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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公判
검사가 정식기소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이나 절차. 공판은 "공개재판"의 줄임말로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의 재판을 말한다. 사실상 형사재판과 동의어로 쓰인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제306조까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를 다루고 있다.
기소가 이루어진 뒤의 형사재판 전체의 절차는
1. 공소장부본 송달 → (2. 공판준비절차)[1] → 3. 제1회 공판기일 지정 → 4. 제1 ~ N회 공판기일 → 5. 판결의 선고[2]
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1~3번의 과정이 (광의의) 공판준비에 해당하고, 4~5번의 과정이 공판이다.
2. 세부 절차
통상적인 공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모두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검사 모두 진술 → 피고인 모두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질문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후진술
- 판결선고
2.1. 당사자의 출석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공판은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2.1.1. 피고인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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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항소심]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58조(준용규정)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이면서, 공판개정요건이기도 하다. '의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만약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한 채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다.[5]
다만, 피고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경미한 사건 등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송무능력자 : 피고인에게 책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6]로써,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법인 : 법인 자체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출석이 불가능하며, 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에 의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 경미한 사건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경우나, 즉결심판사건에 의하여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될 경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재판을 내릴 것이 명백한 사건. 의사무능력자나 병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무죄와 형면제 재판도 추가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반대로 출석의무 자체는 있으나, 불출석하고도 공판이 진행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이 있다. 소위 궐석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제23조)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7]은 예외이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는 소촉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6개월이 경과할 필요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2012도12843판결)
-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제277조의2)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교도관에 의한 인치[8] 역시 현저히 곤란할 때, 공판을 개정할 수 없는데 이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경우(제277조 제3호)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 초과의 벌금·구류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만큼은 예외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 항소심 2회 불출석(제365조) : 선고를 늦추기 위한 등 불출석을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를 구실로 2회 불출석을 하였을 때, 그 검사결과 및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2020도9475판결) 단순 무진술판결뿐만 아니라, 증거동의의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1도865판결)
-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 이후 2회 불출석(제458조) : 항소심과 같으며, 반드시 2회 이상 불출석해야 한다. 2회 공판기일에만 불출석하고 3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바로 선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 된다.(2011도16166판결) 판결의 선고 자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상고심(제389조의2) : 상고심은 피고인의 소환 없이도 개정가능하다.
일단,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면 재정의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공판 진행 중에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할 수 없는 의무이다. 만약 임의로 퇴정하게 되면, 그러한 재정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 판례 역시 마찬가지의 견해이다.(90도672판결)
2.1.2. 검사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검사의 출석 역시 공판개정의 요건이며, 예외 규정도 2회 이상 불출석이나 판결선고 등으로 피고인에 비해 매우 적다. 위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재판을 진한다면 법령의 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
2.1.3. 변호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소송주체가 아니므로 공판개정의 요건은 아니며,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만 출석이 의무이다.
2.2. 모두절차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 [ 제286조의2~제286조의3 펼치기 · 접기 ]
-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모두절차(冒頭節次)란, 공판기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모두(冒頭)란 첫머리를 의미한다.
모두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정리 질문, 입증계획 진술로 이루어진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판 이전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과 그 내용이 같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익사실진술권의 고지라고 한다.[9]
인정신문(人定訊問)이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성명모용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였다. 인정신문은 진술거부의 대상이 된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공소장에 의해 적힌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소의 요지만 낭독하도록 할 수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임의적 절차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두진술이 필수적 절차이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중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데, 알리바이, 범행동기, 정상관계, 공범이나 진범의 존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절차에서 피고인은 관할이전신청, 법관의 기피신청, 국선변호인 청구, 공판기일변경,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10]은 늦어도 이 시기까지 해야 한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된다. 만약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3. 증거조사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4. 피고인신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2.5. 최후진술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 판결의 선고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여담
공판은 예로부터 전제정권의, 합법적인(?) 사인 조지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바,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에는 여러개의 원칙들이(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영장주의, 자백배제의 법칙 등)이 고안되었다.이 외에도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극심한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무기대등의원칙). 결과적으로 현행 형사소송은 절차법(형사소송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특히 증거능력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내용 참고.
위에 나온 순서 중 선고는 항상 별도의 일자를 잡아서 "선고기일"을 정하여 다시 피고인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선고를 내린다. 선고기일은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를 두는데, 판사는 이 기간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판들에 대한 결론을 일일이 내고 판결서를 작성하며 양형에 관한 이유도 일일이 적어야한다.[11] 만약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공판기일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선고기일 이전에 제출하면 된다.[12]
선고기일에 판사(재판장)는 미리 작성한 판결서를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것이다.
금고나 징역 등의 실형이 유예 없이 선고되는 경우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법정구속이다.
정치 관련 논란, 인터넷 사건사고들 중에 일부가 형사사건화되어 이 공판절차로 넘겨지게 된다. 이 경우 유죄냐 무죄냐, 혹은 검찰의 불기소나 기소냐 등이 쟁점화된다.
극히 이례적으로 공판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선고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사건의 2~3%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건이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2] 원칙적으로 변론종결기일에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3]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와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자[항소심] 항소심에만 한정된 규정이다.[5] 민사소송은 한쪽이 불출석하면 진술간주 또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며, 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쌍방이 3회 불출석하면 소 취하 효과가 발생한다.[6]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인[7] 원래는 단기 3년을 이상의~ 이었으나, 97헌바22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8] 引致, 강제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9] 형사소송규칙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10] 토지관할의 이의신청, 공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이의신청,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등[1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등의 경미한 시건이면 2주로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따로 요청하면 3주나 4주로 소폭 연기를 시켜준다.[12] 판사는 판결서를 선고기일로부터 2~3일 이전에 모두 작성을 완료해놓으니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방문하여 제출하든 등기우편으로 보내든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