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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28 22:29:53

공소시효/목록/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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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개요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2. 제2장 외환의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1. 제11장 무고의 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3.5.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10년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10년]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E]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15년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10년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10년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D]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10년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10년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10년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10년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E]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10년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10년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10년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E]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E]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E]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1000만원↓ E[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E]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영구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영구
251 영아살해 10년↓ 10년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10년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10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영구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10년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10년
258 중상해 1년↑10년↓ 10년
존속중상해 2년↑15년↓ 10년
259 상해치사 3년↑ 10년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15년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D]

4.4.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E[E] [낙태]
낙태치상 3년↓ E[E]
낙태치사 7년↓ D[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10년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E[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10년
중유기 7년↓ D[D]
존속중유기 2년↑ 10년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E]
273 학대 2년↓, 500만원↓ E[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D]
274 아동혹사 5년↓ D[D]
275 유기·학대치상 7년↓ D[D]
유기·학대치사 3년↑ 10년
존속유기·학대치상 3년↑ 10년
존속유기·학대치사 무기, 5년↑ 15년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7년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10년
277 중체포감금 7년↓ 7년
존속중체포감금 2년↑ 10년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10년
체포감금치사 3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10년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15년

4.7.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5년
존속협박 5년↓, 700만원↓ 7년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7년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10년
288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10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89 인신매매 7년↓ 7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10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10년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10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10년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영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15년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7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7년
296 예비음모 3년↓ 5년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4.15.1. 절도

4.15.2. 강도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4.19. 제42장 손괴의 죄


[1]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2] 143조는 미수범[D] 7년[D] 7년[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중 의사 부분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57]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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