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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행 이후 오 씨는 랜덤 채팅에서 여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메시지는 실제 여성이 아닌 20대 남성 이모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20대 남성 이 씨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남성 오모 씨를 유인하였고, 이를 믿은 오모 씨는 채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한 것이었다.
2. 사건 내용
2019년 8월 5일, 세종시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 오모씨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 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오 씨가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때마침 집으로 찾아온 지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있던 강간범 오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오 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019년 8월 5일 오후 10시경, 20대 남성 이모씨는 랜덤 채팅 어플 '앙팅'에서 35세 여성을 가장하여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렸다. 오 씨가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며 연락해오자, 이 씨는 구체적으로 강간 상황극을 할 방법을 제의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강간 플레이를 하자.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집 맞은 편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한 시간 뒤 오후 11시경, 오 씨는 차를 타고 이 씨가 알려준 주소지의 빌라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자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 광경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씨는 오 씨에게 '남자가 왜 그렇게 배짱이 없냐. 화장실에 있었다. 검은모자를 쓴 남자냐'며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 안에 있는 여성이 오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올라가서 시작하세요’가 아닌 '올라와서 시작하세요'가 되어야 옳을 터였다. 그럼에도 오 씨는 다시 건물 윗 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지인이 찾아온 줄 알고 무심결에 문을 열었다.
그러자 오 씨는 열린 문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키가 190cm에 달하는 거구인 오 씨가 들이닥치자 혼자 있던 피해자는 공포심에 제대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손으로 오 씨의 가슴을 밀어냈으나 오 씨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른 채 강간했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듯이 버티는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구강성교를 하였다.
한편, 이씨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 자신의 주소로 속여 알려준 범행 장소인 원룸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열린 문틈으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라졌다. 이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도주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을 탈퇴하고 기록을 모두 삭제한 뒤 집으로 숨었으며, 약 2시간 후 집에 방문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3. 재판
3.1. 1심 대전지방법원
- 재판부 :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0
1심 판결문
2020년 5월 1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오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피해 여성은 지인이 찾아올 예정이었던 우연에 따라 문을 열어줬는데, 낯선 남성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이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익명의 탈 뒤에 숨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했는데 이러한 범행수법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주일간 성별과 아이디를 변경해가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타겟으로 하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려 집요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 실행했음에도 이를 모두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 씨한테 강간하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범행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을 합의한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5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10년을 선고했다.[1]
하지만 실제 강간범 오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씨와 강간상황극을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강간상황극이 아닌 강간일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오 씨는 이 씨에게 속아서 합의에 의한 강간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강간범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 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강간상황극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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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오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 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을 계획한 이 씨와 나눈 채팅 대화, 성관계 시 피해 여성의 저항 등으로 볼 때 실제 범행이란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오 씨는 피해자가 강간상황극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나눈 상대와 피해 여성을 동일인이라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오 씨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 씨는 그 상황이 협의된 강간상황극인지 의심했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으며, "오 씨가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물에 던진 것 또한 자신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함을 인식하여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일련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검찰은 "법원 판단은 피해 여성이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2. 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0노209
2심 판결문
2020년 12월 4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 씨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이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의 간접정범이 적용됐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씨는 원심에서 오 씨가 실제 강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별건 범죄[3]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형되었다.[4]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시했다.
'강간 상황극' 무죄 뒤집혀… 30대 男 2심서 징역 5년
재판부는 그 근거를 판결문에서 10쪽이 넘는 페이지에 담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상황극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
- 오 씨는 사건 당일 채팅 상대 이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35세의 여성이라는 프로필 외에는 이 씨에 대한 어떠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오 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강간 상황극' 이라는 이례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이 씨와 협의한 상황극의 내용은 '문을 열자마자 거칠게 강압적으로 해달라'는 것일 뿐, 협박이나 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것인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종료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성관계를 할 것인지, 콘돔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
- 오 씨가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프로필에 기재된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랜덤 채팅 어플을 4-5년간 이용해왔고,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 오 씨는 수사 기관에서도 "그 집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낚시이거나, 그 집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고 진술하거나, "해당 랜덤 채팅 어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별, 이름, 나이가 허위이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채팅 상대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 오 씨는 강간 상황극에 대한 게시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한 차례 문을 두드렸을 때 약속과 달리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채팅 상대가 오 씨에게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미 이 부분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채팅에서 상대가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면 '옆집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뒤 들어가기로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옆집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허위인지 의심할 수 있었다.
- 오 씨는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처음이었고, 게시물이 허위이거나 피해자와 상대방이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채팅 상대와 피해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2.2. 범행 도중 오 씨의 행동 및 반응
- 오 씨는 '거칠게 해 달라'는 채팅 상대의 메시지와는 달리 그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거나 방 안에서 거실로 이동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과장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욕을 하는 것처럼 영화나 성인물 등에서 통상 강간 상황으로 묘사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는 "남성이 강간하는 도중에 '좋아? 만족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 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로 볼 때, 오 씨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상호 합의하에 성적 만족을 위한 강간 상황극을 연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오 씨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지금 상황극이 마음에 들어?'라고 한두 번 얘기를 하였고, 여성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 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오 씨의 위와 같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오 씨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를 계속하였다.
- 오 씨의 주장처럼 강간상황극이라고 확신하였다면 그 상황을 즐겼을 것임에도, 오 씨가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보였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상황극을 즐겼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수사기관에서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오 씨의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성적 만족을 위해 흥분상태에서 강간상황극을 하던 사람의 생리적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 오 씨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현관문 쪽에서 '딸칵'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현관문 쪽을 쳐다보았고, 이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열며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처럼 오 씨는 작은 소리가 들렸음에도 곧바로 현관문 쪽을 쳐다볼 정도로 간음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3.2.3. 피해자의 저항 및 반응
-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당시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고, 몸이 얼어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만약 강간상황극이었다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연기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만족한다는 듯한 표정 또는 말 등으로 이를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오 씨에게 만족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기는커녕 겁에 질린 상태로 몸이 얼어 소리를 지르거나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몸을 비틀고 오 씨를 손으로 밀어내거나, 자신을 방 안에서 거실로 끌고 가려는 오 씨에게 저항하며 주저앉듯이 버틴 것이 전부였다.
- 오 씨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아 강간상황극이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던 중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오 씨가 팔을 잡고 방 안에서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던 때에는 손목이 욱신거리고 아플 정도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듯이 버티며 저항하였는데, 위와 같은 반항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오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좀 리얼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피해자가 실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 씨가 피해자의 반응이 '연기'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채팅 상대와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던 여러 사정들과 실제 강간 피해를 당하며 몸이 얼어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반응 등을 외면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오 씨의 단순한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2.4. 범행 이후 오 씨의 행동
- 오 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이 씨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은 다음,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이에 대하여 오 씨는 '피해자와 이 씨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모함하여 자신을 공갈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오 씨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강간상황극이었다고 믿었던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강간상황극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 아니냐. 현관문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던 남자는 누구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거나,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오 씨는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만 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 오 씨는 이 씨 등 피해자의 공범이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 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의 지문을 닦은 다음 휴대전화를 쇼핑백에 넣고, 자신의 지문이 휴대전화에 묻지 않도록 쇼핑백 부분만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가에 버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남아있는 자신의 지문 등을 이용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오 씨는 사건 이후 집에 가서 해당 채팅 앱을 탈퇴하고 삭제했는데, 오 씨가 '피해자와 이 씨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모함하는 것'을 걱정하였다면 이는 오 씨의 결백함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에도 이를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오 씨는 상황극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오 씨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지나칠 법한 강간 상황극이란 글을 보고 먼저 이 씨에게 연락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오 씨가 강간이라면 하지 않았을 성품을 지녔다고 볼 수도 없다.
3.3. 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7776
3심 판결문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4. 기타
- 1심 결과 발표 당시 뉴스 댓글이든 인터넷 커뮤니티든 오 씨가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상당했다. 유죄라는 측에서는 '오 씨도 자기가 하는 거 강간인 거 알고 있었는데 발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무죄라는 측에서는 오 씨가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사건경위를 알고 싶은 사람은 전체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도록 하자. 같은 상황을 놓고 1심 재판부는 오 씨가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과 3심에서는 오 씨가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위의 기사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직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워낙 특이한 사건이라 재판부도 상당히 고심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 원한해결 사무소의 한 에피소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쁜 짓을 저지른 한 여성이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해결사와 정보원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올라간 허위 블로그가 만들어졌고, 블로그에는 윤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저항하는 것도 연기라고 적은데다, 가해자 번호가 복제된 폰으로도 해당 내용이 문자로 전송돼서 허위 블로그와 허위문자에 속아 이 가해자의 집에 집단으로 찾아온 남성들은 상황극이라 생각하고 가해자를 윤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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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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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즉 이 씨가 오 씨를 소위 '강간도구'로 활용해 피해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이다.[2] 즉 재판부는 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 또한 오 씨가 상황극의 일환으로 여겨 그런 것이라고 본 것이다.[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4] 판결문에서 법원은 "당심이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감소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