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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1:41:45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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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단계
2.1. 범죄사실 인지와 수사 개시2.2. 기소/불기소2.3. 공판
3. 이 외의 절차4. 사건번호 등5. 형사소송과 관련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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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 중 하나인 형사소송을 절차별로 설명한 문서. 그 개념과 구체적인 조문은 형사소송법 등을 참조할 것.

2. 단계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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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인지 · 자수 · 고소 · 고발
수사
송치(검찰수사 진행) 또는 불송치(종결) · 즉결심판(경미사건)
검찰의 수사 수사
약식기소 · 구공판(재판 진행) · 불기소처분(종결)
법원의 재판 판결 · 항소 · 상고
특수한 절차 구속(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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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죄사실 인지와 수사 개시

  1. 자수,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
    • 친고죄의 경우엔 고소권자(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제 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ex :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범죄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경우 등)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면 경찰서에다가 당해 범죄사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간다.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단순히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당한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해석까지 달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상해 사건인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쟤가 날 때려서 어디에 상처가 났고 전치 몇주 진단이 나왔어요"라고만 하면 된다.
      • (어쩌다 현직 변호사가 피해자인 사건 같은게 아니고서야) 법적 지식이 전무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특별법의 난립으로 인해 적용법조가 엄청나게 다양해 검사조차도 가끔 헷갈릴 정도이기 때문이다(강간과 추행의 죄 참조.).[1]
      • 정확히 말하면 고소고발인이 그 접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수사의 상당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까지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등 상황의 인지만으로도 국가권력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112에 진술하는 내용 또는 고소장에 적어서 낸 내용으로서 갈음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온라인 사기죄 등등 그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소고발인에게 어차피 따져 물어야 하는 범죄라면 그 범죄의 증거 제출 일체를 고소고발인이 하게 된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을 맡게 되는 수사관의 수사 방식마다 다르다. 같은 경찰서에서도 어느 수사관은 PDF 증거자료의 제출과 "피고소인이 남긴 악플 일체를 고소합니다." 뿐인 피해자 진술만으로 더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경우도 있는 반면, 어느 수사관은 아예 범죄일람표 작성 일체를 고소인에게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어차피 고소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라면, 저런 널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것보다 깐깐한 수사관이 배당되는 게 훨씬 더 낫다.
  2. 수사기관의 내사 개시: 수사의 상당성이 있는 사건들은 내사 이후 수사가 개시되지만 수사의 상당성이 없거나 용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내사종결처리된다.
  3.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용의자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 용의자의 죄질이 불량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트클럽에서 10대를 단체 성폭행한 공무원이 거취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네티즌들이 "저런 걸 왜 불구속 수사를 하냐" 라면서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애초에 구속심사를 할지 말지를 가르는 것은 죄질의 경중이 아니므로 이런 비난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다만 실무에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전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하지만 조서의 작성과 증거의 수집에는 경찰수사관의 재량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사관 문서를 참고바람.
    • 고소장을 검찰에 집어넣건 경찰에 집어넣건 웬만한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 직고소라도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수하는 경우는 일반인으로 나무위키나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도 보통 경찰이 수사하는 기준으로 서술한다.
    • 일단 담당 경찰수사관이 배정되면 보통은 고소인을 관할 경찰서로 먼저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수사관의 질문에 고소인이 답변한 내용을 한자한자 그대로 옮겨서 작성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며[2]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지, 처벌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묻는다.
    • 고소보충조서 작성 당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어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재판 선고일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절차 자체를 끝내줄 수 있다.
  4. 피고소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 이렇게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피고소인에게도 연락하여 관할 경찰서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서면, 유선, 문자, 아주 드물게 이메일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보고 안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면 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보낸다.
    •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몇 차례, 보통 세 차례 정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의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 심지어 체포영장 이후에도 “얘가 이번에는 잡혔지만 이걸 기회 삼아 아예 도망가면 어떡함?” 하면서 구속영장도 덜컥하고 발부될 수도 있다. 작정하고 전국수배자로 찍혀서 도망자로 살 거 아니면 일단 출석요구는 잘 받자.
    • 그러나 이건 언제까지나 내가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참고인 신분일 때는 출석요구를 다 씹어도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물론 조사를 하다보면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불응했던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출석요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게 좋다.
      • 예외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고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국보법 위반사건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참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8조)
  5. 이렇게 경찰수사관들이[3]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2020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을 넣어 검찰반드시 송치하였으나, 이 날 이후부터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열 깜이 아니다 싶은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직접 종결시켜버린다.

2.2. 기소/불기소

2.3. 공판

3. 이 외의 절차

4. 사건번호 등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사건번호, 판결주문에 대해서는 주문(법률)/형사사건 참조.

5. 형사소송과 관련된 표현



[1] 성범죄외에도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전과자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더니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쳐 피해액수가 수억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런건 피해자가 설사 현직 변호사여도 알수 없는 사항이다.[2] 물론 조서를 작성할 땐 수사관이나 피조사자의 진술이 한 글자라도 틀리게 타이핑되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3]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경찰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는 고소인을 수사하는 경찰서와 피고소인을 수사하는 경찰서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4]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범죄 '의심'이다.[5] 자력구제행위. 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을 보았는데 경찰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스스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폭행이나 상해가 있어도 이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물론 제압만 하면 될 것을 팔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하여 과잉행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6]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다.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정당행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7]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다만 14세 미만이라 해도 형벌이 아닌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촉법소년이란 키워드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법이다. 그 외로 선고일 기준 19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와 적은 사회경험이 실무상 형의 감경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형벌의 부과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8] 폭행죄명예훼손 같은 것에서 흔히 말하는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면 참작사유가 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9] 예를 들어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범이고 죄질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피의자가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벌금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10] 비록 초범이 아니더라도 피해금액이나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합의서와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대개는 벌금형이 내려진다.[11] 원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심급이 바뀔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면서 이때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박아 두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7년에 뒤엎어졌다. 본문 참조.[12] 해당 형량기준에 맞는 형법, 폭처법 위반사건 중 흉기사용, 상습범 등 법률상 가중사유로 인해 단기 1년 이상이 된 경우(예시로 절도죄의 단기는 1개월이지만 특수절도죄의 단기는 1년이다.), 병역법위반사건, 특가법상 교통사고도주치사상·상습강절도·위험운전치사상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중대재해법위반사건이 예외에 해당한다.[13] 한강 몸통시신 사건 1심 판결[14] 종이소송 한정, 약식명령 전자소송은 "고약전".[15] 정확히는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피고인 간의 싸움이다.[16] 다만 본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한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범인을 검찰이 준강간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준강간치사로 유죄 판결이 난 것이 대표적이다.[17] 각 지방법원 산하에 '형사항소N부'식으로 설치되어 있다.[18] 대한민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이 권리를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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