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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25 21:12:42

면제


1. 사전적 의미2. 민법상 면제
2.1. 의의2.2. 요건2.3. 효과2.4. 기타
3. 형의 면제4. 행정행위로서 면제
4.1. 초중등교육법에서의 면제4.2. 스포츠에서의 면제4.3. 군 관련 용어 병역면제

1. 사전적 의미

/ exemption

한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지만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군 관련 용어로서의 면제를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만 20세 이후 남성들은 모두 2년 내외 동안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이른바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시키면 큰 일 난다'고 판단될 정도의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병역의무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이자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면제'이다.

2. 민법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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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도 면제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채무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채무면제이다.

2.1. 의의

법률행위로서 면제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따라서 처분행위이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2. 요건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일지라도 그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면제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행위로서만 가능하므로,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제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신문조서에 채무면제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진술은 채무자가 아닌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채무면제의 효력이 없다(93다19153).

2.3. 효과

면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며, 그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그 채권에 수반하는 담보물권, 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자유롭게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2.4. 기타

연대채무관계에서의 연대의 면제 등도 존재한다.

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절대적 면제와 상대적 면제가 있다.

절대적 면제에는 절대적 전부면제와 절대적 일부면제, 상대적 전부면제와 상대적 일부면제가 있다.

연대채무의 상대적 일부면제는 1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연대채무에서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면제는 이처럼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다. 상대적 일부 면제의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이를 두고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 비율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이 대립한다.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면제부분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고, 면제부분이 부담부분 미만이면 면제부분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비율설은 부담부분의 면제비율(일부면제/절대면제)만큼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은 잔여부분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부담부분과 잔여부분의 차액만큼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입각해 각 연대채무자의 연대채무와 부담부분이 다르게 되고 나서, 다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고그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했을 때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가 문제된다. 이행청구를 받고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때 자기의 부담부분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부담비율만큼만을 감수하고 남은 부분을 각 연대채무자의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도 있다.

3.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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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형의 면제 판결 시의 주문
범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나 중대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아예 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했으므로 일단 유죄 취지의 판결이다. 유죄취지의 판결이나 실제로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사유[1]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보통은 검사 단계에서 끝난다.

사면,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과는 다르다. 형의 집행의 면제는 실제로 형벌 집행받다가 이후의 사정으로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형 면제는 아예 형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다.

형 면제는 법률에 '~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또는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유가 있다.

형이 면제 판결 역시 확정판결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기소를 한다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 행정행위로서 면제

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예시로 병역면제, 조세감면, 국공립학교 수업료 면제 등이 있다.

4.1. 초중등교육법에서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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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포츠에서의 면제

스포츠에도 존재하는데 FIFA 월드컵이나 기타 국제대회는 대부분 개최국은 지역예선이 면제된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4.3. 군 관련 용어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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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복무도 하지 않는 5급부터 사실상 면제로 통용된다.
[1]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2] 중지미수 문서의 설명처럼 예비음모죄판례상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예비음모죄는 실행 전 자수했을 때에 한하여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법률(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