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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0:23:20

호텔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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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험
2.1. 응시자격2.2. 1차시험2.3. 2차시험2.4. 시험의 일부 면제
3. 기타

1. 개요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자격으로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조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검증한다.

호텔 영업과 관련된 국가 자격 중 최고 등급의 자격이고 실제 자격 소지자도 2018년 기준 346명이 그친다. 기사에 따르면 지배인의무고용제가 폐지된 2003년부터 호텔경영사의 자격을 딸 의미가 없어져,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아무도 안 보는 시험으로 전락했다. 2022년부터 격년제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2. 시험

2.1. 응시자격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1]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성급 이상 호텔[2]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 제한이 굉장히 특이한데 2번 조건은 무려 임원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달기까지 몰해도 20여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니, 1번 조건이 2번보다 압도적으로 충족하기 쉽다.

2.2. 1차시험

필기 시험은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의 4과목을 보게된다.

호텔관리사가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같은 실무진에게 유용한 과목을 보는 반면, 호텔경영사는 회계, 조직관리, 마케팅 등 관리직에 유용한 과목들이 출제되는데 이는 실제로 경영 업무에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관광법규(1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회계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마케팅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이다.

외국어 시험은 아래 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영어
TOEIC TOEFL (IBT)TEPS (개편)G-TELPFLEXIELTS
800 88[3] 404[4] 79[5] 728 5점
기타외국어
JPT (일본어) NIKKEN[6] (일본어)HSK (중국어)
784 795 5급

2.3. 2차시험

호텔 관리에 대한 실무 면접이 진행된다. 합격 컷은 60점.

최근 10년 사이에 합격자도 아니고 응시자가 10명도 안된다. 합격자는 2018년 1명뿐이다.

2.4. 시험의 일부 면제[7]

①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기타

응시자가 매우 저조하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게, 호텔경영사 자격이 배타적으로 가지는 업무 영역, 그러니까 자격증의 파워가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나소나 응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거 볼 수 있는 짬이면 이미 '이력서 한칸 자격'보다는 경력과 인맥, 사내정치가 훨씬 중요한 연차다.

게다가 취업준비생들을 겨냥하여 수험서나 강의등이 어느정도 준비된 호텔관리사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수험자료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최상위 자격이지만 대우는 묘하게 안좋은 자격증.
[1] 2019년 기준 전국에 1050곳이 있다.[2] 2020년 기준 5성급 66곳, 4성귿 91곳이 있다.[3] 국내 IBT 기준이며 해외 PBT 기준은 619[4] 개편 전은 728점[5] Level 2 기준[6] 현재는 응시일정 자체가 없지만 성적 자체는 평생 유효하다고 한다[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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