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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1:43:38

공소시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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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2. 일람

1. 보기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일람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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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

죄명 법정형 그룹
과실치사상5년↓
2천만원↓
[D]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서면거짓작성[8]
3년↓
1천만원↓
[E]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서면미발급1년↓
300만원↓
[E]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3마약원료식물재배·마약성분함유원료·종자·종묘(種苗)소지·소유·관리·수출입·수수·매매·매매알선·마약성분추출
헤로인·염류(鹽類) 및 그 함유물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목적제공
무기
5년↑(징)
[B]
마약·향정제조목적 원료물질제조·수출입, 동목적소지·소유
향정·향정함유물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동목적소지·소유
향정성분추출·향정함유식물·버섯류의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대마수출입·동목적소지·소유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무기
5년↑(징)
[B]
18마악류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수출입무기
5년↑(징)
[B]
21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제조무기
5년↑(징)
[B]

2.3. 공직선거법 상의 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30매수및 이해유도5년↓(징)
3천만원↓
[D]-
정당 등[16]의 행위7년↓(징)
5천만원↓
[D]-
지시, 권유, 알선7년↓(징)
5천만원↓
[D]-
선거에 관한
금품 운반
5년↓(징)
3천만원↓
[D]-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행위
7년↓(징)[D]-
정당후보자
추천관련금품수수
5년↓(징)
500만원↑
3천만원↓
[D]-
당내경선관련
부정행위[22]
3년↓(징)
1천만원↓
[E]-
당내경선관련부정행위
예비음모,
관련 지시·요구
5년↓(징)
3천만원↓
[D]당원매수는 제외

2.4. 형집행법 상의 죄

이 법 상의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다.
조항 죄명 법정형
132수용자의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소지2년↓(징)
2천만원↓
수용자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소지1년↓(징)
1천만원↓
133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의 무허가 반입3년↓(징)
3천만원↓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반입1년↓(징)
1천만원↓
상습 수용자전달목적 주류등반입2년↓(징)
2천만원↓
134출석의무위반 등1년↓(징)
135교정시설내부 무허가촬영·녹화1년↓(징)
1천만원↓

2.5. 총포화약법상의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3수출목적구조·성능기준 미적용 총포국내판매·유출3년↑15년↓(징)[C][가]
4총포무허가제조·제조소개업3년↑15년↓(징)[C][가][29]
4의2총포등제조업자지위승계사실미신고2년↓(징)
500만원↓
[E]-
6총포무허가판매3년↑15년↓(징)[C][가]
총포·화약류무허가판매10년↓(징)
5천만원↓
[C][나]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무허가판매5년↓(징)
1천만원↓
[E]-
6의2무허가예술용총포임대5년↓(징)
1천만원↓
[E]-
8옥외등에서의판매·임대·광고3년↓(징)
700만원↓
[E]-
8의2인터넷등을통한총포·화약류제조방법등 게시·유포3년↓(징)
700만원↓
[E]-
9총포무허가수출입3년↑15년↓(징)[C][가]
총포·화약류무허가수출입10년↓(징)
5천만원↓
[C][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무허가수출입5년↓(징)
1천만원↓
[E]-

2.6. 병역법


[∞] 영구[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D] 7년[8]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E] 5년[E] 5년[B] [B] [B] [B] [D] [16]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D] [D] [D] [D] [D] [22]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E] [D] [C] [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C] [가] [29]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E] [C] [가] [C]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E] [E] [E] [E] [C] [가] [C] [나]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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