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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리의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1] 소멸시효와 비슷하게,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2] 민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여러 조문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으려는 것이다.2. 제척기간의 준수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재판상 권리의 행사는 소의 제기이며, 재판외 권리의 행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해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권리행사를 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4]3. 제척기간의 예
3.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
<rowcolor=#fff> 구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조문 해석 | 각 조문에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 제162조 |
소급효 | 없음 | 있음 |
기산시점 | 권리가 발생한 때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대상 권리 |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 채권 |
중단 | 없음 | 가능 |
정지 | 학설 대립 | 가능 |
시효이익을 포기 | 불가능 | 가능 |
주장 | 법원 직권조사사항 |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
4.1. 적용대상으로 삼는 권리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6] 및 물권적 청구권에서 문제되는 반면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이 대상이다.[7]4.2. 조문의 해석
소멸시효와의 구분은 그 해석의 문제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체로 일치한다. 조문의 구절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즉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이것 외에 대부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8]4.3. 소급효의 인정
소멸시효 항목에서 볼 수 있는 소멸시효의 특성처럼 소멸시효는 그것의 소급효를 인정한다.[9]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충족되어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그것을 추후의 소멸로만 보며, 소급효를 거슬러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권리의 소멸로만 본다.4.4. 기산시점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나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4.5. 중단/정지제도의 인정
소멸시효는 전부 인정된다. [10] 그러나 제척기간에서 중단제도는 불인정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정지제도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4.6.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완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권리가 소멸하여 포기할 권리가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4.7. 주장/증명책임
소멸시효의 경우 변론주의의 영향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11]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당연 무시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12]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5. 출소기간(제소기간)
청구를 재판으로만 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출소기간 혹은 제소기간이라고 한다.-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제3항)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민 제839의2)
- 상속회복청구권(민 제999)
-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2항)(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1] 이 권리라는 게 간혹 정부나 지자체 등의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2] 둘 모두 이 점에서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3] 대판 92다52795[4] 대판 2003다20190[5] 제3항에서 제척기간임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좀더 설명해보자면, 청구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다. 3항은 후자에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6]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실례를 하나 더 들자면 이혼청구도 형성권의 한 예이다.[7] 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용익권 및 담보권은 20년이고, 채권은 10년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8] 대판 2018두47264[9] 민법 167조[10] 민법 168조, 182조[11] 원용[12] 대판 96다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