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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법조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전효숙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노무현 대통령 임명
김종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노무현 대통령 임명
김창종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명박 대통령 임명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金鍾大 | Kim Jong-dae
파일:1707114060047-1.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48년 11월 24일 ([age(1948-11-24)]세)
경상남도 창녕군
현직 법무법인 사이 고문변호사
재임기간 제22대 창원지방법원장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6년 9월 15일 ~ 201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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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공군 (군법무관)
가족 부인 탁양원[1], 슬하 1남 1녀
경력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장(현 통영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22대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09. ~ 2012.09.)
헌법재판소 제7대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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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전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5.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6. 저서 7.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생애

1948년 11월 24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고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다.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2]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였는데, 군 복무 중 정훈교육을 위해 고른 이은상의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읽고 이순신에게 빠져들었다. 군 전역 후 판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부산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장 등 각급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하여 전효숙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전, 1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생활을 빼고는 부산·경남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鄕判)’이다[3]

과거 사법부 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판사를 일컫는 삼대일만반석(김종대,박흥대,박병대,허만,서기석) 중 한명이다.

1988년 부산고등법원 개원 당시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근무하던 조수봉, 조무제 등 판사 12명과 함께 부산판례연구회[4]를 설립하여 초대 총무, 회장을 맡았고, 제1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로 발표하였다.

삼성자동차 사건, 천성산 도룡뇽 사건 등에서 보여준 역량과 성과로, 분쟁을 그치게 하는 조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말과 함께 '조정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5].

부산지방법원 근무하던 1996년, 병원에서 판결을 선고를 했다. 위암과 간파열 등 합병증의 악화로 가족들이 영정까지 준비한 40대 운전기사를 위해 재판부가 병원으로 간 것이다. 운전기사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직후 숨졌다#

창원지방법원장 시절, 전국 최초로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고, 인식구속 4대 원칙과 보석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지방법원장 시절,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 원칙을 만들고 외부인사가 참여한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법관의 법정 언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사법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창원지방법원장 시절, 시민사회단체를 주체로 삼아 법원의 친절도와 판결의 공정성 등 현재 위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쓴소리를 자청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었다[6]
주요 판결
약속어음금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93나12227호)
1994년 5월, 어음은 일반적으로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하급심 판결로는 처음으로 발행지 표시가 없는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소신있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이혼 사건(부산지방법원 94르311호)
1995년 5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혼인 및 이혼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라면 그들이 순결하고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기해 결혼하고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함으로써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혼인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사랑은 사라져 버리고 빈 껍질만이 남아 이제는 혼인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버렸을 때에는 그 공허한 법의 껍질을 벗겨주어 새로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제도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위법한 유책행위를 하여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까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파탄된 혼인을 억지로 유지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탄에 빠진 부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줌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측면에서 보아 법으로써 사랑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일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이 강제로 유책적 기준만을 내세워 그들을 공허하고 불행해진 혼인제도 안에 묶어 둔 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중혼적 사실혼 증가 등)과 위법행위(간통, 살인 등)가 쉽게 유발되어 사회를 해롭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부산고등법원 2004누3588호)
2005년 4월,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였다. `도시 전체의 미관, 기존 체육시설의 이전문제, 골프장 허가로 인한 난개발과 교통사정의 악화 예상 등을 종합하면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시한 위 판결은 환경 파괴가 예상되는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천성산 도룡뇽 사건[부산고등법원 2004라41, 2004라42(병합)결정]
2004년 11월,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일부 노선에 천성산을 관통하는 길이 13.5km의 원효터널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천성사에 위치한 사찰인 내원사, 미타암,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는 도룡뇽, 환경단체인 비법인사단 '도룡뇽의 친구들'이 당사자가 되어 위 건설사업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착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항고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조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7] [8]
삼성자동차 회사정리 사건 (부산지방법원 99회1호)
삼성그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동차사업은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대우전자 주식회사와의 빅딜 논의에 따라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삼성자동차 주식회사는 1999. 6. 30.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다. 당시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영업부문 자산 양수도 대금 2,912억 원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었는데, 채권단과 삼성물산의 대치 상황에서 법원은 조정을 이끌어냈다. 결국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사에 매각되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초로 법원이 회사정리사건에서 조정한 사례이다. [9]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이강국 소장 체제에서 위헌 의견을 내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10]

재임 중 사형제 위헌 의견, 집시법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의견#, 종합부동산세 합헌 의견 등을 냈다.
2007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조항 - 헌법불합치
2007년 3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다.[11]
재외국민, 국외거주자 등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조항 - 위헌
2007년 6월,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등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었다.
심리불속행 절차를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조항 - 합헌
2007년 7월,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위 특례법 제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재판의 본질은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며 그 응답이 바로 이유의 기재라 볼 수 있을진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재판은 재판의 본질에 반해 부당할 뿐 아니라 그런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도 자신의 판단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계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의적 판단에 빠질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수의견을 반박했다.[12][13][14]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 합헌
2007년 8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15].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근거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각하
2007년 10월,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재판성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른바 ‘중대명백설’이라는 행정행위의 하자이론을 위헌법률 심판절차의 재판의 전제성 판단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인데,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종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 - 위헌
2007년 11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도로법 조항 - 합헌
2007년 12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도로법 제43조 제2항 중 ‘기타 도로’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자치입법권 행사로서의 조례의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른바 ‘제도보장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16].
2008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 합헌
2008년 1월,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중 해당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시 날인을 요구하는 민법 조항 - 합헌
2008년 3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18].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기소유예처분 취소
2008년 5월, 당사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나 동기는 부부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외관상 법적으로 부부임을 나타낼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혼인신고가 된 이상 법률상 부부관계는 인정되며, 당사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나 동기를 살펴 그 혼인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외관상 표시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조항 - 합헌
2008년 7월,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조항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 사건에서, 반대(한정위헌)의견을 내었다.
간통죄 처벌 조항 - 합헌
2008년 10월,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19].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 위헌
2008년 11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합헌)의견을 내었다.
2009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어업에 관한 협정 조항 - 합헌
2009년 2월,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조약 제144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부속서1의 제2항 가목, 제8조 가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헌법 제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 적극적인 적용을 시도한 논증이었다.[20].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한 조례위헌확인 - 합헌
2009년 3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조례 제4339호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로 획정된 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구편차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내었다. 김종대 재판관은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2:1을 넘어서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1].
정부합동감사와 지방자치 - 위헌
2009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의 각 광역시 및 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일부 사무가 서울특별시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 일반적인 사전감사에 해당하는 해당 감사가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권의 의미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다.
표준어 규정 - 합헌
2009년 5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이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라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 제정의 부작위 - 위헌
2009년 7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근로3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별개(위헌)의견을 내었다[23].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 조항 - 헌법불합치
2009년 2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정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항 - 합헌
2009년 9월,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
신문법 및 방송법 의결과정에서의 권한쟁의 - 각하
2009년 10월, 신문법,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제반 사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쟁점별로 위법의견, 적법의견, 기각의견 등을 내었다. 이른바 권한침해는 있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으로 세간의 화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도 무효확인은 기각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입법권에까지 넓힘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2010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사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 합헌
2010년 2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4].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조항 - 합헌
2010년 7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각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의료행위” 및 “한방 의료행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내었다[25].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산업법 조항 – 위헌
2010년 9월,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군내 불온서적 사건 관련 법률조항 - 합헌
2010년 10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인사법(1996. 10. 4. 법률 제18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위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근거한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59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본권과 헌법상 기본의무의 관계 및 기본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였다.
2011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양도담보 채권관계 서면 제출의무를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항 - 합헌
2011년 2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려는 채권자에게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5조 제1항 제2호(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상의 표시대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표시와 다른 이면(裏面)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외관상 표시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26].
강제동원자 지원 제외에 관한 조항 - 합헌
2011년 2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강제동원생환자” 정의에 관한 제2조 제2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위헌)의견을 내었다[2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조항 - 합헌
2011년 3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별개(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 전문(前文)의 의미와 헌법 제정사(制定史)에 비추어 친일재산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조항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8].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 관련 법률조항 - 합헌
2011년 9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반대(각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실정 헌법 문언에 기초한 헌법 해석을 강조하였다[29].

2009년 7월 통영시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통영시 명예시민이 되었다.

2012년 9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사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하는 모양을 보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퇴임

5.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유) 국제를 거쳐[30], 현재 법무법인 사이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5. 1. 29. 국회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31].

6. 저서

* 이순신 평전(2002)
*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있습니다(2003)
* 여해 이순신(2008)
*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2014)
*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상): 탄생에서 한산대첩까지 (2014, 공저)
*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하): 명량해전에서 노량해전까지 (2014, 공저)
* 대항해시대의 국가지도자 이순신 (2015, 공저)
*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2020, 공저)
* 이순신,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2022)
* 의역 난중일기| (2024)
* 이야기 부산대첩 (2025)

7. 여담

법관 재직 중 법원공보에 있는 판례를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판례노트가 있다고 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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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작가.[2] 나머지 멤버로는 서상홍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조대현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종왕삼성그룹 법무실장 등이 있다.[3] #[4] # 판사들의 소모임으로 시작된 부산판례연구회는 현재 부산ㆍ경남 지역 법관과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모임으로, 조무제, 김신, 안철상, 이흥구 등의 대법관, 문형배 등의 헌법재판관을 배출했다[5] 기사[6] 기사[7] 기사[8] 기사[9] 기사, 2007. 7.부터 삼성자동차 회사정리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상우 판사가 김종대 재판관 퇴임 기념문집 '상생의 길 위에 서서 496~514쪽에 기고한 글에 상세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10] 기사 게재 당시 53개월간 선고한 48건 가운데 33건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 68.8%의 위헌율을 보였다.[11] 보충의견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퇴직공무원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직 퇴직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2] "다수의견은 대법원 판결이 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속에는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제외사유에 관한 판단을 한 결과, 거기에 해당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기재가 생략되었을 뿐이므로 이유 불기재가 되었다 해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단은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판 받는 당사자나 제3자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논거를 내세워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면 모든 기각판결이나 무죄판결에서도 이유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입론도 가능한데(즉 원고 주장의 모든 점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유기재 없이도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설시할 필요 없이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론) 이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치주의하의 판결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13] 비판기사[14] 현재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선례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20헌마27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3헌바120, 2023헌바177(병합), 2023헌바2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15]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공무원 중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입법의 형식은 “법률”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추상적인 입법기준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입법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한편, 법 제66조 제1항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1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만약 점용료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별 주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지역적 차별성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당연한 결과이자 그 자체로 지방자치의 목적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목적은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으로서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치입법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치입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법률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그 제한의 내용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 및 행정입법(대통령령 등)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범체계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행정입법과는 독자적인 규범체계로 보고 상호간의 상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명백히 반하는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17]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또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에 상응하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18]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가능성과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게 되어 각종 법률에서 서명(성명의 자서)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목적은 유언장의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되므로 그 밖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으로 선언하여야 한다."[19]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인 2015. 2. 26.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20]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서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최고가치 중 하나이며, 이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명령이 이로부터 도출된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북도민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 있는 섬이므로,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어업 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 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힘든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 협정조항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된다"[21]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권리관계에 대한 쟁송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선거구 소송의 근본취지상 청구인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하여 벌어진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과 비교하여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1은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구들 중 구로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비율이 2:1을 넘지 아니하고, 강동구의 경우에는 2: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2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써 표준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 표준어만을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지역어 가운데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 그 지역 이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 국어의 표준화와 교육의 질적·양적인 성장, 매스컴의 발달 등을 통하여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재의 언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 이외 지방의 각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전승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23] "국회는 근로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므로 법률이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헌법이 명한 입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성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한 근로3권이 인정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에 재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견해를 고집할 경우 근로3권을 누려야 할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들이 입법의 혼란으로 인해 근로3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헌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부득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조례의 미제정을 입법부작위로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24] "(1)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그 내용이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중층적 구조로 구성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성질상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지 않는 생명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생명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제한이 가능하고 그 제한의 정당화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2) 형벌로서 사형을 부과할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피해자의 생명이 범인의 생명과 충돌하는 상황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범인을 교도소에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는 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은 범인을 사형시켰을 때와 똑같이 달성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범죄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사형제도를 통해 일반예방의 목적이 달성되는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의 효력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25] "이 사건 조항들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토록 해주고 이를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모두 금지시킨 뒤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i) 의료인에 의해 치료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ii) 과다한 비용 때문에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없거나 iii)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었거나 iv) 일부 침, 뜸, 자석요법 등과 같이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술을 중단하면 쉽게 시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을 한 경우까지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라면 이를 모두 범죄로 몰아 일절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26]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는 이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마땅히 등기부상의 표시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약 현재 인정되고 있는 소유권 기타 물권 이외에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고 그 물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표시는 유지하면서 실질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27]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률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전혀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28]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새로운 헌법적 내용을 형성해 내는 것이므로, 타당한 헌법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한다. 우리 헌법의 정신과 법통, 그 제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일재산은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과 그 극복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조항으로써 보호될 수는 없다. 다만,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 하더라도 친일재산의 선별과 국가귀속의 절차 등에 관하여 헌법적인 한계를 준수해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제가 없다."[29]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한 우리 헌법의 문언, 기본권 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으로 법적지위를 보장하기로 결단한 우리 헌법의 제정사적 배경, 국가와 헌법 그리고 기본권과의 근본적인 관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의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상 상호주의 원칙,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인지 국민으로서의 권리인지 검토하여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별기준이 불명확하고 판단 순서가 역행되어 헌법재판 실무처리 관점에서도 부당한 점,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이나 조약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그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거주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 온 자라면 사실상 국민으로 취급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외국인인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0] 퇴임후계획[31]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심사 및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등의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위부 위원 7명과 국회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32] 상생의 길 위에 서서 684,685쪽(여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