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7-15 13:14:24

공탁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
통칙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 미성년자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법인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물건 물건
법률
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
物權
총칙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점유권 점유권 (선의취득)
소유권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공동저당)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
債權
총칙 목적 채권의 목적물 ·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효력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다수채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 · 연대채무 · 보증채무)
양도양수 채권양도 · 채무인수
소멸 변제 (변제자대위)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총칙 계약 · 청약 · 승낙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해지 · 해제
전형계약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임차권)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불법행위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 손익상계
친족
親族
총칙 친족 · 가족의 범위 · 자의 성과 본
혼인 혼인 (약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부모와 자
친생자 친생자 · 친생추정 · 인지 · 친자관계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 인지청구의 소 · 부를 정하는 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양자 양자 · 친양자 · 파양
친권 친권
후견 후견(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부양
상속
相屬
상속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유언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공탁의 종류
2.1. 변제공탁
2.1.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망 시, 변제공탁 실무2.1.2. 변제공탁의 요건2.1.3. 공탁서의 작성2.1.4. 공탁금의 납입2.1.5.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
2.1.5.1. 출급청구
2.1.5.1.1.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2.1.5.2. 회수청구
2.1.6. 공탁물의 내용
2.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
2.2.1. 재판상 보증공탁의 요건2.2.2.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2.2.3.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2.2.4. 압류경합의 문제
2.3. 형사공탁
3. 휴면공탁금

1. 개요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제488조~제491조 펼치기 · 접기 ]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제2항~제4항 펼치기 · 접기 ]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단순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공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실체법상 대표적인 공탁으로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있으며, 이 둘 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를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 및 그 하위법령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1].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시ㆍ군법원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ㆍ군법원도) 공탁소가 된다.[2] 다만,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은행, 창고업자)가 한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관[3]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을 납입하고, 공탁물을 지급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 청구가 인가되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한다.

2. 공탁의 종류

2.1.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공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채무자가 계약등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탁이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상태에서는 변제의 제공 이행지체의 책임에서만 벗어날 뿐 채무 자체의 소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변제공탁이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임의로 공탁을 할 수는 없다. 만일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근거하여 공탁을 요구할 수는 없다.(2012다52526판결)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를 지정할 의무를 갖게 되며, 공탁관은 단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출급하는 업무만을 처리한다. 즉, 채권자의 지정은 채무자의 몫이다.(96다11747판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와 그 승계인뿐이다. 이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1다55405판결)

따라서 사채를 썼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공탁도 사용하기 어렵다. 아래에도 나오다시피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 변제공탁은 못 한다. 채권자의 성명은 말할 것도 없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한편, 공탁의 법적성질은 공법 관계에 있다.(91다39429판결)[4] 따라서 수령권은 없지만 공탁금 수령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공탁관에게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공탁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이 경우 진짜 수령권자는 국가에게 민사소송[5]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탁관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다.

변제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 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가 된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3자변제에 의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

2.1.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망 시, 변제공탁 실무

일반인이 직접 공탁을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다. 이것도 변제공탁(임대차보증금 채무상환 의무를 수행함)에 해당한다. 공탁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청산되며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 계약종료의 시점은 공탁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내는 순간이며 상속인은 그와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반대급부)[6]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공탁했다고 임대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연락[7]하면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빈집의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된다. 또한 반대급부 이행에 대한 확인서(명도확인서)[8]와 임대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용도: 부동산명도확인 및 법원공탁소 제출용)가 상속인 인원수만큼 필요하며 보정권고로 취득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로 별도로 보내면 된다. 송달료는 2024년 현재 상속인 1인당 4980원이다.

상속협의가 된 경우라도 사실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만,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법원 변제공탁으로 진행한다고 상속인에게 별도 통지하고 공탁으로 넘기면 된다. 상속인 간의 협의/다툼 등으로부터 임대인은 해방될 수 있고 법적인 의무도 다하게 된다. 물론 다짜고짜로 법원에 넘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상속서류 문제로 인해 법원공탁이 안전하다는 법무사 조언이 있어서 법원에 공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원우편물이 가더라도 양해바란다"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너. 보통 법원을 낀다는 것은 일반인에겐 상대방과 대립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법원을 이용할 뿐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하면 상호 협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공탁이라는 절차는 대금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옛다 이거나 먹어라를 시전하는 행위나 다름없는데, 사실 채권자(전세임차인) 사망의 경우 채권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누군지 몰라 갚지 못할 때 공권력을 아웃소싱하여 알아내고 상환의무를 다하는 행위다. 그래서 임차인 사망으로 임대인이 변제공탁을 하면 다짜고짜로 하기보다 임차인 측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임대인이 직접 하기보다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확실하게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공탁금은 법원 우편물 받으시고 거기 지시대로 찾아가시라고 안내하면 거의 협조해 준다.

셀프공탁으로 할 경우 1차로 부동산의 표시(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대지권, 건물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9], 계약서 등과 함께 임차인 사망으로 보정권고를 받고자 한다고 하여 제적등본 등 상속서류를 요청한 후, 2차로 상속인 명단과 관할법원을 정리(채권자 지정은 공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하고 민법에 의해 지분율을 전부 계산하여 공탁신청하면 된다. 상속인의 공탁관할법원은 지원급 이상이며, 시군법원 지역의 경우 시군법원의 차상위법원(본원 또는 지원)이다. 액수는 관할별로 단단위까지 맞춰서 신청하며, 1원 차이는 연장자순으로 배분하면 된다. 무자녀 상태로 사망한 경우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미납관리비는 그 근거를 정확히 계산한 후(내역도 공탁원인사실 란에 기재해야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문서화하여 첨부하면 된다. 미납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감하면 되며, 임대인이 바로 관리사무소에 송금하면 된다.

상속인들은 법원우편이 가면 공탁금을 찾아야 할 텐데, 상속문제가 없다면 직접 "이의유보 없이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받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무사 통해서 문의하시라고 안내하면 된다. 공탁을 수락한다는 것은 공탁자의 원인사실에 대해 수긍하는 상황[10]이라는 의미이며 상속인 간의 다툼 문제가 없다면 공탁 전부 수락 및 출급을 통해 공탁사건은 종료된다. 물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탁 순간 끝났으나 실질적으로 공탁금을 받음으로써 임차인의 상속인도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다.

2.1.2. 변제공탁의 요건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①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③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①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수령거절 및 수령불능)
채권자가 채무에 따른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며 양형참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경우 현물을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100% 형사공탁을 건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였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만들어 발송해야 한다(공탁시 내용증명 제출). 만약 채권자가 입금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다시 입금시키는 등 그대로 뱉어내는 경우는 수령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문서 발송은 필요 없다. 판례도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다른 이행제공이 없어도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93다42276판결)[11]

②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연락처 등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소재를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재를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다.
소재를 모른다는 사실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돌아오는 우편물, 배달증명 등을 제출하여 입증한다. 동사무소에 해당 우편물을 들고 가서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 시도해 보고 안 될 경우 그 확인서(불거주확인서)도 받아 제출하면 좋다(두 가지 중 하나만 제출해도 무방하다).

③ 정확히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르는 경우
토지수용시 토지 주인을 알 수 없거나, 금전거래시 상대방들이 분쟁 중이라 정확한 권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단 돈을 던져놓고 떠나는 경우다. 토지수용처럼 채권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절대적 불확지라 하고, 법적분쟁처럼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불확지라고 한다. 법적 분쟁의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 가압류 등이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가 송달되었을 때에도 이 선후관계가 불분명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12](93다24223판결) 또한 예금계좌의 명의자와 출연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은행이 누구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을 공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4다37737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가 바로 이 예시가 된다. 우선 이렇게 해서 보정권고를 받고 상속인을 죄다 찾은 후에 ②의 형태로 공탁하면 된다.

2.1.3. 공탁서의 작성

1. 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자는 대부분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공탁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2.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된다. 일반공탁의 경우 서류상에 나와 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대충 적어도 되지만, 형사공탁의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 및 공적 서류에 기재된 피해자 특정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적용법조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근거조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한다.

4. 공탁금의 기재
공탁금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한다. 금액의 경우 틀리면 공탁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하니 주의. 수정액이나 정정인도 사용불가하다.

5. 공탁사유기재
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어떻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채무가 발생하게 된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는 주로 공소장을 첨부한다.

6. 신청인의 기재
공탁신청을 대리하게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 공탁자를 기재한다.

7. 공탁통지서 작성
변제공탁이 수리되고 공탁금이 납입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이 되었음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다. 공탁통지서의 경우 공탁서와 작성하는 요령이 상당부분 일치하니 선술한 부분 참조.

2.1.4. 공탁금의 납입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할지 불수리할지 결정한다. 불수리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을 수리할 경우 해당 공탁소에 물품을 납입한다. 공탁금 납입의 경우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그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리된 공탁서를 들고 공탁보관자에게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

2.1.5.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

2.1.5.1. 출급청구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공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1천만 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만 있으면 출급청구가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의 공탁금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을 지참해서 출급청구해야 하며 5천만 원 이상은 위 서류에 공탁통지서까지 첨부해야 출급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리인이 가는 경우엔 대리인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소한 금액이면 직접 가는 편이 편하다.

상대적불확지[13]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2007다35596판결) 이때의 진정한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된다.[14]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의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의 정본으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이 채권 전체에 미달할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서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총 1억 원인데 공탁물의 시가가 7천만원인 경우.[15] 이때에는 채권자가 공탁관나 채무자에게 "일단은 공탁물을 수령하겠지만, 공탁물의 가치가 채권에 미달하니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것임"과 같이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채권자의 이의유보라고 한다.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면 공탁자가 주장하는 대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된다. 만약 채무자가 7,000만 원을 채무전액 변제의 취지로 공탁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이의 유보 없이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그대로 채권이 소멸한다. 나중에 채권자가 "채권은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라고 말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97다37784).

따라서 이의의 유보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의의 유보는 공탁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권자가 공무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의 유보 없는 수령이 인정된다(91다44698). 그러나 이의의 유보는 채무자에게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공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의의 유보를 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에게 이의의 유보를 하였다면 이의유보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93누4618). 또한 판례는 이의의 유보를 명시적인 방법 이외에도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4다3895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사가능한 때부터 10년이다.
2.1.5.1.1.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공탁관은 제출된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까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금의 귀속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은 「공탁규칙」 제33조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단순히 자신이 실제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 아니다.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실체법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제3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2005다67476 판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여러 피공탁자 가운데 공탁금의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나머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면 소송 없이 출급할 수도 있지만,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나 공탁절차를 관리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7다35596 판결).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와 B 중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A 또는 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경우, A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B의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B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피공탁자들 가운데 누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탁 전의 본래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 변제 여부 등 본래 채권의 성립과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소송의 주된 심판대상이 된다(2016다270049 판결).

여러 피공탁자를 공동피고로 하더라도 이 소송은 반드시 모든 피공탁자에 대하여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일부 피공탁자만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그 피공탁자에 대한 부분만 상급심으로 넘어가고, 불복하지 않은 피공탁자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확정된다(2018다279255판결). 다만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하려면 경쟁 관계에 있는 각 피공탁자에 대한 승낙서나 확정판결 등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같이 공탁서에 구체적인 피공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의 상속인’처럼 출급권자를 서류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진정한 출급권자를 확정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40592 판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망 사실은 알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이 함께 있는 공탁이다. 채권양도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시에 그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합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피공탁자들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채권자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2011다84076 판결).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도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취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다”가 아니라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인 피공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011다55405 판결). 다만,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애매한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추심권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않고, 아래의 방법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의 방법으로만 공탁물출급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625 판결)[16]

일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대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공탁자가 이미 스스로 출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다시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피공탁자가 비법인사단이고, 종전 소송이 총회 결의 등 특별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이를 피공탁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2018다210539 판결).

청구취지는 구체적인 공탁사건과 출급 대상 금액을 특정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원고와 피고들[17] 사이에, 소외 김철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금 제123호로 공탁한 공탁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탁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관할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1.5.2. 회수청구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는 일정한 요건이 주어질 경우 본인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 공탁금회수청구권과 관련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이 대립하는데, 판례은 해제조건설의 입장이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2013다212295 판결
판례와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존속하다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일정한 공탁 회수가 불능에 달할 때를 정지조건으로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나 이에 따르면 채권소멸의 효력이 일정한 시적 간격을 두고 조건이 달성될 때, 소급하여 효력을 발하기에 변제공탁제도의 채권자의 불안정한 위험상태(이행지체, 이중변제 위험 등)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는 의의가 취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법 상으로는 공탁이 유효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공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멸했던 채무가 부활한다. 공탁유효의 판결이 나더라도 공탁법 제9조에 의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청구할 수 있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나 공소기각의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회수제한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지 않는다.

공탁금회수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1.6. 공탁물의 내용

금전 이외에도 유가 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은 공탁할 수 없다.(2000다60708판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야 하며, 판결을 받고 나서야 일방이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

또한 원칙적으로 채무 전체에 대한 공탁이 요구된다.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금액이 근소한 경우에만 신의칙상 소멸을 인정한다.(98다17046판결) 만약 일부만 공탁했다면 부족분을 납입했을 경우에 유효한 공탁이 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공탁물의 훼손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물건을 팔아 금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공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물건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대금의 공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 데에도 허위로 조건을 붙인다면 그 변제공탁은 무효가 된다.(2001다2846판결)

공동공탁의 경우, 공동공탁인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외부에서 볼 때 균등한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공탁금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인들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 외부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업없다.

2.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

재판과정이나 소송중 담보를 제공하여 나중에 일어날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이다. 주로 민사신청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서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해서 제공하는 담보공탁이나 각종 항고나 취소신청시 해당법령에서 담보를 제공하게끔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의 공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2.1. 재판상 보증공탁의 요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서 공탁을 신청한다. 법원에서 발령한 담보제공명령이 없으면 해당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2.2.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는 변제공탁과는 다르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착오 등을 이유로 회수를 하게 되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취소결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담보취소신청은 권리최고행사로 인한 신청,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신청, 담보사유의 소멸로 인한 신청 등이 있다.

공탁자는 담보취소신청으로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2.3.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성질은 공탁자가 보전처분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해당 보전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서 공탁금을 직접적으로 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직접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당 보전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을 소송물로써 소송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피해를 입었다고 가지고 오는 판결이 직접출급을 인정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공탁자들은 통상적으로 우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우선적으로 걸어두고 공탁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한다.

2.2.4. 압류경합의 문제

모든 공탁금은 압류 가능하다. 그런데 한 공탁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고, 압류신청 총액이 공탁금 잔액을 초과하면 압류가 경합되어 회수나 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은 공탁금을 배당절차에 회부시켜 분배하는데, 공탁금도 채권이므로 압류일자나 순위와는 관계없이 압류신청 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채권자평등의 원칙).

2.3. 형사공탁

형사공탁의 특례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면서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공탁이 도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공탁을 참조.

3. 휴면공탁금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버린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를 제정했고, 휴면공탁금 찾기라는 안내 페이지까지 만들었다.


[1] 일본은 법무성이 공탁사무를 관장한다.[2] 법원 내에 공탁계가 있다.[3] 공탁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 과거에는 그냥 '공탁공무원'이라 하였다.[4]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설에서는 사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5] 사법관계에서만 활용되는 법률이다.[6]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에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인도라 적으면 된다.[7] 법원명과 사건번호, 상속인별 공탁액을 정리해서 법원우편물의 지시를 따르라고 연락하면 된다. 법원등기우편이 가게 되며 일반인은 보통 놀라게 되기 때문에 미리 법원우편물이 간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8] 부동산을 특정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으면 된다. 반대급부 이행확인서가 있어야 임차인의 상속인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9]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명칭 뒤에 "의 토지와 건물 전부"라 쓰면 되며 임대차계약서대로 쓰면 된다.[10]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말이 모두 맞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11] 채권자지체와는 다르다. 채권자지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두의 제공 정도가 필요하다.[12] 먼저 송달된 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된다.[13]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여러 명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14] 사실상 법률 재판을 통해 가려내야 할 사항이긴 하다.[15]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부공탁은 허용되지 않고, 전부공탁이 원칙이다.[16]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는 파기되었으나, 가압류 각하 판결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17] 이 경우 피고들은 피공탁자들 및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