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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3:09

출석요구서


1. 개요2. 여담

1. 개요

出席要求書

경찰서, 법원,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1], 노동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용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고소, 고발한 주체의 경우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출두명령서나 출석명령서라고도 한다.

보통 수사권한이 없는 교정기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보낸다.

출석요구서에는 방문해야 할 사유와 피출석요구자의 신원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힌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오라고 작성된다.

대략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귀하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법규)(접수번호) 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사오니 XXXX년 X월 XX일 XX시에 XXX경찰서 수사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 경장 XXX
사법경찰관 경위 XXX[2]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기도 하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관리)를 하기도 한다. 다만 웬만하면 출석 가능한 날짜로 일시를 조정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진 않고 먼저 피출석자의 휴대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시에 출석요구서를 거주지로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2. 여담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파출소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장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또는 유선전화로 전화를 하거나[3]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피의자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물론 일시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임의로 정해준 거라 당일 당사자가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일시를 당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사건·사고와 관련된 용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4]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전술하였듯이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준다.

2024년 7월 12일, 대통령실이 항의방문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1]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심사 등의 경우[2] 대부분 사건담당자와 동일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3]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며 경찰수사관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 휴대전화의 경우 대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4] 당연히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사건·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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