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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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專門經歷官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특수 업무 또는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에 임용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직위군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뉜다.
관계법규와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퇴직 시의 상훈, 수당의 결정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1] 다만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기관과 부서에 따라 대응하는 계급이나 선택수당 등에 편차가 존재하며, 직무의 특성과 조직 내 위상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계급대응은 어렵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둘 다 운영근거 조항이 있고,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와 지자체 모두 전문경력관 규정을 두고 운용하기 때문에 임용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에도 전문군무경력관이라는 유사한 것이 존재한다.
2. 직위군
계급이 없기 때문에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나눈 직위의 군이 사실상 계급 역할을 한다.그래서 직위군을 옮기는 행위를 승진이라 안 하고 전보라고 부른다.
채용에 있어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급 직위군으로의 전보는 어려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