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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5:00: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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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6년 3월 26일
법률 제1744호
현행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04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개별 조항
2.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2.2. 제3조 알선수재2.3.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2.4.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2.5. 제5조 국고손실죄2.6.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2.7. 제5조의4 상습 강절도죄등 가중처벌2.8.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2.9. 제5조의10 운전자폭행2.10.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2.11.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2.12.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3. 공소시효 일람4. 시험과목으로서의 특가법


전문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3. 31.]
특가법[2], 특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 14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 특가법상 무고를 했다고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3]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무고죄가 적용된다.판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원래 이 문서의 본래 이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2010년 3월 31일부터 바뀐 현재 제명대로 문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쓰이는 죄명표상 죄책은 붙여쓰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제명과 컨셉이 비슷한 법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속칭 특가법)이 있다.

실무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가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2. 개별 조항

2.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다.

2.2.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독직폭행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①항) 사망하게 한 경우(②항)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이른바 '고문치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그냥 특가법위반(독직폭행), 특가법위반(독직가혹행위)라고 쓰지 민식이법처럼 '독직폭행치상', '독직폭행치사'나 '고문치사상' 등으로 쓰지는 않는다.

2.4.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2.5. 제5조 국고손실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국가에 대한 횡령범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공무원 중 회계책임자만 지는 죄책이다. 회계책임자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책임을 진다. 보면 알겠지만 형량이 매우 세다. 벌금형이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에서 기소된 죄목이다. 이후에는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이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일한 범죄 유형인 사인의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본죄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자의 횡령을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국고온존, 국고사용의 공정성의 담보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통상의 횡령과 달리 더욱 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2.6.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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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중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규율하는 법조문이다.

2.7. 제5조의4 상습 강절도죄등 가중처벌

절도죄 또는 강도죄 문서로.

2.8.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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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5조의10 운전자폭행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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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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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실생활에서 뺑소니 사고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다.

법률 상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이 죄의 적용을 받는다. 단 시동장치를 끄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에선 "운행중"의 요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다. 다행히 2020년대 들어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바 이런 난항은 다소 사라지게 되었다.

이 죄는 통상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고소취소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며 일단 공소제기가 된 경우 웬만한 폭행은 벌금 100-200만원 선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나 이 죄는 벌금 500-1000만원 사이로 나오는데다 오히려 여기에 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자는 필사적으로 "운행중" 요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 증명을 공격하게 된다. 만일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에서 축소사실로 폭행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실익이 커지기 때문이다[4].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우리 입법자들이 운전자폭행은 일단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의 조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을 가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해당 차량의 동승자까지 상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범죄는 통상의 폭행과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본 죄는 형사처벌조항이므로 관련법은 도로교통법이 되는 것이지 행정법적 성격이 더 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의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10.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다.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 징역임을 감안하면 법정형은 심각하게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2.11.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6]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 7. 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원래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 조항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시행된 조항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죄에 대해 특기할 점은 유사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교행하는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이 죄의 경우 교행하는 선박 간에 발생한 해상교통사고 외에 상기 사건과 같이 선박이 암초 등에 부딪혀 침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입법 단계에서 일반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과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상 전문 항해사가 해저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파악해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는 점과 선박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차량 간 충돌 이나 차량의 보행자 충돌 사고가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의12 제1호, 제2호,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체계,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2위반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 및 도주행위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선박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양상과 정도,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나왔다. # 대법원은 이 죄책이 형법 제268조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결합범이라고 설시하였다. 이준석의 경우 1심에서는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판례공보

2.12.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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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조항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었다.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동일한데,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과잉처벌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공소시효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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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으로서의 특가법

사법시험 1차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숙지해야 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졌다.

반면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특히 형사기록 시험에서 출제되면 실제 기록 자료를 보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한다. 형사 사례형에서도 단골 쟁점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준비생 역시 숙지해야 한다.


[법률] [2] 사법연수원 교재 및 수업에서 제시하는 약칭[3]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도주차량치사상) 을이 신고를 했는데 을이 자신을 도주차량치사상 죄목으로 무고했다고 무고한 경우[4] 합의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5] 치상은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특수상해보다 무겁고, 치사는 존속상해치사죄로나 가능한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들어간다.[6]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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