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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2:29:34

살인죄

살인의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폐지된 조문
영아살해죄
특별법
상관살해죄(군형법) 보복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살인
殺人 | Murder[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50조 제1항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자연인 (타인)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살인의 고의[2]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성립: 정당행위[3], 정당방위
불성립 : 피해자의 승낙[4], 긴급피난[5]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타죄와의 관계 손괴죄(법조경합 흡수관계)
사체유기죄(실체적 경합범)

1. 개요2. 역사3. 법률 정보
3.1. 형법의 관련 조항3.2. 군형법의 관련 조항3.3.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3.4. '-치사'와 본 죄의 비교
4. 구성과 해설
4.1. 범의4.2. 주체와 객체
4.2.1. 객체의 시기/종기
4.3. 결론
5. 살인의 종류6. 해외 입법례
6.1. 모살과 고살
7. 방법과 정당방위화8. 양형기준9. 살인 통계10. 여담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임(살인)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상을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키는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중한 범죄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2. 역사

인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고대에서도 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중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형, 종신형, 추방[6]이 기본이었다.

고조선8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는 말이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함무라비 법전에는 의외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써있지 않다. 대신 제1조에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살인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고발자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했다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증된 사람은 관습법적으로 사형하는 것이 당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법률 정보

3.1. 형법의 관련 조항

3.2. 군형법의 관련 조항

3.3.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

{{{#!folding [ 기타 관련 법률 펼치기 · 접기 ]

3.4. '-치사'와 본 죄의 비교

대한민국 형사 체계에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범죄를 구별한다. 외국에서는 다른 체계를 적용하며 살인 자체도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하단의 '고살과 모살' 문단을 참조할 것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과실치사죄 및 그 특별법들[12])
작은 부분의 고의만 있었으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도치사, 위험운전치사[13])
고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치사 범죄'(주황색)와 본 문서의 살인죄(빨간색)은 엄연히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아도 강간, 강도, 상해, 폭행, 위험운전의 고의(또는 미필적고의)의 입증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게 되지만, 후자의 범죄들은 검사가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 포함)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축소 사실인 주황색 부분의 범죄만 유죄를 받기도 한다. 두 번째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 시효가 폐지된 것도 빨간색 부분에 한정된다.

이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이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그 축소사실인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즉, 주황색 부분인 상해치사죄로 판단되는 것인데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기에 피고인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강간살인인지 강간치사인지가 문제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치사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가운데 부분의 결과적 가중범들에 대해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느냐며 검사와 판사를 비판하기도 한다.

4. 구성과 해설

형법 제250조 본조에 의하여 살인이란 사람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보통살인에 대한 서술이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부진정신분범이다.

4.1. 범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4.2. 주체와 객체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살인의 범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며[14],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여러 사정을 보아 가령 야생동물의 경우 사고로 보거나, 동물원이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동물을 교사하여 일부러 타인을 죽였을 시 살인의 직접정범이 될 뿐으로, 어떤 경우라도 자연인을 제외한 주체를 살인으로 처단할 수 없다. 자연인의 출생시기는 객체에서 다룬다.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타인 즉, 이어야 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인 법인을 살해할 수 없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손괴 내지는 특별법상[15][16]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살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생존기대능력을 불문한다. 미숙아, 병약아, 뇌사자, 사형수 등 곧 사망할 객체일지라도 객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4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유 낙하 중에 있는 자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도 살인죄다. 살해 시 죽어 있지 않았다면 살인의 객체가 되며, 이는 영화 매그놀리아(영화)의 프롤로그에서 언급되는 내용이다.

당연히 이미 죽은 사람은 이 범죄의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을 수백 명 이상 잔혹하게 도살했고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에 살지라도, 그 당사자가 자살, 사고, 병환 등 다른 요인으로 생존해 있지 않다면 공소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이미 죽은 사람에 부관참시를 할 경우에도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로 처벌될 순 있지만 절대 살인이 되지는 않는다.

4.2.1. 객체의 시기/종기

다만 '사람'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수정란이 생물학적 사람의 출발인 것은 자명한 것인데, 가령 수정란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혹은 좀 더 자라 배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태아를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연분만의 경우 시기에 있어 학설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이 진통설(분만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17]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18]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진통설을 준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진통설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19] 피하지방절개설, 자궁절개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제왕절개수술 중의 태아를 살해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기란 사람이 죽는 시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구별하는 시점이 된다. 호흡종지설, 심폐기능종지설, 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심폐기능종지설[20]을 채택하고 있다.

4.3. 결론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이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5. 살인의 종류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외에도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자살 교사 및 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살인에 관한 죄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금기로 분류되어 왔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똑같이 목숨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살인에 대해 가진 공포와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형 존치국들에서는 정말 정상 참작 사유가 확실한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국에서는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으로 이를 대신한다. 다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 한하여 피살자가 2명 이상이 아닌 한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을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본 적이 없는 이상, 이 문서에 쓰여진 것은 주관적이며 살인자들의 행동양식, 혹은 조사된 자료라고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해외 입법례

6.1. 모살과 고살

살인죄는 원래 모살(중살인죄)과 고살(보통살인죄)이라는 두 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외국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32] 또는 무기징역[33],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degree)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이다.

1급 살인(first degree murder)은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 살인, 2인 이상 살인 또는 방화, 주거침입강도, 납치, 강간, 강도 등 중범죄의 결과[34]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된다. 주에 따라서 1급 살인의 구성요소가 되는 중범죄의 종류가 다르며, 몇몇 주에서는 ‘capital murder’이라고도 지칭한다.

2급 살인(second degree murder)은 계획되지 않은 고의적 살인, 즉 우발적 살인을 지칭한다. 1급 살인의 구성요소인 사전 살인계획과 고의성 중 사전 계획이 빠진다. 다만 위에 열거된 중범죄의 진행 과정 중 일어난 비계획적 고의 살인은 1급으로 분류된다.

몇몇 주에서는 3급 살인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다른 급수의 살인보다 요구되는 증거의 정도가 낮아 고의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행동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히 위험했는가만 증명하면 된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등이 여기 해당되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처벌한다.

반면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중국 형법, 그리고 1993년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입법이므로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범죄의 동기나 목적 또는 그 수단의 위험성은 양형의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③한국 형법은 오히려 단순 고살과 모살로 나누는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폭발물사용살인(제11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제291조 1항), 강간등 살인(제301조의2), 인질살해(제324조의4), 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살인(제340조 3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로 구별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살인범 출국금지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도주우려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영구제명도 덤이다.

프랑스에서는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라서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종류 및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독살 및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5][36]와 가중처벌 규정을 만족하는 독살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조차도 불가능하다.

7. 방법과 정당방위화

살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크게 나누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37] 등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죽이는 방법, 일정량 이상의 물리적 충격이나 화학적 충격을 가하여 죽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빨리 살해할수록 생존하고자 하는 희생자의 저항이 적고 힘도 덜 들고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살인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교살, 사살, 박살, 참살(斬殺), 소살, 압살, 참살(慘殺), 구살, 주살, 척살, 독살, 역살, 증살, 폭살, 축살 등이 있다.[38] 이 외에도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익사시킨다든가,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방법 등, 죽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은 잔혹해지려면 얼마든지 잔혹해질 수 있는 동물인 데다가, 사람의 신체가 쉽게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튼튼한 편도 아니기 때문이다.[39]

법으로 나뉘는 살인은 보통 2가지에 속한다.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정당방위[40]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의도성 살인. 통상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 의도성이 없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한다.[41]

의도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음료에 농약 등을 타넣은 것을 누군가 마셔서 사망에 이르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42]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이 허락되는 곳은 오직 전쟁터에서와 사형장, 수술실 정도뿐이며,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사형집행인, 의사라는 한정된 인력뿐이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상황 내에서만 허락해준다. 또 이들이 살인 가능한 대상은 오로지 적성 인간[43]과 사형수,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태아)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적으로 허용된 살인 또한 국제법이나 기타 조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44] 그러므로 살인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국가나 집단을 보호한다든가 적이 먼저 처들어와서 방어한다든가 할 때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살인이 허용되더라도[45], 후에 PTSD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46]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인들은 전쟁 중에 적국의 군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호받지도 못한다. 그 외에 범죄자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 정도한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나,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살하는 경우 등이 아주 극히 일부 인정된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공무원의 경우에도 군인들 못지 않게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며 영화 집행자에서 이를 잘 설명해 준 바 있다.[47]

이 밖에 한국 위인전이나 한국사 책을 보면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한 것과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서 수류탄을 던져 일본 고관들을 죽게 한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연히 살인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아니며 의거나 업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일본인을 죽인 것까지도 독립투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김구의 치하포 사건이 비판받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어디까지나 조선 침략과 식민지배 등에 앞장섰고 그 책임이 명백한 자들을 처단한 경우로 한정한 것.

8. 양형기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살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살인 통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살인 범죄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0. 여담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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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2000도2231판[3] 명령에 따라 교전하는 군인이 적을 사살하는 행위, 사형 집행 등.[4]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해 형이 감경될 뿐, 위법성 전체가 조각되지 않는다.[5] 생명보다 우월한 법익은 없기 때문에, 이익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6] 특히 전근대 이전 인류사에서 도시나 마을 밖은 말 그대로 법률이 통하지 않는 미개의 땅으로, 추방이 사형이나 다름 없었다. 도서지역까지 영토에 고루 행정력이 미쳤던 한반도가 특수한 사례였다.[7]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살인죄로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데다 금고형 자체를 폐지하고 자유형을 일원화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방화치사] '치사'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일수치사] '치사'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로 일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10] 그러나 법정형이 해상강도치사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방화치사] [12] 예컨대 운전자가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이다.[13] 각각 상해의 고의, 강간의 고의, 강도의 고의, 위험한 운전의 고의는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을 때에 해당한다. 만약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으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혹은 본 문서의 살인죄가 성립한다.[14] 그러므로 XX회사는 종업원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 물론 법인과 같은 조직이 자연인을 조직적인 행위를 통해 살해할 수는 있다. 그럴 때는 의사결정권자와 실제로 살인을 행한 '자연인'이 기소되는 것이지 XX회사 자체가 기소되는 것이 아니다.[15] 야생동물보호법, 천연기념물법 등[16] 민법 98조에 의거하면, 동물은 물건에 속한다. 그러므로 물건의 소유주는 물건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행위자가 보상하도록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법 98조는 민법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17]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채택하고 있다.[18] 81도2621[19] 2005도3832[20] 특히 심장사설[21] 산모의 배를 때려서 유산시키는 경우 등[22]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끝나지 않는 떡밥이기에 논란이 있긴 하다.[23] 단, 유산 상속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및 손해배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이를 인정해준다.[24]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따라들어오라 하여 같이 죽으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신은 구조되어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다.[25] 인정하고 용납함[26] 형법 제258조[27] 이를 부정不正 VS 정正의 관계로 칭한다.[28]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한 경우 긴급피난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건 복잡한 문제이므로 긴급피난 및 이를 다룬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문서를 참고할 것.[29]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마지막에 야전삽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이고를 미군들이 총으로 사살하지 않고 계속 대치만 하다가 등 뒤에서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제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30] 다만,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의 대량살인은 6년 이상 10년 이하 교화형을 규율한다.[31] 징역과 금고 구별 없이 자유형으로 부르며 사형제 폐지국가이기에 법정 최고형이다.[32] 다만 최근들어서는 살인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는편이며 시신훼손, 강간등의 중범죄도 저질렀다는것이 들어나야 사형선고가 가능하게 나오는 추세이다.[33] 다만 주에 따라 최저 형량이 징역 20~30년인 주도 존재한다.[34] 즉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 없이, 강간죄, 강도죄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급 살인으로 의율된다.[35]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다른 직무수행중에 있는 대중여객운송망의 직원, 보건직업인, 존속, 변호사, 사법관, 법률사무소종사자, 배심원, 배우자(부인.남편), 동거인, 동반자, 사법관, 임산부, 공공업무 종사자(공무원. 세관 공무원, 교정공무원(교도관) 포함.), 군인, 경찰, 소방관, 부동산 및 부동산단지 경비원, 자원 및 직업소방관, 부동산의 정원관리.경비직종 종사자, 심신미약자, 15세 이하 미성년자 및 영아살해(영아살해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보통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처럼 징역 8~20년 가까이 선고된다.)의 경우.[36]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거나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때에 한한다.[37] 공기, 물, 음식, 일정 이상의 체온.[38] 각각 풀이하자면 교살(絞殺):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임. 사살(射殺): 총이나 활로 쏴죽임. 복살(撲殺): 급소를 큰 충격으로 때려 죽임. 참살(斬殺) : 도검류로 베어 죽임. 소살(燒殺): 태워 죽임. 압살(壓殺): 바위 등의 무거운 물체로 눌러서 죽임. 참살(慘殺): 고문 등의 방법으로 끔찍하게 죽임. 구살(毆殺): 복살을 포함하는 개념,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는 방법. 주살(呪殺): 저주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임. 자살(刺殺): 검이나 창으로 찔러죽임. 독살(毒殺): 독극물로 죽임. 역살(轢殺): 차 바퀴로 깔아죽임, 증살(蒸殺): 뜨거운 열기로 쪄서 죽임, 폭살(爆殺): 터뜨려 죽임, 축살(蹴殺): 발로 차서 죽임.[39] 폐나 간에 구멍하나만 뚫어놔도 죽는다. 폐에 구멍을 뚫는다면 기압차를 이용한 공기의 흡입이 어렵기 때문이며, 간은 근육이 별로 없고 혈액을 많이 머금은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어느 쪽이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40] 정당행위도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살인이지만 전쟁 시 적군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 집행, 긴급피난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예외.[41]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교통사고가 사망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 즉, 죽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많은 이유가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법의학이 중요하다.[42] '저걸 마시고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43] 적국 군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 등. 그러나 대륙간탄도탄이 실전 투입되는 경우는 상식을 벗어나긴 했지만 예외이다.[44] 물론 조약이고 뭐고 전쟁을 끝내어 불필요한 군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더 많은 민간인이 전쟁통에 갈려나가지 않기 위해 용인된 사례가 있긴 했다.[45] 언급되었듯 적성 인간 한정이지만 중동에 파견된 미군들 중에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 이상은 나오며, 1930년대에 독일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세계 동일하게 실전 참여 경험이 있는 공군치고 민간인 오폭 문제에서 자유로운 공군은 없다고 할 수 있다.[46] 그 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고생했다고 한다. 가상 매체에서는 영화 람보택시 드라이버 등에서 이런 게 잘 나온다.[47] 참고로 집행자에 나온 사형수는 장용두처럼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한 자도 있고 이석환처럼 참회를 거듭하며 새 사람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도 무고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둘 다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서 사형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48] 영어로는 Karma(카르마)이다.[49]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포함된다.[50] 더 자세한 정보는 데이비드 버스가 저술한 '이웃집 살인마'를 참고하자.[51] 표준어는 '뒈지다'이다. '뒤지다'는 속어. (단,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뒈지다'라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뒈진다' 를 '뒤진다' 보다 더욱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52] 이런 경우에는 저 표현 대신에 주로 'you're de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53] 아무리 친한 사람이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게 중요하다. 특히나 서로 다툰 상황에서 내뱉는다면 사이가 위태로울수도 있다.[54] 농가에서 닭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고도로 자동화/기계화된 미국의 돼지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수가 심각한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대상이 인간, 그것도 자신이 알던 사람이라면(무차별 살인이라면 다르지만 이쪽은 이미 한참 미쳐있다) 그 정신적 충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55] 참고로 이 경우 거의 100% 무기징역 혹은 무기에 준하는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 피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56] 대개 범행 은폐가 철저한데 처벌 수위는 징역 12년, 14년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직 경찰 정모 씨가 있다.[57] 오타가 아니라 이쪽이 맞는다.[58] 전시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적전에 나갔어도 시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무조건 사형인 경우는 적전집단항명죄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물론 무조건 사형이랬다고 즉결처분하는 게 아니라 후술한대로 군사경찰을 불러서 재판을 하긴 해야 한다.[59] 다른부대 통신설비 운반 트럭이 자기부대 따라가기 위해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운전병이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죽인다던가,훈시 하는데 자세가 불량하다고 세명을 죽인다던가 하는 사례를 한 사람이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60] 하극상을 목적으로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경우 부하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항명인 경우에도 부하를 즉결처분할 경우 군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초급장교용 전술교리 서적만 봐도 전장에서 공황을 일으켜 통제에 따르지 못하는 병사가 있으면 무장 해제를 시킨 뒤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멀쩡한 부하들부터 추스리라고 하지 즉결처분해서 더 큰 공포를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는 것은 아닌데 항명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해제 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61] 에시당초 진짜 건달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단속이 강화됐으며, 몇십년 전에 형성됐던 경찰들과의 유착관계도 거의 싹이 뽑혀서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금품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한다.[62] 참고로, 다른 죄를 저지른 인물들도 기재되어 있다.[63] 기재된 인물 대부분이 살인범이다.[64]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일선 지휘관이 휘하 병력에게 이를 행하면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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