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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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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반불법행위
2.1. 책임능력2.2. 위법성
2.2.1. 특별법상 면책 규정
2.2.1.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3. 손해
3. 특수한 불법행위
3.1. 감독자책임3.2. 사용자책임3.3. 도급인의 책임3.4. 공작물책임3.5. 동물점유자책임
4. 공동불법행위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5.1. 무과실책임
6. 불법행위의 효과
6.1. 손해배상
6.1.1. 손해배상의 방법6.1.2. 손해배상의 범위6.1.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2. 금지청구
7.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8. 민사상 명예훼손
8.1.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8.2. 판례
9. 명예훼손 외의 판례 및 사건사고10. 관련 문서

1. 개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제766조 펼치기 · 접기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s(영), unerlaubte Handlungen(독)[1])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다.

2. 일반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②위법행위로 타인에게 ③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한다. 이러한 민법 일반의 (당연한) 법리를 일반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한다.

참고로, 여기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한다. 단, 후술할 '특수한 불법행위'에서라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2.1. 책임능력

예외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3]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둘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4조).

주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책임능력이 없는[4] 미성년자 본인은 책임능력이 없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일이 없으나, 감독자책임에 의해 보호자가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책임 문서 참조.

2.2. 위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행위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탄력적 개념이다.(대법원 2019다268061)

형법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당방위).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1조 제1항).

이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긴급피난. 같은 조 제2항).

2.2.1. 특별법상 면책 규정

2.2.1.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3.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3. 특수한 불법행위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은 ① 기존 피해자가 해야했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거나[5], ② 책임을 가중 시키는 기능[6]처럼 기존 일반불법행위와 구분되어 특별한 기능을 한다. 예외적으로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제756조)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3.1. 감독자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2. 사용자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공작물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동물점유자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으로 크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가지가 있다.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이든 상관 없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연대'의 의미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 문서 참조) 등.

5.1. 무과실책임

다음과 같은 손해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6. 불법행위의 효과

6.1.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데, 특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6.1.1. 손해배상의 방법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 번에 내는 일시금배상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6.1.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채무불이행의 원칙적으로 같다.
인적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시, 실무적으로는 손해를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구분하는 손해3분설이 많이 쓰인다.
물적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시, 통상손해액은 ①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② 훼손되었으나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③ 수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된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도 인정된다.

불법행위 특유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도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65조 제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765조와 관련하여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특칙이 있다.

한국법에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도 있다.

6.1.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의 성질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역시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미성년자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766조 3항)

6.2.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권도 불법행위의 효과이지만 금지청구권도 불법행위의 효과이다.

판례는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9] 인격권은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인 금전배상,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10]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인격권 침해행위(불법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이익을 비교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11].

판례는 다음의 사례에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판례는 국내법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별법에 근거한 금지청구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7.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763조, 제399조).
.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공작물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제3항).

8. 민사상 명예훼손

민사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법의 하위 분야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법의 중요한 분야다.
실무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8.1.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법에는 민사상 명예훼손을 위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법원이 금전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주로 '정정보도' 등이 있다.[16]

8.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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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만 있다. 이 외에도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도 이 사안이다.

9. 명예훼손 외의 판례 및 사건사고

10. 관련 문서


[1] 법분야로서의 불법행위법은 Deliktsrecht라고 한다.[2] 영미법이나 독일법은 일반불법행위 개념이 없으며, 이 법체계의 불법행위법은 결국 개별불법행위의 집합이다. 영어로 'torts'라고 복수형으로 쓰는 것도 그 때문.[3]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피고 미성년자가 정말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인지는 법정에서 사건 담당자들이 직접 판단한다고 한다.[4] 보통 15~17세 정도를 책임능력의 기준으로 보나, 판례마다 다르다.[5] 감독자(제755조),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점유자(제758조), 동물점유(제759조)[6]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 책임[7]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손해(불법행위가 물건의 파손일 경우 물건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손액)와 간접손해(파손된 물건이 파손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장래에 이용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는 재산적 손해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뉜다.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 보나 신체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로 본다(대판 2018.11.15 2016다244491). 이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상하이 조심영 소유의 중ANG극장총기를 난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는 재산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가 된다. 반면에 상하이 조가 심영의 영 좋지 않은 곳총격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의 이는 신체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가 된다. 이는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정신적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8] 사망 시 그 사람의 생활비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는 논리다.[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국내 우유업계의 "광고전쟁" 사건과 관련하여,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광고중지청구를 인정한 판례다.[1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11]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1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1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1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16]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에는 언론의 명예훼손성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정정보도 판결의 사례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언론중재법과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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