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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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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개요2. 설명3. 불이익 & 결격사유4.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5. 벌금형의 개선방안?6.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7.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1] <개정 1995. 12. 29.>

1. 개요

/ fine, penalty, forfeit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우리가 흔히 전과로 여기는 것도 벌금형 이상이다. 즉 자격정지 이하만 선고받은 경우는 신원상 아무 문제가 없다.

흔히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일 뿐인 과태료를 벌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2] 만일 이게 진짜 벌금이면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된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보니 피싱 문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니 이 차이를 알아두면 사기 예방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징계 받을 때 부과받는 페널티를 대부분 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엄연히 말하면 공식 명칭은 제재금이며 대부분의 법정 벌금형보다 훨씬 금액도 높다. 사실상 전과가 없어 신원에 타격이 가지 않을 뿐이지 고액의 과태료과징금이나 마찬가지다.

대개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다.

징역이 아니라면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벌금도 엄연히 전과(前科)이다. 실효가 되는 2년 동안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2. 설명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의 차이점이라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3] 고소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 범죄에 한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사 처분(집행유예, 실형)은 실효 이전엔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4] 구류, 과료, 몰수[5], 범칙금, 과태료[6]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구류 밑으론 그냥 잠깐 욕 먹고 끝이지만,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벌인 만큼 격이 다르며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즉 벌금 10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다만 실제로 벌금 10만 원은 몇천 원 수준의 생계형 절도 초범일 때나 가능하고, 보통 폭행도 50만 원부터 시작이다.

왜 타격이 가는지는 기소유예 문서로.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로도 공직 관련에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데[7], 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금액과 민사적 피해변상(손해배상, 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예로 보험사기의 경우도 부정수급한 보험금 전액에 그 이자까지 쳐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변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도이므로 그렇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걸면 긴 법정 싸움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이는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기소유예 결정문만 갖고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 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 준다. 특히 피해 물품이나 액수를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같이 기재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걸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의 양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미결구금 상태에서 보석석방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으로 석방 시 그 구금 기간은 노역을 수행한 것으로 환산한다).[8]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 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9],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몰수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 거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고액 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3. 불이익 & 결격사유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 생활에 매우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사실상 벌금 100만원 미만이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지노선인 것.[10]

물론, 당연히 징역형 실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같은 처벌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의 처벌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잘못한 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교도소 보내기에는 뭣한” 정도의 사건들에서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이며, 초범인 경우에는 해당 죄 자체에 벌금형이 아예 없지 않은 이상에는 거의 벌금형이 매겨지게 되는 편이다.[11] 이에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때, 피의자들이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힘을 빌려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형의 실효까지의 기간도 2년으로 짧은 편이며, 성폭력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후 신원 상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술했듯, 벌금도 엄연히 전과 기록에는 남고, 전과가 없는 경우보단 이후 사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든[12]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무조건 선고 받지 않는 편이 좋다.

그나마 사기업인 경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그렇게 문제가 크진 않은 편이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란 조건을 달아놓는 기업이 많긴 하나 대체로 벌금형인 경우는 비자 거절이 되는 국가가 있긴 하나, 대부분은 비자 발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3] 무엇보다 중국을 제외하면 무비자 협정으로 비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은지라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14] 물론 그렇다고 선고유예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이 완전히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기에 변호사 등을 대동해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15] 인 경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결격 사유가 된다.[16][17] 흔히들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만 당연퇴직이다. 벌금형이면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당연퇴직은 아니다. 다만,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고, 죄질에 따라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 결정을 내려 짤릴 가능성은 있다.

또한 음주운전인 경우는 임용 시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는 확정이며, 이후 승진 등에 매우 큰 타격이 크다. 즉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그냥 공직 생활엔 가시밭길이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18]

한편 공무원은 일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인 경우도 저 위의 범죄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징계는 따라오며 인사고과에 크게 불이익을 보기에 승진 가능성은 막혔다고 봐야 한다.[19]

한편 선출직 공무원(대한민국 대통령[20],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상실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형 확정일, 금고형 이상은 금고/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당선무효(당연퇴직도 보통 언론에서 당선무효라 부른다)가 되었다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가 위반해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당연퇴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당연퇴직,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라며 헌법소원이 수십건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꾸린 조직이므로 당해 정치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연좌제라 할 지라도, 연좌를 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 혼탁행위를 법률에서 방조하게 된다."

그나마 본인의 책임이 아닌 주변 인물의 책임(연좌제)으로 인한 공직박탈시, 향후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 박탈이 되면, 해당 재보궐선거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기간이 날아간 동안에는 종로구(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21] 즉, 부인이 잘못해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본인 직을 상실했을 경우, 재보궐선거에는 출마가 불가하고 부인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벌금 완납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선거구에 출마가 가능하다.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에 해당하는 군인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에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 받는 벌금형은 징계 사유가 되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은 금고형부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록 조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성범죄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당연히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민간인 근로자 신분인 공무직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0.8%의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게 되었다.[22] 이전에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세금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각종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 신청을 받아 준다.[23]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능력이 안 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미납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가족(상속인)은 그 벌금형 지로고지서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는 헌법상의 연좌제 폐지 조항으로 인해 형사벌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면책되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은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벌금형만큼은 상속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냥 소멸[24]된다. 다만 민사소송 채무는 상속포기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 예로 사람이 선로에 투신하여 열차와 부딪혀 사망한 경우 투신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사망했으니 형이 소멸되어버린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유가족에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라는 것이 있다. 한달 소득액을 추려서 선고 일수만큼을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인데, 핀란드 말고 서유럽에서 일수벌금제를 많이 시행 중이다.

4.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 12. 8.]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노역으로 받는 임금의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것), 고액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25]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 원[26]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즉 노역 없는 날에도 차감된다.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적인 재소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구분지어서 별도로 수감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만 요즘에는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치소구류금고 형식으로 수감만 시키는 듯하다.[27]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역시 황제노역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은 약 38억 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 원에 가까운 형태.(자세하게는 397만 7823원 83전).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벌금을 환형할 때 1억 9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환형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잔여 액수는 추징금으로 대체하여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28] 1억 950만원 벌금 미납으로 3년이면 하루 10만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상식적으로 그리 심하게 높은 일당은 아니다.[29] 사실 다 필요없고 벌금과는 별개로 징역의 길이를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인데, 양형기준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벌금 징수는 경찰이 아닌 관할검찰청에서 하게 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형집행장을 발부한 다음[30]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 우편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31]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문서로.[32]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벌과금 조정시 체포, 구속된 기간의 일수[33]에 부과된 벌금형의 1일 환형액[34]을 곱한 값을 선고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000,000원(1일 환형액 1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재판확정이 되었다. A씨는 이렇게 재판 중 총 186일간 구금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뒤 익일 석방(체포일, 석방일 각각 1일씩 계산하여 2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추가 발생함.)되었는데 이 때 A씨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20,000,000원 - {100,000원 x (186일+2일) = 18,8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역으로 법정구속 일수가 200일을 초과하면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2020년 이전에는 1일 환형액이 5만 원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노역장 유치도 이에 발맞추어 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030년쯤 되면 다시 15만 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5. 벌금형의 개선방안?

6.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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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벌금 수납액 중 8%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 그 재원 중 일부로 삼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다만 2020년대 기준으로 1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실상 10만 원 이상이다.[2] 흔히 걸리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속도위반 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 특히, 소액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때 피해액(벌금이 아님)이 남아있다면 고스란히 피해자가 돌려받지만 이미 사기쳐서 먹은 돈을 가해자가 탕진했을 경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다. 이러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4] 특히 선출직 공무원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시 의원직이 날아가며 추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엔 일부 회사나 기관(특히 교육계열)에 취직하거나 일부 직업(교사 등)을 갖는 것에 제한이 갈 수 있다.[5] 형벌이긴 하나 전과에 남지는 않는다. 다만 몰수는 징역이나 벌금에 병과되는 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6]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벌이나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아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선 위반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다, 범칙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정식재판까지 가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범칙금은 행정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입건한다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다.[7] 유죄판결이 아닐 뿐 검사의 수사와 판단에 의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초범이거나 잘 몰라 실수로 저질렀다거나 해서 그냥 이런 거까지 기소하긴 뭣하니까 안 했을 뿐인 거다.[8] 예로 미결구금 8일, 벌금형 300만 원, 노역장 1일당 10만 원 환산시 실제 납부할 벌금은 300-10*8=220만 원이다. 전과기록은 300만 원이지만 미결구금으로 8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9]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단, 즉결심판의 경우 검사의 개입이 없어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10] 판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웬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벌금은 잘 나오지 않으며 그마저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불어 재판조차도 가지 않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바꿔 말하면 일반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했든 뭔가 전과가 더 있든 동종범죄로 벌금 선고 이력이 존재하든 죄질 자체가 꽤나 나빴든 뭔가 다른 문제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에서는 벌금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다.[11] 공판으로 가지도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12] 직장 내 사후 징계, 민사 소송, 일부 범죄의 경우 해외 여행 시 입국 거부 등[13] 성범죄, 사기 등 중범죄의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은 애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대개 집행유예가 가능한 500만원이 마지노선이다)이 나오려면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거나(백만원 미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데 애초에 피해액이 백만원 미만이라면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크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얼른 합의를 보면 그 자리에서 무마할 수도 있다. 보통 정식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오려면 피해액이 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낮으면 고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보다 높으면 징역형이 되기 때문이다.[14] 다만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보러 가는 직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15]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늘 공무원’이 줄어든 말. 공무원 시험을 거친 직업 공무원을 이른다.)이 이에 해당된다.[16] 일반 성범죄는 3년, 미성년자 대상은 성범죄는 영구(단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도 영구)[17]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이론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나와도 영구적으로 봉쇄가 되지만, 해당 범죄가 범죄인지라 이 사유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는 일은 거의, 아니 아예 없기에, 사실상 100만원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만에 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이 나올 정도면 참작 사유가 매우 크고 매우 경미한 추행이란 뜻인데, 이 정도면 애당초 아예 검사 선에서 끝나거나, 판사 선에서 멈춘다고 봐도 무방하다.[18] 특히 부사관, 장교나 교육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한직 -> 자발적 퇴직 루트가 확정된다.[19] 일반적인 경우를 들자면 일단 벌금형이 확정된 해 인사부터 시작해 수 년에 걸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르지 못하는데다 중앙부처 파견 및 전입공모, 전문교육 등에서도 추천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고 있으며 훈장이나 각종 표창에도 추천할 수 없다. 공고에 가급적 배제라고 쓰지만 애초에 공직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끼면서까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추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특출나게 큰 공을 세운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하지 말란 소리나 다를 바 없다.[20] 대한민국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의미가 없을 거 같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에서 기소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통령직이 날아간다.[21] 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22] 타인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 명의자와 벌금형에 처해진 피고인 모두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야만 한다.[23] 이 때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 분납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첨부하여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일반적인 벌금 납부 기한과 동일)에 신청해야 한다. 분납 가능 기간은 기본 6개월, 최대 1년(1회당 3개월, 최대 2회 연장)이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유치도 이들은 분납 가능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집행한다.[24] 국가 입장에선 돈이 떼이는 것이다. 다만 헌법수호의 의무가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단체가 국가이므로 그냥 떼여주는 것이다.[25] 특가법 또는 특경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수수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벌금 액수가 이득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컨대 1,000억 원을 횡령해서 그 이득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주문이 내려지면 벌금 100억 원이 된다.[26] 1,000만 원은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 금액을 하루마다 받는 셈이다.[27]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들이 넘쳐나서 그런 듯 하다.[28] 물론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남겨 주어야 하고 이를 초과해서는 추징하지 못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나 채권 부분을 준용하는 것도 방법이다.[29] 딱 1억원까지만 환형할 수 있게 할 경우 윤년이 없으면(1095일) 하루 9만 1,324.20원, 있으면(1096일) 9만 1240.87원이 된다. 그러나 1일 노역으로 감하는 벌금은 최소 10만원으로 해야 하므로 1억원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30] 수사나 재판 중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나 법관 직권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이 부과된 자에겐 이런 것 없이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집행장을 발부한다.[31] 과거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다.[32] 500만원 이하 벌금 한정이다.[33] 형사판결이 있기 전의 구금일수란 의미로 실무상 미결구금일수나 미결통산, 또는 그 줄임말로 미통이라 부른다.[34] 일반적으로 100,000원으로 판결문 상에 명시하고 있다.[35] 이러한 나라의 형법은 대체로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즉 액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식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36] 한화 최소 하루 약 1,300원, 최고 하루 약 673만 4천원, 1항의 기간규정에 따르면 최소 5유로(약 6,700원)에서 180만 유로(한화 약 24억 4천만원)까지 선고 가능하다.[37] 정확히는 재산권 중 양도권과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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