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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1:09:40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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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관세사
파일:관세사 아이콘.svg
영어·한자 명칭 영어 Certified Customs Attorney (CCA)[1]
한자
업무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협회 한국관세사회
관련 부처 관세청
자격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웹사이트 파일:관세사 아이콘.svg한국관세사회
커리어넷 관세사 직업정보
Q-Net 관세사 시험정보

1. 개요2. 직무3. 진로4. 전망5. 시험
5.1. 1차5.2. 2차5.3. 시험의 일부 면제5.4. 유리한 학과
6. 학원 및 인강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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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Certified Customs Attorney (CCA)

관세사법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 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2]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이다. 세인 관세법인 박병호 대표의 관세를 알려주지!

2. 직무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쉽게 말해 세무사관세무역 버전이며 관세법상 행정쟁송과 관세조사[3]에 한해서는 변호사[4][5] 역할도 수행한다.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받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연한 관세사의 업무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관세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듯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줘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해 불복청구나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직업이다.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로 수행하며 FTA 컨설팅, AEO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3. 진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며 합격자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4. 전망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조금 생소할 뿐이지 사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세사들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비롯한 공항, 항구, 각 지역 세관 부근에서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다.

무역계통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관세사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6]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관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해당 화물의 주인)와 관세사뿐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7%를 관세사가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도 규모가 큰 기업에서 채용한 경력 관세사가 통관팀에서 통관을 담당한다. 수출입 신고시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1평가 방법(관세평가 방법은 총 6평가 방법이 존재한다.)의 해당여부와 공제요소와 가산요소를 반영한 CIF가격으로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관세법을 잘 모르는 화주가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처 송장금액 그대로 수입신고를 처리한다면 세관조사 이후에 엄청난 추징금, 가산세관세포탈죄로 검찰의 기소가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가 높다.(밀수출죄, 수입금지품죄 등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관세와 무역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국가와 많이 체결될수록 무관세[7]또는 낮은 관세로 수출입이 되면 관세사가 할일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8]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9] 자유무역협정이 많이 체결될수록 국가 간의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관세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생겨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과거에는 통관업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였지만 201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FTA, RCEP, TPP, USMCA, TTIP와 같은 국제자유무역협정, 2020년 브렉시트,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발효가 되면서 관세사 업무에서 컨설팅 시장 비중이 훨씬 중요해졌다. 요즘은 통관을 모르는 관세사의 비율이 많이 늘고 있을 정도로 관세사 시장에서 통관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고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시 대부분 간이세율 기준으로 신속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무역업이나 제조업 또는 해외 수출입을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FTA와 각종 국제 협약에 따라서 원산지국, 물품의 성질에 따른 세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

같은 물건이지만 원산지가 어느 나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최소 수 십억~수 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움직이는 경영자라면 고작 1%의 세율 차이에도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회계법인에서도 돈 냄새를 맡고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10]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무역규모와 거래금액이 커지기 때문에[11]으로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 자체 규모와는 별개로, 컨설팅 시장의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국제 정치가 복잡해질수록 미국의 주도로 새로운 무역협정이 생겨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여 다른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맺는 일이 많아진다. 협정마다 중복되는 체약상대국이 생겨나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 생각하는 건 단순히 관세를 덜 내고 더 내는 문제가 아닌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국가 또는 물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며, 규모가 큰 경우 해외 공장의 이전과 판매국 비중까지도 바꾸기도 한다. 고객에게 이러한 A-Z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FTA 컨설팅을 포함하는 개념인 관세무역 컨설팅이다. 대한민국과 맺은 체약상대국의 협정뿐만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인 체약상대국 A와 B 사이의 협정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12]

FTARCEP와 같은 국제협정[13]이나 HS코드[14]가 국제 정치의 영향이나 새로운 재화의 출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당분야는 관세사를 제외하면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15]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도 경력 관세사를 꾸준하게 채용하는 이유가 관세평가나 HS 코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다른 전문 자격사가 침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변호사가 관세법 조문 글자 그대로는 알더라도 5년 이상의 관세,무역계통의 실무경력이 없다면 완벽하게 적용[16]시키기 어려우며, 관세무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17]또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관세법은 가산세나 처벌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를 절감하려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체 신고를 하는 순간 컨설팅 비용, 통관 수수료의 수십배에서 수만배의 비용을 더 물게 될 수도 있다. 수년 이상 누적되었다가 관세조사에서 적발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모조리 추징당해서 큰일이 날 수 있다.

5. 시험

산업인력공단 시험홈페이지

2018년까지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지만, 관세사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도 응시가능하다.[18]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학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 40개월),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수두룩하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는 약 90명 가량으로, 매우 적은 숫자를 선발하는 편이다.
-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 2,001 1,499 381 25.42%
2차 678 607 90 14.83%

5.1. 1차

파일:관세사 아이콘.svg 관세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80분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40문항 100점
무역영어 40문항 100점
2교시 80분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40문항 100점
회계학
(회계원리+회계이론)
40문항 100점
과목당 객관식 40문제 40분. 3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1차 합격 시 그해 2차 시험과 다음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5.2. 2차

파일:관세사 아이콘.svg 관세사 제2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80분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80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대문제 4문항 100점
3교시 80분 관세평가 대문제 4문항 100점
4교시 80분 무역실무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포함)
대문제 4문항 100점

과목당 논술형 4문제[20] 80분. 6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22줄의 답안지에 주어진 4문제(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를 서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합격생들은 보통 14쪽 내지 20쪽의 답안지를 채우게 된다. 2차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암기 또 암기.

5.3. 시험의 일부 면제

관세사법 제6조의2에 의거해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 중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4. 유리한 학과


다만 위 학과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뿐 절대적인 유리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본인이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학원 및 인강

7. 여담



[1] 직역하면 공인관세사(대한민국 공인 관세 대리인)이다. 2022년 3월 24일 한국관세사회에서 영문 명칭을 개정했다.[2]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이다.[3] 세무조사관세 버전으로 법률상 용어는 관세조사인데 세관조사라고 한다.[4] 현재로서는 관세 관련 '소송대리'만 관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5] 관세나 무역업계에서는 국제무역법과 관세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세법 관련 사건은 관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관세무역전문 변호사 등록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편이다. 세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가 함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동 추진 움직임이 있다. #[6]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배송비를 제외한 150불 이상 물품) 가끔 관세법인이나 페덱스UPS에서 연락올 일이 생긴다. 주로 달갑지 않은 문의로 통관이 늦어진다든지, 가격취하로 정정 및 소명요청이 온다든지.(서류로 증빙하면 며칠 걸려서 정상통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페덱스나 UPS에선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고용하지만, 가끔은 관세법인이랑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걸로 기본 1~2일(만약 연락받은 날이 금요일이라면 2~3일)은 잡아먹는다.) 한편으로는 1000불 이상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주문하게 되면 관세사를 직접 알아봐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7] 정확히 말하면 관세는 화주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 관세사가 가져가는 통관수수료와 무관하다.[8] FTA 덕분에 수입이 더 증가한 관세사에게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꼴이다. FTA 체결될수록 관세사가 좋아하는 이유[9]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이다.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FTA 세율을 사전 적용받고나서 추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전에 감면받은 세율 전부를 뱉어내야한다. FTA와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10] 현재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제외하면 관세사로 등록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 관세사는 관세자문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대 회계법인에서는 파훼법으로 관세법인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11]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과 새로운 재화의 출현대한민국 수출입 통계[12] 관세무역컨설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2[13]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한민국과 맺고 있는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로 분류된 나라별 세율이 제각각이다 또한 수입신고시 성질이 다르다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14] HS코드에 따른 세율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원재료가 다양하게 혼합된 제품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관세사 실무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 HS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별로 HS코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도 관세사 업무영역이다HS코드 구분이 어려운 이유[15] 기존 관세 공무원 출신 관세사회와 별도로 대형 관세법인을 필두로 고시출신 관세사들이 2023년 3월 한국고시관세사회를 창립하면서 고시출신 관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목적 한국고시 관세사회 발기일[16]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서 공부량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한 몫한다.(관세법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범위가 넓은 법이다 여기에 더해서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합치면 웬만한 전문분야 공부량에 몇 배가 된다.) 무역, 관세 전문 변호사 등록자가 한 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등록자의 90% 이상은 관세사 출신이거나 무역업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다.[17] 규모가 큰 대형로펌에서는 관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18] 그런데 응시만 가능한 것이지 여전히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므로 만약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19] CISG, UCP 600, INCOTERMS 2020[20] 2021년 38회 시험까지는 6문제였으나 39회부터 4문제[21] 무체물도 있다. 제2716호 전기에너지.[22] 헥사메틸렌테트라민, 프리폴리머,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볼팅 클로스, 스피그라이즌, 적산회전계,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등[23] 제58류 주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cm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인 직물의 평폭이 30cm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cm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24] 제44류 주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 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25] 제70류 주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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