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3-28 20:05:28

공소시효/목록/특경가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특가법
특경가법폭처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1. 개요2. 내용

1. 개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내용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350억 이하
사기 등[사기등]
무기
5년↑(징)
[B]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5억 이상
50억미만
사기 등[사기등]
3년↑(징)[C]
4 재산국외도피5억 미만1년↑(징)[C]도피액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징)[C]
50억 이상무기
10년↑(징)
[B]
5 수재등3천만원 미만5년↓(징), 10년↓(자)[D]수수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징)[C]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징)[C]
1억원 이상무기,
10년↑(징)
[B]
6증재 등5년↓(징),
3천만원↓
[D]-
7알선수재5년↓(징),
5천만원↓
[D]-
8사금융 알선7년↓(징)
7천만원↓
[D]-
9저축관련부정행위5년↓(징)
5천만원↓
[D]-
11 무인가단기금융업연 10억 이상3년↑(징)[C]수수료액의 10% 이상 100% 이하 벌금 병과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년↑(징)[C]
12임직원 등의 보고의무 위반100만원↓[E]-
금융회사의 장 등의 보고의무 위반200만원↓[E]-
14취업제한등 위반[24]1년↓(징),
500만원↓
[E]-

[B] 15년[C] 10년[D] 7년[E] 5년[사기등]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B] [사기등] [C] [C] [C] [B] [D] [C] [C] [B] [D] [D] [D] [D] [C] [C] [E] [E] [24] 이 법에 규정된 죄 중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관련 인허가를 받을수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그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E]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