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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Facilities Manager
1. 개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2017년까지의 취득자수가 1,473명으로, 소방설비기사 취득자수가 114,8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취득한 사람의 수 비율이 약 1.2%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렵다.이렇게 취득자수가 적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시험 응시를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응시자격으로는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공무원 경력으로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2026년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며 2027년도부터는 자격요건 변경확정으로 인해 수험과목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험생들의 전략적 눈치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이 변경된 것이지, 전문자격시험의 명성에 맞게 낮은 합격률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지난 2022년 12월 1일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예기간을 5년이나 줬으므로 충분한 대응시각은 줬다는 게 중론.
- 소방공무원의 우월적 경력에 대한 과목면제가 전면폐지.
- 2026년 전까지 1차시험으로 과목면제를 몰아버리면서 2차시험에 대한 과목면제를 폐지.
두 번째, 최악의 합격률이다. 2017년 제 17회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합격률은 3.5%였다. 100명이 지원해도 3~4명 밖에 붙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이 정도면 소방기술사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의 합격률이 20%대여도 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소방시설관리사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시설 점검업 허가를 낼 때 필수인력으로 법적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위의 난이도와 합쳐져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는 자격증이다. 이제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에 몸값은 향후 지켜봐야할것이다.
2027년에 응시자격이 완화되는 대신 극악의 합격률로 묘사되는 2차시험의 과목면제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난이도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응시자격
지난 2022년 4월 28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현재 응시자격으로 있는 자격요건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라고 소방청에서 동년 8월 3일 공고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차시험 합격자는 동년에 2차까지 모두 합격해야 남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만약 2027년 2차를 보게 될 경우 과목면제에 대한 기회는 소멸하게 된다.2.1. 현행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6년)[1]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위험물기능장 | |
소방설비기사 | 취득 후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취득 후 3년 이상 |
위험물기능사 |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2년 이상 |
1급: 3년 이상 | |
2급: 5년 이상 | |
3급: 7년 이상 | |
그 외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10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공계 분야의 석사 | - 2년 이상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학사 이공계 분야의 학사 | 2년 이상 3년 이상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 3년 이상 |
===# 개편 #===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7년~)[2]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위험물기능장 | |
소방설비기사 | |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3년 이상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
3. 시험의 구성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최근 5개년 합격률을 확인하면, 2차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 2017년 1차 합격률은 19%
3.1. 1차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기보다 필기는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2017년 합격률이 뚝 떨어지며 큰 변화를 보였다.1차 합격률을 보면 2013년 30%에서 시작하여 2016년엔 53.8%까지 기록했는데, 2017년 19%로 뚝 떨어진 것. 이에 대해서는 응시인원 증가로 인해 합격자수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난도를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rowcolor=#ffffff> 번호 | 과목 (~2026) | <colbgcolor=#ffffff,#000000> | 과목 (2027~) |
1 | 소방안전관리론[A] 및 화재역학[B] | 소방안전관리론[A] 및 화재역학[B] | |
2 | 소방수리학 및 소방전기, 약제화학 | 소방기계 점검실무[C] | |
3 | 위험물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전기 점검실무[D] | |
4 | 소방관련법령[E] | 소방관련법령[E] | |
5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 |
3.2. 2차
시험과목은 총 두 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이다.최근 두 과목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면제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면 된다.
3.3. 과목 면제
특정 자격증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실시하며 각 시험별 면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는데 각 시험의 면제조건에 대해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3.3.1. 현행
<rowcolor=#ffffff> 번호 | 자격 | 1차과목 면제 | 2차과목 면제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안전관리론[A] 소방기계 점검실무[B] 소방전기 점검실무[C] |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기계 점검실무[C] 소방전기 점검실무[D] 소방관련법령[E] | - |
3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기계 점검실무[C] 소방전기 점검실무[D] | - |
4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자체점검 업무를 한 자 |
5 |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6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7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개편 #====
<rowcolor=#ffffff> 번호 | 자격 | 1차과목 면제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안전관리론[A] 소방기계 점검실무[B] 소방전기 점검실무[D] |
2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기계 점검실무[C] 소방전기 점검실무[D] |
3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자체점검 업무를 한 자 |
3.4. 합격기준
1,2차 모두 과락(40점) 없이 평균 60점이상 이면 합격이다.4. 관련 문서
[1] 소방 실무경험에 한정한다.[2] 소방 실무경험에 한정한다.[A] 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하며, 화재역학은 응시해야된다.[B] 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A] [B] [C] 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D] 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E]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소방시설법」 및 그 하위법령, 「화재예방법」 및 그 하위 법령, 「다중이용업소법」 및 그 하위법령,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분야 한정),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E] [A] [B] 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C] 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C] [D] [E] [C] [D] [A] [B] [D]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