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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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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법 용어3. 전화 관련 용어4. 포켓몬스터의 용어5. 바둑 용어

1. 개요

아래 항목들 모두 한자는 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2. 민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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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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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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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받고 함. 법적으로는 당사자들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3. 전화 관련 용어

전화나 전신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선로를 연결해주는 행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화 또는 전신 교환이라는 단어는 익숙했다. 자동 교환 시스템이 발명되고 도입되기 전까지는 모든 전화를 수동으로 교환해서 소통해야 했는데 수화기를 들면 전화국/전신국으로 연결됐으며 전화 송신자가 통화를 원하는 번호나 기관의 명칭을 교환원에게 얘기하면 교환원이 회선 단자를 송신자가 희망하는 번호로 연결해서 상호 통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에 전국의 모든 전화가 자동 교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수동 교환이 옛 이야기가 됐다. 다만 군 전화의 경우 여전히 수동 교환 형태로 소통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교환원(交換員) 또는 교환수(交換手)라고 했다.

4. 포켓몬스터의 용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통신 교환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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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바둑 용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환(바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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