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탁수정의 허위적시로 인한 이진우 시인이 당한 성폭행 누명, 그에 따른 검찰정의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판정받은 사건, 이후 피해자 이진우 시인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다룬다.2. 탁수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성폭행 누명 사건
2016년 11월경 트위터에 이진우 시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글이 올라왔는데, 탁수정은 이 글을 본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을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이진우 시인을 모함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 이에 이진우 시인은 탁수정을 고소하였는데 탁수정은 반성문을 쓰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1] 이후 이진우 시인은 민사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2.1. 판결문
다음은 피해자 이진우 시인이 올린 탁수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이다.1. 기초 사실
원고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당한 이후, 시인 및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책은탁@bookistak'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팔로워(follower)는 약 8,700명이다.
원고는 2016.3 경부터 □□□과 연인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6.5.18.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 2016.11.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거제도 이진우 시인 왜 성폭력 범죄 보도도 안해주고 고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면서 원고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자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이진우 시인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현대시학에서 등당한 시인 맞나요? 세계사에서 시집 <슬픈 바퀴벌레 일가> 출간한 시인 맞나요?", "가해지목자는 거제도에 사는 이진우 시인, 성폭력 피해자분의 트윗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우 시인은 1989년 현대시학 등단,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1965년생. 이진우 시인 공식 사이트는 winterimdia.co.kr", "섬에서 아무도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도 '법을 우리가 만들었냐'며 피해자분께 윽박지르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작으로 2015년 보통 씨의 특권(시인동네)이 있고, 시집은 2003년 내 마음의 오후(천년의 시작), 1994년 슬픈 바퀴벌레 일가(세계사)가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 취재 부탁드립니다.", "□□□님은 가해지목자 이진우 시인에게 감금, 성폭행, 몰카협박 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 중이라고 합니다.". □□□님 글 쓰실 때 #문단_내_성폭력을 글 뒤에 붙여 주시면 검색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요. 열심이 도와드릴게요. 계속 피해사실 적어주셔요.", "이진우 시인이 김요일 시인의 매제라네요. 와. 진짜 계보가 그려진다는 게 뻥이 아니었어."라는 등 글을 게재하였고,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해시태그란 #과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이다.)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11.7.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7.2.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택임의 발생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 53397 판결 참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을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반응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비방할 목적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트위터 게시물 작성 경위, 원고의 문제 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해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막연히 '성폭력'이나 '감금'이라는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점 및 그 밖에 피고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임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진우@leejinoo, 오후 11:47 - 2018년 3월 20일에서 재인용
원고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당한 이후, 시인 및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책은탁@bookistak'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팔로워(follower)는 약 8,700명이다.
원고는 2016.3 경부터 □□□과 연인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6.5.18.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 2016.11.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거제도 이진우 시인 왜 성폭력 범죄 보도도 안해주고 고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면서 원고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자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이진우 시인이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오고 현대시학에서 등당한 시인 맞나요? 세계사에서 시집 <슬픈 바퀴벌레 일가> 출간한 시인 맞나요?", "가해지목자는 거제도에 사는 이진우 시인, 성폭력 피해자분의 트윗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우 시인은 1989년 현대시학 등단,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1965년생. 이진우 시인 공식 사이트는 winterimdia.co.kr", "섬에서 아무도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도 '법을 우리가 만들었냐'며 피해자분께 윽박지르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작으로 2015년 보통 씨의 특권(시인동네)이 있고, 시집은 2003년 내 마음의 오후(천년의 시작), 1994년 슬픈 바퀴벌레 일가(세계사)가 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면 취재 부탁드립니다.", "□□□님은 가해지목자 이진우 시인에게 감금, 성폭행, 몰카협박 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 중이라고 합니다.". □□□님 글 쓰실 때 #문단_내_성폭력을 글 뒤에 붙여 주시면 검색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요. 열심이 도와드릴게요. 계속 피해사실 적어주셔요.", "이진우 시인이 김요일 시인의 매제라네요. 와. 진짜 계보가 그려진다는 게 뻥이 아니었어."라는 등 글을 게재하였고, "#문단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해시태그란 #과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이다.)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11.7.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7.2.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택임의 발생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 53397 판결 참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을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반응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비방할 목적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트위터 게시물 작성 경위, 원고의 문제 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해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막연히 '성폭력'이나 '감금'이라는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점 및 그 밖에 피고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방법,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임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진우@leejinoo, 오후 11:47 - 2018년 3월 20일에서 재인용
3. 판결 이후 성폭행 모함 가해자 탁수정의 태도
탁수정은 반성문을 쓴 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에도 이진우 시인에게 벌인 가해 자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이진우 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3.1.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 = 괴롭힘?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 저 사이의 형사 • 민사 사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는 진성이의 대학선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감금/강간/폭행을 하는 몰카범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이고요. A씨라고 부를게요.
오전 12:26 - 2018년 3월 1일
오전 12:26 - 2018년 3월 1일
그 일로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반성문을 썼지요. 그리고 이후 A는 민사소송을 겁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변의 충고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 필요습니다.
오전 12:44 - 2018년 3월 1일
배상 금액은 제 사비로 냈고요. 그런데 이후로도 왜인지 A씨는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진성이가 고소장을 낼 때 A씨도 명훼 고소장을 또 내더군요. 고소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고요. (최근에 올렸던 혐의없음이 바로 이 건)
가해자 책은탁_탁수정 @Bookistak, 오전 12:56 - 2018년 3월 1일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괴롭힘이라고 표현했다. 당연히 이 표현으로 성폭행 누명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오전 12:44 - 2018년 3월 1일
배상 금액은 제 사비로 냈고요. 그런데 이후로도 왜인지 A씨는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진성이가 고소장을 낼 때 A씨도 명훼 고소장을 또 내더군요. 고소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고요. (최근에 올렸던 혐의없음이 바로 이 건)
가해자 책은탁_탁수정 @Bookistak, 오전 12:56 - 2018년 3월 1일
3.2. 사과가 확인되지 않는 해명트윗
위의 이진우 성폭행 누명 사건에 대한 해명을 보면 사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네. 결론적으로 저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고 보상금을 물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반성을 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좀더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잘 확인한 후 피해자를 돕습니다. 어려울 땐 전문가 도움을 받고요.
오전 1:08 - 2018년 3월 1일
오전 1:08 - 2018년 3월 1일
저는 "흠결이 있으니 미투운동에서 빠지라"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더 잘 나가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은 무슨 흠결 하나 잡히기만 하면 마녀사냥을 당하죠. 저는 남성들처럼 할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으니 앞으로 더 잘할 생각만 합니다.
오전 1:15 - 2018년 3월 1일
오전 1:15 - 2018년 3월 1일
남자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서, 눈치 보여서, 내가 정말 그런 쓰레기인가 자괴감에 빠져서, 악플 달리는 것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건강이 나빠져서,,, 이런 일들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도면 나 할만큼 한 것 같다, 는 생각이 들 때 그 때, 스스로 관둘 것입니다.
오전 1:17 - 2018년 3월 1일
본인의 성폭행 모함 사건을 사과하기는커녕 남/녀 대립법으로 논점을 맞춰서 남자도 그러니 여자도 마찬가지라며 당당하게 주장했다. 오전 1:17 - 2018년 3월 1일
무엇보다 탁수정의 저런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6월 15일 네이버-바른미래당 [논평] 음주운전 3회 이상·성희롱 2번 이상·위장전입은 2006년 이후,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기준인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불법에는 평등이 없으며, 위법행위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준엄하게 꾸짖은 바 있다.
3.3. 적반하장식 피해 호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성폭행 모함을 무고라고 표현하면 누명이다?한겨레 21에서 탁수정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그런데
해시태그 운동 때 전○○가 자신이 ㅇ시인으로부터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피해 지역이 섬이었다. 얼른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ㅇ시인 실명을 공개하고 지지를 모았다. ㅇ시인은 전○○가 올린 피해 사실이 허위라며, 그걸 공유한 나 역시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결국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 문제는 당시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된 특성에서 비롯된 시행착오가 해시태그 운동 전반을 훼손하는 데 악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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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백래시'를 멈춰라 ”, 2018-03-14 11:57
성폭행 누명을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된 특성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라고 설명했다. 물론 근거는 없다.---
한겨레 21, “'백래시'를 멈춰라 ”, 2018-03-14 11:57
그리고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활동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본다. 2017년 들어 해시태그 운동이 한풀 꺾이고 피해자들이 대거 역고소를 당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앞장섰던 내가 ‘무고’라는 누명을 뒤집어쓰는 게 실시간 중계되는데, 누가 나오겠나.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안다. 내가 꿋꿋하게 버텨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겨레 21, “'백래시'를 멈춰라 ”, 2018-03-14 11:57
다른 이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성폭행범으로 모함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면서 '무고'라고 표현된 것을 누명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연히 성폭행 누명을 쓴 피해자에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일 것이다.한겨레 21, “'백래시'를 멈춰라 ”, 2018-03-14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