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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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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역사4. 검사의 직무5. 검사의 수사권6. 직급 체계7. 채용8. 기소독점주의9. 여담10. 비판11. 사건 사고12. 창작물 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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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사(, Public prosecuting attorney, prosecutor)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1] 그러나 본 문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인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서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다.[2]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관청(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검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영감님'이 대표적이나 최근 영화에서 나오는 속칭 '프로'도 있는데 여기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professional'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prosecutor', 즉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의 프로를 따온 것이다. 물론 '프로페셔널한 검사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서 살짝 비하가 섞인 '영감님' 과는 달리 긍정적 의미를 가진 별칭으로 그 검사와 친한 사람들[3]이 쓰는 말이다.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불리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검사 기피 신청에 사유가 되면 검사 기피신청이 가능해야 된다. 또한, 검사가 직권남용 or 고의적 직무유기로 선택적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왜곡된 부패된 조직을 유지 방조하게 되면 검사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

2. 정의

prosecutor으로서의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의 의용을 통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이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검사는 나라마다 뜻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를,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찰관(検察官/检察官)으로 부른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검사를 소추관으로 호칭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공소 그 자체의 주체자로 해석되며, 대륙법계에서는 공소를 총괄하는 주체[4]를 뜻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사적 형사소추가 허용되는 법 체계인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을 독점한다. 즉, 영미법에서 검사란 형사소추를 업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 고용된 주체라는 의미이며, 대륙법에서는 국가의 형사소추를 이행하는 주체라는 의미인 셈이다.

영미법에서는 국가 질서의 파괴 행위인 범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소추하는 것을 명목상 "개인이 국가에게, 아무개가 질서를 깨트렸다고 (범죄) 공소를 제기, 곧 정정을 요구 하는 것"[5]을 의미한다. 반면, 대륙법에서는 '국가가 국가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행위를 정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법원에 기소)를 거치는 것'으로 보므로, 전자의 경우 '국가가 질서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인 반면, 후자는 '국가가 질서유지를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따지고보면 개와 고양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추해야 했다. 이말인 즉슨, 자기 돈으로 형사소추인을 고용하여, 자기 돈으로 수사해서, 자기 돈으로 공소하고, 자기 돈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어지간히 썩어 넘치는 게 아닌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 단위로는 동원 가능한 자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게 질서 유지를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것과 다름 없다.[6]

이 문제는 국가의 질서유지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므로 '당사자주의'를 가진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국가가 나서서 질서유지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공적 형사소추인'이 탄생하였으며, 이것이 매우 당연히 대륙법 국가들에도 도입되어 지금의 영미법/대륙법 국가들의 검사가 된 것이다.

원론상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는 영미법 국가들에선 형사 소추를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국가가 대행해주며 이것이 영미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질서 집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직권주의"[7] 를 적용하며, 그에 따라 형사 소추를 국가가 전담하고, 그를 위해 전담 공무원에게 형사 소추를 일임하며, 이것이 대륙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실상, 질서 유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당사자 개인의 사적 형사소추는 거의 무의미해졌다. 지금도 굳이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상 아무 짝에 쓸모가 없고,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경우에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라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것이다보니 검사 제도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질서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검사 제도는 정상적인 현대 문명 국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로 취급된다.

3. 역사

우리나라에 최초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3월 25일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구금(拘禁), 수사(搜査), 소추(訴追)하는 검찰 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 기관도 분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비로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개념의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각 재판소의 직원으로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를 두고 판사와 검사는 지방관이 겸임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판사와 검사를 구분하여 판사는 재판을 전담하고 검사는 범죄 수사와 소추를 담당케 함으로써 검사가 독자적인 지위와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체계상으로는 검사를 각급 재판소의 직원으로 두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를 가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1906년 2월에 일제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1907년 7월에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종전 재판소 제도의 기본 법령을 폐지하고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는 재판제도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 실시된 4급 3심제의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 등 각 재판소에 대응하여 구재판소 검사국, 지방재판소 검사국, 공소원 검사국, 대심원 검사국을 재판소에 병치(竝置)함으로써 비록 편제상으로는 재판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검사의 조직 체계를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사국의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1910년 한일합병을 단행한 일제는 조선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내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총독부 시대에도 각급 검사국은 각급 재판소에 병치되었으므로 검사국 제도나 검사국의 설치에 관한 문제는 바로 재판소 제도나 설치에 관한 문제와 일맥상통하였다. 총독부시대의 검사국 제도를 정한 기본 법령은 19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된 후 1943년 6월 22일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이다. 이 법령은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을 총독부령의 형식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사건 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사건의 증가, 행정구역의 개편, 정치·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수반하여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의 변경 등을 거듭하였는바, 총독부시대 말기인 1944년에는 우리나라에 1개의 고등법원 검사국, 3개의 복심법원 검사국, 11개의 지방법원 검사국, 48개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정청(軍政廳)을 설치하고, 군정법령 제21호로 1945년 8월 9일 현존 법령의 존속을 선고함으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후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서는 검찰 조직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만 규정하였고, 1948년 8월 2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검찰 사무는 사법부에서 분리되어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2개, 지방검찰청 9개, 지청 33개 등 전국 4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12월 20일 대한민국 법률 제81호로 다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소추 기능을 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법이 검찰 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조직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지방검찰청은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 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 구역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검사의 직무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형사에 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세의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등에 비례하여 검찰 기능의 중요도가 인식되어 검찰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에서는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 계열의 특수 반국가행위 사건 처리를 비롯하여 무고사범·폭력사범·병무사범의 단속 등으로 사회질서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제4공화국에 있어서는 당시 미국·중공의 급속한 접근, 월남 패망, 휴전선 땅굴 구축 등으로 불투명한 내외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안 범죄·정보 분석의 과학화에 노력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범죄의 전문화·기획화에 대한 대비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에 이르러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으로서 구시대의 잔존 부조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헌신적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기여하고 사회 일각에 나타나기 시작한 극소수 좌경화 경향에 대처하였다.

4. 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8]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9]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임관 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한다.[10]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선서) 출처
파일:신임검사선서.jpg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중략)
검찰청법 제4조[11]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같은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고로,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다만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다. 이 들의 소속은 법무부(대검찰청)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 임관계급은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이다. 장기법무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임금은 보직계급의 40%를 가산하여 받는다.

보통 근무지에서 1~3년 주기로 근무한다. 첫 근무지가 수도권이면 그 후엔 지방, 지방이었으면 수도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가사사건(가족법[12] 및 법인의 법률관계)과 행정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이자 직책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5. 검사의 수사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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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특별형법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정례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은 아니다.

6. 직급 체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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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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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임용시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사무처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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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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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사인사규정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검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야만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신규임용 외에도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검사'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Ⅰ과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Ⅱ를 수강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특히 2학년 겨울방학(1월 경)에 열리는 '검찰심화실무수습(이하 '검심')'에 사실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검심에 나가기 위해서는 검찰실무Ⅰ과 학교내신성적을 토대로 지원자 중 250여명 안에 들어야만 한다. 검심은 4일차에 열리는 기록평가가 핵심인데, 말이 실무수습이지 사실상 이 평가 한 번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검사 지원시에 두 번의 검찰실무 성적과 함께 검심 기록평가 성적도 기재하도록 하는데, 만약 검심에 나가지 않은 학생이라면 치명적인 결점이 되므로 본인이 검사가 되고 싶다면 꼭 검심에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술한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검심 기록평가는 모두 3시간 동안의 기록평가로 이뤄지며, 검찰실무Ⅰ의 기록은 약 60여 페이지, 검심과 검찰실무Ⅱ는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이나 형사재판실무와 달리 생소한 형법각론 죄명이나 특별형법이 상당히 빈출되는 편이다.

위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로스쿨 3학년 1학기가 끝날 즈음에 서류접수를[13] 하게 되고[14],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장장 7시간에 달하는 극악의 본시험을 치르게 된다. 본시험을 통과하면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자를 공고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된다.

연좌제 폐지로 인해 부모의 전과는 중범죄나 공안범죄라도 문제없다. 노동운동 경력으로 8년 넘는 기간 동안 수배와 기소, 징역형을 경험한 단병호 전 국회의원의 딸인 단정려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구속 기소를 재가한 황교안 당시 검사장이 재직하던 창원지검으로 초임 발령받았을 정도.

그러나 지원자 본인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수사경력,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단, 12대 중과실이 아닌, 보험처리가 끝난 1회성 일반 접촉사고의 경우 신원진술서 상세형에 기록은 해야 하지만 이 정도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군복무 중 휴가 제한, 영창, 보직해임 기록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영창 입창 기록과 보직해임 기록은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검사 임용은 판사 임관과 더불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공채 이상의 신원조사를 거친다. 아래 사이트의 신원진술서 상세형(1-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군대 영창, 보직해임 등까지도 기록해야 할 정도면 보통 신원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실시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과거에는 기무사 신원조사를 거쳤으나 현재는 방첩사가 아닌 국방부 본청 신원조사를 거치며 여기서 군법무관 시절 보직해임 기록의 징계는 물론 병사 신분의 영창 기록까지 다 확인한다.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의 경우 만약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라도 연루되었다치면 그 행정소송 기록으로 인해 불합격 사유가 된다.

첨부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신과 진료기록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명을 잘 하고 치료가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합격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지니 주의를 요한다.

즉 일반 공무원 및 변호사도 다 하는 경찰청 신원조사에 추가로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국토교통부(부동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농림부(쌀직불금 수령기록) 등등 있는 조사는 죄다 거친다고 보면 된다. 검찰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사소송기록도 본다. 물론 소송에 엮인 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는 사실만 제대로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던가 손해배상을 미루고 있었다는 등 가해자이자 피고인 소송에서 패소(= 도덕적 문제 + 법률실력 미비)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임용에 큰 타격이 있다. 윗문단에 있듯 학폭위 가해자 회부로 인한 행정소송 기록의 경우도 당연히 소송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소송이력은 지원서에 전부 기재해야 한다.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법관임용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외무공무원법에도 유사 조항이 있으며 이런 게 모집요강에 있다면 기소유예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자체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등이 있다면 일반 5~7급 공무원으로 뽑는 변호사로 가면 된다.

벌금형 기록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소유예보다도 더 심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아스트랄하게도 2016년 음주운전 전과자를 검사로 임용하여 크게 난리가 났다. 명시적 불합격 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됨에도 1회성이란 이유로(...) 법무부가 임용해버렸다. 아마 검사 지원자 중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다 추려내다 보니 이런 사람이 남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검사 임용 시 타격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이 검사 임용 후에 발생한 경우 선배 검사가 왕따시키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뒤에 짐 싸서 나가게 될 정도로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임용되었더라도 조직 생활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자는 검찰청법에 의거 영구적으로 지원 자체가 봉쇄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중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2017년도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지원서

[ 기수별 신규 검사 임용 현황: 펼치기 · 접기 ]
||<rowcolor=#373a3c,#212121><rowbgcolor=skyblue>로스쿨 기수(임용 연도) || 즉시 임용|| 법무관[15] || 합계 ||
1기(2012년) 42명 0명[16] 42명
2기(2013년) 37명 37명
3기(2014년) 35명 35명
4기(2015년) 39명 6명(1기 법무관) 45명
5기(2016년) 39명 9명(2기 법무관) 48명
6기(2017년) 38명 10명(3기 법무관) 48명
7기(2018년) 47명 21명(4기 법무관) 68명
8기(2019년) 55명 23명(5기 법무관) 78명
9기(2020년) 70명 25명(6기 법무관) 95명
10기(2021년) 73명 20명(7기 법무관) 93명
11기(2022년) 67명 17명(8기 법무관) 84명
12기(2023년) 76명 16명(9기 법무관) 92명

[ 최근 7년간 법전원별 신규 검사 임용 인원: 펼치기 · 접기 ]
||<rowbgcolor=skyblue> 순위 || 법학전문대학원(정원) || 학교별 계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1 고려대(120) <colbgcolor=#ffffff> 53 9 9 7 8 6 10 4
2 서울대(150) 42 12 5 5 3 6 7 4
3 연세대(120) 41 5 6 7 5 8 2 8
4 성균관대(120) 40 4 5 8 7 9 3 4
5 부산대(120) 31 8 2 8 9 2 1 1
5 이화여대(100) 31 6 9 5 3 1 5 2
7 한양대(100) 27 6 5 4 5 3 2 2
8 경북대(120) 19 3 2 1 6 5 0 2
9 경희대(60) 18 2 2 4 5 3 0 2
10 중앙대(50) 15 4 2 0 3 2 3 1
10 충남대(100) 15 4 2 0 3 2 3 1
12 인하대(50) 14 4 2 3 1 1 2 1
13 서울시립대(50) 13 2 2 1 3 3 1 1
14 영남대(70) 10 3 3 1 0 2 0 1
14 한국외대(50) 10 1 1 3 2 1 1 1
16 서강대(40) 9 0 1 3 1 1 3 0
17 아주대(50) 7 2 0 1 1 1 1 1
17 전남대(120) 7 0 3 0 2 0 1 1
19 동아대(80) 6 1 0 3 1 1 0 0
19 전북대(80) 6 1 1 2 0 0 2 0
21 건국대(40) 5 1 1 2 1 0 0 0
22 강원대(40) 2 0 0 1 0 0 1 0
22 제주대(40) 2 0 0 0 0 0 1 1
22 충북대(70) 2 0 1 0 0 0 1 0
25 원광대(70) 1 0 0 0 0 0 0 1
총 계 426 76 67 73 70 55 47 38

8. 기소독점주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기소 권한을 국가[17]가 독점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대륙법계는 공소의 주체를 검사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법제이다.[18] 검사의 공소판단을 판사의 판결과 같이 단독판단으로 두어 검사의 독립적 기관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관의 권한과 동일한 대륙법계 표준이다. 이러한 대륙법계상 기소독점제의 견제는 대법원 판례의 권위가 부여하는 실질적 강제성처럼 검사동일체성에 따른 기소의 표준화 내지 일본과 같은 내부 기소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검사의 기소판단에 불복하여 재정신청과 같은 사법부에 의한 견제수단으로 뒷받침된다.[19]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의한 기소 남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20]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 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단,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가 강제로 기소토록 할 수 있다.

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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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0.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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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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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작물 속 검사



[1]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20헌마264)#. 이 판시는 사실 검찰청 소속이 아닌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에서의 '검사'가 단순히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의(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에)가 있다. 그 예로 군검사특별검사 등이 더 있다.[2] 통상 대륙법계 검찰기관은 사법기관에 부치(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고등검찰 등)하는 구조 또는 대한민국처럼 사법기관에 대치하는 구조가 있는데, 대치하는 구조의 검찰은 통상 행정부 소속이다.[3] 검사들끼리 즐겨 쓰는 경우가 제일 많다.[4] 공소판단을 위한 일체의 과정(=수사)를 포함한다.[5] 이는 원님 재판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그만큼 영미법 체계가 대륙법보다 오래된 법률 체계인 것이다. 대륙법은 물론 로마법에 기반하므로 기원만 보면 영미법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나, 법률 체계에서 가장 큰 일거리인 재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미법이 훨씬 더 역사가 깊다. 이는 곧, 영국이 대륙권 유럽에 비해 고소미 배틀(...)이 훨씬 잦아서 고대 그리스 마냥 법조인이 발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륙법 중에서 상당부분이 영미법에서 주체만 바꾼 것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때문에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논한다면 영미법 용어를 기준으로 보는게 훨씬 더 정밀하지만, 실제 법리로 가면 또 전혀 딴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공부해야만 한다. 괜히 법조인이 문과 최종 테크로 취급되는게 아니다.[6] Pro Bono가 모든 법조인의 기본 덕목이지만, 유독 영미법 국가들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다 이런 배경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주 특출나게 잘 배우고 높으신 분, 곧 법조인이 나서서 돕지 않는다면 공익 유지가 불가능했다.[7] 단, 권력분립을 따라 판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기관인 법원을 두어 질서 집행에 관한 판담을 일임한다. 그러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8] 종전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수사권이 제한되었다.[9] 구 검찰청법(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라고만 하였다.[10] 용기, 따듯, 공평, 바른의 두문자어를 따서 검찰 준비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과목 수강생들은 '용따공바'라고 부르기도 한다.[11] 사법체계의 기둥을 이루는 법관, 검사, 변호사는 각 법에서 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리고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이러한 법조의 3축을 법조삼륜이라 말한다[12]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적법한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13] 검심에 선발되지 못하면 보통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 물론 반례도 존재하지만 극소수라고 알려져 있다.[14] 다만, 군미필 남성의 경우 법무관 2년차에 서류접수를 한다. 즉, 군미필은 재학 중에는 검찰실무Ⅱ까지만 수강하면 된다.[15] 법무관의 기간은 3년이기에 졸업자에 비해 3회 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다.[16]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3년 뒤인 2015년에 임용이 가능했다.[17] '검찰이 독점한다'는 잘못된 서술이다. 검찰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및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 등도 기소권이 있다.[18] 기소대배심과 같은 영미법계 절차랑 판이하다.[19]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장단은 시민주의 내지 보편적 가치의 반영(배심제), 전문적 법 적용 및 중우주의 방지(독점제)의 차이일 뿐이다.[20] 물론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다.[21] 단, 봉면필은 가문의 부활에서는 출소 후 도끼파와 손을 잡았고, 김진경의 남편이 된 장인재와 대적한다.[22] 실제로 임용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다.[23] 성찬우의 법학과 입학 동기이다.[24] 시즌 2 후반부에서 퇴직 후 변호사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