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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21:23:48

뺑소니

파일:뺑소니.gif
2018년, 시카고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건의 영상.[1]


1. 개요2. 어원3. 법률 조문
3.1. 형법상 중과실치사상3.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3.3.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4. 법적 평가
4.1. 높은 형량4.2. 법률 적용과 대처4.3. 죄수관계
4.3.1. 대법원 판례의 태도4.3.2. 학설의 태도4.3.3. 2022년 하급심의 태도
5. 법적 쟁점
5.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5.2.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6. 여담7. 뺑소니 사건· 사고
7.1. 한국7.2. 해외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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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뺑소니(Hit-and-Run)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2]하거나 물건을 손괴[3](= 교통사고)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4]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2. 어원

'뺑소니'라는 단어는 1938년 집필된 <조선어사전> 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 낱말은 '뺑손'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뺑손'의 '뺑'은 '뺑줄'[5], '뺑코'[6] 등의 단어에서 보이는 '뺑'과 같은 성격으로 추측되며, 어형도 '빼다(拔)'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뺑줄'은 연줄을 빼앗는 줄이고, '뺑코'는 불쑥 튀어나온 코이며, '뺑소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내빼는 짓이기 때문에 모두 '빼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다만 '뺑손'에서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손'을 '사람'을 뜻하는 낱말로 보고 '뺑소니'를 '달아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나, '뺑소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는 짓'을 뜻한다. 그러므로 '손'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손()'으로 보아 '손을 얼른 빼는 짓'의 의미 확장으로 '달아나는 짓'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립국어원 답변 참조)

3. 법률 조문

3.1. 형법상 중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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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ㆍ重過失致死上罪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뺑소니 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 조문이다. 하지만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사고의 다른 특별형법이 존재하여 후술할 조문들이 적용된다.

3.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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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7] 事故後未措置罪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벌칙)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3.3.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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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8] 逃走車輛罪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 법적 평가

4.1. 높은 형량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해서 뺑소니치다 잡히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93.6%이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를 상회한다. 5년 후인 2016년에는 블랙박스의 보편화, CCTV의 고화질화로 검거율이 98.4%까지 상승했다. 즉, 뺑소니범은 사실상 무조건 검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라도 입는다면 법정형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증거 인멸을 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지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9]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악질적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과거에는 형벌이 더 강력했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죄질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 이 당시의 형량은 일반 살인은 물론 존속살해보다도 더 높았고, 강도살인치사죄에 맞먹는 정도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10]이 내려지면서 그나마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 이 정도이다. 개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다면 행위자에게 감경사유가 있고 많은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하였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의 아니게 구제된 사람이 조형기인데, 그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마침' 위 위헌 결정이 나온 바람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뺑소니범을 처벌할 근거가 될 조항이 잠시 공백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헛점으로 인해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일 뿐이지, 혐의가 아예 조각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뺑소니 전후에 그가 부가적으로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죄값을 받았다.

4.2. 법률 적용과 대처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도 법률에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호,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 이전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피해자도 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아동의 경우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 측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법을 모르거나, 혼날 것을 두려워해 자리를 먼저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물피도주),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11]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 한다.[12][13]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므로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의 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뺑소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의범 범죄에도 해당한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을 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범이라서, 해당 범죄를 과실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일단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나올 때 0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그냥 가도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다. 차 대 차는 물론이고 사람 대 차라도 모두 해당된다. 즉, 사람이 차 입장에서 대비할 수 없는 고의 충돌을 일으켰고 블랙박스로 증거를 잡고 있다면 다시 사람을 치지 않는 이상 그냥 가도 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 하더하도 미조치시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되며, 설령 직접적으로 추돌사고가 아니라 그 외의 상황(내가 울린 크락션으로 상대차가 놀라 사고났을 경우)에도 자신이 연관되어 있으면 미조치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4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이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내가 관련이 되었다면 상황 확인 및 조치는 취해야 한다. #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울리고 이송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긴급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면 그대로 떠나야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 조치라는 이유로 멈춰서는 안 되기에 당장 조치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고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건 안 되고 사고 신고는 해야 하지만, 환자 이송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이송 중인 구급차가 자기 차를 치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고 뺑소니 신고하려 한다면 이유 묻지 말고 말려야 한다. 물론 이건 차대차 사고 기준이고 보행자를 쳤다면 응급구호의 의무는 있기에 사고조치를 해야 한다.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 보통은 긴급차와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가고,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또는 경찰관 한 명이 내려서 응급조치를 하며 다른 구급차를 부르거나 정말 드물지만 그게 119 구급차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합승하는 경우도 있다.

4.3. 죄수관계

교통사고 법률관계는 죄수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다른 범죄끼리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꽃이 바로 이 뺑소니 사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재물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도주차량죄의 네 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4.3.1. 대법원 판례의 태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A]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며,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A]은 위의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5도2312

4.3.2. 학설의 태도

4.3.3. 2022년 하급심의 태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0. 6. 19. 02:38경 울산 중구 유곡로 29 축산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B(남, 16세)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면허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가 "면허 있고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이후 재차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 그 곳에 설치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성결교회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게 하여, 마침 향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에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이 들이받히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B와 D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수리비 약 5,89,014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기소된 A의 죄책
B,C에 대한 특수협박죄
C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사)죄
B,D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크루즈와 오토바이 손괴에 대해) 도교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18]

5. 법적 쟁점

5.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뺑소니를 친 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사건에서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해 뺑소니 혐의 자체를 유죄로 하는 법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것은 오히려 "나 음주운전도 추가해서 처벌해 주시오"라고 자청하는 꼴일 뿐이다.[19]

따라서 교통과 관련된 범죄는 조두순 사건등에서 써먹었던 술드립이 먹히질 않는다. 술드립이 난무하여 사회문제가 되자 거꾸로 비교통분야의 음주상태 고려 방법을 도로교통법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20]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사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범죄 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최대한 엄벌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뺑소니쳤는데도 운 좋게 검사가 대단히 무능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뺑소니 부분이 무죄라 하더라도, 그렇게 뻔뻔하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을 자백하면 그 범죄들(음주운전,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적힌 법정형만으로도 충분히 감옥에서 몇 년 썩을 정도의 법정형은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2.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뺑소니 사건(인피사건 전제)이라 생각하여 도주차량죄로 기소하였으나 도주 부분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 경우 뺑소니가 아닌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부분만 남는다. 이 때 공소장 변경 요부가 문제된다.

6. 여담

* 선박 뺑소니의 대표적인 예시인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다.[21] 선박끼리도 뺑소니가 있는데 해상이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선과 중소형선의 충돌은 중소형선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원인이 대형선에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이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AIS를 통한 선박항적 확인 및 위치추적을 통한 충돌확인과 의심점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의 선체에서 페인트 조각을 떼어내어 분석을 하는 등 자동차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지 잡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7. 뺑소니 사건· 사고

7.1. 한국

7.2. 해외

8. 관련 문서



[1] 가해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8세대, 피해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이다.[2] 형법 제268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해당.[3]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에 해당. 사고후미조치죄 문서도 참조.[4]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 경우)이 발생한다. 참고사항으로 상대방이 보험 대물접수 또는 차량 수리 합의금만 주면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주해서 괘씸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 대인접수를 하고 싶으면 경찰이 다친 것을 확인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면 된다. 경찰이 대인접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취소될 수 있으니 말을 잘해야 된다.[5] 남이 날리는 연줄을 긴 장대나 돌멩이를 맨 실로 걸어 당겨서 빼앗는 줄.[6] 당시 서양인, 특히 미국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7] 강학상 죄명을 이렇게 붙여 둔 것이다. 법전에는 없는 내용임에 유의. #[8] 과거 죄명표상 도주차량죄였기 때문에 강학상 '도주차량죄'라고 한다.[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10] 헌재 1992. 4. 28. 90헌바24[11] 원칙적으로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과실이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12] 이주원, 특별형법 제5판, 2018, p.121.[13] 물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 없다. 제1호나 제2호는 치상이 전제되며, 제3호는 해당될 수 있지만 물피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시 물피 부분은 공소제기할 수 없다. 별개로 도주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이 성립할 수 있다.[14] 판례 문구로도 사용된다.[A] 과거 조문 번호[A] [17] 83도1378[18] 앞서 언급했듯 B,C,D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는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흡수된다.[19]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한편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 원심판결 이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원심판결 제12쪽 하단 이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나 위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고, 위 사고 및 도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2.8.선고 93도2400 판결; 1992.7.28.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826 판결[20] 이를테면 음주수술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 사건 발생 이후 정치권에서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21] 단 이 사고는 장소가 장소인지라 해경이 추격한 끝에 바로 체포되었다.[22] 정확히는 뺑소니 사건을 맡는 뺑소니 특수 전담반 소속의 경찰들이 소재이다.[23] 2022년 KBS 일일드라마 작품 모두 뺑소니관련 이야기가 나왔다.[24] 단순히 차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도 말이다.[25] 우리들이 보면 이게 뭔 말도 안되는 법이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중남미 자체가 그다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인 데다가 일부 국가들은 게릴라전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범죄율이 극도로 높은 나라도 있다.[26] 현재는 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강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