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fff> 법률 / 경제 |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 ||
의료 / 복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 |
교육 |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 |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운전 |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 ||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 ||
안전 / 환경 |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
농업 /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 ||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위생사 | 치과기공사 |
[ruby(放, ruby=방)][ruby(射, ruby=사)][ruby(線, ruby=선)][ruby(士, ruby=사)](Radiologic Technologists)[1][2] |
[clearfix]
1. 개요
방사선사(放射線士)는 여러 의학 분야에서 신체 내부의 골격계, 내장기관 계통의 병변[3]이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리방사선 또는 비전리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및 촬영을 하는 의료기사 직종이다.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4]
일반적으로 X-Ray(일반촬영), CT, MRI, 초음파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는 직종을 방사선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PET-CT 등 핵의학 검사, 방사선 치료 관련된 업무(방사선종양학과)에도 종사한다. 또한 치과에서 촬영하는 파노라마 검사도 방사선사가 해야 한다.[5] 구강 CT는 물론 방사선사의 영역.
2. 면허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의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이론 90문제
- 방사선물리학, 방사선관리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생물학, 방사선기기학, 방사선계측학, 영상정보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 의료 관계 법규 20문제
- 의료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사선 응용 90문제
-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MRI, CT, 초음파,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 실기시험 50문제
- 방사선영상학, 투시조영, 인터벤션, MRI, CT, 초음파, 방사선치료학, 핵의학, 정도관리
1교시에는 방사선 이론 및 의료 관계 법규, 2교시에는 방사선 응용, 3교시에는 실기 시험을 본다. 총 250문제 가운데 150문제 이상 맞혀야 합격. 각 과목마다 40%의 과락 커트라인이 있으며, 개별 세부 과목 과락은 사라졌다. 이론시험의 경우 200문제의 총 60% 이상인 120문제 이상이 커트라인이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과락이 없이 60%인 30문제 이상이 합격 커트라인이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면허 합격기준을 충족한다.
3. 방사선(학)과 설치 현황
4년제 대학의 경우 볼드.소재지 | 학교명 |
서울 | |
인천 |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
경기 | 신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
강원 | 강원대학교도계캠퍼스,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송호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
대전 | 건양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
충북 | 극동대학교, 청주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남 | 한서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
광주 | 남부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
전북 | 전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
전남 |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
대구 |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 |
경북 |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선린대학교, 호산대학교 |
부산 |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
울산 | 춘해보건대학교 |
경남 | 가야대학교, 마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제주 | 제주한라대학교 |
4. 취업
대부분의 방사선학과 졸업생들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해 종합병원 이나 의원급의 개인병원으로 취직하며, 소수의 인원이 대학병원으로 취업한다.방사선과 졸업생 타이틀만 들고 특별한 면허없이 장비업체나 방사선 관련 산업체로 취직하기도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를 취득한 경우 병원의 핵의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비파괴검사 업체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파괴업체는 출장이나 현장 근무가 많은데다 초봉은 3000 근처인 중소기업 인 곳이 많아서 큰 메리트가 없기에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6]
그 외 한수원,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기업이나 세관 비파괴, 공항 검사, 공무원 쪽에도 길이 있지만 낯설고 어려운 시험과목을 쳐야하고[7] 4년제 공대, 원자력공학과 출신과 같은 쟁쟁한 지원자들과 같이 경쟁하기에 병원 이외에 길을 택하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면허증이라는 특성상 원한다면 방사선사로서 타 직군 면허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는 업무를 할수는 있지만 타 직군에서 방사선사 업무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의사는 의료기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4.1. 병원전반
토익 같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병원 취업 스펙으로 요구된다. 중소규모의 병원[8]을 목표로 한다면 딱히 필요하진 않다. 그래도 외국인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사용하는 기기의 인터페이스나 매뉴얼들이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와는 별개로 기초적인 영어 실력은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는 직종인 만큼, 이를 취급하는 데 필수적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통칭 RI 일반)'를 취득할수 있다. 다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핵의학과를 핀포인트로 노리는 취업준비생이 아닌 이상 병원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고용되어 근무하는 곳은 크게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이며 당연히 영상의학과의 인원이 제일 많다. 의원급이나 영상의학과가 따로 개설되지 않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에는 따로 과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방사선촬영실, X-RAY실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촬영이나 간단한 CT 정도만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핵의학과나 종양학과는 대학병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없는 편. 영상의학과의 경우에는 주말과 야간 당직이 필수적이며, 핵의학과와 종양학과는 거의 대부분 예약 검사라 당직이 없는 대신 초과근무가 많은 편. 학생때부터 수업과 실습을 통해 적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핵의학과와 종양학과는 선발 인원이나 선발 횟수가 적어 이것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하기엔 위태로운 편이다.
또한, 핵의학과는 RI 면허가 있어야 취업하기가 수월하다. 게다가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방사성 물질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를 자주 다뤄야 하는 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그로 인한 질병으로 근속년수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9]
촬영 자세를 잡기 위해선 신체사이즈가 다르고, 다치는 환자마다 케이스가 동일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X-ray Tube[10], 디텍터[11], 촬영조건 등을 조절할 일이 굉장히 많고, 외상 및 골절환자의 검사 등 상황에 따라 검사테크닉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폭안전과 실무와 관련된 전공지식, 경력이 많이 중요해진다.[12]
유방 촬영이나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 방사선사가 우대된다. 딱히 여자가 해야된다는 법은 없으나 시대가 흘러 환자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여성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국가건강검진 때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가 필수이기에 그 역할이 더크다. C-arm을 다루는 경우는 남자 위주로 뽑는다.
초음파 업무를 익혀 초음파 업무에 종사하는것도 가능하다. 공식 교육기관이 있긴하지만 아직까지도 초음파 업무를 하는 병원에서 경력자에게 사제관계 마냥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구조라 하고 싶다고 할수있는 업무는 아니다. 또 법적으론 방사선사가 가능하지만 일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초음파 업무를 하고 유권해석에서 일부권한을 인정받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은 분야이다.
4.2. 의원급과 행정관련일 병행
의원(의료기관)급 로컬 병원의 단점은 초봉은 높지만 누구나 4개월만 잘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인지라 전문성이 없어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상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이 알바처럼 몇 년 일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취업하기도 하는 단기근로 형태로만 이루어지며 장기근속 직원도 자신의 입지와 근무형태가 원장 마음에 달렸다는 점이다.그나마 좋은말로 표현 하자면 근로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력직의 경우 1년 경력당 10~15만원의 상승을 보장 해주기도 하지만 10년 경력이 있다고 100을 더 달라고 하고 뽑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사입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무경력 ~ 5년차 정도의 직원만 가성비로 쓴다. 하지만 근무여건이나 강도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비해 편하다.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차면 방사선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일을 병행하는 병원 원무부장이 되기도 한다. 이 루트를 탈시에는 의원급에서도 많은 연봉상승을 노릴 수 있다. 오랜 경험으로 자신의 촬영업무 뿐만 아닌 병원행정 전반에도 능숙한 전문성을 보인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영상의학과 실장, 팀장 등의 직책으로 불리며 환자검사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영상의 저장과 관리업무(PACS), 영상의학과에서의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거나 직원관리를 하고 의원(의료기관)급에서는 사무장, 원무부장 등으로 불리면서 보건소 업무, 보험업무 및 청구업무, 직원관리, 광고, 환자관리, 시설관리, 정부 신고사항 및 관리사항 확인 등. 의원급의 사무장은 의사 밑에서 뭐든지 가능하고 능숙한 만능 맥가이버 인간이 되야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13]
하지만 의원급에서의 원무부장, 원무실장, 원무팀장, 사무장 등의 직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요즘 개업의사 들은 컨설팅회사를 끼고 병원을 차리기에 그 컨설팅회사가 사실상의 사무장 역할이다. 컨설팅회사에서 병원 직원채용, 각종 귀찮은 서식과 법규 처리, 개업에 필요한 물품, 계약, 상권분석 등 온갖 걸 다해주고 있다. 의사는 오로지 의료관련 일만 할수있도록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남자직원을 관리자로 승진시켜 행정업무를 맡기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경력이 있다면 요양병원 사무장으로 갈 수도 있고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컨설팅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기존에 하던 병원행정 관련능력을 컨설팅회사에서 발휘해 근무 할 수 있기도 하다컨설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자신이 취업하는 의원급이 컨설팅회사를 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컨설팅회사 소속의 병원들은 자기네 컨설팅을 이용하는 의사들에게 최대한 이윤과 편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보니 대신해주는 직원채용에서 급여를 좀 내려치기도 하고 각종 이상한 규정을 직원에게 강요하기도 하기에 컨설팅회사가 낀 개업의원은 직원들 입장에선 선호되지 않기도 한다. 오죽하면 의원들이 방사선사 확보 경쟁을 위해 모집공고에서 부터 저희 병원은 컨설팅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아주 흔하다...
4.3. 종합병원
최근 관심도가 의원급에 집중되어 의원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여전히 의원급보다는 무조건 종합병원급이 좋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목표가 있다면 스펙다음으로 종합병원 경력이 무조건 우선적이고 방사선사로서도 일반촬영을 넘어 CT나 MRI 등 전문기기를 다뤄봤다는 것은 꾀 중요한 경력사항이다. 또 혈관조영, 투시조영, 핵의학, 방사선치료 이런 분야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가야만 익힐 수 있으며 이 같은 부서가 적성에 맞아 혈관조영실 경력만 살려 조영실 업무만 하는 방사선사도 있고 핵의학과 경력을 살려 핵의학과만 돌아다니는 방사선사도 있다. 이런 전문경력이 생기면 일반촬영 업무를 할 필요도 없고 시키지도 않는다.각종 공직에서의 경력채용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도 종합병원 이상의 경력만을 경력인정사항이나 호봉으로 쳐주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방사선사로서 50대 이후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의원급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계속 방사선사로 일을 할것이라면 종합병원 이상을 생각하는 편이 낫다.[14] 아직 보수적인 병원 특성상 군기나 내리갈굼이 존재하고 신입에게 일반촬영 업무가 몰빵되는 종합병원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짬차면 아주 편한 병원도 많다. 또 지역의 유망한 500 병상 이상급의 종합병원이 아닌 150병상 전후의 인기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오히려 근무가 매우 편할수도 있다. 환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고 바쁘지않으니 검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종합병원도 많으니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여러 상황의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15]
요즘은 의원급으로 인력이 많이 빠지고 MZ세대가 병원일을 기피하여 종합병원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하기에 구인 연봉이 덩달아 올라서 방사선사 초봉이 3600 이상인 종합병원도 많으며 흔치는 않지만 초봉 4000까지도 공고가 나온다. 전문성있는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다.
4.4.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아마 대다수 방사선사들이 바라는 직장이다. 그 이유는 높은 연봉, 사학연금, 고용안전성 등에 있으며 의료에서 최첨단의 일선을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방사선사 본인의 수준도 높아야하며 입사후에도 꾸준히 공부해야만 업무에 따라갈수 있다. 이미 병원에서 입자가속기 까지 운영하여 암 중입자 치료를 할정도니 말이다. 흔히 취업준비생들은 상급종합병원에도 급을 나눠 빅5라 부르는 5대병원과 나머지 국립대 병원으로 나누곤 한다. 같은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연봉차이가 있고 심지어 빅5 끼리도 차이가 크기에 금전을 우선한다면 각 상급종합병원의 급여체계를 잘 알아보기 바란다. 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전부 대학병원인 것이 아니며, 대학병원이라고 전부 상급종합병원인 것도 아니다.어딜 가든 상급종합병원인 이상 많은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내원환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사 신입의 업무강도는 쉽지만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직 형태로만 채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2010년대에는 계약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규직 1년차에는 못미치지만 그에 준하는 급여를 챙겨주려고 하는 곳이 많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공기업 채용과 같이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했고 정규직 채용이 있다. 이러한 국립대병원은 지원 스펙도 일정 수준의 기준만 넘으면 지원할수있고 서류합격의 배수도 높다. 그러나 보수적인 병원 특성상 아직도 인턴이나 계약직 채용 방식이 유지되는 곳이 있고 그러한 병원은 정규직 전환이 되기 위해선 입사하고도 정말 열심히 해야한다.또 촬영 포지션을 잡는 실기시험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방사선사 면허를 딸때 받은 합격점수를 반영하는곳도 있으니 각각의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도록 해야한다. 영상의학과로 채용된다면 신입이 담당하는 일은 여타 종합병원과 똑같다. 무한으로 밀려오는 일반촬영과 입원환자들의 포타블촬영 담당. 간혹 CT나 수술방 업무를 먼저 배우기도 한다.[16] 그리고 의외로 인간관계나 사내 정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그렇다. 보수적인 의료 조직에다 정년이 보장되다보니 고인물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병원내에 파벌이있고 이상한 고참도 많다. 간호사 조직 못지않은 기싸움이 있기에 앵간한 사교성이 있어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편이 좋다.
그외 신입에게 시키는 잡다한 게 정말 많다. 논문이니 행사니 QI(질향상관리)활동이니 자기가 학회가는데 너도 무슨 공부를 해오라니 고3 시절보다 더 정신이 없고 위계서열이 확실한 조직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노비를 하더라도 대감집 노비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있듯 많은 급여와 보장된 신분안전성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이 느껴질 것이다. 또 복지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리조트나 별장 회원권을 주는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가 있다. 아마 자부심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짬만차면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으니 우리가 간호보다는 그래도 편하다 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티면 보답을 받게 된다.
4.5.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관해서도 말하자면 방사선사로 취직하면 촬영업무가 거의 없다. 애초에 요양병원은 외래환자를 받는 곳이 아닌 입원환자만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나 입원 중 뼈나 관절을 갑자기 다치거나 만성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은 게 아닌 이상 정말 할 일이 없다. 애초에 요양병원에서 큰 병에 걸리거나 환자 상태가 위독하거나 골절당하면 외부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요양병원에선 단순 간호, 감기약 처방, 평소에 드시는 상비약 관리 이정도 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부분 방사선사는 할일이 없으며 촬영업무도 간단한 촬영위주로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한다.이 경우에도 사무장, 원무실장, 원무과장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개업의원과 다르게 컨설팅업체나 그런게 없기에 온전히 사무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고 정년까지 직장에 남는 수명도 긴편이다. 단점은 급여가 매우 적다. 젊은사람이 오면 대다수 직원이 젊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해줄 것이다. 경력이 많더라도 4,000을 받기 힘들수 있다.
물론 그정도 돈을 주는 만큼 업무강도가 크지 않다. 그러니 중장년, 노년층의 방사선사도 무리없이 근무할 수 있다. 사실 방사선사 뿐만아니라 물리치료사, 간호사, 전문의, 일반의 등도 업무에 지치거나 편하게 일하고 싶을 땐 요양병원으로 온다. 다른 특성으론 병원에 남자직원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단점은 남자가 필요한 온갖 잡일에 동원 된다는 것이다. 물건 옮기기, 난동환자 제압, 전구갈기, 화장실뚫기, 시설수리,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 등 공구사용 등...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요양병원은 운영 면에서 비리나 악습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 직원이 노인을 어떻게 다뤘니 같은 현장 직원 문제가 아닌[17] 병원 운영적인 면에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 때는 9대 생활적폐에 요양병원, 요양원비리를 언급 할 정도. 궁금하다면 구글에 요양병원 비리 라고만 쳐봐도 이사장이 뭐했니 급식단가를 뭐했니 환자를 어떻게 유치했니 노숙자들을 강제입원시켰니 부정청구에 부정수급이 어떻니 수두룩 하게 나오니 알아보길 바란다.[18] 이런데서 행정을 책임져야하는 방사선사로 업무를 보다보면... 물론 모든 요양병원이 그런것은 아니고 청렴하고 전문적인 요양병원도 많다.
4.6. 공무원
9급 의료기술직으로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만 뽑는 자리가 있다. 2023년 서울시 시험에서는 4명 모집 137명(34.25:1) 응시했다. 참고로 서울시 9급 행정직은 20:1 즈음. 물론 이는 서울의 경우이고 지방의 경우 이정도의 경쟁률은 아니다. 또 같은 9급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모집공고라도 지자체별로 시험 과목이 다르기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시험공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그 외 병무청 같은 곳에서 징병검사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경력직 채용 또는 기간제 채용이 있기도하며 군에서는 군무원으로 방사선직 9급을 뽑고 군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외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19], 보건직 공무원 등이 있지만 이들은 방사선사 만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은 아니기에 경쟁률이 높다.[20]
4.7. 공기업
주로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공기업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 찾아보면 여러 방면으로 길이 더러 있다. 건강보험공단 에서 방사선사 면허소지자는 건강직 응시 조건이 되기도 하며 국민연금공단 등도 의료기사 출신이 칠수있는 직렬이 있다. 또 직렬별 응시조건이 맞지 않아 그냥 행정직에 지원하더라도 병원에서 근무한 인력은 그것 만으로 보건 쪽 4대공단 도전에 상당히 유리하다.[21]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곳에는 산하 병원이 많은데 이런 산하병원을 잘 찾아보면 공기업 정규직과 같은 직급[22]으로 병원의 의료인력을 뽑고 같은 혜택과 연봉을 주는 병원채용이 더러 있다.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므로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늘 공단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산하병원에 근무한것 만으로 4대공단의 정규직 채용에서 상당한 가산점을 받을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처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 소속의 병원들이 있다. 공기업 대우 인곳도 있고 공무원 대우 인곳도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올라온다. 경찰병원 법무병원 같은 곳도 있으나 이곳들은 주로 임기제로 자주 올라오기에 이것만 노리기엔 무리가 있다. 요지는 본인이 잘 찾아보면 길이 많고 복지도 대학병원 못지 않다는 것.
4.8. 주의점
간혹 방사선사가 아닌 무면허자 혹은 기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이나 치과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명찰의무화가 되어서 직업이 뭔지 정확히 봐야한다. 치과 구내방사선 촬영은 치위생사가 할 수 있지만, 구강용 CT는 방사선사 또는 의사가 해야된다. 의사의 지도 하라는 명목에 무면허자 또는 다른 직업군[23]이 촬영을 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투입시켜서 촬영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한다. 영상같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상위기관 보건복지부나 경찰서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다. 방사선 기계 조작 및 준비과정 모두 방사선사 또는 의사가 해야된다. 또 방사선사 자신 또한 의사의 부당한 지시나 업무범위 밖에 일을 하게되는 불법행위에 주의해야 한다.[24]5. 학벌
실제로 예전에는 방사선(학)과 = 학연지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학교 학생수가 많으면 취업할때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4년제 대학들이 점점 생기고 나서 전문대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개인병원이나 준 종합병원에 취업할때는 딱히 상관이 없지만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측에서는 방사선사를 채용할때 4년제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을 문제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블라인드 채용[25]을 하며 스펙영향에 벗어나고 자체 시험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있다.6. 연봉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의 공식집계로 방사선사의 연봉은 하위(25%) 3459만원, 중위값(50%) 3833만원, 상위(25%) 4500만원으로, 의료기사[26] 속에서는 고소득군에 속한다. 직업 만족도는 77%이다. 워크넷 방사선사 연봉링크2019년부터 도입된 52시간 근무제와 새롭게 큰 규모의 대학병원들이 설치되며 대학병원급의 티오가 늘었고 의원급 개인 병원에서도 C-arm을 다룰 수 있는 방사선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봉 및 처우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선사들은 수도권 기준 신입 기준 일반촬영만 하는 기준으로 세전 3,4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27], C-arm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높은 편이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장비이기에, MRI는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기에 C-arm과 MRI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붙는다. 야간당직이 있는 병원의 경우 월 3회~6회 정도 야간당직을 서게 된다. 당직비는 별도이나, 지방의 경우 퇴직금과 당직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의 의원(의료기관)급 및 세미급 개인 병원에서는 각종 처우와 근무강도 문제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입 방사선사를 연봉 3,600에도 구인하기 힘들어졌고,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근무 조건도 연봉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과 몇년 전이랑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의원급 병원들은 여전히 초봉이 2,800~3,200으로 적은 편이며 그렇기에 지방은 의원급 보다는 종합병원 쪽을 선호하는 편이다.[28] 자세한 근무조건은 메디잡 및 사람인 참조.
회사원처럼 어느 정도 정년도 보장받고 연봉도 4~6천 정도까지 오르고 싶다면 종합병원에서 오래 재직하는 편이 좋고, 실제로도 30대에 도달한 방사선사들은 말뚝 박을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도 더러 있다.[29]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루트는 대학병원 이나 상급종합병원 급에 취직하는 것으로, 정규직이 될시 초봉이 3800 ~ 4500정도에 정년도 잘지켜지며 장기근속시 연봉이 8,000까지도 오르고 직책에 따라 억대도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가입되어 퇴직 후 노후가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급여 테이블을 간호사와 동일하게 놓고가는 대학병원이 많다. 또 일반의원에선 다루기 힘든 MRI나 핵의학 관련 장비등 여러 장비들을 다루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채용 공고 수 자체가 매우 적고 그마저도 계약직으로 많이 뽑으며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다.
7. 업무 강도
대다수의 방사선사가 하게되는 일반 촬영 기준으로, 단순 폐, 복부 촬영만 반복하는 내과 의원급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이상 업무강도가 쉽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대학병원,종합병원으로 가게되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밀려오는 환자들에 맞춰 끊임없이 촬영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급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등의 개인병원도 마찬가지다.촬영이 많고 환자가 많으면 방사선사에게 정확하고 빠른 촬영이 요구되게 되는데 이 업무강도가 타 육체노동 못지 않게 힘든 편이다. 의사들은 정말 환자가 통증이 심해 1mm도 못 움직이는거 아닌 이상은 정석대로 찍힌 사진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진이어야 제대로 된 판독이 가능한데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정확한 자세를 취해 주지 않으면 사진 뽑아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촬영을 하는 방사선사는 어떻게 말을해 주어야 환자가 촬영 자세를 이해할까, 거동이 힘든 환자는 자세를 어떻게 취해주어야 할까 등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일을 해보면 아무리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어도 자세를 보여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환자가 많고 탈의하고 오시라고 말을 해도 속옷에 금속이 있다던지 하여 다시 탈의해야 하는 환자나 관절이 안 구부려지거나 귀가 어두운 노인환자, 촬영 중 계속 움직이는 환자 등.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요소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지연이나 재촬영이 많아지다 보면 환자 피폭은 둘째치고 뒤에 대기 환자가 끊임없이 쌓인다. 갓 졸업한 신입 방사선사들은 정말 노인 한명 L스파인 시리즈 찍는데 이마에 땀이 맺히고 시간도 족히 20분은 걸릴 것이다. 그럼 환자 한명에 20분이나 썼으니 뒤에 밀린 환자들은 더 빨리 찍어줘야 하고 땀은 뻘뻘나는데 환자는 쌓이고... 그제서야 방사선사가 그냥 편하게 사진 찍는 버튼만 누르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며 현자타임을 갖게 된다... 거기에 갓 졸업한 방사선사는 포터블 촬영을 담당할 가능성도 높기에 업무강도는 더 상승.
물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밑에 후임도 생기고 업무분담을 하면 할만해지긴 한다. 그리고 연차가 쌓여 일반촬영에서 벗어나 CT, MRI를 담당하게 되면 좀더 낫다. 물론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지만 일반 촬영보다는 낫다는 게 중론이다.
방사선사가 로컬의원급 개인병원만 가도 4000받는다 이런 소리에 혹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현직들 말을 잘 들어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그정도를 받을순 있겠으나 그쪽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반촬영[30]+C ARM+@[31]을 하고 있으면 노동강도 대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란걸 느낄 것이다.[32] 많이주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몸편하자고 일반내과, 요양병원에 남자니 연봉 상승이 없거나 낮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씨암하는 개인병원에 가자니 급여는 괜찮아도 업무강도가 쉽지는 않다. 이런점을 잘 생각해보고 진로를 결정하기 바란다.
8. 사용 장비
- X-ray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DR(Digital Radiography), CR(Computed Radiography), Portable X-ray(이동식 X-ray) 등이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며 필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진단 장비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튜브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인체를 스캔하여 횡단면 영상을 얻는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Single Source, Dual Source, 64채널, 128채널 등 다양한 시티 사양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주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각도에서 X선을 통과시키는 CT의 원리
CT Gantry 속 Tube와 Detector가 실제 회전하는 영상
-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이라는 장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모아 재구성하고 영상화하는 진단 장비이다. X-ray, CT와는 다르게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피폭이 없다. MRI도 마찬가지로 1.5T, 3.0T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T 값이 커질수록 비싸고 장점이 많다.
자기장과 수소원자의 반응을 이용하는 원리
MRI 사고 영상. 제발 환자든, 의사든, 간호사든 방사선사 말을 잘 듣자.
MRI 설치영상. 대부분 벽을 뚫어 넣는다.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하중 테스트를 거치고 설치한다.
- 초음파 (Ultrasound)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로 쏘아 반사된 음파를 영상화하여 진단하는 장비이다.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검사가 가능하여 간단하다. 복부 초음파, 간 초음파, 심장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등 종류가 다양하다. 참고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으면 불법이므로 해당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자. 다만 방사선사도 방사선사 면허만 가지고는 검사할 수 없고 따로 초음파 면허를 획득해야 검사할 수 있다.
- 유방촬영 (Mammography)
유방을 검사하는 검진 장비이며 유방암등을 진단할 수 있다. 유방을 압박하고 방사선을 조사하여 검사한다. 유방이라는 민감한 부위를 검사하므로 대부분 여자 방사선사들이 검사한다.
- 골밀도 검사(BMD)
방사선을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골감소증, 골다공증 등을 진단한다.
- C-Arm
C자 모양의 방사선 발생 장치이다. X-선을 연속적으로 방사하여 해부학적 구조물을 실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방에서 외과적 수술이나,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등에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할때 사용한다. 장비가 무겁고, 피폭이 많으며 의사 옆에서 장비를 조작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33]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핵의학과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각종 암이나, 질환, 골절 등을 진단하는 장비이다. 핵종을 몸속에 넣고 스캐너가 신호를 수집하여 영상화한다. PET-CT, PET-MRI 등의 장비가 있다.
- 투시조영 (Fluoroscopic Radiography)
조영제(요오드 또는 황산바륨)를 주입 또는 섭취하고 소화기계, 비뇨기계 등을 검사한다. X-선이 실시간으로 방출되어 동영상 처럼 나온다. 위장조영술(UGI), I정맥신우조영술(IVP), 배변조영술(Defecography), 척수조영술(Myelography) 등의 검사를 한다. 최근에는 CT등 여러 장비와 검사법이 발달되어 투시조영이 줄어가는 추세이다.
- 혈관조영 (Angiography)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이것을 영상화하는 장비이다. C-Arm과 비슷하나 다리가 고정되어 있고 혈관 조영에 특화된 장비이다. 뇌 혈관, 심장 혈관, 사지 혈관 등 부위따라 담당하는 과가 다르고 시술(intervention)과 검사법이 다르다.
- 방사선 치료 (Radiotherapy)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암을 치료하는 장비이다. 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나이프, 토모테라피, 양성자 가속기 등이 있다.
9. 커뮤니티
해방사 커뮤니티 전국 블랙병원(일은 힘드나 급여가 낮아 기피하는 병원) 또는 면접후기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면접 전 꼭 검색하고 가길 바란다.디시인사이드에는 방사선학 갤러리라는 방사선사 현직과 방사선과 학생들이 익명으로 대화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 디시인사이드가 그렇듯 상당히 매운맛의 남초 커뮤니티 이다. 흔한 떡밥으로는 간호사 vs 방사선사, 대병 vs 로컬, 도시락(불법행위) vs 포도알(불법행위)[34], 연가을 4년제 대학순위 떡밥 등이 몇달 주기로 돌아가면서 맨날 싸우고 있다.
게시판 지기들은 실제 대학병원 근무자로 다수 이루어져있으며 여러 인증을 완료 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출 분야에 상관없이 방사선사에 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는 관리자도 있지만 소수의 완장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미만잡의 분위기도 있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학생 이용자도 많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신포도를 입에 달고 산다.
[1] 비전공자들이 가끔씩 Radiologist로 영문 명칭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Radiologis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뜻한다.[2] 여담으로 사진에 나온 장비는 토모테라피(Tomoteraphy)로 CT의 원리를 응용한 종양 치료용 장비이다.[3] 병으로 인한 신체변화[4] 전리방사선은 X선, 감마선 등 전리(이온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하며 비전리방사선은 가시광선 등 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사선을 말한다. 방사선사들이 다루는 주된 비전리방사선 기기는 MRI 촬영 장비이다.[5] 단 구내 방사선사진 촬영은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다.[6] 단,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취득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7] 세관 검사의 경우 관세법 등, 공기업의 경우 NCS 나 전문과목, 공무원의 경우 생물 등.[8] 의원급의 로컬병원 부터 종합병원 까지[9] 방사성의약품을 직접 취급하고,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한 환자를 상대하는 핵의학과가 지속적으로 피폭을 받는 편이며, 종양학과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중재시술 분야보다 방사선피폭을 더 적게 받기도 하는 등 각 과마다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ICRP에서 제시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10] X선을 발생시킨다.[11] X선을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준다.[12] 하지만 대다수 병원은 방사선사 직원들의 차폐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 이유는 너무 바빠서. 일일이 차폐복을 입고 벗거나 차폐문을 여닫고 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 TLD 라도 제대로 끼고 다니면 다행이다.[13] 사실상 종합병원급에서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행정직 직원이 알아야할 사항을 의원급의 사무장은 알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14] 실제로 높아진 의원 급여에도 여전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종합병원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건 아니다. 일반 중소기업 처럼 50대에 근접하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받기도 한다.[15] 물론 연봉을 기대하면 안된다.[16] 한 곳에 있지않고 여러 과를 순환시키는 대학병원도 더러 있다.[17] 물론 이것 또한 문제다.[18] 일반병원들에 그 빈도가 심하다.[19] 8급 공무원 대우[20] 온갖 의료인력 출신과 공부좀 한다는 여성분들이 죄다 모이는 보건직의경우 행정직군의 점수를 넘어설 정도. 합격선이 가산점을 포함해 100점을 넘기도 한다. 실제로 100.5점 102점 같은 커트라인이 간간히 보인다.[21] 실제로 간호쪽에선 탈임상 소리가 나오면 4대공단이 많이 언급된다.[22] 보통 공기업 6급[23] 예를 들어 간호 혹은 보조인력 등[24] 주로 의원급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간호조무사의 일까지 강제로 떠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원급 병원에서 보통 방사선사가 1인 근무 체제로 간호조무사 및 물리치료사 등 타과에 비해 인원수가 적어 타과 일까지 은근슬쩍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타과 일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단속 당할 경우 일을 떠넘긴 타과 직원들은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양할 필요성이 크다.[25] 주로 국립 대학병원[26] < 중위값 기준> 작업치료사:3367만원 치과위생사:3044만원 물리치료사:3240만원 임상병리사:3200만원 등등[27]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대구나 남부 지역의 경우는 연봉 3400보다 낮으며 주 6일 근무에 실수령 월급 200중반대가 대다수이다.[28]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있는 의원급 로컬병원을 가면 C-arm수당 등으로 급여가 늘어난다. 그 이상의 연봉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바쁘고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29] 의원급 병원에 남으면 사무장이나 원무과장을 하지 않는한 안정적으로 연봉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고 화장실 변기 뚫기나 전구갈기 등 병원 내 잡일을 도맡아 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30] 매일 2-300건 촬영.[31] 어떻게든 일을 하나라도 더 떠넘기려고 하는 타과와의 기싸움을 홀로 버텨내야하며 사람 좋게 시키는 잡일들을 다 떠맡으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병원 내를 뛰어다니며 각종 업무들을 해야한다. 방사선사 본연의 일도 아닌 것들을 시키면서 고마워하긴 커녕 실수라도 하나하면 된통 깨지는 건 덤.[32] 애초에 업무강도가 높아 그 이하의 월급으론 하나같이 전부 퇴사를 해버리니까 병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정도의 월급을 주는 것이다.[33] 때문에 신규들이 장비를 잡는 경우가 많다.[34] 의료기구나 약품을 준비시켜 놓는 행위와 시술 종료후 환자의 소독처리나 밴드를 붙여주는 행위 등을 일컫는 은어이다. 방사선사가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현장특성상 많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며 흔히 상차림과 전처치 후처치 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