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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3 22:07:02

조리직 공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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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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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채용
3.1. 공채3.2. 경채
4. 기타
4.1. 조리실무사와의 차이점

1. 개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합격시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학교나 교육청 관할기관에 있는 급식실에서 일한다.

2. 업무

말 그대로 조리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국가기관의 급식소에서 조리사(주방장)역할을 한다. 업무 장소는 국공립학교[1], 교도소, 함정[2]등 다양한 기관에 있는 급식실에서 식재료 관리와 급식식단에 맞는 조리 실무 및 배식 업무 거기에 급식실 및 주방기구의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 그리고 기타 기관장 사무업무 담당(함정소속)까지 급식실 내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다.

3. 채용

현재 전국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세부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나뉜다.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조리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3]

2022년 기준으로 충청남도[4],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5],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채용하고있다.[6]

3.1. 공채

공개채용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한국사, 국어, 위생관계법규 세과목을 응시한다. 그 뒤에 면접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발령을 받는다.

3.2. 경채

경력채용으로 조리사 자격증 소지 및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7]
필기시험은 사회, 위생관계법규 2과목이다. 그 뒤에 면접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조리직 공무원으로서 발령을 받는다.

4. 기타

4.1. 조리실무사와의 차이점

조리직 공무원은 9급 지방 공무원으로 일반 9급 공무원과 똑같다. 조리실무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으로 채용 형태는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상이하고 무기계약직이다. 업무는 조리직공무원은 전체적인 조리 총괄을 하고 조리실무사는 조리직공무원의 조리업무를 지원하고 청소업무를 하는 형태이다.


[1] 초,중,고 및 국립대학교도 포함[2] 해양경찰청이나 어업관리단 소속[3]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중에서 1개이상 소지해야 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모두 허용한다고 한다.[4] 2022년에 처음 경채모집을 하였다.[5] 20, 21년에 1명씩 모집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집하지 않았다.[6]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채용발표를 한다.[7] 경력의 경우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자가 조건이다.[8] 기존에는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만 모집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도 모집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