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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종류 | |
| 교원 |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 교수 | 강사 |
|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 |
| 직원 |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1. 개요
敎師|Teacher사도헌장(師道憲章)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硏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 교육, 사회 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 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직업훈련학교에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주로 '선생님'으로 부른다.[1] 다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법인 관계상 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만을 지칭하며, 공립형 대안학교를 제외한 대안학교 또는 직업훈련학교의 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硏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 교육, 사회 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 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의 하나로, 제자들을 통해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 누군가가 나중에 판검사, 의사, 교수, 교사, 정치인, 고위 공무원처럼 위상이 높은 직업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꼭 잘 돼서 찾아가야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학생이 찾아 온다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반대로 제자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교사들도 존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유초중등 통틀어 498,281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7,671명이 여성으로 약 71.8%가 여성이다. 교육통계연보의 교원수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단, 휴직교원 포함)된다.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해당된다.
2. 업무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에서 행해져야 하는 모든 것.'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folding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따라 수업을 설계, 운영하며 그 결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학생의 생활태도와 진로선택을 지도하며,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와 학생의 생활태도 및 진로진학에 관한 총체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모인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여 학업, 생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종합발달 영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교사 업무의 기본.
또한 학교도 행정기관이자 행정조직인지라 갖가지 행정업무가 교육지원청(교육청)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온 업무들이 학생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련됐다 싶으면 전부 교사의 업무로 분류된다. 체육대회나 각종 현장체험학습, 학예회 & 학술제 등 각종 교내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상장과 상품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행정실에 집행, 교육정보시스템을 관리, 각종 공문을 접수하고 생산 및 처리등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한다.
아울러 부서 내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잦은 관내/관외출장으로 고통당한다.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모두 수업의 대체[2]를 하거나 교체 후 시간강사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수업결손을 모두 채워야 한다.[3]
3. 지위 및 의무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니만큼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복무규칙(국무총리령)의 적용 대상이며, 그렇기에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그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다.[4]아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제시된 의무 몇 가지의 예이다.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교사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교사는 겸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할 경우 징계를 받으며, EBS 강의도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EBS 출강 같은 경우는 교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만 안 생긴다면 어지간해선 다 허락해준다. 같은 이유로 교사가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있어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다. 단순한 취미 활동(브이로그)이나 수익 창출 투잡이 아니라면 약간은 가능하다.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치우친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교사도 파업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교원노조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집단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ILO와 OECD 항목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4. 교권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취재후] "저는 후배 교사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교권붕괴에 대한 논의, 관련 법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권 문서로.
5. 특징
===# 일상 생활 #===교사의 업무는 상술하였듯 크게 수업 및 평가 업무, 생활지도 업무, 행정 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수업 및 평가 업무이지만, 교사를 숨 쉴 틈이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맡을 아이가 많아야 한두 명인 일반적인 부모들도 애들 봐 주려면 쉴 틈이 없다고 하는데,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5명을 내내 돌보고 있어야 하는 교사들은 얼마나 바쁘겠는가.
담임 조회 시간 10분간 이루어지는 흔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아침 조회 시간에 수행평가 점수표를 나눠 주려 들어갔더니 몇 명이 와 있지 않다. 빠진 학생들 한 명 한 명 부모님께 연락드려 무슨 사유로 빠지는지 묻고 출석부에 기록을 해 둔다. 수행평가 점수표를 번호순으로 나눠 주려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번호를 불러도 나오지 않아 두 번 세 번 부르게 한다.
어제 나누어준 가정통신문을 번호순으로 수합하는데 안 낸 애들이 많아서 독촉을 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 놓는다. 교실에 보드마커가 잘 안 나와서 교무실에서 챙겨다 놔야겠다고 생각해 둔다. 홍길동 학생이 앞으로 나와 다음 주부터 체험학습을 가려는데 집에 인쇄기가 없으니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을 뽑아 달라고 한다. 조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오라고 전달해 둔다. 지난 주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 신고서를 가져왔냐고 물어보니 깜빡했다고 한다. 가져오라고 말해 둔다.
반장이 학생들이 청소당번을 바꿀 날이 됐다고 한다. 자리는 언제 바꾸냐고 한다. 일단 쉬는 시간 종이 쳤으니 종례 때 이야기하자고 하고 교실을 나온다.
'보드마커, 홍길동 체험학습 신청서, 결석 신고서, 청소당번, 자리 바꾸기...'를 속으로 반복하며 교무실에 가는데 학생 두 명 둘리와 또치가 와서는, 둘리는 독서기록장을 제출하며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달라고 하고, 또치는 도장 개수를 채웠으니 상점을 달라고 한다. 알겠다고 하며 '보드마커, 홍길동 체험학습 신청서, 청소당번, 자리 바꾸기, 둘리 생활기록부, 또치 상점...'을 중얼거리며 교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담임반 학생 도우너가 와서 아침부터 아팠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조퇴를 시켜 달라고 한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본 다음, 학생 조퇴 시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엄마 할머니 아빠 순으로 전화를 계속 걸어 본다. 이때 다른 학생이 와서 누구누구가 장난을 치다가 뭐 하나 깨 먹었다고 한다.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학생에게는 '금방 가겠다'고 말해 둔다. 드디어 도우너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지금 출근해서 병원까지 데려다줄 수가 없으니 엄마한테 전화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이때 메신저로 오늘까지 무슨 자료를 누구누구 선생님께 제출해 달라는 쪽지가 온다. 이 와중에 한가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좋다고 교무실까지 따라와서는 자기가 지난 주말에 뭘 했고 자기가 얼마나 예쁜 인형을 들고 있는지를 주절주절 늘어 놓는다. 해야 하는 일들을 산더미같이 받았는데 야속하게도 금방 수업 종이 친다. 다른 일들은 다음 쉬는 시간에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이따 와라', 옆 선생님께 학부모 연락을 받아달라고 부탁드린 다음 교과서를 챙기고 교실로 달려간다. 그러나 다음 쉬는 시간에도 똑같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하교 시간이 다 되었다. 학생들이 하교하고 얼마 없는 1~2시간내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쳐낸다.
내일도, 다음주도, 다음달도, 그리고 방학이 올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다음학기에도, 내년에도, 퇴직할 때 까지 이는 계속 반복된다.
5.1.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교사의 근무시간은 학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정규 근무시간은 08:00~08:30에 시작하여 16:00~16:30에 종료된다. 이 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부 지침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점심시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사건사고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 문제를 떠나서도 조퇴 등을 요청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나올 시간이라 관련된 행정업무(부모님 연락, 조퇴증 발급 등)가 계속 있으며, 점심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도 발생한다.만약 막말로 학생이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는데, 만약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버리면 교사들이 "우리도 쉬는 시간이었는데 애들끼리 사고난 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책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 그렇네요?" 라면서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점심시간 때 교내순찰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초등학교는 아예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지도를 맡느라 밥을 입에 대지 못한다.
5.2. 방학
교사의 근무 환경을 논하자면 빠질 수 없는 게 방학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사 역시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휴일을 제외하면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학교에서는 약칭 '41조', '41조 연수'라고 부른다)에 의하여 휴업일[5] 중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근무지 외에서 자율적 혹은 필수이수(1급정교사연수, 교감교장 연수 등) 연수를 받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라는 것이다.제41조 연수(근무지외 장소에서의 연수)제도 해설교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가 주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통틀어 핵심을 정리하면 학생들 등교 안 하는 날에는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고 수업 준비 및 연구할 시간을 줄 테니, 본인의 휴가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마라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 대원칙으로 인해 교사는 학기 중의 휴가 사용에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첫째로, 교사는 학기 중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다. 다른 국가공무원들의 연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6] 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사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7]에 의하여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사용이 제한된다. 예규에서는 총 9가지 사유를 들어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연가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휴가나 병가도 마찬가지이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반차를 내는 형태가 최대이다. 그 외에는 수업변경[8]을 모두 실시해두거나 혹은 수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상급자 승인을 받아 시간강사를 구해서 자습감독이라도 세워놓고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변경 조차도 없이 휴가를 쓰고 가는 경우는 가족 장례식이나 긴급한 병가정도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며, 병가마저도 잦아지면 자기관리 못한다고 찍히기 십상이다.
둘째로,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연가보상비와 각종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과한 규정 제18의5에 의하여, 다른 직군과 달리 1년간 지급받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가보상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매일 출근을 감수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아 가며 소득을 좀 더 높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각종 불이익은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 문단 참고.
그렇다고 교사에게 방학이 온전히 자유로운 시즌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학기 중과 비교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교사는 방학에도 이어지는 보충수업[9] 은 물론 각종 출장과 연수 활동으로 생각보다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에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들 생활지도,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교재 연구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의무 연수 수강 등이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팩트체크] 개학 미뤄진 정규직 교사들, '무노동·유임금'? | 연합뉴스 또한 방학 중에도 각종 시험감독에 차출되기도 한다.
특히 겨울 방학에는 졸업 업무, 각종 출결 서류 수합 및 정리, 전학년 생활기록부 마감 및 반복 점검, 교육청 감사 대비, 다음 학년도 학사일정 수립, 인사 이동, 신입생 입학 준비, 담임 배정, 학생 반 배정, 업무 분장, 시수 분장 및 시간표 배정 등으로 업무에 따라서는 방학이 전혀 없는 자리(대표적으로 교무부)도 있다.
하지만 방학이 교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것은 틀림없으며 교사 자신도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기 계발과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연수 참여와 수업 연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교사가 방학 중에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다른 사기업이나 공직 내 타 직종에 비하면 여전히 방학이라는 시간은 매우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5.2.1. 방학 중 월급
방학 중에도 교사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위와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여론과 같이 만약 교사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교사에게 부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지고, 교사들은 먹고살기 위해 00학교 교사 출신 방학 특강! 같은 생계형이런 부작용을 감내하고 돈 좀 아낄바에는, 그냥 지금처럼 월급 줄 테니 방학때 자기개발, 자율연수, 수업준비 잘 하라고 하며 학기중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일반공무원과의 차별 #===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행 교원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육아 시간: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24개월 유급
(일반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36개월 유급)
- 저연차 공무원 연가: 1개월~1년 미만 11일 / 1~2년 미만 12일 / 2년~3년 미만 14일 / 3년~4년 미만 15일(일반 공무원: 1년~2년 미만 15일 / 2년~3년 미만 15일 / 3~4년 미만 16일)- 복무 관리: 조퇴 외출 시 사유 기재, 연가 사용시 과도한 제한[11](일반 공무원: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여가사용 4일 전 자기 결재 가능)
- 마음건강 보호: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한해 심리 치료 비용 지원(일반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후 심리재해 위험군에 한해 전문의 진료비 지원)
- 자율연수휴직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평생 1회, 1년 이내 무급 휴직(일반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공로연수: 없음(일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정년퇴직인 6개원 이내이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 6개월 초과 1년 이내 연수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또한 2024년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 역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현재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 등이 따로 적용된다는 이유이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 역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현재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 등이 따로 적용된다는 이유이다.)
5.3. 직업 선호도
원래는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나 남성의 기피가 많아 한때 교육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제도가 있을 정도였다.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늘었고 교사들의 고충도 늘어 직업 선호도 1~2위를 다투던 과거에 비해서는 그 위상이 감소하였지만, 2020년대 현재까지도 교사는 여전히 인기 직종으로 꼽힌다.
해방 후 국가 발전을 위해[12] 교사의 역량을 발달시켜야 했던 동아시아[13]에서는 교사는 존경받는 직업으로 손꼽혀왔고 선망이 되는 직업이었다. 한국에서는 특히 IMF 이후로는 확실히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공무원 중에서는 봉급이 꽤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며, 공무원 특유의 안정성까지 더해지며 IMF직후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직업 중 하나였다.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2007~2017년까지 1위를 고수한 바 있고 지금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 그전부터도 여성들에게는 몇 손가락 안의 인기 직종이었는데 이젠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봐야 할 듯. 물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이며, 심지어 다른 대학이나 직업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도 새로 수능을 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5.4. 과한 여초 현상
현대에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여초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국·공립학교(초중고 전체)의 여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기준 70% 수준이며, 그나마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4.8%로 남교사보다 약간 많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성이 77.1%에 달한다. 당장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사 임용시험만 해도 합격자의 90%가 여성으로 알려졌고, 전국으로 봐도 70%가 여성이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우는 거의 98% 이상이 여교사 비율일 정도로 극한의 여초 직업이다.[14]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학교의 남교사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적다.[15] 사실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적은 이유는 애초에 교육대학교 입학시부터 남학생이 적기도 하고, 입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남교사를 선호하지 않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남자 역시 초등학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 특히, 1학년 쪽에는 남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그런데 요즈음은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대놓고 개기는 등의 무대뽀스런 모습과 같은 교권 추락 문제 때문에 상황이 바껴서 학부모들과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립)도 사립학교처럼 남교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여긴다.
5.4.1. 남교사 할당제 논의
여초현상이 지속되자 일정 수의 남자들을 교사로 선발하는 '남교사 할당제'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07년 교육부에 도입을 건의했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조사' 중 교원과 학부모 1999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교원의 73.9%, 학부모의 80.6%가 찬성에 응답했다.기사 또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 등의 상황에서는 남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기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남교사가 적어 교육 현장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실증 연구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기사 다음은 여성단체의 반발의견서"2000년대 이후의 교대 입시에서 남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 이중혜택"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남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이 제도는 "신입생 중 남성을 XX % 이상 뽑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60%~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것이다.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한 공직 선호 풍조 때문에 남학생들의 지원이 늘었으므로, 현재는 별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교육대학 입시에 관련된 것이지 임용시험을 치르는 교사의 성비와는 무관하다. 입학 시 할당제도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 한정되므로,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 특수교육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즉, 여성 수험생들의 교육대학 선호현상과 남자들의 교육대학 지원이 적은 것과 맞물려 이게 보통 여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적용되어 남성 할당제처럼 보일 뿐이며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 보다 지원이 많아진 반대 상황이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것 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으니 그저 미래의 이야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003년부터 행정, 외무, 기술 고등고시,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 미만인 경우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는 적용되지 않아서다.[경향마당]남교사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
5.5. 출신 계층
미국의 교육자 루비 페인에 의하면 교사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넉넉한 집안에서 공급된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양친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산층 출신이며, 빈민이나 부유층의 삶은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빈민층이나 부유층의 학생을 다루기 어려워 한다. 빈민층이 많은 학교에서는 싸움과 사건사고가 잦고 학력 수준도 낮은데, 이런 교사들은 "싸우지 마라!", "사이 좋게 지내라!", "사고 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등의 단순하고 뻔한 말들만 한다. 하지만 이런 건 효과가 제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싸움을 일삼는 것은 싸움을 통해 서열을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주 생존 기술이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외 유학, 경시대회, 미술 대회, 콩쿠르, 기타 등등 교사 자신도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거나 이미 일정 수준에 다다라서 더는 가르칠 게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 자괴감에 쌓임과 동시에, 본인의 생존이나 이득을 위해 부유층 학생의 출석과 안전에만 과하게 신경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이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사범대학에 진학한 교사들의 경우 한국에서도 주로 중산층출신이 다수지만, 1980년대까지는 교사들은 주로 서민 쪽에서 공급되었다. 그 이유는 대학 등록금이 당시 평균적 국민 소득에 비해 매우 높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모두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맞게 대졸 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립 사범대는 100% 수업료 면제에 교사라는 직업이 100% 보장시켜주는 정책적 뒷받침[16]으로 인해 가난한 수재들은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교사의 길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빡세게 공부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작 빈민층 지역에서 자라났지만 학창시절부터 가진 것과 동시에 (자기처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난한 삶을 혐오하고 거기서 자신의 제자들이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17]
5.6. 교원의 정원
교과교사 배정 기준 | |
| 학교급/유형 | 배수 |
| 중학교 | 1.645 |
| 일반계고 | 1.931 |
| 공업계고 | 2.351 |
| 상업계고 | 1.998 |
| 산업수요맞춤형고 | 2.747 |
| 특수학교(유초등) | 1.4 |
| 특수학교(중등) | 1.9 |
먼저 교장은 1명이며 교감은 42학급까지는 1명, 43학급부터는 2명이다. 비교과 교사의 법적 정원은 모두 1명씩이나 어른들의 사정으로 모두 다르다.[19] 교과 교사의 정원은 학교급/학급 수/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오른쪽 표[20]와 같다. 진로진학 교사는 오른쪽 표에 따라 산출된 식에 0.5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각 학년별로 6개 학급(총 18학급)인 중학교의 경우 30명(18X1.645+0.5, 소수점 버림)이 교과교사의 정원이며 여기서 관리자, 비교과교사를 더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18학급이더라도 교과 교사의 정원은 35명(18X1.931+0.5, 소수점 버림)이다. 따라서 학급 수가 같을 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교사가 더 많다. 그리고 교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교과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도 중학교[21]보다 고등학교[22] 교사가 더 적다.[23]
==# 구분 #==
6. 채용
공립, 사립, 비정규직 불문하고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로 취직할 수 없다.[25]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서 교직을 이수, 또는 양성과정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에서 양성과정으로 입학 및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밖에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26]
해당 교원자격증을 가지면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시험에서 합격 후 정식으로 임용발령이 나면 시보 기간 없이[27] 바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참고
원칙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내에 발령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이러한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6.1.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별로 시행되는 전형에 따라 원서를 내면 되고 전체적인 절차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임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기시험-수업실연-면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반드시 국공립 지원자와 함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한다.[28] 학교법인에 따라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전체 과정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게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은 학교법인 자체 채용과정을 거친다.지원 종류에 따라 공사립 동시지원과 사립단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전형 중 하나를 학교법인에서 정한다.[29] 공ㆍ사립 동시지원이란 말 그대로 1차 필기시험 점수를 양쪽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립 단독지원은 응시자가 선택한 사립학교 법인에만 활용할 수 있다.
1차 통과 배수는 학교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 3~5배수 내외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때, 1차 필기점수를 최종선발에서 활용할지 안할지는 학교법인 마음이다. 수업실연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내의 같은 교과 교사, 필요시 관리직(주로 교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지원자를 평가한다. 면접의 경우 교장(가끔 교감) 또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법인내 이사, 교감 또는 교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한번 임용되면 대게 학교를 옮기지 않고 평생 함께 지내야 하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수업실연과 면접과정에서 이미 교직적성과 인성, 능력, 조직적합성 등이 검증된 기존 기간제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정자가 떨어졌다면 아예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기도 한다. 다만, 이런 일들이 다회 반복되면 교육청에서 내정자 채용을 의도하는 것인지 감사가 나오기도 하며, 일부 기간제교원 채용이 어려운 과목은 정규직 내정자 채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학교법인이나 학교,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사립학교 교사되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인서울 종합대학의 사범대학부속학교나 자사고의 경우 1명을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 학교의 경우 자격 요건으로 석사 이상을 못박아두는 경우[30]도 있고,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마음대로 교원을 선발할 수 없다. 반드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공고를 내야 하며, 만약 학교법인 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할 시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출생아 수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하겠다고 요청해도 교육청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7. 비정규직
정규교사의 병가 또는 휴직(휴직대체), 정규교사가 임용되지 않은 경우(결원대체), 정원외 교사가 필요한 경우(수업경감 및 업무지원 목적), 정규교사가 수능 출제 또는 검토하러 출장을 간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비정규 교원이 필요하다. 이 때 기간, 공석여부, 기간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원칙상으로는 1개월 이상이거나, 주당 수업이 15시간 이상일 때는 기간제 교원을, 기간이 1개월 이하 또는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미만[31]일 때에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는것이 원칙이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 내지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야속하게도 임용이 치열한 경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간제도 방학이 포함된 계약[32], 1년 단위의 장기계약[33]이나 임용시험이 다가왔을 때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1학기 기간제 교사 자리, 좋은 지역, 학군의 경우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특정 과목의 경우 기간제 교사임에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특히나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구직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 졸업이나 특별한 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한 예비교사들은 위와 같은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편. 서류 탈락에서 수 차례 고배를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면접까지 가더라도 경력이 없다고 핀잔을 듣기도 한다. 반대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34]나 2학기 이후, 임용시험 전후의 1~3개월 가량의 단기 기간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학교에서 구인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다. 단, 그렇기 때문에 저경력 예비교사도 쉽게 채용될 수 있는 편이며, 정규교사의 휴직이 길어질 경우 위의 단기간 기간제도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은 경력을 통해 추후 더 좋은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당해 임용시험에 자신이 없고, 기간제를 하면서 경력이나 공부할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2학기 이후 기간제 교사 지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교육청에서 기간제(혹은 시간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인력풀에 등록하고, 학교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인원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7.1. 기간제 교사
| 교직원의 종류 | |
| 교원 |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 교수 | 강사 |
|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 |
| 직원 |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원 수는 50만여명이며 이 중 8.4만여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전체 교원 중 16%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0%,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25%에 달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금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말이다. 특히 서울권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최고 50%, 평균 28%에 달한다. 또한, 2023년에 이르러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이 담임 업무를 맡는다고 분석한 기사가 있다.
기간제 교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기타 연수 등도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당연히 중복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나 각종 복지 혜택도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 다른 계열의 비정규직 대우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나은 대우이다.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35],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어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호봉이 제한되어 있어 최대 14호봉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호봉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명예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14호봉으로 제한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정년이 지나고도 근무를 할 수 있다. 교육청에 따라 지침이 다르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시 만 65~70세까지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초회공고때에는 만 62세 정년이나, 1~2차 재공고부터는 65세, 67세, 70세 등 한도가 점점 풀리게 된다. 26년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예 초회부터 65세까지 채용이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중등교사 면허를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들은 일반적인 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맡는 교사가 아니라 특정한 과목을 전담하는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A구에 있는 Bb 초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전담하는 기간제 초등교사를 채용한다면 퇴직 이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영어 과목을 담당했었던 중등교원 면허 소유자의 지원이 가능하다. 만일 중등교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기간제 초등교사로 들어오게 될 경우, 기간제 초등학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나 대우는 초등교사 면허를 소유한 기간제 초등교사와 똑같다. 단, 초등면허만 있는 사람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은 중등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중등교원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공고에서 명시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전담하는 기간제 초등교사를 구하는 경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영어가 아니라 영어 외 다른 문과 계열 과목(제2외국어, 사회 계열, 역사 계열, 국어 계열 과목 등)이나 이과 계열 과목(과학 계열 과목, 수학, 정보, 기술가정 등) 및 예체능 관련 과목(체육, 미술, 음악 과목)을 가르쳤던 중등교원 면허 소유자는 해당 초등학교의 기간제로 지원할 수 없다.
7.1.1. 기간제가 슈퍼 을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혹은 학교 대상으로 '을질'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국영수가 아닌 비주류 필수과목(일반사회, 윤리, 물리, 지구과학, 기술, 가정, 정보(컴퓨터)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원인 크게 두 가지인데, 공급 자체가 적거나(윤리, 기술, 가정, 지구과학 등), 공급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공급대비 수요가 많은 경우(일반사회, 물리[36], 정보(컴퓨터) 등)이다.을질의 방법으로는 여러 학교랑 컨택을 한 후
- 교감 등 관리직에게 담임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확약 받기
- 가장 쉬운 보직업무로 배정해달라고 확약 받기
- 특정 과목으로만 배정해달라고 하기[37]
- 시수를 합반 등으로 인해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기[38]
- 특정 요일에 휴가, 병가나 육아시간 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기
- (결원보충으로 인한 한 학기 계약일 경우) 1년 계약을 보장해달라고 하기
- (1년 계약일 시) 임용 공부 등 일신상의 사유로 6개월만 계약해달라고 하기
- (육아휴직 대체일 경우) 육아휴직자 혹은 관리자에게 학기중도복귀없음 각서 요청하기[39]
이 경우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합격시켜야 하는데, 보통 그런 교과는 예비합격은 커녕 지원자 조차도 없는 과목들이라 관리자(교장, 교감 및 각종 부장)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내고 면접보고 하는 삽질을 아래처럼 해야한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시작 후 계약시에는 1년 계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학교측이 더 불리한 상황에서 6개월 계약으로 다시 기간제 모집을 진행해야 함과 동시에 임시시간표 운영,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폐강을 시키고 다른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수강변경을 강제하던지와 같은 각종 피곤한 일들이 생기고, 정규교사들이나 타 과목 선생님들이 갈려나가기 시작한다.
7.1.2. 정규교원과의 차별
정규교사와의 보수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성과급)인데, 과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으나 수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계약한 기간제 교사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교사끼리 따로 등급을 산정하고 그 기준금액은 정규교사보다 적다. 정규직 교사는 26호봉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는 15호봉이 기준이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퇴직교원의 호봉상한이 14호봉으로 걸려있다는 점이 감안되어 있다.정규교원은 전속가더라도 근속으로 계속 인정받아 휴가 개수가 늘어나나, 기간제 교원은 학교를 옮길 때마다 근속년수가 초기화되어 휴가일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방학은 똑같이 존재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정도가 아닌이상 휴가 개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으며, 나머지 다른 공가 및 병가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7.2. 시간강사
시간강사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보결
- 장기간(1달 이상) 수업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임의로 아무나 찍어서 채용을 할 수 있지만(수의계약과 비슷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고를 내고 채용해야 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활기록부 작성, 시험문제 출제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시간강사는 수업시수당 시급으로 계산되며,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1시수(수업 1회 = 45~50분에) 25,000~10만원이다. 원칙은 수업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전일제가 아닌 이상 정식 교원처럼 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으며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수업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으며 수업 끝나면 그냥 퇴근해버린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막상 실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시간강사는 과목에 따라 다른데, 국영수와 같은 메이저 과목이라면 역시 대학 시간강사처럼 대우가 시궁창이지만(그래도 시급 고정급 25000원인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수업이 45분인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시급이 3만원이 넘어간다.), 마이너한 과목+오지라면 슈퍼 을중에 슈퍼 을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의 시간강사 모집 공고를 보면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올라오는 걸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택시비등 교통비지원이나 다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돌려서 편의시설 혹은 편의물품, 기념품증정등으로라도 모셔가야 할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수업만하는게 원칙이나, 1주일이나 보름정도의 짧은 기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도빼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측(남아있는 정규직 교사쪽)도, 본인도 원해서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그냥 채용만 해놓고 자습만 주는 경우도 있으며(주로 한과목 한학년에 선생님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경우),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도 맡기지도 않거니와, 하더라도 도장만 찍고 시험출제를 포함한 남은 업무는 정규교사가 다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8. 직위
교사의 직위는 교장 - 교감 - 교사 로 구분된다.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호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직위/직급/계급이 완전히 대등하다.때문에 학교는 어떤 해 3월에 처음 학교에 배치된 초임교사가 그 해 9월에 정년퇴임할 예정인 같은 교과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방법, 시험 문항 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지적이 적극 권장되기까지 하는 근무 풍토를 가진다.[40] 직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다른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 하지만 다소 이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지적'만 가능할뿐더러 교원사회의 폐쇄성은 사회전체적으로 봐도 손꼽히기 때문에 시험문제 오류, 수업 내용이나 개념 오류 정도가 아닐 경우 즉 상급기관의 검열이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아니면 교장, 교감 등의 지지가 없을 경우 의견이 반영될 확률은 매우 적다. 교사에게 보장된 독립성이 역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직위가 다를 뿐 그 아래에는 각 부가 존재하여 부장교사가 있거나, 담임교사 등 보직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차이가 존재하고[41], 각 부의 내부서열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당연히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명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무부 - 연구부(교육과정부) - 학생부[42] - 전문부[*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부와 교무부의 위상이 동급이고 종합고의 경우 전문부와 학생부, 연구부의 위상이 유사하다. - 진학지도부(진로교육부) 등의 서열이다. 이외에도 교육정보부, 환경부, 지역사회부, 상담부, 예체능부, 방과후학교부, 인문사회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
===# 직급 매칭 #===
다만 직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다른 직종의 행정기관에서는 간혹 인사교류 또는 전직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하거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따져야만 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고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43]의 평교사면 무려 4급에 해당되는 상당계급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44]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대우나 의전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직급으로 뚜렷하게 위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교장과 교감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중간 관리직 역할을 맡는 부장교사 보직에는 가급적 1급 정교사를 배정하려 하는 등[45] 실제로는 교원 자격증의 자격 종류가 느슨하게나마 직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 이외에 교수/연구직인 수석교사가 신설되었는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은 수석교사가 교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감과 부장교사의 사이쯤 어딘가에 존재하는, 관리직 진급을 포기한 교사들의 도피처라는 인식이 강하다. 굳이 일반직을 기준으로 교사의 직급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수석교사: 5~6급
- 수석교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 및 직급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여 그 대우를 경력교사와 같은 6급으로 볼 것인지 교감과 같은 5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5.5급이라는 말도 나온다.
- 교감: 5급
- 인사관리시 일반직 (지방)행정(교육행정)사무관과 동렬이며, 계급/직급순으로 작성하는 전보내신명부에서도 항상 일반직 5급과 동위로 기입된다. 그리고 직급보조비[46], 시간외근무수당[47]과 같은 세세한 항목에서도 예외없이 5급 상당 대우를 한다.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은 재전직시의 다단특례승진임용을 위한 편각교류이며,[48] 실익이 되는 경력이 부여되지 않고 편각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교육통계관이나 진로교육정책과같은 분과에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도 교감은 5급 상당으로 대우한다. 의문사항은 법제처에 문의할 것.
- 교장: 4급[49]
-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시 최고 1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다. 다만, 국장급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노리고 편각교류하거나 중임 8년 임기만기가 되어 평교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교장들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재전직한다. 인사관리,[50] 직급보조비,[51] 관리업무수당[52] 등 일반적인 행·재정적 사항을 고려하여도 교장은 4급이다. 이 또한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용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것은 법제처에 문의할 것.
- 아울러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서 보이듯 교장에 대한 예우는 명백한 4급이다. 이와 같은 대우방침은 5급 국가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초중고등학교장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교장이 국가행정관서(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기관장인 동시에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기 때문인데,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이다.(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인사제도/수당제도 항목 및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7쪽 참조)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에, 교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 과장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공직자로 분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장이 5급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초·중등과장(5급 상당 장학관)은 교감 자격 이상,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과장(4급 상당 장학관)과 지역교육지원청(지원청 행정기구에 '~~국'이 있는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 교육부 과장(3급 상당 장학관), 시도교육청의 실장 및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2급 상당 장학관), 교육부 실장(1급 상당 장학관)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차관급[53]) 및 교육부 장관(부총리급)은 선거를 통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8.1. 관리직 승진 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상호간 수평적인 관계로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승진은 직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이다. 단,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 하는데, 전직의 경우는 수직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분된다. 이렇듯 전직과 승진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전직이 실질적으로는 직위의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인사구조를 이룬다.예컨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정한 교육경력을 지닌 교원인 교사가 전직시험을 통해 이에 임용되므로 전형적인 수평이동인 전직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동일 직급 및 계급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내에서 다시 직위에 따라 최고 1급 상당(교육부 실장)에서부터 최하 5급(본청 및 시도교육청의 무보직 장학관 또는 교육지원청 과장)에 이르는 층위를 포함하고 있어 교감이나 교장이 이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사이를 전직으로 오갈때 일률적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54]
즉,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에 법률 상으로는 전직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직위 상으로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공무원(국공립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통칭하는 개념)의 임용에는 승진과 승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통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 연구성적 평정, 가산점 으로 나뉜다.
- 연구학교 점수 11년치 (2023년 부터 8.03년 = 100개월)
- 학교폭력 가산점 10년치 (1점, 1년에 0.1점씩 10년)
- 연구점수 최대 3점(직무 관련된 경우 석사 1.5점, 박사 3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석사 1점, 박사 1.5점) 시도규모 연구대회 입상 1등급 1점, 2등급 0.75점, 3등급 0.5점 전국규모 대회 1등급 1.5점 2등급 1.25점, 3등급 1점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성적의 최대 점수는 100점 사실상의 최저점수는 80점으로[55] 계산식은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즉 교감 승진 때는 최대, 최소의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0.025를 곱한다. 즉 100점은 9점 80점은 8점을 교감의 경우는 100점은 9점 80점은 8.5점을 받는다. 만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고작 1점, 0.5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격연수의 점수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다 현행 체계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 다 채운다고 해도 1정 점수는 변별이 있기에 90점 이상은 받아야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수는 1정 연수생 전원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부여하는 상대평가 성적이기 때문에, 95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체 연수생 중 최소 상위 15%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1호봉 올려주는 개꿀 연수가 아닌 사활을 걸어야 할 연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단독] 교감 연구실적가산점 폐지 가닥.. 1정 자격연수 절대평가 검토 교감의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에서 연구실적점수 폐지는 교감이 교장 승진을 위해 원격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연구대회 입상에 몰입, 교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연구실적가산점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하는 전망이 나왔다. 1정 자격연수 성적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같이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1정 연수를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큰 이유는 상술 하였듯 1정 연수가 승진 평정 점수 중 변별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기에 그렇다는 설명이다. 주요한 대안으로 1정 자격연수 점수를 폐지하는 대신 교직 10년 차 즈음에 생애주기 연수를 실시, 그 연수결과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교사들의 연수 부담을 들어 부정적 평가가 많다. 2019년 하반기 교감 연구실적점 및 1정 자격연수 성적 반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 입법예고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1정 자격연수 5월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1정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만약 1급 정교사 연수에서 80점 대를 받게 된다면.. 농어촌 지역을 전전하며 점수를 메꿔야 한다.(농어촌은 1개월에 0.01점)
- 부장 경력 7년, 교사 경력 20년 이상
-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1점
- 60시간 연수 3개 이상, 워드 자격증 1급, 2018년 부터 한국사 3급, 인정연수 60시간
-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 점수 3년치
이렇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승진 경쟁을 포기하고 승포자로 불리며 교사 생활을 보내거나 승포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심경의 변화로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용 첫해부터 승진을 위해 선배 라인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크다. 승진하려면 연구학교 근무 경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인맥을 동원하여 연구학교에 초빙받아 가는 경우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 운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으로 연구학교에 첫 발령이 나는 교사는 동기 교사보다 출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하는 학교가 교장, 교감과 일부 교사의 노력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점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보고서를 쓰는 교사들에게 부여된다. 매해 학교별로 점수를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사들 사이에 눈치 보기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학교가 주로 고학년 교사들에게 보고서를 쓸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어느 학년에나 발생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산점과 학교 폭력의 실제적 개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8.2. 교수직 전직 과정
수석교사 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다만 수석교사의 직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일반 교사들이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연구·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수석교사로 전직하기 위한 공통 필수 자격 요건 및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 수업능력 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친 이후 동료교사와 면담을 진행해 지원자가 수석교사에 적합한지를 따져본다.
- 이후 90시간여의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한다.
9. 급여
2025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평달 급여는 2,994,130원[56][57]이다. 2024년 3,062,400원에 비해 4.3% 상승했다.2025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기대연봉(원천징수)은 3,194,130*10개월[58] + 1,419,300원(명절휴가비) + 236,550(정근수당)로 세전 3,360만원 수준이나 2년차부터는 2개월분 본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되며 1년차에 비해 기대연봉(원천징수)이 1000만원 가량 올라간다. 연봉을 제대로 받는 2년차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초봉은 세전 43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공무원 특성상 공제가 많아 티는 잘 안 나지만, 공무원 중에서는 나름 많이 받는 편이다. 실질적으로 세전 4천만원대로 시작하는 만큼, 세전 기준 제조업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유통업 등 연봉이 짠 대기업 정도의 봉급은 받는다.
9.1. 본봉 및 수당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임용된 교원은 9호봉부터 시작하며 2025년 기준 9호봉(2,365,500원)은 7급 1호봉(2,173,600)보다는 상당히 많고 6급 1호봉(2,308,700원)보다도 약간 많은 수준이다.[59] 40호봉을 초과하면 근속가봉(근가) 호봉을 받게 되며 2025년 기준 근가1호봉당 7만 8300원을 가산하여 받는다. 단, 근가호봉은 최고 10호봉(50호봉)까지만 가능하다. 근가10호봉을 받기 위해서는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만22세에 임용되어야 가능하다.[60]2024년 기준 교원의 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 공무원 공통 수당 | 설명 | |||
| 정근수당[61] | 본봉의 10~50%.[62] 1월 1일(또는 7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 |||
| 정근수당가산금[63] | 5년 미만 월 3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 |||
| 20년 이상 월 10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110,000원 | |||
| 25년 이상 130,000원 | ||||
| 성과상여금[64][65] | 다면평가[66]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 기간제교사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정규교사[67] S: 5,102,970원, A: 4,273,220원, B: 3,650,910원 (차등지급률 50%)[68] 교감[69] S: 5,638,480원, A: 4,721,660원, B: 4,034,030원 교장[70] S: 6,487,190원, A: 5,432,370원, B: 4,641,240원 | ||||
| 명절휴가비[71] | 본봉의 60%. 설과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 | |||
| 정액급식비[72] | 월 160,000원 | |||
| 직급보조비 | 교감은 월 300,000원(5급), 교장은 월 450,000원(4급).[73]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과,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동가의 직급보조비 지급 평교사 및 국공립대학 교원은 미지급[74] | |||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75] | 19호봉 이하 12,363원[76] | 20-29호봉 13,733원[77] | 30호봉 이상 14,742원 | 교감 15,749원[78] |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79]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80] | |||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81] 하루 최대 4시간[82][83], 월 최대 57시간.[84][85] | |||
| 관리업무수당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86], 그 외 공무원은 9% |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50,000원, 둘째 자녀 월 80,000원, 셋째 자녀 월 120,000원 | |||
| 연가보상비 |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다시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임. | |||
| 교육공무원의 수당 | 설명 |
| 교직수당 | 월 250,000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
| 교직수당 가산금 1~10 | 1: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50,000원. |
| 2: 보직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 월 150,000원.[87] | |
| 3: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120,000원. 나병 환자인 학생이 다니는 유·초등학교의 교원 월 70,000원.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유·초·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월 30,000원. | |
| 4: 담임 업무 수당 월 200,000원.[88] | |
| 5: 실과담당 수당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 호봉별로 9호봉 월 35,000원에서 31호봉 월 50,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과목의 교사는 추가로 월 10,000원을 가산한다. | |
| 6: 보건교사 수당 월 40,000원. | |
| 7: 겸임수당 병설 유치원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장, 감을 겸할시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지급. | |
| 8: 영양교사 수당 월 40,000원. | |
| 9: 사서교사 수당 월 30,000원. | |
| 10: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수당 월 30,000원. | |
| 보전수당 | 경력 및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교사 월 15,000원(도서벽지 근무자 월 18,000원)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
| 교원연구비[89][90] | 유·초: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5,000원, 교장 75,000원 중·고: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0,000원, 교장 60,000원 |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 400,00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
| 중요 직무급 수당 | 교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지급 근거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전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근속가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전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근속가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2024년 기준 일반행정직과의 본봉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 호봉[91][92] | 4급 | 5급 | 교사 | 6급 | 7급 |
| 1(9) | 3,040,400 | 2,717,000 | 2,247,400 | 2,241,500 | 2,050,600 |
| 2(10) | 3,164,500 | 2,826,700 | 2,285,900 | 2,345,700 | 2,125,400 |
| 3(11) | 3,290,700 | 2,940,800 | 2,324,400 | 2,453,200 | 2,209,000 |
| 4(13) | 3,419,800 | 3,059,200 | 2,492,800 | 2,563,100 | 2,302,400 |
| 5(14) | 3,550,700 | 3,180,800 | 2,601,800 | 2,676,300 | 2,408,100 |
| 6(15) | 3,682,900 | 3,304,800 | 2,710,700 | 2,792,600 | 2,516,400 |
| 7(16) | 3,816,200 | 3,430,700 | 2,819,900 | 2,909,300 | 2,625,300 |
| 8(17) | 3,950,200 | 3,558,200 | 2,927,700 | 3,026,300 | 2,735,100 |
| 9(18) | 4,084,700 | 3,686,100 | 3,040,700 | 3,143,700 | 2,839,500 |
| 10(19) | 4,219,000 | 3,814,900 | 3,152,900 | 3,253,800 | 2,939,100 |
| 11(20) | 4,354,500 | 3,935,300 | 3,265,300 | 3,358,200 | 3,033,100 |
| 12(21) | 4,482,000 | 4,051,400 | 3,377,600 | 3,461,000 | 3,125,400 |
| 13(22) | 4,601,200 | 4,161,600 | 3,502,200 | 3,557,700 | 3,213,100 |
| 14(23) | 4,712,500 | 4,264,300 | 3,625,800 | 3,649,000 | 3,296,800 |
| 15(24) | 4,817,300 | 4,361,400 | 3,749,800 | 3,736,800 | 3,376,900 |
| 16(25) | 4,916,200 | 4,452,700 | 3,873,600 | 3,819,000 | 3,452,500 |
| 17(26) | 5,008,000 | 4,538,600 | 3,997,900 | 3,897,500 | 3,525,200 |
| 18(27) | 5,093,700 | 4,619,700 | 4,127,500 | 3,971,700 | 3,594,700 |
| 19(28) | 5,173,800 | 4,696,100 | 4,256,800 | 4,042,100 | 3,660,200 |
| 20(29) | 5,248,600 | 4,767,800 | 4,392,000 | 4,108,300 | 3,722,500 |
| 21(30) | 5,318,500 | 4,835,100 | 4,527,800 | 4,172,000 | 3,782,000 |
| 22(31) | 5,384,100 | 4,898,400 | 4,663,100 | 4,231,900 | 3,838,100 |
| 23(32) | 5,445,700 | 4,958,200 | 4,798,300 | 4,288,100 | 3,892,500 |
| 24(33) | 5,503,800 | 5,014,000 | 4,935,600 | 4,341,700 | 3,944,000 |
| 25(34) | 5,556,800 | 5,066,800 | 5,072,400 | 4,392,600 | 3,992,800 |
| 26(35) | 5,601,800 | 5,116,500 | 5,209,500 | 4,440,800 | 4,039,700 |
| 27(36) | 5,643,200 | 5,157,800 | 5,346,000 | 4,486,500 | 4,079,200 |
| 28(37) | 5,682,900 | 5,197,400 | 5,464,800 | 4,524,900 | 4,116,100 |
| 29(38) | - | 5,233,800 | 5,583,700 | 4,560,700 | 4,151,800 |
| 30(39) | - | 5,269,100 | 5,702,800 | 4,596,200 | 4,185,900 |
| 31(40) | - | - | 5,821,200 | 4,629,000 | 4,217,900 |
교원과 7급출신 4급 일반직의 본봉을 비교할 때에는 일행직의 호봉을 3개 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할 경우 1호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년차 교원과 7급출신 4급 일행직의 봉급을 비교할 때에는 교원 39호봉(5,702,800)과 4급 27호봉(5,643,200)을 비교하면 된다.
9.2. 성과상여금
2023년 기준(2024년 지급분)
정규 교원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교원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차이 때문이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교원의 경우 당연하게도 기간제 교원보다 평균 호봉이 더 높은데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지급기준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교원은 정규교원끼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끼리 S, A, B 등급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등급 구분을 위한 다면평가 정량평가에서 보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은 보직교사로 잘 임용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묶어 등급을 산출하면 기간제교원 중에서는 S를 받는 교원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정규 교원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교원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정부의 교원성과급 도입 목적은 교육활동 교원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여 교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대인관계, 성적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노력이나 교육활동의 결과인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은 교육의 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과급 기준의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의 한계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93], 교사 개인별 수업시간, 다교과 지도 여부, 보직교사 여부, 담임여부, 연구수업 횟수, 수상실적, 연수시간 등으로 S, A, B 등급을 매긴다. 경력순에 취소 선을 그어 놓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자가 된 채 어린 저경력 교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를 하며 교사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분열의 씨앗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차등 지급률 100%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4] 이에 현장 교사들은 인사혁신처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성과급' 입금된 날, 어색해지는 교무실 풍경, 교총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 단체[95]의 주도하에 성과상여금을 자체적으로 모두 균등배분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균등분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교원을 징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성과급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판결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과급지침에서도 균등분배금지 지침을 여전히 유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전교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한편, 대부분의 급여 항목에서 정규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상당하다. 기간제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일부 기간제 교원은 이와 같은 액수의 차이를 차별이라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9.3. 호봉 획정
획정호봉 = ①기산호봉 + ②(학령-16) + ③가산연수 + ④환산경력 연수
①기산호봉: 기산호봉은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정상 졸업한 정교사2급[96]의 호봉 산정 기준은 8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97] 정교사1급[98]의 경우는 9호봉,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다.②학령-1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령은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99] + 대학교 4년으로 총 16년이 된다.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등의 경로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령 가감으로 6호봉 또는 7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 또는 종합대학교 산하 초등교육과[100] 등 사범계열을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전부 사범계 가산 1호봉을 받아 최하 9호봉으로 시작한다. 중등교사의 초임호봉은 최하 8호봉[101]이다.[102] 학사 편입 등 동등 학력을 중복하여 소지한 경우 하나는 80%만 인정한다.
③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사범계열 졸업자[103]나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 학령에 추가 하는 연수를 말하는데, 사범계는 1년, 그리고 특수학교로 발령받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2년, 비사범계열 1년을 가산받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계열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도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범계열 학교를 두번 졸업한 경우도 1년만 가산한다.
④환산경력 연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종 경력의 3할~10할을 호봉에 산입할 수 있다. 군경력, 기간제교사 재직 경력, 대학원 재학 기간[104] 경우 각 경력의 기간을 10할 인정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105]를 인정한다. 학원에서의 경력은 교육청등록 여부 등에 따라 3할~5할 인정한다. 그 이외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참고.
주의할 점은 학령과 경력 또는 경력과 경력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을 다닌 경우는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호봉획정에 산입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와 대학원 연구 경력은 모두 10할 인정되므로 아무거나 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학원을 다니며 학원강사로 출강한 경우 대학원 연구 경력의 인정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학원 연구 경력을 산입하면 된다. 또한, 대학교와 대학원 모두 기간은 봄학기의 경우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의 경우 9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본다. 다시 말해 대학원을 8월 21일에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8월 31일까지 수학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제교사는 호봉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인 경우에는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한다.(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봉이 전부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교원의 정년 단축(65세→62세), 명예퇴직 연령 40세 이상 하향 조정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하게 되었다.
예시1)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 8개월간 군복무를 했으며 최저수업연한이 4학기인 대학원을 5학기만에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사의 경우 12호봉{경력환산 3(군복무 1년 8개월과 대학원 2년) + 학령16-16 + 사범대 가산연수 1 + 기산호봉 8}으로 교편을 잡게 된다. 이때 대학원 재학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까지만 인정되기에 보통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106]
예시2) 2019년 3월 1일에 사범계열 대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 1월 1일에 입대한 뒤 2021년 6월 30일에 제대하여 이후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두달 간의 학령과 경력이 중복되었으므로 군경력에서 2개월을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재 시점 해석이다. 그러나 이 적용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부의 해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란이 있어 2021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송사 결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군경력·학력 겹친다고 급여 일부 환수[107]
구체적인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1, 15, 22, 23, 25에 주요 내용이 있다.
9.3.1. 왜 9(8)호봉부터 시작하는기?
왜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는가의 질문은 항상 잦다. 이 질문에 답하는 잘못 잘 알려진 답변으로는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적이라 대학 4년(8학기)을 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받아 8호봉으로 인정받는 특혜를 받고 사범대학 출신은 또 1호봉 특혜를 받아 9호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출신 1호봉 특례를 제외하고는 죄다 틀린 이야기이다.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1940~60년대에 과거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전문대졸[108], 고졸, 심지어 중졸(!)교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109] 쉽게말해, 중졸 초임교사를 1호봉으로 기준을 잡고, 고졸(+3년), 초대졸(+5년), 대졸(+7년)이 가산되어서 현재 대졸 교사만 존재하는 지금은 8호봉이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에 호봉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히 답하자면 과거에는 교사의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호봉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따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 대우도 초등교사는 중등교사보다 대우가 낮았다.[110] 또 각 교사의 학력은 천차만별이었고 (1977년 기사)학력미달 교원, (1978년 기사)기준없는 교원임용 1980년대에 초등, 중등교사의 동일 대우,[111] 초중등교사의 호봉표 통합 등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1981년 기사) 초 중등교원 호봉 차 없애기로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학력)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하게 된 것이다.
82학번부터 폐지된 실기교사, 준교사[사문화]는 현재로 따지면 전문대학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으로 법령상 기산호봉이 5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럼 4호봉 이하는 왜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해방 직후부터 1962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는 오늘날의 고등학교와 동급인 사범학교[113] 출신으로 임용되었고, 그 이전 일제시대에 계승된 소학교 및 황국신민학교 교원들에는 중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론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학교 학력으로 교사가 된 사람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임 호봉 획정 계산 식에서 학령은 자기가 다닌 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6(초+중+고+대)을 빼게 되는데, 만약 기산호봉이 1이였다면 초임 중졸 교사의 경우 -6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6호봉이라는 괴이한 숫자를 둘 순 없으니 기산호봉을 1이 아닌 8로 +7 처리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호봉 대신 8호봉을 만들어서 실제 1호봉 금액을 8호봉으로 책정하는 동시에 교대와 사범대 출신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9호봉으로 책정한 다음[114] 그 이하 학력을 가진 교원은 7, 6, 5, 4, 3, 2, 1호봉으로 감봉 처리하여 책정한 것이다. 즉, 교육공무원 호봉의 8~9호봉은 호봉의 숫자만 높지 그 금액이 7급 8~9호봉 수준은 아니다.
물론 현대의 90%이상의 초임교사는 9호봉으로 시작하고(교대졸, 사범대졸), 그리고 군필자 및 교직이수자가 10%가 채 안되므로 결국 교사는 최소 8호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95%를 넘어가므로 1~7호봉은 실질상 논하는 의미가 없긴 하다. 현재는 사문화되어 1호봉부터 적용받는 교사는 없다. 하지만 위에 상술 했듯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도 4년제 출신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기산호봉은 8호봉이지만 학령 가감으로 6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현대에도 종종 있다.[115] 실질적으로 5호봉 이하로는 사문화되었다고 무방하다.
이러한 8호봉 출발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잘못된 설명 유포의 영향,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위와 같은 배경지식 없이는 대학 수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특혜, 초임 교사도 7급 8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사문화된 1~7호봉을 삭제하고 8호봉을 1호봉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를 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교총 “교원봉급표 재조정해야”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며, 과거 실기교사, 준교사, 2년제 교대 출신 등 여러 경로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현직교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재직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기교사를 임용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2017년 질의를 통한 교원 호봉표 조정 관련 교육부 공식 답변은 교육통계연보의 통계를 살펴보면 3, 4호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2025년 기준 아직도 있어, 1~4호봉을 삭제하기 곤란하며 관련 재정 및 인력낭비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직과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일부는 학령 가감으로 6호봉, 7호봉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으므로 결국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실기교사 사례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교원양성제도를 참고하면 좋다.
10.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
10.1. 사교육 강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2,3 번호를 매기고 직유법이니 은유법이니 하는 수많은 '법'들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갖다 붙이고 이런 국어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시험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 국어교사는 자신이 불러준 의미 없고 조잡한 주석들을 중요한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일종의 비열한 마술이다. 권력이 있으면 지식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30 쪽
교육과정의 존재를 이유로 교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주장은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검찰은 아무 권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성경과 공의회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중세의 교황이 권력이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사는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그걸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뿐. 가령 후술될 문학적 수사법과 관련된 수업의 경우 내용보다도 수업의 형식이 문제다. 약간의 돈을 주고 자습서를 사면 교사가 한시간 동안 필기하라고 시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얻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독학을 했다면 자습서를 십분정도 시간을 들여 읽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교사는 학생의 시간을 낭비시켰으며 시험문제라는 권력을 동원해 그 지식의 중요성을 뻥튀기시킴으로서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시험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력과 응용력,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면 된다. 평가원•교육청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교사들은 이런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능력이 없기에 저런 변명을 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30 쪽
교사가 기본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해도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매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진학한다.) 그럼에도 실력이 민간의 강사들과 비교해 별로 나을 게 없는 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의 강사와 비교해 교사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수업이라는 교육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강제를 배제하고) 최선에 가까운 선택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가령 인강 스타강사는 사교육계에서 1%안에 드는 특이한 경우이기에 교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강 스타강사도 학교 교사의 경쟁상대이다. 공교육이라는 강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학교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시간에 대신 그 강사의 인강을 듣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원강사들이 있다는 것도 교사의 실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누차 말하지만 공교육은 강제이고 사교육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다. 실력이 떨어지는 강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안들으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결국 공교육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교사의 실력이 민간의 대다수 강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상위 1% 강사의 강의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온 이상,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1%보다 못하다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강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 교사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1%의 강사들에 뒤지지 않는 강의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인강과 비교해 오프라인 수업만의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수업의 질도 인강 강사보다 떨어진다면 교사의 존재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강사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사의 존재 이유가 흐려지는 것이다.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 특성 상 필연적으로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분과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기에 그부분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수업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을 갈아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0.2.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 이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들으면 시험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수자(가르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평가자(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우선 수업에 있어 시험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특히 위계가 강한 일부 과목들(대표적으로 수학) 동교과를 나눠 들어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1~5반은 A교사, 6~10반은 B교사 이런 식)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수업 내용을 최대한 동일화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전개방식이나 시험에 대한 족집게식 강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과목 평가기준에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의 방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 마음대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더욱 제약이 심해졌다.반면 학원강사는 내신 시험의 출제자나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매우 자유롭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수업 전개가 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면 시험문제 맞출 수 있다' 식의 시험 적중형 전개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구성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 및 평가방법에 구속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반드시[116] 교육과정(사실상 교과서[117])에 기반하여야 하며, 그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부합해야 검정 혹은 인정으로 발행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를 실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싫다면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또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내용인데, 공교육의 목적은 본인들 자식을 1등을 만들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학력, 지식을 갖춘 국민의 양성에 있다. 그렇기에 안전, 사회 적응 교육, 공동체의 활동 역시 중요시 다루어진다. 하지만 사교육의 목적은 특정 학생의 점수나 등급을 높여주는데 있다. 효과적으로 학습내용을 알려주고 문제 푸는 기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당연히 사교육에서 재난대피훈련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중해서 교육해야 할 부분과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공교육 교사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넘사벽급인 교사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위 1%의 강사들처럼 뒤에 있는 온갖 조교, 출제진, 협력업체가 제공되는가? 현재 평교사의 대우 수준인 6~7급 공무원 수준으로는 힘들다. 거기에 사교육 강사와는 다르게 공교육 교사는 아무리 성과를 많이 내도 성과상여금 S정도 받는거 외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대치동 같은 반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교육계에서도 상위 1%이다. 하지만, 공교육은 상위 1%의 교사, 상위 1%의 학생들로만 진행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전체 평균이나 중위수준을 사교육 강사와 공교육 교사와 비교한다면 과연 교사가 사교육에 후달린다고 할 수 있을까?
11. 병역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라 교사도 병역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는데, 남교사들 중 미필인 경우는 일선 학교로 발령받아 교사로 잠시 근무하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입대한다. 보통 초등교사가 이런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중등교사는 대다수의 남자 대학생들처럼 대학 재학 중 병역을 미리 해결해놓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 사례로 초등교사로 3년 간 근무하다가 제3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손지원[119]이 있다.업무 내용이 닮았다는 이유로 일부 남교사들은 병역을 사병이 아닌 장교로 이행하기도 한다. 각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한 학년당 1명 이상씩은 꼭 장교 출신 교사가 있다. 혹은 원래 군인ㆍ운동선수였던 남교사들도 꽤 많다. 과거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존재했었는데, 교련교사는 오로지 장교 출신으로만 선발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학생부장도 장교 출신자를 주로 배정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의 경우 대체로 방학을 활용해서 실시하나, 2022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의 교육 방식이 사이버로 바뀌면서 3년차 이상인 민방위자는 굳이 방학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어느 나라 군대이든 장교들 중에는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장교가 꽤 된다. 둘 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공통점과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때문인지 특히 초등학교 교사 중 남교사의 경우 예비역 ROTC나 학사장교 출신자 등이 심심찮게 있다. 일례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한주호 해군 UDT/SEAL 준위의 아들 한상기는 현재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친상을 당할 당시 현역 육군 중위(학군 46기)였다. 즉, 각 직업에서 (중위 제대자 ÷ 병장 제대자) 수를 계산한다면 교사는 이 값이 큰 직업에 속한다.
===# 과거 #===
과거에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는 교직보유병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와 동급인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예정인 남성은 복직 혹은 신규 임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6개월~1년만 군대에서 복무한 이후 남은 복무기간을 일선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끝마친 것으로 보는 특혜가 있었다.[120] 하지만 학적보유병 제도가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라진 이후에는 교사도 꼼짝없이 군대에 가야만 했으나, 1969년부터 1991년까지 22년의 기간 동안 교사에게 주어진 병역특례가 부활함에 따라 교직보유병이 있는 시기처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예비 교사는 졸업 이후 실제로 군에서 복무하는 대신 교직에서 수 년간 재직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초등학교는 교사는 교대에 다니는 기간에 RNTC를 통해 2년간(1~2학년 시기)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예비역 하사로 인정해줬으며, 중고교는 6개월 간 현역병 복무 후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만기전역으로 인정해주었다. 물론 배치 지역은 랜덤이라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고도 없는 낯설은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처음 서울 땅을 밟은 경우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생판 연고가 없고 평생 가 볼 일도 없는 지역으로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니 그저 운에 맡겨야 했다.
12. 정년 및 퇴직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이다. 정확히 서술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사로 인식되는 초중등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정교사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만 62세로 규정된 것. 원래 교육공무원법 제정 및 시행당시인 1953년 4월 18일부터 1999년 1월 28일까지는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에 재직하는 정식 교원과 똑같은 만 65세 정년이었으나, 1999년 1월 29일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을 때 만 62세로 하향 조정되었다.(참고로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정식 교원은 만 65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정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121], 교사는 두 개의 학기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퇴직일에 퇴직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규정된 1학기와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규정된 2학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년퇴임해야 하는 교사를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퇴직일에 맞춰서 내보낸다면 학기제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
따라서 정년퇴임하는 교사는 만 62세 정년이 되는 해의 1학기가 끝나는 8월 31일 혹은 2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이 된다.[122] 특정 해의 3월 1일부터 8월 31일에 태어난 교사는 만 62세가 되는 해의 8월 31일에 퇴직하며, 특정 해의 1월 1일~2월 말일 및 9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교사는 만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에 퇴직한다. 참고로 2월 28일에 정년퇴직하는 교사 가운데 특정 해의 1~2월에 태어난 교사는 전년도 9~12월생에 태어난 교사와 같은 날에 정넌퇴임한다. 예를 들어 1963년 1~2월에 태어난 교사는 2025년 2월 28일에 정년퇴임할 때 1962년 9~12월에 태어난 교사들과 함께 정년퇴직하며, 1963년 9월~12월에 태어난 교사는 2026년 2월 28일에 1964년 1~2월에 태어난 교사들과 함께 정년퇴직한다. 물론 특정 해의 3~8월에 태어난 교사들은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없다. 예를 들어 1963년 3~8월에 태어난 교사들이 2025년 8월 31일에 퇴직할 때는 1962년생 및 1964년생과 함께 정년퇴임할 일이 없다. 오로지 1963년 3~8월에 태어난 자들만 2025년 8월 31일에 정년퇴임을 할 수 있다.[123]
만일 교사가 교장과 같이 임기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해져 있는 직위에 올랐을 경우에도 정년이 되는 해가 되면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동시에 정년퇴직한다. 대표적인 예시인 초중등교육기관 교장의 경우, 1991년 3월 8일부터 실시되는 교육공무원법상 4년 중임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을 넘겨서 할 수는 없다. 즉, 1968년 1월에 태어난 교사가 2025년 8월에 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2029년 8월에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은 가능해도 2033년 2월 28일까지 교장을 할 수는 없다. 무조건 2030년 2월 28일까지 후임자에게 해당 직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다만 1991년 3월 8일 이전까지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장도 만 65세까지 할 수 있었던 데다 임기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40대 후반의 나이의 젊은 나이에 교장이 된 교사가 15~20년 가까이 교장 노릇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해당 경향은 공립이 아닌 사립일수록 심했었다. 또한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교장에 취임할 경우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교장 직위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다.
윤년이 있는 해의 2월 말일에 공식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교사의 경우, 그 날짜는 2월 29일이 아니라 2월 28일이다. 다만 이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른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법제처에 문의한 걸 해당 내용으로 해석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회답한 것. 그리고 교사의 공식적인 퇴임일인 2월 28일과 8월 31일 0시가 될 경우, 그 지위는 법률적으로 소멸한다.(반대로 교사 임용 당일 0시부터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교사 신분이 된다.) 따라서 해당 날짜부터는 공식적으로 교무를 볼 수 없다.실제로 2019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에 학교 배구부를 직접 인솔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교장은 재직 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한 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3. 교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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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세 곳이 현재 국제교육연맹에 가입되어있다. 국제교육연맹은 전 세계 교사, 기타 교직원을 모으는 국제 연맹으로 178개 국가의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 2019년 7월 교육부-교사노조연맹 '교권 강화' 등 단체협약 체결 17년만에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은 사단법인인 교총이나 당시 법외 노조로 분류된 전교조는 할 수 없으며 노조 형식의 교원 단체만 가능하다.[124]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여건 개선 등 49개 항의 단체협약 체결이다. 자세한 내용
14. 기타
- 부부교사를 두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사실 거금을 벌어들이는 직업은 아니기에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으나, 높은 고용 안정성[125] 및 괜찮은 소득, 은퇴 후 연금,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다. 단, 이는 2014년 이전에 채용된 정규교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후에는 연금삭감으로 불가능해졌다.
- 교사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불체포특권이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128]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129]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교권 실추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퇴근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에 체포하면 되고, 만일 교장의 동의를 받으면 학원 안에 입성해서도 체포가 가능하다. 사실 이것은 말 한 번 잘못 했다가 끌려가던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적 충돌 및 이로 인한 부수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장치였던지라 어찌 보면 독재 시절의 잔재로, 현재로써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도 된다. 어차피 오늘날 와서는 현행범 또는 어지간한 중범죄(살인, 강간, 방화 등)가 아닌 이상에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이틀 뒤로 경찰서 출석 통보를 보내 놓고 해당 기일에 순순히 출석만 하면 거의 체포나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며, 또한 현행범인 경우라면 교사도 어차피 불체포특권의 예외 사유임으로 해당이 없고, 중범죄인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직위 해제나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구속수사나 체포를 당할법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어찌저찌 교단에 섰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의식하여 자습 등으로 돌려놓고 나와서 자진해서 응하거나, 그냥 교장이 체포에 동의해버리기 때문에 교사의 불체포특권이 크게 유의미한 경우는 현대에 와서는 거의 드물다. 설령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라 할지어도[130] 옛날처럼 학교에서 학생들 인질로 잡고 농성한다고 해서 좋게 봐주지도 않는다.
- 2021년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게는 담임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작 일선에서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 많은 교사들이 너도나도 담임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져서 오히려 인사상의 우대 조치라면서 반응이 좋으며, 바깥에서는 담임을 떠맡는 대신 온건히 승진 준비에만 집중하면[131] 되는 게 옳냐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당연히 성범죄라는 게 본인이 맡은 반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 효과도 제로다. 2022년 6월부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교사가 될 수조차 없지만, 기존에 교원 자격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 박탈은 불가능하다.
- 우울증 비율이 높은 직군 중 하나다. 조사에 따르면 약 40%에 달하는 교사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급격하게 빡세진 2018년 이후로는 임용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부분. 또한 목소리를 너무 사용하면 성대결절들도 쉽게 걸리기 쉬운 직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된지 3년 미만에 퇴직하는 젊은 교사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뮈엘 파티 피살 사건에 따르면 학생의 거짓말에 교사가 희생되었다고 한다.[132] 이처럼 엄한 교사들이 무고죄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요즘 교사들은 취급이 속된 말로 동네북이 되어버렸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웹툰 참교육에서도 무고죄에 희생된 모 교사가 언급된다.
- 예전까지만 해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들 중 연장자를 우대 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와 교육부가 우대조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 어느 직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업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학사 업무, 교과 수업, 학급 관리 등 교사의 업무가 분명 적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생산성이 낮을 수는 없지만, 사회의 관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공무원과 궤를 같이 한다.
- 국어와 같이 특정 과목의 교사 정원이 상당히 많은 과목군들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 및 시수를 편성할 때 보통 고연령 교사 한 명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교사 한 명이 한 과목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다.[135] 이렇게 과목 편성이 이루어지면 저연령 교사가 고연령 교사의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간혹은 교사 한 명이 자신이 수업하지 않는 학급의 세특까지 모두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작성될 수가 없다. 자신의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과목별 세특이 거지같이 쓰여 있다면 한 교사의 억울한 사정을 짐작해야 한다.
- 변호사, 대학생, 의사와 함께 각종 사회 운동, 혁명의 인재풀이기도 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정 인원을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선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식민 통치 등 혼란기를 겪은 아시아 지역의 독재자 중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당장 박정희부터 마오쩌둥, 폴 포트 등이 대표적이다.
- OECD 국가들의 교사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율은 1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다. 또 의원은 아니지만 중국의 성장, 시장 중 상당수는 교사 출신이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의사 출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 공무원 연금개혁의 여파로 교사들의 상당수가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으나, 반려당하여 강제로 더 근무하게 되었다. 2015년 YTN 뉴스는 이 상황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노래)에 빗대어 떠나가지 못하는 교사, 들어오지 못하는 교사라 표현했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퇴직도 마음대로 못하는 셈.[136]
- 미국 등 서양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다. 급여만 봐도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교사가 상대적 소득 수준에서 1위에 랭크해 교사 연봉이 한국 평균 연봉보다 1600만원 많지만, 미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자국 미국의 평균 연봉보다 1300만원 적은 박봉이다. 물론 미국도 고등학교 수학교사나 과학교사 등 수업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들은 대부분 4년제 사범대 졸업자들이고 연봉도 나쁘지 않지만, 초등학교 교사 인력은 상당수가 굳이 4년제 학위가 필요 없는 임시교사들로 채워져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도 상당히 많다. 초등학교 교사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을 맡아주거나 인성교육을 위주로 진행하는 단순 직업 정도로 인식되며, 그저 중하위권 성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필요한 사교성만 갖추고 직무적성 검사 문제로도 나오는 초등학교 5ㆍ6학년 수준의 기초 산수 문제만 풀 수 있어도 학교장 면접을 통해 임시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사실 초등학교 수준의 수업은 대학 고학년 수준으로 심도 있는 지식까지 굳이 갖출 이유는 없다. 한국은 과거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스승님이란 개념을 근대교육의 교사에 그대로 인식시킨 특이 케이스라서 세계적으로 교사의 대우가 좋은 편이다.
- 2020년대 중반에 한국의 교사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
- 어느 학생이 학생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사 본인의 이야기였던 서술 트릭이 있다. 초등학생용 사설 국어 문제집에 수록된, 문장 부호 문제였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마침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쉼표)
"대체 이유가 뭐니?" (물음표)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따옴표)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쉼표)
"대체 이유가 뭐니?" (물음표)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따옴표)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
15. 관련 인물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목 교사 문서에서 전/현직 교사 항목 참고 바람.15.1. 대한민국
- 강은희: 現 대구광역시교육감
- 지리는강선생
- 권노갑
- 기영옥
- 김관용: 전 경상북도지사,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 김달삼, 이덕구 - 제주 4.3 사건의 주범
- 김덕규: 유튜버 더끄로 활동 중.
- 김명곤: 그 42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배우 김명곤 선생 맞다. 1978년도에 배화여고 독일어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존재한다.
-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초등임용고시 합격 후 서울특별시에서 교사로 잠시 근무하였다.
- 김연철: 前 대구광역시교육감
- 김용택
- 김재규: 그의 제자 박선호가 나중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하게 되자 그 휘하에서 의전과장을 하며 최후마저 자기 스승과 함께 한다.
- 김종익
- 김준호: 전 한화 이글스 선수.
- 김정덕
- 김철회
- 노옥희
- 나태주(시인)
- 나혜원
- 남궁민
- 남일
- 도종환: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원
- 박정희: 일제강점기 당시 교사를 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다.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가르치는 과목이 음악이었다. 박정희가 새마을노래를 비롯해서 여러 곡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음악교사 경력 덕이었다.
- 박광일
- 박경미
- 성정아
- 심재철
- 안다: 기간제 교사였으나, 2020년 9월 하순에 계약이 끝나서 기간제 교사직을 그만 뒀으며, 현재는 뷰티 및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는 중이다.
- 오동희: 전 대구직할시교육감
- 육영수: 서울 배화고등여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내려와 옥천여자전수학교(現 옥천여자중학교)에서 약 1년 3개월간 교사 생활을 했다. 과목은 가사.
- 윤정우: 야구선수 은퇴 1년 후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보통 운동선수 출신은 공부와는 담을 쌓아온 경우가 많아서 임용고시를 안 보는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많이 가는데 당당하게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공립학교로 발령된 보기 드문 케이스.
- 윤혜정
- 이가영
- 이과형(유튜버)
- 이군현: 전 국회의원
- 이병기
- 이오덕
- 이종대왕
- 이재오
- 이지영
- 이진웅
- 이창동
- 이철우: 현 경상북도지사,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으로 교사로 있던 중 안기부에 들어갔고 국가정보원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경북지사로 재직.
- 이현지: 교직을 내려놓고 래퍼이자 유튜버 달지로 활동 중.
- 이현란
- 이현
- 이호연: 대전에서 체육교사를 하다가 동네 선배의 권유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 이홍하 - 사학비리의 거물. 서남대학교 문서로.
- 연일: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그냥 선생님을 연재한 웹툰 작가이자 교육콘텐츠 제작자이다.
- 장동준: 현 인천포스코고 교사, EBSi 강사, 강남인강 강사
- 전원주
- 조규창
- 조주희
- 주영형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이 1981년 경서중학교의 체육교사인 주영형으로 밝혀진 사건. 이로인해 교원의 윤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었고 다음해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실추된 교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교원윤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수정과 논의를 거쳐가며 교원윤리헌장을 완성했고 그것이 본 문서 제일 위에 있는 사도헌장이다.
- 주철환
- 주혜연
- 지화동
- 차우규: 現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최규하: 도쿄고등사범학교(현 쓰쿠바대학) 영어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다 관료가 되었다.
- 최태성
- 하란사: 이화학당 교사, 여성운동가, 독립운동가.
- 하일성: "야구 몰라요"로 유명한 그 해설가 맞다. 원래는 체육교사로 일했었다.
- 하종화: 배구선수 은퇴 후 진주동명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겸 체육 교사로 재직하다가 KOVO 경기감독관으로 활동 중이다.
- 현경용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주범, 미술교사이자 교무부장이었다.
- 황수관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
15.2. 대한민국 외
- 겐키 히토미
- 나쓰메 소세키
- 댄 브라운
- 댄 헤다야 - 미국의 배우. 전업배우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레오 14세: 가톨릭 교황. 미국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 로버트 무가베 - 이 경험 때문인지 폭정으로 짐바브웨를 망쳤어도 교육 시스템은 나름 잘 구축했다.
- 마오쩌둥 - 교장까지 지냈다.
- 베니토 무솔리니: 초등교사였다. 파시즘의 창시자이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결국 공산주의 성향의 파르티잔에게 사형 당하고 시체는 훼손되어 광장 주유소 기둥에 거꾸로 매달리는 최후를 맞이했다.
- 샤를 알레베크
- 스팅
- 아카미네 세이켄
- 오스카 디를레방어 - 바르샤바 학살의 주범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발생 이전에는 교사였다.
- 오토타케 히로타다: 기간제 교사였다. 초등교사였으나 팔과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글씨를 썼고 휠체어를 타고 근무했다.
-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 엘리손도
- 이치카와 요스케: 일본의 前 배우 이며, 2008년 은퇴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 장 앙리 파브르
- 존 만지로
- 제리 샌즈: 마이너에 있을 시절에 비시즌에는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수학/영어 교사를 했었다.
- 폴 포트 - 킬링필드의 주범. 여기서 더욱 더 충격적인 건, 교사로서의 그는 체벌이 일상이고 촌지를 뜯어내는 악마 교사가 아니라 매우 훌륭하고 자상한 담임이었다는 거다. 사람이 극단적인 사상에 미치면 어떤 꼴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반면교사.
- 하세 히로시
- 호찌민
-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우주 개척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하던 과학자 겸 공학자로 알려진 모습과 다르게, 실제로는 1879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38년을 학생들에게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 원래 직업이었다.
16. 창작물에서의 교사
창작물에서 보통 학교가 배경인 작품이라고 하면 주인공 자리는 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37] 교사는 보통 학교 등장인물 중 조연으로 나오거나 주연도 주인공 지인이나 조력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 창작물에서 인간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좋게 묘사되면 말 그대로 이상적인 선생님 그 자체로 나오지만 나쁘게 묘사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쁜 사람이 된다.
교사가 주인공일 경우 대체로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체로 어떠한 속사정을 가지고 있다.
-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 정체가 이상하든지
- 조폭 출신이거나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의 상황에 놓였다든지
- 교육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업을 한다든지
- 그래서 보수적인 상사(교장이나 교감)나 동료교사, 학부모회장에게 눈엣가시취급을 받곤 한다.
- 하지만 학교의 상층부(이사장 등)의 이해자가 있기 때문에 잘리지는 않는다.
- 상사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교사가 주인공인 작품의 경우, 수업하는 장면이 적은 듯한 느낌이 있다.
- 담당 과목은 문과(국어, 영어, 사회) 계열이 많으며, 이과(수학, 과학) 계열은 적다.
- 대체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특히 이성인 학생에게는 연애대상이 되기도.
- 어쨌든 뜨겁다.
- 반면 학생보다 의욕이 없는 선생도 있다.[138]
- 학생과는 친구같은 느낌. 맨날 (학생들과 같이)싫어하는 선생을 씹어댄다.
- 지각상습범. 교문에서 학생주임에게 혼난다.
- 학생들에게 매번 무리한 난제를 낸다.
- 반대로 건방진 학생들에게 역공당하기도 한다.
- 젊은 여교사는 대체로 남자에 굶주려 있다.
- 하지만 30줄에 접어들면 결혼을 서두르며, 적극적으로 맞선 등에 참여한다.
- 독신, 혼자라는 말에 민감하며, 피해망상으로 축 처지거나 빡치거나 한다.
- 갑자기 결혼발표. 상대는 동료.
- 드물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이웃 관계인 어린이나 청소년이 여교사와 엮일 시 그 학생이 귀엽다며 집착하거나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 등 얀데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39]
- 열혈이고 젊은 남교사는 예전에는 잘 나갔던 경우가 많다.
- 은사인 베테랑 교사에게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 갱생하는 계기가 된 그 은사가 목표이기도 한다.
- 아가씨 같은 미인교사에게 반한다.
- 문제아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설교하기도 한다.
- 비실비실하고 늙어빠진 선생도 있다.
-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거나 하는 의외의 면이 있다.
- 수업할 때는 맨 앞줄 일부의 학생들 밖에 듣지 않는다. 나머지는 취침시간.
- 하지만 지위는 교장, 교감 다음.
- 나이와 실적의 힘으로 실질적으로는 No.1. 교장도 모르는 학교의 속사정에 훤하다.
- 교감 등이 무언가를 금지해도 이 선생을 통하면 다음날 철회되기도 한다.
- 이 선생은 학생들의 부모가 학생이던 시절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도 고자세로 나서지 못한다.
- 주로 고전문학이나 역사선생이 많다.
- 체벌을 많이 하는 스파르타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움받는다.
- 중, 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전문과목 이외에는 무지.[140]
- 반대로 전문과목에 대해 무지하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해 정통한 경우도 있다.
- 교내에서 믿음직한 존재라도 교문을 나서면 한심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 물론 교내에서도 한심, 밖에서도 한심, 당최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의 경우도 있다.
- 학생들에게 얕보이는 선생의 경우 몇번이고 수업방해를 당해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한다.
- 필살기는 분필 던지기.
- 칠판 지우개나 출석부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 그 위력은 최강.
- 실은 장난을 좋아한다.
- 월급 전날은 극빈. 현실에 "이런 선생은 없겠지?"라고 할 정도로 부실한 식생활.[141]
- 부유한 학생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 간혹 셔츠에 팔토시 같은 쌍팔년대 패션 조합을 애용하는 교사가 있다.
- 수학교사는 안경을 쓴 냉철한 남자가 많다.
- 과학교사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겸하고 있기도 한다.
- 과학실에서 이상한 약을 만든다든가.
- 그런 사람이 어째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연구직을 맡고 싶어도 대학에는 자리가 없는 등의 경우도 간간히 존재한다.
-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도 한다.
- 보건교사는 의사 이상의 실력을 가지기도 한다.
- 반대로 완전 돌팔이로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 보건실의 침대를 학생들 엄한 일 하는데 빌려주기도 한다.
- 과학교사에 비해 빈도는 적으나 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쪽도 의학과 관계가 있다보니 매드 사이언티스트 기믹이 있다.
- 퇴마사나 무녀 등 악령 퇴치 속성을 갖기도 한다.
- 체육교사는 세계관 최강자인 경우도 있다. 특히 일진물+꼴통학교 배경 조합일 경우 학생주임과 더불어 주연들이 학생으로서의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상황을 정리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등장하기도 한다.[142]
- 유명한 캐릭터인데 이름이 없거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미국의 창작물의 경우, 교탁위에 언제나 책과 사과가 있다. 책이 없더라도 사과는 클리셰이다. 학생들이 교사가 좋아서 주고간다는 설정.[143]
- 배틀물에서의 교사는 그야말로 강자인 경우가 많다. 통상적인 교사로서의 능력과 전투능력까지. 상식적으로 교육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성인 전투원이 강해야 하겠다만은, 애초에 학생들부터 엑스트라 전투원을 압도하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과연 어떨까? 그래도 대부분은 작품후반부에 제자들이 청출어람을 실현하지만 말이다. 여기에 교사가 주인공인 경우라면 주인공 보정까지 먹기 때문에 치트나 사이다 장르의 주인공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최근에 교사가 주인공인 작품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치트와 사이다 유행에 요합하는 주인공 특성이기 때문이다.
-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 인물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두가지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둔감형이거나 혹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학교폭력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다. 심할 경우 촌지 같은 금전욕에 강하고 학부모 신분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인간 쓰레기로 나오다가 주인공이나 주변인 활약으로 그 악행이 폭로되어 몰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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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자연스레 유지되니.[2] 수요가 많은 국영수같은 동교과는 다른 교사의 대체도 가능하지만, 대체를 부탁하는 빈도가 잦아지면 교직사회 내에서의 뒷담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3] 인력풀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시간강사를 구해야 한다. 동교과나 교무부에서 도와줄 수 있기도 하지만, 알빠노하고 평교사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4] 다만 채용 및 교장, 교감 임명 등 상당수의 부분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임면 및 인사권은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채용도 지자체별로 나온다.[5] 재량휴업일 및 방학[6]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7]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8] 그 수업변경도 병원진료나 자녀입영, 출산휴가같이 좀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한다. 그냥 단순히 연가쓰고 쉬고싶다고 수업바꾸면 바꿔주는 쪽도, 그걸 수리해주는 교무부장 혹은 교감도 이뭐병 취급하면서 폐급취급할 가능성이 높다.[9] 일반계 고등학교 주요 과목 교사들은 방학에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매일 출근하게 된다. 방학 보충수업이 강제인 학교라면... 학기 중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10] 다만 임용고시와 실제 학교수업에서의 능력이 일치하는 타당성이 있는지는 일단 논외로 한다.[11] 이는 육아시간, 연가 일수 등과 달리 완화되기 어렵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에 학기 중 조퇴나 외출에 저런 식으로 제약을 둘 수 밖에 없다. 교원의 휴가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기까지 한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참조[12]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론 유학을 빡빡하게 준수하던 양반이나 그랬고, 유교와 非유교 전통이 혼합되있던 평민층에서는 훈장의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경우 매우 존경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한 멸시를 받았다. # 광복 이후 유교에서의 존경 여건 중 하나인 높은 학력을 충족시킨 대학교에 다닌 사람들이 교사를 하면서 권위가 생긴 것이다.[13] 중국은 현재도 한국 이상으로 존경받고 있고, 서양에서는 핀란드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박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선발 기준이 학력으로 따지면 상위 30%도 되지 못하는 나라가 오히려 OECD에서 다수다. # 사회적인 존경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이 직장인 정도로 인식되기에 한국보다 교사를 학업적인 면에서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나, 수업만 잘하면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극성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자식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메리 포핀스 같은 작품이 나올 정도로 부모가 아닌 사람도 양육에 많이 관여하던 전통이 있던 서구가 적은 편이다.[14] 단, 자체적으로 선발이 가능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남성 비율이 좀 더 높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여성이 약 51%,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여성이 약 40%로 오히려 남성이 더 많다. 특히 남자중고등학교는 여교사 구경이 하늘의 별따기일 지경. 게다가 만약 고등학교가 사립에 체고나 공업 계열이라면 여교사 보기는 더 힘들어진다.[15] 다만 승진 가산점의 대상인 도서, 격오지 지역 학교나 교생실습 대상 학교는 그래도 좀 인원수가 나오는 편. 시골 지역들은 여교사들이 근무를 꺼리기도 하기 때문이다.[16] 박정희대통령이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초등)교사 출신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작 대구사범학교는 대구교대가 아닌 경북대 사범대학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초등교사의 관점과 사범대학의 동문의 관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초등과 중등 모두 정부차원에서 밀어주기 시작한다.[17] 실제로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중산층이나 부유층보다 빈곤층에 있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더 빈곤(가난)에 대해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감상적, 낭만적으로 가난을 보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이다.[18] 보건, 상담, 사서, 영양[19] 아무튼 별도 정원[20]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이며 타 시도와 다를 수 있음[21] 주당 16~20시간[22] 주당 15~18시간, 단 특성화고등학교는 12~15시간이다.[23] 그러나 중학교는 45분수업이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므로 중학교의 수당 수업시수가 고등학교에 비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총 수업시간은 비슷하다.[24]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을 말한다.[25] 사립이나 기간제일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제외한 공립학교 정교사 채용절차를 준용한다.[26] 학교폭력 가해자는 애초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에 입학할 수 없어서 교사가 될 수 없다.[27] 시보 기간을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으로 대체하기 때문.[28] 2021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11항을 신설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공포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25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는 반드시 1차 필기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한다(단,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사학법 제4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종교 교과 등 임용고시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29] 응시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채용할 학교법인 마음이다.[30] 박사학위 소지사는 가산점[31]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32] 방학기간에도 월급이 동일하게 나온다.[33]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이나 복지비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34] 초등학교 임용의 경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거치는 인원이 많지 않다. 특히나 정교사 임용 경쟁률조차 경쟁률이 미달되는 시골은 지원자가 없어 더욱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35] 하지만, 2015년 이후 신규교사는 사학연금이나 교직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가성비가 더 좋다.[36] 여기는 되려 사범대의 경우에는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복수전공으로 이탈, 교직이수 계열은 복수전공으로 공대 등으로 이탈로 장롱면허비율이 높은 편이다.[37] 과학탐구실험이나 생활과 과학 같은 자습위주의 과목을 배정을 요청[38] 다만 적정 시수가 있어서 터무니없게 적게 받을순 없기도 하고, 중학교 경우에는 시수는 반 개수때문에 조정이 힘든 편이다.[39]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는 육아휴직자가 복직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 경우 추석이나 설날 직전에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명절상여금이랑 퇴직금을 모두 못받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한다.[40] 물론 짬과 서열이 중시되는건 마찬가지인지라 1:1 대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지적해야지, 망신 주는 것처럼 여러 교사들 부는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면 뒤에서 싸가지 없다는 말 듣기 딱 좋다.[41] 최근에는 일평생 승진 없이 평교사로 있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의견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행정적 측면으로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고, 수업이라는 실무적 측면으로는 수석교사로 승진하는 식.[42] 생활지도부,인성부 등[43]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44] 예를 들어, 상당계급기준표만 보면 소령이 4급이지만, 국방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보직을 맡을 때 절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주지 않고 실제론 6급 수준의 보직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계급 참조.[45]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초임교사만 우글거리고 어느 정도 짬이 찬 교사는 대부분 탈주하는 포천같은 경기 북동부지방. 단,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게 될 경우, 부장수당 및 직책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보직교사(부장)경력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로부터는 배제된다. 덧붙여 부장은 보직일 뿐 제도적인 직위는 아니기 때문에, 부장과 부장이 아닌 교사는 모두 동등한 평교사이다.[46] 250,000원: 사무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47] 사무관급보다 항상 상위에 위치.[48] 전직의도: 전문직 경력이 교장지명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산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49] 교장 자체는 후술된 근거를 기반으로 4급 상당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전직을 통해 예외적으로 3급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된 경우나, 5급의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되었을 때는 해당 보직 상당계급임은 당연하다.[50] 교육부/시도교육청 인사 시 전직경력이 없는 교장, 각급교육원장(비고공단3급 ~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동렬로 내신한다.[51] 400,000원 ; 서기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52] 본봉의 9%를 월봉에 가산, 단 국공립학교의 교수,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이 재원특성상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근거와 일부 중복되어 조정된 수치인 7.8%를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다.(일반직 4급 이상 국가공무원에게 지급)[53] 단, 선출직이라 이 의전이 큰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도 차관급이다. 보통 개인 역량=파워 이기 때문이다.[54] 이를테면 실 사례로 교육청 소속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실장으로 전직하였는데 일선 교장은 일반직 4급 상당이기 때문에 3계단을 한꺼번에 오른 전직에 해당하고, 3급 상당 장학관인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 일반직 5급 상당인 일선 교감이 4급 상당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인 직속기관 부장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역으로 6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화가 곤란하다.[55] 80점 아래라면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해서 평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점수가 60점 아래라면 아예 평정하지 않는다.[56] 2,365,500(본봉)+250,000(교직수당)+150,000(정액급식비)+123,630(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75,000(교원연구비)+30,000(정근수당가산금)[57] 평달 급여 중 수당의 비중이 25%에 달한다. 물론 연차가 쌓일 수록 수당 비중은 줄어든다.[58] 교사는 3월 1일 발령[59]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6급 1호봉 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부터 초임호봉(교사는 9호봉, 일행은 1호봉) 기준으로는 역전되었다. 6급은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2.5% 인상된 반면, 교육공무원 9호봉은 4.5% 인상되었기 때문. 그 이후 호봉부터는 다시 6급이 앞서다 6급 18호봉부터는 다시 교원이 재역전한다.[60] 휴학 없이 교원양성과정과 대학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임용시험에 초수 합격한 뒤, 발령대기 없이 한번에 발령이 나야 한다.[61]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62] 근무연수 1년 마다 5%씩 비율이 오르며 최대치는 50%로 10년 이상 근무시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 5년 미만인 경우 20% 지급[63]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64]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65] 직렬, 지자체마다 다름. 본 문서의 경우 교원의 것만 작성하였음.[66] 정량평가+정성평가. 각 학교마다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학교장 혼자 결정할 수 없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67]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포함[68] 기간제 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급여항목에서 유일하게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차이나는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 성과급 항목 참조[69]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포함[70]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포함[71]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스에서 간이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상여로 계산함[72] 월20만원까지 비과세[73] 2024년부터 부장 및 담임교사 등 평교사의 보직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평교사의 보직 수당이 교감의 직급보조비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의 수당 또한 5만원씩 소폭 상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담임을 겸임하는 경우 보직수당으로 350,000원을 받을 수 있어 수당 역전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74] 모든 공무원 중 국공립학교의 평교수 및 평교사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직공무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평교수와 평교사는 이러한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종 교직수당 25만원이 직급보조비를 갈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교직수당은 직급보조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교감, 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도 지급될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인 직급보조비와는 성격 자체가 상이한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는 미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다.[75]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에게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없음[76] 일반7급은 11,950원[77] 일반6급은 13,229원[78] 일반5급은 15,510원[79] 조퇴, 지각, 외출, 연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등을 쓰지 않은 일 수[80]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일에 1/15씩 감액을 하여 지급. 방학 등으로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면 그 다음달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줄어들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81] 한 달 동안의 초과시간을 누계하여, 정수 단위만 인정한다. 즉 한 달 동안 총 26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4.5시간인데,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4시간만 인정한다. 또한 초과수당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즉 20호봉 아래가 26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48010원만 받는다.[82] 평일은 1시간이 공제된다. 즉 2시간 초과근무할 시 1시간만 인정된다. 하루 4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시간 초과근무를 해야한다.[83] 평일 1시간 공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도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 1시간 공제를 밥 먹는 시간 1시간으로 인한 공제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 이는 정액분과 초과분의 병급을 막는 측면도 있으며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면 준비 전후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며 그 소요 시간 합계가 1시간으로 책정된 것이다. 실제로 통상 준비 전후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까지 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1시간 이내에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과시간 후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근 매식도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식사를 하러 나가서 식사 후 바로 복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했다면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84]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월 57시간을 합해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이 한계이므로 최대 67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평일, 주말에 계속 출근해도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주말 자습감독의 경우는 2개 조로 오전반 4시간 오후반 4시간씩 교사들을 나눠 감독을 돌리는 학교도 있다.[85] 단, 현업공무원(교사의 경우 기숙사 사감 등)은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86] 교사의 경우 교장.[87] 2024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년 만에 상승하였다.[88] 2024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년만에 상승하였다.[89] 월 20만원까지 비과세[90] 관리자의 경우 학교급별 차등 지급[91] 괄호밖은 일반행정직, 괄호 안은 교사의 호봉[92] 교사의 경우 만 3년차가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의 취득으로 1호봉이 추가 가산되므로 12호봉은 삭제함[93] 현재는 사라졌지만 성과급 도입 초기에는 고경력교사들이 연공서열을 앞세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갔다. 반면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저경력교사들의 성과급은 대부분 가장 낮은 B등급이었다. 교육청에서 경력을 정량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공문을 내려 현재는 없다[94] 2015년 차등 지급률은 50%, 2016년, 2017년 차등 지급률은 70% 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차등 지급률이 낮아졌다.[95] 주로 전교조[96] 보건, 상담, 사서, 영양 포함[97] 왜 기산호봉이 8호봉으로 산정되는가?" &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정리는 아래에 따로 기술한다[98]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간의 교육경력을 쌓으면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 수료 이후 호봉을 재획정하고 익월에 1호봉 승급한다. 교육학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경력 1년만 쌓으면 별도의 연수과정 없이 무검정으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99] 검정고시 등으로 학령을 단축하여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100]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101] 교직이수[102] 다만 이는 일반적일 때며 여전히 준교사 자격 소지자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103]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등 일반대학 사범계열도 포함한다.[104] 대학원 재학 기간은 학령이 아닌 연구 경력으로 산입한다.[105] 교육공무원 평균 근무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20시간을 강의 했다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50%만 반영한다. 단, 주당 12시간 이하의 경우 30%로 반영한다.[106] 최저수업연한이 5학기인 교육대학원의 경우 2년 6개월 인정[107] 이 규정을 잘 모르는 행정실 직원이 대학 재학기간과 관계없이 군 경력을 그냥 산입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자.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108] 고등사범학교 및 여자고등사범학교, 일본 제국 시대에 실시된 대학령에 근거한 사립 구제대학에 부설한 고등사범부/고등사범과(참고로 고등사범부나 고등사범과는 정식 학부가 아니라 구제전문학교급의 교육기관인 대학 전문부의 부설 조직이었다. 일본 제국에서 구제전문학교는 구제대학보다 격이 낮은 고등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상위 고등교육기관인 구제대학이 구제전문학교급의 조직인 전문부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 실제로 사립 구제대학에서는 대학 전문부를 재정 충원 요소 및 잠재적인 학부생 공급 조직으로 보고 많이 운용했다.) 다만 이 당시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교와 현행 전운대가 1:1로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이는 일본 제국은 메이지 유신 당시 유럽 열강이 시행하던 복선형 학제를 도입한 반면, 2차 대전 이후의 일본과 한국의 학제는 유럽식 복선형 학제가 아니라 미국식 단선형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교의 경우, 겉보기에는 전문대일지라도 실제로는 일반적인 전문대보다는 높은 미국식 4년제 단과대에 상당했다. 게다가 일본 제국 사회에서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교의 위치는 일반적인 구제전문학교보다는 높았던 데다 1919년 4월에 대학령이 시행됨에 따라 고등사범학교보다 위상이 높았던 관립 의학/상경계열 구제전문학교의 상당수가 관립 구제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일본 제국 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경우, 여자고등사범학교는 당사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일본 여성은 졸업만 한다면 구제대학 학부에 입학할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구제고등학교나 구제대학의 예과에 진학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본 제국의 여성이 구제대학 학부에 입학하려면 구제전문학교나 여자고등사범학교와 같은 하급 고등교육기관 졸업 전후로 따로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방계 입학'만 가능했다. 이러한 방계 입학자들은 구제고등학교나 대학예과 졸업자로는 정원을 못 채우는 구제대학의 학부만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교토나 도쿄제대처럼 구제고등학교와 대학예과 출신도 학부에 가기 어려운 인기 대학은 방계입학만 가능한 자가 사실상 못 들어가는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109] 대표적으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가 고졸대우였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그냥 계속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 호봉산정 당시 최초임용호봉이 4호봉으로 시작했다고 보게될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 제국의 사범학교 2부는 구제중학교나 그정도 되는 중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모집해서 1~2년간 교육한 후 일선 소학교의 훈도(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존재했었다.(참고로 사범학교 제1부에서는 고등소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혹은 소학교 졸업을 한 조선인 상대로 5년간 교육하던 과정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오늘날의 3년제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110] 교육대학은 1981년에서야 4년제로 승격되었고, 그전까지는 2년제였다.[111] 초중고 교육에 우열이 어디 있는가 하는 논리. 그래서 1981년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과 동시에 초중등교사 호봉이 통합되었다.[사문화] 엄밀히 말하면 법령상으로는 남아 있다. 다만 교원 공급이 과잉의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21세기에는 준교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113] 중등학교 교원은 사범학교가 아니라 문부성이 세운 관립 고등사범학교 및 관립 여자고등사범학교 졸업자가 임용되었다. 고등사범학교는 구제전문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료 한반도에 없었고 일본에만 있었으며(그나마도 고등사범학교는 1886년에 사범학교령이 반포된 이후부터 1947년에 미국식 학제로 개혁함에 따라 옛 제도에 근거한 교육기관 설치가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4개, 여자고등사범학교는 3개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4곳의 고등사범학교 중 가나자와고등사범학교와 오카자키고등사범학교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개교했으며, 3곳의 여자고등사범학교 가운데 히로시마여자고등사범학교는 1945년 8월에 첫 수업을 시작했다. 결국 일본 제국 시대에 실실적으로 고등사범학교 노릇을 했던 교육기관은 도쿄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두 곳, 여자고등사범학교는 도쿄와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두 곳 뿐이었다.) 종전 후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부터는 남지 않게 되었다. 또한 극소수의 관립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교만으로는 중등교사 수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깨달은 일본 제국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된 구제대학(제국대학 제외)의 하부 조직이자 특정 학교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급 고등교육기관인 구제전문학교와 동급의 대학 전문부에다 고등사범과나 고등사범부를 설치하여 중등교사를 양성했다. 해당 과정에는 구제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출신자,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혹은 여자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할 처지가 안 되는 사범학교/여자사범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3~4년 간 교육했으며, 졸업 이후에는 일선 학교의 중등교원으로 발령되었다. 또한 고등사범부나 고등사범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해당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학부과정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출신 전문부가 속한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부로 가길 원하는 자는 방계 입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사범부나 고등사범과로 출신자까지 끌어모아도 중등교원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산하에 임시교원양성소를 두거나(참고로 해당 조직은 설치주체가 제국대학부터 구제전문학교, 심지어 구제고등학교까지 다양했다. 또한 실업계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구제대학이나 이공계열 구제전문학교인 고등공업학교의 하부 조직으로 실업교원 양성소를 따로 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예체능 계열과 가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양성소 역시 구제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두었다.)[114] 교대나 사범대 출신 졸업자는 기본이수과목이랑 전공필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부 2학년부터 내내 교육학과 관련 수업을 상당 시간 이상 이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사범대 출신들은 사범대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렇기에 비사범대와 사범대의 차이를 주지 않으면 역차별 문제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장 타협한 결과가 1호봉 특례이다.[115] 2년제 유아교육 졸: 6호봉, 3년제: 7호봉, 4년제 비사범계: 8호봉, 4년제 사범계: 9호봉[116] 특성화고등학교의 고시외과목은 논외.[117]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위한 보조교재지만 거의 경전처럼 여겨지고 있다.[118] 대안교육기관이더라도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가면 결국에는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119]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다. 현재는 시기상 전역하고 복직했을 것이다.[120] 만일 같은 시기에 사범대학 도중에 입대한 남성은 군대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을 복무한 다음에 대학교에 복학해서 남은 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단기학보병의 자격을 얻는 특례를 받았다. 참고로 해당 시기에 사범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단기학보병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당시 사범학교는 고등학교와 동급인 3년제 후기 중등교육기관이었기 때문. 사범대학이 교대로 전환된 것은 1962년에 일이었으며, 그나마도 2년제 전문대였다. 그러다 전두한 정권 당시에 2년제 교대는 순차적으로 4년제로 전환되었으나, 전문대인 것은 여전했다. 교육대학이 정식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교가 된 시기는 1993년 1학기부터였다.[121] 예를 들어 1965년 1월 1일~6월 30일에 출생한 자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9/7급 공시와 5급 고시)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2025년 6월 30일에 일괄적으로 정년퇴직하며, 1965년 7월 1일~12월 31일에 출생한 자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2025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정년퇴직한다.[122] 교육공무원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에는 단순히 정년퇴직하는 나이만 명시되었으나, 1964년 신정부터는 퇴직 시점이 정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규정되었다. 해당 조항은 문구가 조금씩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2005년 1월 27일에 교육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당시에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123]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1960년 1~2월생은 만 65세가 되는 2025년 2월 28일에 1959년 9~12월 출생자와 함께 정년퇴직하며, 1960년 3~8월생은 2025년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다. 그리고 1960년 9~12월생은 2026년 2월 28일에 1961년 1~2월생과 함께 정년퇴직한다. 이는 단순 교원 뿐만 아니라 총장이나 단과대학장과 같이 일반 교원보다 급이 높은 교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한 교원이 정교수였을 경우, 명예교수의 형태로 대학교 학부과정의 전공수업을 하나를 만 3년 동안 맡을 수 있는 데다 정년퇴임 이전에 당사자 밑에서 있었던 석사나 박사과정생이 학위를 따는 순간까지 지도하는 등의 형태로(이는 정년퇴임을 앞둔 정교수라면 더 이상 석박사 과정을 받지 않고, 자연히 당사자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도 대학원에 남은 대학원생은 논문만 통과되면 바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연차가 오래된 자만 남기 때문.) 학계와 전 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4] 2021년 기준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 되었다.[125]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교사는 평교사로 교직 생활을 끝내도 정년이 62세라서 일반직 대비 2~4년 정도 길다.[126] 대표적인 인물이 하일성 야구해설가. 이 양반은 원래 체육교사 출신이다.[127] 예컨데 고3(18세)과 한번에 임용고시를 붙어 교단에 선지 2년차 되는 여교사와 나이 차이를 비교하면 7살 차이 밖에 안 난다.[128] 이 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도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다.[129] 사교육과 관련된 학원이 아니고 학교 건물이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뜻으로 본다.[130] 상술했듯 북한 관련만 빼고 서방권보다 약간은 못할지언정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에는 정치사상범 자체도 거의 없지만. 실은 북한 관련이라 해도 옛날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통제에 가깝다. 이적표현물이라 해도 옹호나 추종이 아닌 단순 열람이나 객관적인 교육자료 정도로 사용했다면 출동도 않고 무혐의 처분 나간다.[131] 그렇지만 이건 이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만 받아도 승진이 불가능해져서 성범죄자의 교감ㆍ교장ㆍ부장교사 승진의 꿈도 영영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하다.[132] 학생이 학교에 결석한 것을 종교 문제로 쫓겨났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SNS에 올리자 이를 본 극단주의자가 사뮈엘 파티를 죽여버렸다.[133] 야간자율학습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특히 고3 담임들과 학생부장)이 더 힘들다.[134] 주 52시간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터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위법이 절대로 아니다. 시간 외 수당이 있긴 하나, 이것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135]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문과와 이과로 나뉘는데, 수학의 경우 아무래도 문과 수학이 이과 수학보다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가르쳐야 할 내용도 이과 수학보다 적다 보니 주로 고연령의 수학교사는 문과 쪽을 담당하고, 저연령의 수학교사는 이과 쪽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연령 수학교사들이 이과 수학을 못 가르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가 문과가 이과보다 적으니 문과 수학이 아무래도 이과 수학보다 가르치기가 좀 널럴하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과 수학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36] 공무원은 자진해서 원하기만 하면 퇴직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특히 담임교사 등을 맡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이 더 어렵다.[137] 특히 이런경우, 어린이 만화라면 그런 특색이 강한데, 어린이 만화의 주 타겟이 말그대로 어린이이기 때문에 교사가 주인공인 어린이 만화가 나오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공감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공감하기 쉬운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시키는게 흔하다.[138]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이 있다.[139]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드문 확률로 학생이 귀엽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광적인 집착을 하는 여교사들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몇몇 존재하기는 하며 비교적 젊거나 미인, 특히 가정을 꾸리지 않은 독신 여교사들이 그렇다. 다만, 몇몇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 선을 넘어서 교사직에서 퇴출되거나 감옥에 간 사례도 있고, 몇몇은 선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의 부모님하고 사적으로도 연락을 해 친분을 쌓기도 하고, 수업 시간, 특히 발표 시간 때 은근슬쩍 그 학생의 옆에 있는다던가, 버스를 타고 현장학습을 갈 때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그 학생이 원래 앉아야 하던 자리가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다던가 하는 식의 데이트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140] 영어, 과학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달리 자신의 전문과목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당장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영어기준이 임용에는 없다.[141] 사실 샐러리맨 직군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클리셰. 교사도 월급쟁이.[142] 일반 고등학교가 배경이라면 교사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배경이 꼴통학교라면 오랜시간 정글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제해온 인물들로 설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주 독자들인 철없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사도 일종의 참교육, 사이다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최근엔 당하는 역할도 많이 맡는다.[143] 이때문에 영어로 아부쟁이는 Apple Polisher, 즉 사과 광내는 놈 이라고 한다.[144] 교사처럼 똑같이 교수법을 배우고 활용하며, 사병들의 스승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