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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10:26:36

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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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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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臨床病理士(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일본어 臨床検査技師(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대만어 醫事檢驗師(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1. 개요2. 임상병리학 용어3. 교육과정4. 국가시험과 면허에 대한 것
4.1. 응시자격4.2. 결격사유4.3. 국가시험 과목
5. 면허증6. 취업
6.1. 병원6.2. 공무원 시험

1. 개요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Medical Technologists, Health Information Technologist, Optician의 업무 범위)
1.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를 수행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의 업무는 크게 검체검사와 생리기능검사로 나눌 수 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구 임상병리과 전문의), 병리과 전문의가 있다.

2. 임상병리학 용어

[용어 구분] 임상검사과학은 자연과학과 의과학이 접목된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 임상병리학(검사의학)은 의학의 한 분야로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

[학문 배경] 병리학은 크게 인체병리학과 실험병리학으로 구분하며, 인체병리학은 다시 해부병리학과 임상병리학으로 나누어진다. 임상병리학(clinical pathology) 용어는 국제적으로 기초의학교실에서 하는 병리학에 대하여, 임상에서 하는 병리학이란 의미로 임상병리학이라고 가정하여 명명할 경우 엄청난 오해가 있었다. "WASPaM에 의하면 임상병리학이라는 용어는 모든 병리학, 즉 해부병리학, 화학병리학, 혈액학, 미생물학 및 모든 하위 전공 분야를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고 한다. 불행히도 많은 국가에서 임상병리학이라는 용어는 해부병리학을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명칭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임상병리학 용어는 국제 사회에서 곧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해부병리 분야를 배제한 임상병리 분야만의 용어는 독일의 경우 검사의학(laboratory medicine), 프랑스는 의료생물학(medical biology), 스페인은 임상분석학(clinical analysis)을 사용하고 있다". WASPaM는 1999년 총회에서 임상병리학을 검사의학으로 개칭하였다.

# World Association of Societies of Pathology and Laboratory Medicine.

[국내 배경] 한국에서도 임상병리 용어 자체가 가지는"함축성" 때문에 임상병리과 안에 조직ㆍ세포ㆍ생화학ㆍ미생물 등의 검사실을 둔다는 의견, 임상병리학이라는 것이 실험병리학에 대비하여 임상응용을 하는 병리학이라는 의견, 임상병리학이 병원에서 하는 병리학이라는 의견, 임상병리학이 병원에서 임상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과목이라는 의견 등 여러 주장이 혼돈되어 급기야 학회와 전문의 제도가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해부병리와 임상병리가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는 병리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미국도 초창기는 병리과 전문의가 임상검사실을 총괄하였으나 지금은 병리과(AP) 또는 임상병리과(CP) 전문의가 임상검사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은 1963년부터 전문의 제도가 시작되어 첫 임상병리과(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는 국가시험을 거쳐 1965년에 첫 배출되었으며 임상병리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하고 있다.

# 지제근. 우리나라의 임상병리학. 대한병리학회지. 1994;28(2):109-117.

[의사 학문/직업 명칭] 의학계열에서 병리학은 pathology, 검사의학(한국은 진단검사의학, 일본은 임상검사의학)은 laboratory medicine가 공식 표기이다. 병리과 전문의 영문은 pathologist이다. 검사의학과 전문의는 clinical pathologist 외에 physician in laboratory medicine, specialist doctor of laboratory medicine로도 표기한다.

# Oosterhuis WP, Zerah S. Laboratory Medicine in the European Union. Clin Chem Lab Med. 2015;53(1):5-14.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 학문 명칭] 국제적으로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clinical pathology 용어를 학과명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 양성과정은 교육부문에서 이학계열 또는 보건계열로 분류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 2013 버전)에서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년제 대학의 medical laboratory science 프로그램과 2년제 전문대학의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프로그램이 있다. NAALCS에 따르면 학과명은 medical laboratory science 프로그램의 경우 medical laboratory science 61%, clinical laboratory science 28%, medical technology 10%, other 1% 순,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프로그램은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92%,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y 7%, other 1%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F 2013 버전)
# 구본경. 임상병리검사학의 학문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17;49(4):477-488.
# 구본경, 김원식, 박선구, 박종오, 윤성민.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연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21;53(1):105-121.
# 구본경, 임대진, 김상원, 김철. 임상병리학, 검사의학, 의료생물학 관련 지원보건직 명칭에 대한 제안.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2023;55(1):1-8.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 직업 명칭]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는 직독직해한 명칭이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t 명칭의 경우 IAMLT(이후 IFBLS 개칭)에서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미국표준직업분류(SOC 2018)는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nd technician,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2017)는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로 표기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사용 중인 Clinial Laboratory Technologis 명칭은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미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캐나다),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프랑스), medical technical laboratory assistant(독일), clinical analysis technician(포르투갈), clinical diagnostic laboratory technician(스페인), biomedical laboratory health technician(이탈리아), biomedical analyst(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biomedical scientist(영국)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IFBLS는 biomedical scientist/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를 지향하고 있으나 정부 협조, 학력 수준(이학사 이상), 과학자 정의(한국의 경우 석사 이상) 등으로 명칭 변경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IFBLS 회원국 중에서 자기 나라의 말로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 직업 명칭과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학과 명칭을 일치시켜 운용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 Koo BK. Position of Laboratory Scientist, Analyst, and Technologist i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Int J Bio Lab Sci. 2021;10(2):75-85.
# 구본경, 성현호, 박창은, 류재기. Proposal for a Change of the Names of Degrees Operated by the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epartments. 대한의생명과학회지. 2024;30(3):152-161.

[Technologist와 Technician 차이] 일반적으로 technologist의 경우 학사학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다. 또한 technician도 전문학사를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전문대학이나 직업학교를 통해 비학위 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해 진출하기도 한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과 같이 technologist를 사용하지 않고 technician으로만 표기하는 나라도 있다.
1) Medical technical professionals은 medicall technicians이 아닌 medical technologists로 표기해야 적합하다.
2)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직역단체는 애초에 직업 영문을 medical technologist가 아닌 IAMLT(현 IFBLS)에서 사용하는 Clinical(또는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로 정했어야 했다.
3) 미국 ASCP는 1931년 Medical Technologist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2009년 Medical Laboratory Scientist로 명칭 변경하였다. 하위 직급으로 1969년 신설된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이 있다. AMT는 Medical Technologist(2023년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개명)와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을, AAB는 Medical Technologist와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을 자격인정하고 있다.
4) IEA는 1989년 워싱턴 어코드를 설립하여 engineer의 경우 4년의 공학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2001년 시드니 어코드에서 engineering technologist는 3년제ㆍ4년제 교육 과정(또는 학사학위), 2002년 더블린 어코드는 engineering technician은 2년제 교육 과정(또는 전문학사학위)을 졸업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CLS).Review of the case for revision of ISCO-08. p15.
# 신동은,최금진. 한국, 미국, 호주의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체제 및 평가기준 비교. 공학교육연구. 2012;15(6):58-70.

3. 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및 기초의학 관련 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이며 전공과목은 임상을 붙여 임상혈액학, 임상수혈학, 임상화학(또는 임상화학), 임상요화학, 임상면역학, 임상미생물학(세균/진균/바이러스/기생충), 임상분자생물학(세포유전/분자유전), 임상조직병리학, 임상세포학, 임상심폐생리학, 임상신경생리학, 임상특수생리학 등을 배우고 있다.

학점은 대학에서 130학점에서140학점을, 전문대학은 110학점에서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위는 대학에서 이학사, 임상병리학사, 보건학사, 보건학사(임상병리학)을, 전문대학은 임상병리전문학사, 보건전문학사를 수여하고 있다.

4. 국가시험과 면허에 대한 것

파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svg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에서 실시한다.

4.1. 응시자격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4.2.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3. 국가시험 과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총 280문제로 각 교시별 과락기준 40% 이며 평균 60% 이상이 합격.

즉 1교시와 2교시를 합쳐서 129문제를 맞혀야 한다. 단, 의료관계법규는 최소 8문제 이상은 맞혀야 하며 만약 7문제를 맞히고 1교시와 2교시를 합쳐 130점을 맞았다 하더라 법규는 단일과락 과목이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3교시 실기는 과락기준이 60%이다. 따라서 최소 39문제는 맞혀야 하며 만약 1교시외 2교시 총점이 129점을 넘기고 3교시 실기에서 38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불합격이다.

5.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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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의 면허증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자신의 사진이 들어가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법령과 위와 같이 면허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의 면허와 자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면허증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이 들어가며 제 0 호라는 면허번호가 면허대장에 기록된다.

면허번호만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리는 게 바람직하고 훼손하거나 구겨서는 안 되며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 액자나 혹은 두꺼운 하드커버 상장케이스에 보관한다.

6. 취업

면허취득 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이나 검체수탁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는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적십자 혈액원, 의료장비회사, 공무원, 연구소 등 병원 외에도 진로는 다양하다.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충족하는 종목이 많다.

대부분 면허 취득 후 병원으로 취업하며 그 중에서도 많은 수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간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자동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더욱 가속화되어 진단검사의학과의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전망. 다만 분자유전, 육안병리 등의 일부 파트에서 증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상생리(심전도, 폐기능, 뇌혈류초음파, 수면다원검사, 수술 중 신경계감시 등) 분야는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수요가 늘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학과 자체가 여초과라 현직 근무자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신규 채용에서 남성이 다소 유리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리기능 파트의 경우 환자가 상의 탈의를 하고 검사하는 종목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여성 환자는 남성 검사자를 부담스러워하여 여성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를 선호한다.

6.1. 병원

80% 정도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간다. 진검에는 채혈, 혈액, 수혈, 화학, 면역, 미생물, 유전 파트 등으로 나뉜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는 야간근무자가 따로 있거나,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기도 한다.

진단검사의학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병리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핵의학과는 체내 검사실(영상, Radiological Technologist)과 체외 검사실(검체,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로 분류된다.

임상과 산하에 심폐기능 검사실, 신경 검사실, 초음파 검사실, 안과 검사실, 이비인후과 검사실, 체외순환실 등이 있다.

6.2.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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