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5:00:57

소방안전관리자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소방안전관리자/시험과목별 내용정리
,
,
,
,
,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2 {{{#FFFFFF 소방 관련 둘러보기 틀}}}}}}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공무원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2]


[1]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기술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소방공무원의 甲질때문에...)[2] 소방시설관리사 면제과목으로 현재까지 취득하고있는 추세이다.

1. 개요2. 자격
2.1. 분류2.2. 취득 방법2.3. 시험
3. 시험과목4. 시험과목별 내용정리5. 업무
5.1. 법정 업무5.2. 실제 업무
6. 여담

1. 개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2. 자격

2.1. 분류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2.2. 취득 방법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2019년 부터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재시험은 전국에 있는 소방안전원 시험장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시험일정에 시험접수 가능 자리만 있다면 다음날 또 다시 재시험이 가능하기도 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전기 및 산업안전 등의 자격증 보유자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강습없이 응시할 수는 있다. 또한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 받을수 있어 따로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1]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동안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혹은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동안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시험 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로 직접 응시할 경우 응시 조건은 없으며 강습비만 부담하면 된다.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자격이 생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의방,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도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이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이것도 외우기만 하면 맞추는 공짜 문제니 외워라 또한 선임 자격응시 자격이 다르니 유의. 선임 자격은 말 그대로 갖추기만 하면 이미 자격증을 딴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녀 곧바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것이고,[2] 응시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사실 응시 자격은 일반인도 강습만 들으면 되기에 얻는다고 큰 의미는 없는 편.

2.3. 시험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1~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각 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다.)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한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다.

합격 커트라인은 평균 70이며, 과락은 없다. 총점 140점을 넘겨야 하는데 한 과목에서 40점을 못넘기면 어차피 합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합격해도 교육 수료 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 이전에 합격률이 80%[3]를 웃돌았던 것이 난이도 강화가 들어가면서 1급 20%대, 2급 3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때문에 1급이면 모를까 2급을 딸 생각이라면 차라리 위험물기능사로 우회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4]

2023년도부터 1급 교육기간이 2주로 늘어나는걸로 확정났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두 배로)확대 및 강습교육비 (두 배 이상으로)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특급의 경우 10일에서 20일,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났다. 교육비의 경우엔 특급 96만원, 1급 48만원, 2급 24만원 등 기존가격의 두 배를 뛰어넘는 미친듯한 인상이 되었다.[5]

1급까지는 관련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충분히 시도를 할 정도의 난이도지만 특급은 난이도가 달라진다. 특히 소방기초이론이나 공학개론의 열역학, 유체 운동학, 회로이론 등등 처음 접한 사람들에겐 어려운 파트도 등장하며, 기존의 내용들도 배우는 깊이도 깊어진다. 예를 들면 1급시험에서는 열전도에는 복사, 대류, 전도가 있고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배운다면 특급에서는 복사의 경우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을 직접 알려준다. 당장 단순하게 페이지 수 만봐도 1급의 약 2.5배에 달한다.

3. 시험과목

大과목 小과목 해당급수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급 2급 N/A
소방관계법령 1급 2급 3급
화재일반 N/A N/A 3급
건축법령 1급 N/A[6] N/A
소방학개론 1급 2급 N/A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1급 2급 3급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1급 N/A N/A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1급 2급 3급
종합방재실 운영 1급 N/A N/A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급 2급 N/A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급 2급 N/A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1급 2급[7] 3급[8]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1급 2급[9] 3급[10]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1급 2급 3급[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N/A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1급 2급 3급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1급 2급 N/A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1급 2급[12] 3급[13]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1급 2급 3급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2급 3급

4. 시험과목별 내용정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시험과목별 내용정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업무

5.1.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8.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밖에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2.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14]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물론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가면 개꿀보직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대형 건물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방설비의 갯수와 종류도 증가하며 그만큼 문제도 잘 일어나기에 마냥 꿀보직은 아니다. 상황 터지면 뒷수습도 해야하고 책임도 져야하기에 위험도도 낮지 않다.[15][16]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해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것도 받아내야 한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별도의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17]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병원, 다중이용업소, 물류센터 등은 관리와 통제가 힘들기에 많이 기피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라도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민원이 빗발친다. 이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신기 경보를 정지시켜 두는데 문제는 이게 소방법상 규정 위반이다. 수신기 경보를 정지했다가 소방서에 걸리면 벌금이고 화재라도 일어났다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18] 그렇다고 안 잡아두면 관리가 불가능하니 답이 없다. 그나마 수신기 경보 정도면 수습도 쉽고, 꾸중 정도로 끝나지만 스프링클러 방출이나 소화전 측에서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 수습도 어려운데다가 인적 및 재산 피해로 넘어가기에 큰 사고가 된다.[19]

계절에 따라 근무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한다. 특히 여름이 문제인데 장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선로 쪽에 누수가 되거나 하는 등 감지기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겨울에는 동파 방지 준비가 어떠냐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진다. 스프링클러가 건식 or 습식 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습식은 배관안에 물이 항상 차있는 것이고 건식은 배관안에 물이 채우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습식일 경우 겨울이 오기 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배관 안의 물을 모두 빼는 게 첫번째 작업[20][21]으로 건물 위치에 따라 간단한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동파 방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물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작게는 밸브 측의 배관이 깨져 누수가 되거나 크게는 펌프가 터지거나 소화전 앵글밸브나 중간의 배관이 동파 되면서 물바다가 된다. 당연히 치우는 건 근무자의 몫. 추운 겨울에 물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액체 흡착기가 없거나 배수구가 멀다면 지옥 난이도를 맞이한다. 여기에 책임은 덤.

그밖에도 건물 보수 작업도 한다. 큰 건물은 그만큼 잦은 시설 고장 및 기기 오작동이 많아 할 일이 많다. 주로 주간에는 시설 교체나 보수를 하고 야간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주간에 고치는 식. 문제라면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라면 지원도 열약하다. 인건비 아낀다고 전문가 대신에 안전관리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심지어 자재비도 지원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22][23] 그런 곳들은 관리비도 최소한으로 쓰고 있기에 안전관리자 및 시설팀이 정말 개고생한다. 규모가 작은 경우엔 따로 방재 파트 없이 시설팀원이 소방 파트만 맡아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국가 기술자격증이 아닌 수첩으로도 선임이 되다 보니 1급 정도가 아니라면 대우도 시궁창이다. 전기과장 기계과장 처럼 소방과장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며,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때문에 선임 수당 몇십만원에 (지급이라도 되면 그나마 좋은 회사)선뜻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다.[24] 대부분은 마지 못해서 한다.

현장에선 사고가 터지면 인생 복잡해지기 쉬운데 건물주들은 가장 경시하는 분야인데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각종 화재사고 때문에 소방관련 법령이 점점 강화되고 업무도 늘었기 때문에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었다.

결국 소방안전관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안전관리 선임자는 물론이고 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심지어 아파트 관리위원회 등 관련 인원도 모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당장의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6. 여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관련법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5]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선임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30일) 내에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경우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하여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응시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과거 소방안전관리자는 1급에서 3급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세분화시켰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도 안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2018년부터 특급이 추가 되었다.

유사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묶이는 자격증으로 경비 관련 자격증인, 경찰청 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이라면 방재실이 존재하지만 보통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라면 화재탐지기를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경비실에 설치해놓고 경비원에게 소방관리자 업무까지 짬시키기는게 현실이기때문... 물론 경비지도사 또한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1] 요즘에 기사, 산업기사 난이도가 올라 시험에 떨어지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보는 경향이 많다.[2] 주의할 점으로 이 경우라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증 발급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선임 자격만 갖췄다고 곧바로 선임 걸면 무면허니 주의.[3] 2급 기준. 참고로 1급의 경우에는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전에도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4] 다만 이것은 예전의 교육장에서 교육, 강습 정도받고 취득에 비해 어려워 졌다는 것이지, 최소 1~3달을 공부 하고 필기 80문제/실기주관식 시험을 쳐야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보다 어렵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즉 교육시간내내 폰으로 겜하다가 영화 보고 집에 갈 때 출석부에 사인하고 수첩 받던 예전의 꿀빨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 사실 건축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기에는 이전 난이도가 너무 쉬운 편이었다.[5] 기존에는 특급이 40만원, 1급이 20만원, 2급이 16만원, 3급이 12만원이었다.[6] 2급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건축관계법령’ 과목이 없으며 ‘소방관계법령 ’ 과목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8]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9] 2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0] 3급에서는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가 빠져있다.[11] 3급에서는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가 포함되어 있다.[12] 2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13] 3급에서는 ‘구조’가 빠져있다.[14] 때문에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역장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곳도 있다.[15] 화재라도 일어나면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을 물고 처벌을 받고, 인명피해라도 일어났다면 구속이다.[16]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안 일어날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 업무를 안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서류작성, 시행, 온갖 안전위반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와 미이행시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을 모두 다 잘 했다면 책임은 하랬는데 안 한 사람, 공사하게 돈달랬는데 안 준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그 모든 증거를 다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뿐더러 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원래 어렵고 빡세다. 관리 자체가 어렵다. 돈 아낀다고 설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아마추어에게 맡겨(시설점검 때는 굴러만 가면 되니 통과가 되지만, 화재조사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들에게 맡긴 걸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대충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17] 수신기가 출입구 쪽에 있으면 경비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8] 특히 요즘의 경우 R형 수신기는 무조건 기록이 남고, P형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신기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19]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스프링클러 방출로 수술이 미루어지거나 마트 같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제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 등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문제가 넘어가는 것이기에 정말로 수습하기 어렵다. 뉴스에서도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를 지적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번 작동하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증발하니 작동을 안 시키려 기계를 정지해두고 이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도 발동이 안 되는 것.[20] 간혹 부동액을 투입하거나 메탈히터를 쓰거나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들다보니 사람이 직접 물을 배수한다.[21]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물을 배수시키지 않으면 배관 내 물이 얼어버리고, 날이 풀리면서 배관이 깨지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물을 배수하는 것이다.[22] 작업을 하려면 연장과 자재가 기본인데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 방치할건데 네가 독박 써라 이 뜻 밖에 안 된다.[23] 여담으로 위의 배관 동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전기세 절약한다고 난방을 하지 않는 등 대비를 안 하여 배관 및 펌프 동파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고치는데 난방비의 수십배의 드는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며 책임은 당연하게도 안전관리자가 다 떠안게 된다.[24] 또한 소방관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적지 않다.[25] 그래서 과거에는 상가같은곳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는 세입자가 원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을 보존받지 못하고 쫓겨나갈때 이를 악용하여 계약 종료 2~3주전 선임을 미리 빼버려서 주인을 엿먹이는 방법이 팁이라고 돌아다닌적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방법이라서 요즘에는 잘 통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버리면 덤탱이를 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