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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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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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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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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문3. 상세

1. 개요

공동소유의 한 형태.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이다.

2. 조문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지분등기는 본인의 지분에 한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합유일때에는 전원 동의해야 한다.[1]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제278조).

3. 상세

실무상 합유등기 대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1] 합유나 총유는 특정인의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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