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28 22:29:53
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87 1.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87 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 §87 3.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92 외환(유치, 항적): 사형, 무기징역
- §93 여적: 사형
- §94①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 §94②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이상 징역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이상 징역
- §98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01(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2년 이상 징역
- §103: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107①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7②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①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②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5년
-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1① 외국에대한사전: 1년 이상 금고, 공소시효 10년
- §111③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2 중립명령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3 외교상기밀(누설, 탐지, 수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115 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16 다중불해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9①︎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19②︎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
-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22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6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8 선거방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129①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9②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1①, ②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131③︎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6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①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②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4①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144②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상: 3년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4②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46 특수도주: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0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52①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2②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4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①, ②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증인(은닉, 도피):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③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6 무고: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58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59 (사체, 유골, 유발)오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0 분묘발굴: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①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② 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8 방화연소(§168)
- 건조물에 대한 연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물건에 대한 연소는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9 진화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0 실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1 (업무상, 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2-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제1항과 동일
- §173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3-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77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7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각 공소시효 15년
- §178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9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9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180 방수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1 과실일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3(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84 수리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86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7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8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9①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9②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91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192조
- 먹는 물 사용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소시효 5년
- 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3조
- 수돗물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돗물혼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각각 공소시효 15년
- 제196조 수도불통: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7조 음용수혼독·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10년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10년]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15년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10년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10년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10년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10년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10년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10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10년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46 | 도박 | 1000만원↓ | 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 | |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 | |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10년 | |
존속중상해 | 2년↑15년↓ | 10년 | |
259 | 상해치사 | 3년↑ | 10년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
낙태치상 | 3년↓ | E |
낙태치사 | 7년↓ | D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10년 |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E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중유기 | 7년↓ | D | |
존속중유기 | 2년↑ | 10년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 | |
274 | 아동혹사 | 5년↓ | D | |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 | |
유기·학대치사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7년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10년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7년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10년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10년 | |
체포감금치사 | 3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7년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7년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10년 | |
288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89 | 인신매매 | 7년↓ | 7년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10년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10년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영구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7년 | |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7년 | |
296 | 예비음모 | 3년↓ | 5년 |
- §297 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7-2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299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각각 동일
-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1-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2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03①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3② 피감호자간음: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5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의2, 강제추행은 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은 301조, 강간등살인·치사는 301조의2와 각각 동일
- §305-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7 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8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11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6조 비밀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9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20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①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 ②특수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24-2 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4-4 인질(살해, 치사)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 절도: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30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
- §332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 변동 없음
- §333 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5 준강도, 준특수강도: 강도, 특수강도와 동일
- §336 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8 강도(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9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①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②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③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해상강도살인 한정 영구)
- §341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3.강도(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 횡령,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6 업무상(횡령,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7①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7②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0 (점유이탈물, 매장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공소시효 5년
- §36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3 상습(제362조 각 죄명):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공소시효 10년
- §364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6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68①중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9①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70 경계침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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