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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임의수사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원칙이 있듯이,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2. 임의수사의 한계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수사의 영역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하는 수사는 위법하다. 즉, 어느 수사를 임의수사로 본다면 해당 수사는 적법하지만, 그것을 강제수사로 본다면 (영장발부와 같은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법한 수사가 된다.2.1.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입건 이후에 수사 중 수사수단으로서 임의동행을 하는 것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동행요구가 여기에 속한다.
임의동행은 언뜻보면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찰관이 6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오라고 압박하여 용의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임의동행을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로 보고 법률적으로 임의동행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의수사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를 강제수사설이라고 한다.
판례는 동행시간, 동행방법,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조사방법, 퇴거유무 등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다음에 임의동행을 임의수사로 인정하고 있다.(2005도6810판결) 쉽게 말해,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임의동행에 응할 경우에 한해서 임의수사로 보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임의수사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요건들이 꽤나 엄격해서 사경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지금 출석 안하면 나중에 체포영장 날아올 거니까 순순히 따라와라")을 주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면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2005도6810판결) 즉, 심리적인 압박으로 동행을 요구했다면 이는 임의동행이 아닌 체포에 해당하므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체포가 된다.
2.2. 도청 및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실시간으로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당사자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화도청과 전자도청이 대표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도청과 감청을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도청 및 감청에 대해서 임의수사라는 설도 있으나, 다수설의 경우에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2.3. 사진촬영
범죄현장에 있는 범인을 촬영하는 것처럼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촬영을 의미한다.이 역시도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의 의견이 나뉘나, 학설상 다수설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다고 보아 영장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법한 촬영이라고 본다. 이는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진촬영은 강제수사라고 보지만, 범죄혐의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임의수사로서 예외를 인정한다.(2018도8161판결) 대표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춤을 추는 사람에 대하여 풍속영업범 위반죄을 물은 사례가 있다. 이 때 경찰은 사복차림을 하고 클럽에 들어가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범죄의 명백성이나 사태의 긴급성, 통상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4.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거짓말탐지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불허설도 있으나(독일),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허용한다.2.5. 동의를 얻은 수색·검증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영장없이 수색이나 검증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 보지 않는다.2.6. 동의를 얻은 보호실유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실유치는 원칙적으로 구호대상자를 유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반피의자를 수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식적 동의나 승낙을 얻었더라도 불법이 된다.
경찰서 유치장을 영장없이 강제수용하는 것은 현행범과 긴급체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 때에는 주로 경찰서유치장에 유치된다.
2.7. 계좌추적
역시 강제수사에 해당하나 판례는 상당성이 지켜질 경우에 예외적으로 임의수사로서 허용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연결계좌 압수수색,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불특정 다수의 계좌에 대한 포괄계좌 압수수색이 여기에 해당한다.3. 임의수사의 방법
3.1. 피의자신문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용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피의자신문 문서 참조.
3.2. 참고인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피의자 이외에 대한 조사도 임의수사 방식에 해당한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3.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증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특정 전문가에게 증거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역시도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3.4. 사실조회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실조회이다. 신원조회의 대상에게 보고할 의무는 있으나, 동의까지 요하지는 않아 임의수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