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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6:51:02

소형선박조종사

1. 개요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이다.[1]

2. 자격정보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르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2]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떠한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을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따라서 단독 개인 어업을 포함한 낚시배같은 영업행위는 톤수에 상관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3]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4]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선원생활 한번도 안 하고 선장되기

수상레저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보트크래프트에서 지난 2년간의 출제문제를 기반으로 모의시험을 제공 하고 있다.

3. 어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와 어업허가증[6] 취득 없이는 배를 사용한 영업활동을 할수없다. 어업허가는 해양 생태계의 및 수산물의 안정과 자연환경보호등의 당연부과의무의 예외를 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 따라서 5톤이상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을 조종할 수 없다. 단독 개인 어업을 포함한 낚시배같은 영업행위 또한 톤수에 상관없이 불가능하다. 2톤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정식으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하고 어업허가증(승인번호)도 있어야하고 그리고 나서 어촌계가입,보험가입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4. 관련문서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 해기사 #[2] 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면허가 발급됨. 조종면허 1급은 사업자/강사용이라 FM대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함.[3] 면허증서에 자동차 운전면허 2종도 아니고 "요트에 한함",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조건이 기재된다.[4] 단, 일반조종 1급은 면제 불가.[5] 주의할 점은, 한정면허를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만 응시조건이 된다. 일반면허로는 무조건 승선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함.[6] 현재 어업허가증은 사실상 신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등을 위해 어쩔수없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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