JTBC는 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 유사 사건
- 1988년 9월 화성 연쇄 8차 살인 사건
증거와 거리가 먼 사람을 피의자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데다[26], 담당 경찰서도 동일하게 화성동탄경찰서(당시 화성경찰서)이기에 재조명되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살인사건일 때 어떻게든 동네 사람 중 하나를 고문, 강압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실제로 강력범죄는 실적반영 정도가 매우 크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는 상부의 압박도 컸기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 2018년 10월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이 사례와 유사하게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된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례니 이 사건도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만든 사건이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피해자와 그 모친의 주변 CCTV 확보 요구를 뭉갰다. 이후 수사 과오를 인정했고 법원에서 데이트 폭력 건은 무죄가 떴으나,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 2019년 3월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
경찰의 부패를 제대로 알려준 사건이자, 해당 담당 경찰서의 내로남불을 보여준 사건인데, 자신 집단 내부의 범죄는 쉬쉬하면서도, 애꿎은 남성을 싸잡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2023년 8월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이쪽은 CCTV확인 요구를 경찰이 왜 봐야 하냐며 뭉갰다. 웃긴 건 신고자의 CCTV를 근거로 고교생을 용의자가 아닌 현행범으로 확신한 듯 취조했고, 피해자의 CCTV는 신고자의 CCTV와 교차도 없이 수사를 진행. 이후에는 논리적이지 못한 정황으로 고교생의 계획범죄까지 운운함으로써 진범도 놓치고 애꿎은 피해자도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다.[27]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인 것이 드러났으나 관련자들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한술 더 떠서 경찰이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진범도 못 잡아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28]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28]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언론 보도
===# 6월 25일 #======# 6월 26일 #===
- 07:35 파이낸셜뉴스 - "뭘 떨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경찰이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 '논란'
- 08:35 JTBC - "화장실 갔죠?" 범인 몰린 남성…경찰 "떳떳하면 가만 좀 계세요" 대응 도마에
- 09:34 KBS - “화장실 갔는데 성추행범 몰려”…경찰 “억울하지 않게 수사 중”
- 11:14 머니투데이 - 헬스장 화장실 이용했을 뿐인데…"경찰이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
- 12:41 매일경제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 14:54 아시아경제 - "경찰, 범죄자 취급에 반말로 일관"…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분통
- 16:24 MBN -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경찰 "억울하지 않게 수사"
- 17:37 중앙일보 - "성범죄자 몰렸다" 호소글 파문…동탄 아파트 화장실선 뭔일
- 17:49 살구뉴스 - 화성 동탄 경찰서,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논란' 민원 폭발한 충격 이유(+청원)
- 18:35 MBC - "뭘 떨어? 떳떳하면 가만 있어요"‥화장실 다녀왔다 날벼락?
- 18:59 펜앤드마이크 - "CCTV 확인됐다며?"...화성 동탄경찰서 규탄하는 내용 나왔다
- 23:34 이데일리 - "뭘 떨어? 떳떳하면 가만히"...화장실 갔다가 성범죄자로 낙인?
- 23:46 헤럴드경제 - "경찰이 성범죄자로 몰았다"…동탄 헬스장서 무슨일?
===# 6월 27일 #===
- 07:35 파이낸셜뉴스 - "뭘 떨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경찰이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 '논란'
- 08:46 JTBC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29]
- 08:57 데일리안 - 그냥 화장실 갔을 뿐인데 반말하고 성추행범 취급한 경찰…20대 '분통'
- 09:34 KBS - “화장실 갔는데 성추행범 몰려”…경찰 “억울하지 않게 수사 중”
- 11:17 동아일보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수사 안 끝났는데 성범죄자 취급한 경찰
- 13:26 매일신문 - 화장실만 갔는데…갓 전역 20대 "경찰이 반말·성추행범 취급"
- 14:59 뉴시스 - "男화장실 썼는데 성범죄자 몰려"…분통 터뜨린 20대
- 15:45 아시아경제 - 실명 게시판에 경찰 비난 폭주…화성동탄경찰서 무슨 일이
- 16:00 노컷뉴스 - "화장실 갔다 성범죄자 몰려" 사연에 항의글 8천건…대체 무슨 일?
- 16:08 SBS - [뉴블더] "성범죄 누명" 주장에…경찰 "떳떳하면 가만히"
- 17:10 뉴스1 - "헬스장 화장실서 용변만 봤다"…성범죄자 몰린 남성 '경찰 녹취' 공분
- 17:58 MBC - '강제추행' 입건된 동탄 청년 변호사 "CCTV 봤더니‥이상"
- 18:28 SBS - "화장실에 XXX 남자 있어!" 신고에 붙잡혀 "강제추행 성범죄자 됐다" 호소…육성 파일 공개에 '발칵'
- 19:57 세계일보 - “화장실 갔다가 성범죄자로 몰려”…20대 男 하소연에 경찰 ‘해명’
- 20:00 JTBC 사건반장 -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
===# 6월 28일 #===
- 08:46 JTBC - 성추행범 몰아간 경찰에 '공분'…"억울한 사건들 쌔고 쌨다"
- 07:54 한국경제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동탄경찰서 논란에…한동훈도 일침
- 09:02 뉴스1 - 한동훈, 동탄 헬스장 성추행 수사 논란에 "강압·예단 안돼"
- 09:05 머니투데이 - 한동훈, '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논란에 "수사기관 강압 안돼"
- 09:06 뉴시스 - 한동훈,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에 "억울한 사람 처벌받지 않아야"
- 09:50 연합뉴스 -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 09:53 중앙일보 - 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논란에 한목소리 “억울함 없어야”
- 09:54 경기일보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동탄경찰서 논란에 한동훈도 일침
- 10:02 매일경제 - 한동훈 “범죄 강력 대응,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둘다 해내야”
- 10:03 SBS - "헬스장 갔다 성범죄자 됐다" 논란에…나경원·한동훈 한 목소리
- 10:07 뉴스1 - 나경원 "남성이라 '유죄추정' 억울함 없어야…무고죄 처벌 강화"
- 10:08 MBN - 한동훈 "강압·예단 안 돼"…나경원 "남성 '유죄 추정' 억울함 없어야"
- 10:13 세계일보 - 동탄 ‘강압수사’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억울한 처벌 없어야”
- 10:19 서울신문 -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 10:24 이데일리 - 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안 돼”
- 10:39 대전일보 - 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경찰 대응 비판
- 10:40 강원도민일보 - 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억울한 사람 없어야"
- 10:51 YTN - 나경원·한동훈, '동탄 수사 논란'에 "무고·강압 안 돼"
- 10:54 주간조선 - 동탄 화장실 20대 남성의 억울한 사연에 한동훈이 한 말은?
- 11:00 경향신문 - 나경원·한동훈 “성범죄 억울함 없어야”...‘이대남’ 당심 구애
- 11:09 JTBC - 20대 남성 화장실 성범죄 논란…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 11:15 시사저널 - 한동훈,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수사기관, 강압·예단 안돼"
- 11:16 머니투데이 - 동탄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이어…"남편인 줄" 신고 여성, 횡설수설
- 11:35 국민일보 - 한동훈·나경원, ‘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 강압 수사 비판
- 11:36 디지털타임스 -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男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7. 경찰공무원의 실적제 관련
이같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심한 손상을 자초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6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부문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고, 이것이 성과급이나 승진에 반영되는데, 경찰공무원이 너무 일을 안 하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30], 반대로 해당 사건 해결이 실적에 들어가면 미제사건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이 되기에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다.
유시민: 경찰에 신고한 최초 목격자를 범인으로 몰아서 강압수사를 통해 징역 10년을 살게 한 사건이죠.
박형준: 참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시민: 체포왕이 되고 싶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한 거죠.
썰전 238회 中
한편, 유시민이 경찰의 썰전에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의 강압수사와 실적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대가 바뀐 지금도 고문행위만 빠졌을 뿐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들처럼 실적에 집착하는 경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박형준: 참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시민: 체포왕이 되고 싶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한 거죠.
썰전 238회 中
실제로 성과가 검거 건수로 결정되며 이게 사실상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경찰공무원은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 소위 일반인들이 '철밥통'이라고 표현하는 행정공무원들은 실적이 없어도 최저 수준이나마 성과급을 보장받고, 실적 또는 처리건수 등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의 성과급 제도가 신속한 범죄 대응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실적을 위해 앞뒤가 안맞는 신고자의 진술을 일절 의심하지 않은 채 피신고자를 짜맞추기로 범죄자로 모는 참극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8. 여담
- 만약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녹음본이 없었다면 크게 불리해졌을 것이므로, 싸한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녹음을 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평이 많다.[31]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폰에서 원터치로 녹음되게 설정하는 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핫한 화제로 떠올랐다. 아이폰 원터치 녹음 설정하는 법 / 갤럭시 음성 녹음 핫키 하는 법
- 6월 25일, 인터넷 신문을 통해 최초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펜앤드마이크 - <단독>"경찰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반말"...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봉변?
- 6월 26일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 등에 다양한 비판 및 조롱성 글들이 쇄도했다.[32]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려면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수많은 비판과 조롱성 글들이 게시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 6월 26일 '소주 한 잔' 값에 사실상 무료로 본 사건의 변론을 맡아준 남언호 변호사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변호도 맡고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구글 지도에서 일어난 화성동탄경찰서 페이지 반달리즘 |
- 6월 27일부터 구글 지도상의 화성동탄경찰서 페이지에 반달리즘이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 명칭 대신 "여성권력수호부 화성동탄 출장소", "화성동탄퐁퐁설거지본부"[33], "화성동탄남혐모임소" 등 각종 멸칭으로 지속해서 변경되며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다.
- 6월 28일,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성범죄 혐의로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사례가 올라왔었으나[34] 현재는 삭제되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같이 강력범죄에 대한 긴급 대응 요청이 경찰공무원의 실적주의가 결합하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오는지를 증명한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8차 사건과 다른 점은 강간살인에서 성추행으로 혐의가 바뀌었다는 점밖에 없다.[35]
-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동탄 갤러리라고 불리고 있다.
- 신고자의 허위 신고 자백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지만,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허위신고자가 자백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계속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다.[36] 이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사건이 커져서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종결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목적으로 보고 과거 사건들도 모조리 재수사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동탄경찰서 관계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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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계정[2] 해당 상가에는 헬스장이 없고, 길 건너 민간 상가들에 헬스장이 있다. 피해자는 헬스 후 귀갓길에 아파트상가 화장실을 잠시 이용했다가 본 사건에 휘말렸다.[3] #[4] 신고자가 해당 남성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찾아달라고 신고만 한 것이며, 경찰이 CCTV 영상 동선에서 자의적으로 추려냈다. 심지어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전혀 달랐다. 긴급히 체포를 요하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출석(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5] 6월 26일 18시 50분경 남성 측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다.[6] CCTV는 건물의 입구만을 촬영한다.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여자/남자화장실이 있다.[7]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소속[8]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이 특히 문제시되었다. 상대방의 단편적인 신고 외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특정인 고소도 아닌 상황에서('불상의 남성') 경찰관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녹음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경찰공무원이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심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다짜고짜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독수독과이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위법한 방법으로 채증한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찰과 한번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 용의자(피해자는 거의 범인 취급)지목 당했다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황당하고 불안해 하는건 당연한 반응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다룬 많은 누명, 무고 사건들이 많은데(특히 경찰들의 과오 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배상조차 넘어가려는 사건들이 많다.)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9] 해당 주장이 선결요구의 오류인 이유는, 가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근거가 곧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0] 이에 대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던 경찰의 발언에 의거해, '떳떳하지 않아서 저러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1]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부유의 파트너변호사.[12] 입건은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 범죄 수사 단계는 내사 → 수사 →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사에서 기소 유무 결정(불기소처분/기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13] 화장실 문 윗부분에서 바닥까지 2미터가 넘는 높이였다고 한다.[14] 만약 남성의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해당 녹음은 반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15] 남성이 성기를 발로 걷어 차이면 절대 곧바로 달아날 수 없다. 더군다나 발언대로라면 바지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여성은 성기를 발로 팍! 찼다는 의성어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용감한 행동을 자화자찬하듯 몹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작정하고 허위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진범이 이랬거나(예: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둘 중 하나다. 물론 전자와 후자 둘 다 악랄하며, 특히 후자라면 성범죄자 특성상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에 더 심각하다. 여성의 이러한 행동을 토대로 일부 네티즌은 신고 여성이 조현병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다만 조현병 환자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지리멸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공상허언증이나 망상장애 쪽에 가깝다.[16] JTBC가 예전부터 페미니즘 우호 성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 사건반장이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논란을 다룰때 편향보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런 우려와 달리 강압수사 논란의 최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루어 나쁘지 않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소셜픽 방송에서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17] 법령에는 '신고'도 포함하고 있으나 '타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라는 문구로 제한하여 의도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실 오인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다..[18] 대중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녹음한 수사관들의 취조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강압수사 분위기 조성과 실적올리기 급급한 태도였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을 맡은 화성동탄경찰서 경찰들 스스로가 비판을 자초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들에게 무작정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만 공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19] 엄밀히는 이 사례는 경찰의 위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기에 검수완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하는 말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관련 인권 운동가들도 이거 때문에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던 것이다. 즉, 경찰의 이런 무책임한 수사행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경찰을 믿고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듯이 수사권을 다 넘겨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20] 동탄2신도시 및 화성동탄경찰서의 주소지를 포함한 화성시 을 지역구의 의원이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화성시 병이다.[21] 국힘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국힘당원들 중 2030 당원은 전체 당원 중 17%에 불과해 청년 남성의 지지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서 얻을 메리트는 사실상 없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 지지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후보의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는 있다.[22] 경찰이 범행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발부돼야 하며, 그것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ex :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그런데 해당 사건인 경우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다.[23] 즉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다.[24]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진범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진범을 놓쳤다.[25]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증언도 엄연히 진술 증거이기에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수는 없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댓글에도 이 말이 나왔다.[26] 심지어 아래의 울산 고교생 건처럼 진범도 놓쳤다. 그나마 다행히도 진범은 밝혀졌긴 하다.[27] 실제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고자에게 들켜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CCTV와 교차검증하면 피해자는 용의자가 아니었다.[28] 수사 중 회유도 포함, 실제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이런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29] 녹음본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날조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으며, 좌티비씨/페미비씨란 멸칭까지 쓰였다.[30] 실제로 경찰이 너무 일을 안 해서 골든타임을 날린 미제 사건이 매우 많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언급된 미제 사건 중 이 사례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2001년 12월 8일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다.[31]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녹음 개시자의 목소리가 없는 일방적인 녹음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32] 일자가 바뀌면 올라왔던 게시글은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6월 21일이 해당 사건 이외 게시글이며 그 외는 거의 1만 개가 넘는 비판하는 글들이다.[33]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장면을 썸네일로 사용한 사례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비록 신설 경찰서이기는 하나,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구 화성경찰서와 관할구역이 겹친다. 실제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다만 화성경찰서의 진짜 후신 기관은 오산경찰서이기에, 실제론 오산경찰서가 비판을 받아야 했으나, 화성동탄경찰서도 어느 정도 화성경찰서의 후신이 맞긴 하기에 이런 조롱이 통했던 것이다.[34] 제목 '비질란테'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었다.[35] 이러한 일이 지금도 버젓이 국가의 명령하에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이것을 해내지 못할 시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관청들은 범죄단속이든 경제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무리수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참고로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각각 대약진 운동, 집단농장, 대숙청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그 외에도 전근대 역사에서 실패한 개혁들을 잘 보면 개혁에 대한 윗선의 조급함과 실적압박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이 때문에 백성의 반발이 야기되어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에게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개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까지 들어간다면 그 탓에 공무원들은 무리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되었다.[36] 증거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무의미한 사법 재판권의 낭비인 셈이다.[37] 실제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많았고 애꿎은 피해자가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담당 경찰서가 하필 이 경찰서의 기원인 화성경찰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