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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2017년까지의 취득자수가 1,473명으로, 소방설비기사 취득자수가 114,8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취득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렵다.이렇게 취득자수가 적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시험 응시를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응시자격으로는 관련 기술사,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소방기사 자격증 소지 시 실무경력이 추가로 2~3년 필요하다.[1]순수 경력으로만 따지만 소방공무원은 5년, 소방실무경력은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2026년까지의 이야기이며 2027년도의 자격요건 변경확정으로 인해 수험과목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험생들의 전략적 눈치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이 변경된거지 전문자격시험의 명성에 맞게 합격률 정상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 최악의 합격률이다. 2017년 제 17회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합격률은 3.5%였다. 100명이 지원해도 3~4명 밖에 붙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이 정도면 소방기술사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의 합격률이 20%대여도 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소방시설관리사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시설 점검업 허가를 낼 때 필수인력으로 법적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위의 난이도와 합쳐져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는 자격증이다.
이제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에 몸값은 향후 지켜봐야할것이다.
2. 응시자격
지난 2022년 4월 28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현재 응시자격으로 있는 자격요건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라고 소방청에서 동년 8월 3일 공고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차시험 합격자는 동년에 2차까지 모두 합격해야 남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만약 2027년 2차를 보게 될 경우 과목면제에 대한 기회는 소멸하게 된다.2.1. 현행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6년)[2]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위험물기능장 | |
소방설비기사 | 취득 후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취득 후 3년 이상 |
위험물기능사 |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2년 이상 |
1급: 3년 이상 | |
2급: 5년 이상 | |
3급: 7년 이상 | |
그 외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10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공계 분야의 석사 | - 2년 이상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학사 이공계 분야의 학사 | 2년 이상 3년 이상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 3년 이상 |
===# 개편 #===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7년~)[3]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위험물기능장 | |
소방설비기사 | |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3년 이상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
====# 변경점 #====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4] | 비고 |
소방설비기사 | - | |
위험물기능사 | | 자격요건 소멸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비고 |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 2년 단축 |
| | 자격요건 소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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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비고 |
| | 자격요건 소멸 |
이공계 분야의 학사 | 3년 이상 | |
| |
3. 시험의 구성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최근 5개년 합격률을 확인하면, 2차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 2017년 1차 합격률은 19%
3.1. 1차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기보다 필기는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2017년 합격률이 뚝 떨어지며 큰 변화를 보였다.1차 합격률을 보면 2013년 30%에서 시작하여 2016년엔 53.8%까지 기록했는데, 2017년 19%로 뚝 떨어진 것. 이에 대해서는 응시인원 증가로 인해 합격자수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난도를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1차시험은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과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소방수리학 및 소방전기, 약제화학
- 위험물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관련법령[5]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3.2. 2차
시험과목은 총 두 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이다.최근 두 과목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면제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면 된다.
3.3. 과목 면제
특정 자격증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실시하며 각 시험별 면제 대상자가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시험의 면제조건에 대해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면제 과목에 따른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 1차 시험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과 경력 보유자 - 1차 시험의 "소방관련법령" 과목 면제자
- 아래 경력 보유자
기술사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 (소방 기술사 한정)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경력 +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
=2차 시험=
- 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 보유자 - 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 면제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