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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9:35:49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5년만에 드러난 진실4. 가해자들의 변명5. 재판6. 둘러보기

1. 개요

2011년 9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1]에서 남고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

2. 전개

2011년 9월 초, 여중생 B 모 양과 C 모 양은 동네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눠 마셨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나가던 남고생 한모군 등 4명이 목격했고, 이들은 일주일 뒤 B양을 찾아와 "술 마신 것을 다 봤으니 학교에 일러 잘리게 하겠다"며 "그러기 싫으면 대신 학교 뒷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협박했다.

한모군은 B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반강제로 초안산 뒷산으로 불러냈고, 산에 올라간 B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후에 올라왔던 사람까지 합해 총 11명이었다.

가해자들은 B양에게 "술을 다 마셔야 보내준다", "게임을 하면 보내준다"고 말하고 게임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당시 A군 등 4명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일주일 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단 성폭행을 할 사람들이 모집되어 총 22명이 모였다. 가해자들은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B양과 C양을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B양과 C양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했고, 이들 중 6명이 B양과 C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했다.[2]

3. 5년만에 드러난 진실

2012년 8월, 도봉경찰서는 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기소하지는 못했다. 당시 조사를 받던 가해자 중 한 명이 2011년에 여중생을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였다. 경찰은 피해자를 찾아냈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했던 참극을 차마 주변에 알리지 못한채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학업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정기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갔음에도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3] 결국 김장수 경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 계급을 수여받았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3년간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심리 치료사를 연결해 주었다. B양은 심리 치료사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심리치료사는 B양의 부모를 설득하였다. 결국 사건 발생 5년만인 2016년 3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가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은 군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군법에 회부되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5년 전 일이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2016년 4월부터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이들을 분리해 신문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가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용의자 중 4명을 구속했고, 방조 및 미수 혐의를 받는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 복무 중이던 12명은 조사 후 군으로 인계했다.

4. 가해자들의 변명


사건 이후, 가해자 부모들의 일부는 외려 피해자 탓을 하고 나섰다.

한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며 "얘네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아들의 급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대해서는 "내가 엄만데 우리 애가 잡혀갔으면 왜 잡혀갔는지 나한테 얘길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기에서 시간 보내고 정신적 피해 본 것을 나중에 누가 보상할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까지 나쁘다고 볼 순 없다"며 "그럴 애가 아닌데 만약 얘까지 성폭행을 했다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5. 재판

최종 판결
서울고등법원 군사법원
한 씨, 정 씨 : 징역 7년

김 씨, 박 씨 : 징역 6년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명 : 징역 2년 6월

이외 5명 : 무죄
2명 : 징역 4년

1명 : 징역 3년

2명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명 : 무죄

2017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주범인 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주범인 정 씨에게는 6년, 공범 김 씨와 박 씨에게는 5년, 비교적 죄질이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범 둘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방조자들로 보이는 다른 5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진행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고 주장했으며, 이들 중 한명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선고가 나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법은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2017년 6월 22일, 항소심에서는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인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같은 형량이 나왔다. 함께 기소됐다가 범죄 가담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며 줄을 서서 범행을 기다렸다는 수사기록에 일본군 성노예가 떠올랐다고 한다. #

2017년 8월 19일, 군사법원에서 가해자들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7명 중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두 명은 징역 4년, 한 명에게는 징역 3년, 다른 두 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한 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

2017년 10월 26일, 앞선 11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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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구 창동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자리한 산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월계역-녹천역 구간의 선로 서쪽에 자리잡은 낮은 야산이다.[2]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5년 만에 ‘지옥’을 털어놨다[3] 제2의 밀양사건 될뻔한 '초안산 집단성폭행' 밝혀낸 해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