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0:39:10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의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폐지된 조문
영아살해죄
특별법
상관살해죄(군형법) 보복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1]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2]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위계위력살인
僞計威力殺人 | Murder upon Request through Fraudulent Means[3]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53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일반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직계존속]
가감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의 독립적 구성요건[6]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위계[7]·위력[8]으로 촉탁·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함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위계·위력 행사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1. 개요2. 구성요건3. 처벌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래 구법에는 본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나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한 경우에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와 의사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가 되지만 자살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때에는 사기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때에도 자살관여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으나, 형법은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경우를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죄명은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로 나뉜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그냥 살인이다.

2. 구성요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예컨대 정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사할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케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나 고소를 이용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7세 정도의 어린 자식을 함께 죽자고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9]

3. 처벌

본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함은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사람인 때는 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4. 관련 문서



[1] 촉탁승낙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2]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계존속일 경우 7년이상의 징역[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일반인] [직계존속] [6] 일반 살인죄와 형벌 수위가 같다. 만약 별개의 조항이 없으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7] 부지나 착오, 기망, 유혹 등의 방법[8]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 폭행·협박 이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9]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에 나온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