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 | 통칙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 인 | 인 (태아의 권리능력 · 미성년자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
| 법인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
| 물건 | 물건 | |||
| 법률 행위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물권 物權 | ||||
| 총칙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
| 점유권 | 점유권 (선의취득) | |||
| 소유권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공동저당)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 채권 債權 | ||||
| 총칙 | 목적 | 채권의 목적물 ·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
| 효력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
| 다수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
| 양도양수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
| 소멸 | 변제 (변제자대위)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 계약 | 총칙 | 계약 · 청약 · 승낙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해지 · 해제 | ||
| 전형계약 |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임차권)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
|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불법행위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
| 친족 親族 | ||||
| 총칙 | 친족 · 가족의 범위 · 자의 성과 본 | |||
| 혼인 | 혼인 (약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
| 부모와 자 | ||||
| 친생자 | 친생자 · 친생추정 · 인지 · 친자관계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 인지청구의 소 · 부를 정하는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
| 양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
| 친권 | 친권 | |||
| 후견 | 후견(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부양 | |||
| 상속 相屬 | ||||
| 상속 |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
| 유언 | 유언 (유증) · 유류분 |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공동소유의 한 형태.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이다.2. 상세
본래 게르만 민법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공동상속재산을 표현하던 소유 형태였다가 이것이 1890년 편찬된 독일제국 민법에 실렸고, 1958년 현행민법 제정 과정에서 김증한 교수의 주장이 반영되어 총유와 함께 수록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제국 민법은 합유와 총유를 공유의 일부분으로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었으며 합유와 총유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일본 법학계의 개념 이해 자체에도 혼동이 있었다. 이는 일본제국 민법이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모두 받아 특이하게 짬뽕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 법학계가 그대로 인수하여 의용민법 시대에 합유와 총유를 공유의 한 형태로서 판례상으로 인정하다가, 김증한 교수가 합유와 총유를 독일법을 도입해 명확히 이를 구별한 것이다.전 세계에서 공유와 함께 합유와 총유를 모두 인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서는 엄밀한 고려 없이 독일 민법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도 다수이다. 심지어 합유 제도의 원래 유래였던 부부 공동재산이나 공동상속재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에 들어간다.
공유, 합유, 총유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뒤로 갈수록 개별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구분한다. 보통은 조합이 합유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외에는 실무상 합유등기 대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3. 조문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지분등기는 본인의 지분에 한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합유일때에는 전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유물은 분할할 수 없다.[1]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