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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 중 하나인 형사소송을 절차별로 설명한 문서. 그 개념과 구체적인 조문은 형사소송법 등을 참조할 것.2. 단계
형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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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죄사실 인지와 수사 개시
- 자수,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
- 친고죄의 경우엔 고소권자(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제 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ex :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경우 등)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면 경찰서에다가 당해 범죄사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간다.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단순히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당한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해석까지 달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상해 사건인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쟤가 날 때려서 어디에 상처가 났고 전치 몇주 진단이 나왔어요"라고만 하면 된다.
- (어쩌다 현직 변호사가 피해자인 사건 같은게 아니고서야) 법적 지식이 전무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특별법의 난립으로 인해 적용법조가 엄청나게 다양해 검사조차도 가끔 헷갈릴 정도이기 때문이다(강간과 추행의 죄 참조.).[1]
- 정확히 말하면 고소고발인이 그 접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수사의 상당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까지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등 상황의 인지만으로도 국가권력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112에 진술하는 내용 또는 고소장에 적어서 낸 내용으로서 갈음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온라인 사기죄 등등 그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소고발인에게 어차피 따져 물어야 하는 범죄라면 그 범죄의 증거 제출 일체를 고소고발인이 하게 된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을 맡게 되는 수사관의 수사 방식마다 다르다. 같은 경찰서에서도 어느 수사관은 PDF 증거자료의 제출과 "피고소인이 남긴 악플 일체를 고소합니다." 뿐인 피해자 진술만으로 더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경우도 있는 반면, 어느 수사관은 아예 범죄일람표 작성 일체를 고소인에게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어차피 고소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라면, 저런 널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것보다 깐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게 훨씬 더 낫다.
- 수사기관의 내사 개시: 수사의 상당성이 있는 사건들은 내사 이후 수사가 개시되지만 수사의 상당성이 없거나 용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사종결처리된다.
-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 용의자의 죄질이 불량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트클럽에서 10대를 단체 성폭행한 공무원이 거취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네티즌들이 "저런 걸 왜 불구속 수사를 하냐" 라면서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애초에 구속심사를 할지 말지를 가르는 것은 죄질의 경중이 아니므로 이런 비난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전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하지만 조서의 작성과 증거의 수집에는 경찰수사관의 재량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사관 문서를 참고바람.
- 고소장을 검찰에 집어넣건 경찰에 집어넣건 웬만한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 직고소라도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수하는 경우는 일반인으로 나무위키나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도 보통 경찰이 수사하는 기준으로 서술한다.
- 일단 담당 경찰수사관이 배정되면 보통은 고소인을 관할 경찰서로 먼저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수사관의 질문에 고소인이 답변한 내용을 한자한자 그대로 옮겨서 작성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며[2]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지, 처벌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묻는다.
- 고소보충조서 작성 당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재판 선고일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절차 자체를 끝내줄 수 있다.
- 피고소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 이렇게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피고소인에게도 연락하여 관할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서면, 유선, 문자, 아주 드물게 이메일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면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보낸다.
-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몇 차례, 보통 세 차례 정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의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 심지어 체포영장 이후에도 “얘가 이번에는 잡혔지만 이걸 기회 삼아 아예 도망가면 어떡함?” 하면서 구속영장도 덜컥하고 발부될 수도 있다. 작정하고 전국수배자로 찍혀서 도망자로 살 거 아니면 일단 출석요구는 잘 받자.
- 그러나 이건 언제까지나 내가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참고인 신분일 때는 출석요구를 다 씹어도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물론 조사를 하다보면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불응했던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출석요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게 좋다.
- 예외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고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국보법 위반사건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참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8조)
- 이렇게 경찰수사관들이[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2020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을 넣어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였으나, 이 날 이후부터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열 깜이 아니다 싶은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직접 종결시켜버린다.
2.2. 기소/불기소
- 기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만큼[4]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소라고 부른다.
-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래의 처분들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들 중 기소유예는 수사의 결과 범죄도 성립하고 형벌도 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 죄와 그에 따른 벌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자도 법적으로는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다. 설사 기소한다 해도 검찰에서 유죄라 판단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확률이 희박하긴 하나 어쨌든 0%는 아니니) 더욱 그러하다.
- 혐의없음 -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라고 정의한 법률이 없어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심증이 있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죄가 안 됨 - 범죄의 구성요건은 만족하나,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5], 정당행위[6], 피해자의 승낙 등), 책임조각사유(강요된 행위 등의 기대가능성 부재, 심신상실이나 형사미성년[7]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공소권 없음 - 범죄는 성립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다.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 사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경우[8]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하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혐의는 있는데 죄가 경미해서 법정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죄를 저질렀는 걸 입증한 사례이기에 기소유예 처분 후 수사경력표에서 삭제되기 전에 또 다시 같은 죄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처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어쨌든간 검사가 선처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 처분이 징계절차 회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즉 무죄나 무혐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상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약식명령 청구
-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울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법정형이 징역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라 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9][10]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표현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증거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 약식명령서가 송부된다. 검사가 이쪽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이것을 청구 받고 판결을 받은 뒤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는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한다.
- 2017년 12월 18일까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11]이 있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2017년 12월 19일 이후 이 원칙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으로 바뀌어, 이런 피고인들이 신청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틀만 지키면 벌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약식명령 유죄 판결을 무턱대고 정식재판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한다.
2.3. 공판
- 재판의 시작
이 단계에서 용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변호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민사재판에도 소송구조 제도가 있지만 그것에 당첨되는 것보다는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는 것은 매우 쉽다. 그도 그럴 게, 형사재판은 피고가 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경우라면,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니까, 재판 중에 째면 몰수지만 안 째고 얌전히 재판 출석하면 재판 끝나고 돌려준다. 형사재판의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합의부와 단독재판
합의부는 판사 3명의 합의로 판결하고, 단독재판은 판사 1명이 판결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중 일부 예외[12]를 제외한 경우
-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사건번호
법원에서 각 사건마다 붙이는 고유의 번호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5. 선고 2019고합204'[13]식으로 붙으며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된 204번째 형사합의부 사건'이라는 뜻이다. 1심의 경우 합의부는 "고합", 단독 판사가 재판하면 "고단", 약식명령은 "고약",[1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고정"으로 나뉘며, 항소심은 이 모두를 통합해 "노", 상고심은 "도"로 붙는다. 민간인이라면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약식명령이 아닌 한 합의부기에 구별 없이 "고"로 붙는다. - 실제 재판
증거를 들고 와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 흔히 '재판' 하면 떠올리는 그것. - 알아둘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싸움이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이다.[15] 형사재판에서 원고란 말이 없는 것은 이 때문으로, 굳이 따지자면 검사가 원고.
- 그러면 고소인은 무슨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하냐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안 부르면 아예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검사가 부르지 않아도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 교통사고 등 죄상이 매우 명백하게 기록이 남는 생활밀착형 범죄라면 그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이 때문. 피해자임이 명백한데도 굳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등을 제외한 순수 강간죄나 사기죄 등 유형의 증거가 남기를 기대하기 매우 힘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 정도다.
-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사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16]
- 검사의 구형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로부터 받은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릴 것인지 요청한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며, 검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구형하는지도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 판사의 판결
이상의 과정을 마친 뒤,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죄로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지 판결한다. 판사가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하는지 역시 판결문에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다. - 항소 / 상고 : 이 둘을 묶어서 상소라고 한다.
형사재판의 상소는 민사재판과 다르게 선고일(민사처럼 판결 송달일이 아니다!)부터 1주(민사소송처럼 2주가 아니다!) 안에 해야 한다. 혹시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얄짤없다.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송달되지도 않는다! 상소기간 기산일과 기간이 민사소송과 같은 줄로 잘못 알았다가 상소기간 놓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왕왕 있다. 형사소송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피해자는 앞서 말했듯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를 직접적으로 할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 신분에서 상소를 원하면 담당 검사한테 상소를 요청해야 한다. 물론,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해버릴 수도 있으며, 정반대로 피해자가 상소를 원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그에 상관없이 상소해버리기도 한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 취소권은 1심 판결 이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뒤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의한 재판 역시 검사가 멋대로 상소해버릴 수 있다는 것.
항소심·상고심 관할은 다음과 같다.1심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 지방법원 합의부[17] 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 확정 판결
판결이 확정된 상태. 형사소송의 종착점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불이익변경 목적의 재심 역시 불가능하다.
3. 이 외의 절차
- 즉결심판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의 기소에 의해서 제기되는 특수한 형사절차이다. - 항고·재항고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다. 특별히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준항고
- 재심
4. 사건번호 등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사건번호, 판결주문에 대해서는 주문(법률)/형사사건 참조.5. 형사소송과 관련된 표현
-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체계는 사소(私訴 : 개인에 의한 소송)가 아닌 공소(公訴 : 공권력[18]에 의한 소송)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기에 틀린 표현이다. 형사소송의 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고소와 고발을 한다. 단, 독일처럼 형사소송에도 사건에 따라서 당사자가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
- 무죄가 나오면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라고 쓰기도 한다. 위와 달리 이는 법절차상 문제가 없는 표현인데,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 하지만 피해자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인일 뿐 당사자가 아니기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겼다거나 졌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O. J. 심슨 사건과 같은 형사소송과 공판을 vs.를 이용해 민사소송의 이당사자대립구도처럼 표현한다. 예컨대,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 Orenthal James Simpson처럼 말이다.
[1] 성범죄외에도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전과자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더니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쳐 피해액수가 수억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런건 피해자가 설사 현직 변호사여도 알수 없는 사항이다.[2] 물론 조서를 작성할 땐 수사관이나 피조사자의 진술이 한 글자라도 틀리게 타이핑되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3]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경찰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는 고소인을 수사하는 경찰서와 피고소인을 수사하는 경찰서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4]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범죄 '의심'이다.[5] 자력구제행위. 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을 보았는데 경찰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스스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도 이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제압만 하면 될 것을 팔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하여 과잉행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6]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다.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당행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7]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다만 14세 미만이라 해도 형벌이 아닌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촉법소년이란 키워드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법이다. 그 외로 선고일 기준 19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와 적은 사회경험이 실무상 형의 감경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형벌의 부과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8] 폭행죄나 명예훼손 같은 것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면 참작사유가 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9] 예를 들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범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피의자가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벌금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10] 비록 초범이 아니더라도 피해금액이나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합의서와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11] 원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심급이 바뀔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면서 이때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박아 두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7년에 뒤엎어졌다. 본문 참조.[12] 해당 형량기준에 맞는 형법, 폭처법 위반사건 중 흉기사용, 상습범 등 법률상 가중사유로 인해 단기 1년 이상이 된 경우(예시로 절도죄의 단기는 1개월이지만 특수절도죄의 단기는 1년이다.), 병역법위반사건, 특가법상 교통사고도주치사상·상습강절도·위험운전치사상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중대재해법위반사건이 예외에 해당한다.[13] 한강 몸통시신 사건 1심 판결[14] 종이소송 한정, 약식명령 전자소송은 "고약전".[15] 정확히는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와 피고인 간의 싸움이다.[16] 다만 본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한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을 검찰이 준강간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준강간치사로 유죄 판결이 난 것이 대표적이다.[17] 각 지방법원 산하에 '형사항소N부'식으로 설치되어 있다.[18] 대한민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이 권리를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