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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군형법 軍刑法 Military Criminal Act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3호 |
현행 |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5호 |
소관 |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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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 형법의 특별법이다. 여기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군형법에 대해 다룬다.아래 두 법령은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대한민국 의무소방대설치법 전문
2. 상세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1]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대체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이 때문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약식기소를 하지 못하고 모조리 구공판을 해야한다. 또 이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선처를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간부의 경우 당연제적이 되는 것은 덤이다.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없는데 군인에게만 가혹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군형법상의 죄목 대다수를 일반 민간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군인에게 맞춘 별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군형법이 무슨 대단해 보이는 법같지만 무지막지하게 대단한 법은 아니란 의미이며 결국 민간법에 다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조한 확장팩에 불과한 것도 많다. 사실 군형법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군인에 맞게 변형시킨 것에 가깝다. 다만 군인의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시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으며, 형량이 좀 더 높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라 보면 된다. 즉 군형법상의 죄를 일반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들이 거의 전부.
하지만 입법정책과 법률의 보호법익에서 일반형법과 군형법에 큰 차이가 있다.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하며, 각 죄목별로 보호법익이 따로 정해져 있다(각 법익별 문서 및 각 죄별 문서 참조). 이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대표적으로 무고죄)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상대방을 존립 혹은 기능의 방해를 입은 국가로 본다. 부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피해자로만 평가되며, 따라서 그 개인과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술한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주 피해자인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있어, 수사력의 낭비 혹은 사법질서의 혼란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이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서의 범죄와 비슷해 보이는 범죄도 군형법에서는 우선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적법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슷한 죄목이라도 법정에서의 판단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2] 모욕을 예로 들면,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처벌이 가능하나[3],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에서 상관과 가해자 두사람만 있을 경우에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4] 또다른 예로는 폭행죄,협박죄를 들 수 있는데,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추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 본안을 판단하지 않아 실체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5],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협박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군의 명령질서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대상을 피폭행자 뿐만 아니라, 군의 질서를 침해받은 국가로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인 상관이 폭행이나 협박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5. 9. 24. 2015도11286 관련기사 : [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설령 상관이 아니더라도 군사시설 내 군인 간 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6]
제4조 :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군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다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을 제외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입대하게되어 군인신분을 얻게되었다 할지라도,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 및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대전 범죄는 본래 관할하던 민간 경찰.검찰에서 담당하고, 군인 성범죄와 사망사건은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구역의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한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이라는 의무경찰(해경 의경 포함), 의무소방대 자체 법률로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군무이탈, 수소이탈, 군무기피목적위계사술, 항명, 상관폭행 등이 이 군형법과 거의 똑같이 적용되며 형량도 거의 동일하다.
3. 총칙
3.1. 적용대상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 대한민국 군인[7] :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입대 전의 범죄와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 관할이다.
-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과 학군장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각 대학교의 4년제 군사학과 재학생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8]
- 이외에도 헌법 제27조 2항[9]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군사법원법).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군형법 본문 1조의 4항 부분이다. [10][11][12]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군형법 1조 5항).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자는 이 법 대신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을 적용한다. 당연히 구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받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해당 법률이 있었다.
3.2.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직속상관 : 대통령, 국방부장관, 분대장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
- 준상관 : 직속상관을 제외한 계급상 상급자 혹은 상위 서열자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3.3.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13])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예외는 있어서 장교, 군무원,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들은 형량에 관계없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 사형은 군형법 제3조에 의해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14]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공식 사형 폐지 국가라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27조 제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15]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16],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에 소속된 학생인지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 받고 소년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 군사법원 문서에도 있듯 모든 판결은 민간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확정적 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닌다. 선고유예의 경우도 공무담임권 등에서 일정 제약이 유효하다.
4. 각칙
자세한 내용은 군형법/죄 문서 참고하십시오.군형법 각칙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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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군법+민간법이라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지른 범죄 하나가 군법과 민간법으로 모두 범죄라면 군법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군법과 민간법을 모두 적용해서 2배가 되지는 않는다. [18]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 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19]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다. 물론 20일도 채 못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만 부여하는 걸로 다시 부활했고 이는 휴전까지만 유지되었다.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세한건 즉결처분 문서를 참고. 문제는 휴전때는 결국 폐지가 되었긴 했는데 625당시 즉결처분도 원래는 없었다가 심각한 탈영으로 인해 훈령으로 급하게 임시로 만든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개판 5분전이었다는 게 문제다. 쉽게 말해 사람을 1초만에 죽이는 생사여탈권법을 독재국가 마냥 눈 깜짝할 새에 제 멋대로 만들었다 지웠다 한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20]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21]
- 군법과 군사재판은 다르다. 군법 위반으로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22] 반대로 민간법 위반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23] 하지만 군사재판의 형량을 가지고 군법이 엄하구나/군법인데 왜 엄하지 않지?라고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군법이라는 말이 군사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군사재판이 더 엄하다는 통념도, 군판사가 그러한 취지로 판결하는 일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딱히 더 무겁지는 않다. 예를 들어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7년에서 2년 6개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범인들은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아 (가담 정도가 달랐을 수 있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의 형량이 오히려 낮았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도 군사재판을 받은 이원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다른 운영자들이 징역 11년, 13년, 15년 등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딱히 더 무겁게 나오지 않고 민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오히려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복무자의 경우, 훈련소 입소 중이거나 동원소집 예비군훈련 중이 아니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 27조 2항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도 않는다.
이런 데서 윗사람이 군법 운운하면 무시하자다만 군형법과 유사한 제약을 다른 법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사기업이나 대학원(박사학위 전문연) 등 사조직에 복무하는 특성상 복무기간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복무형태가 아닌지라 정말로 꼬라지 보기 싫으면 해고해 버리면 되기에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언급하더라도 그냥 단순 농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병역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입 이전의 역종으로 되돌아가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 1스택 추가 +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고 병역법에 따라 행정 처분(특례보충역의 편입취소 및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재복무 명령)을 받을 뿐이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복무 명령조차 무시한다면 그제서야 형사처벌을 받지만 그건 병역기피로 처벌받는 것이라[24] 상황이 다르다. 물론 커리어가 다 꼬이고 모양새가 영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25]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다.
[1]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2] 예 :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상관의 신체, 부차적으로 상관 개인의 명예등의 개인적 법익[3]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군형법 6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5] 형사소송법 327조 5[6] 군형법 제60조의6[7]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전환복무자 등에 대한 규칙 위반 처벌은 자체 법률이 있으며 군형법과 거의 똑같다. 보충역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8] 예비군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서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이탈 소동(엄연한 군무이탈이다.)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어느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중 현역 일병에게 부조리 부린 것을 현역 중령이 제지 명령을 하자 이에 욕설로 대응하여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다만 동원미지정 및 지역방위 예비군 훈련은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예비군법을 적용받는다.[9]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2항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0] 실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11]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되며, 14세 이상이라 군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군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군사재판으로 진행하던 군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봐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12] 다만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개 수년씩 지속되지 않는데다 그렇다 쳐도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제기능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심제를 적용할 정도로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부분은 일단 구속해 놓고 재판을 보류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3심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13] 당연퇴직 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별도의 절차는 없다.[14]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공통적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중국.사우디아라비아.나이지리아.이라크.미국.베트남 등)에서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한국처럼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절차는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군인들의 사형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똑같다.[15]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 등.[16]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다.[17] 2010년 개정 때 추가된 내용으로 형법의 조항명과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군인(준인간) 간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용도의 조항이므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범죄주체와 객체 모두 군인이나 준군인이어야 군형법이 적용되며,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라도 민간인이면 군형법 적용이 불가능하다.[18] 또한 대한민국 법은 병과주의(형량을 각각 따로 계산하고 합산)를 채택하지 않고 가중주의(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가중하는 방식)라 재판 하나에서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일은 없다. 재판이 서로 따로 진행되었다면 모를까...[19]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20] 당연하겠지만 확인사살 등은 하면 안된다. 애초에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21] 하급자 쪽이 무기들고 살해위협하며 하극상하는 수준 정도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건 즉결처분을 허용한다기보다는 상급자 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다.[22] 3심까지 간다면 대법원이 민간법원이므로 당연하고, 하급심 재판이라도 예를 들어 군법 위반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 때 들통나서 기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군법에 저촉되는 미성년자인 경우 군검찰 혹은 군사법원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첩되는 경우가 있다.[23] 민간법만 위반했어도 군인, 군무원 신분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24] 그냥 처음부터 육군 징집 또는 공익 징용 대상자인데 영장 씹고 배짼거랑 같은 걸로 취급된다.[25] 정 특례보충역으로써의 복무가 싫거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그냥 자진퇴사를 하고 병무청에 복무전환 신청을 한다. 복무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무청이 알아서 편입취소/재복무통지를 하긴 하지만 요청을 해야 영장이 빨리 날아와서 병역으로 인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