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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3 00:05:11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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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격권의 주체3. 인격권의 종류4. 결정례
4.1.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1. 개요

개인의 인격에 대한 간섭과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이후 2022년 법무부가 민법 제3조의2에 이 인격권을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2. 인격권의 주체

인격권의 주체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된다. 법인 역시 자유로운 법인격의 발현으로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2009헌가27결정)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견해가 있다.(헌법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

3. 인격권의 종류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언론의 자유에서 침해할 수 없는 사람의 명예도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다만, 명예권과 같은 권리는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의미할 뿐,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인격권에서의 보호대상이 아니다.(2012헌바37결정) 그리고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명예권의 보호의 정도가 감소한다.

자기결정권도 대표적인 인격권의 예시이다. 대표적으로 낙태죄의 위헌 판결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된다고 보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17헌바127결정)

4. 결정례

신체에 대한 과도한 신체수색은 인격권을 침해한다.(2000헌마327결정) 특히 이 사건에서는 체포된 청구인이 사실상 나체 상태로 과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헌재는 비록 흉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할 목적이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해당 신체수색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딱히 법조문이 있지는 않았지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사죄광고명령 역시 인격권을 침해한다.(89헌마160결정) 여기서는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잘못된 방송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취소보도를 하면 되는데, 굳이 법인 대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죄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역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언론사에 대한 반론권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89헌마165결정) 반론권의 경우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지만, 언론에 의해 침해된 개인에게는 반론권이 그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미결수용자가 재소자용 의류를 입는 것 역시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97헌마137결정) 구치소에서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도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공간도 아니고, 구치소 내로 위법한 물건을 들여올 가능성 및 도주의 우려도 있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이 때에는 일반인의 눈에 보일뿐더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이 경우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을 들게 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4.1.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임신 전반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별 고지를 금지할 수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에 따라 태가 성별 고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2004헌마1010결정) 즉,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것도 일반적 인격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수단으로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2023헌마189·130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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