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인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 | |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사거리 | |
유형 | 교통사고 | |
원인 | 음주운전 | |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사,음주운전) | |
관할 | 인천지방법원 | |
피의자 | 홍○○(42)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6년항소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석방)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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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2. 상세
2023년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V80을 몰던 42세 남성 홍 씨가 직진하다가 반대쪽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임 씨(36)를 치었다.하지만 홍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500m 가량을 더 운전하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임 씨는 머리 등을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송 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
신고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조사하여 오전 2시 20분경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홍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했다.
홍 씨는 인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김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1월 21일 홍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기소되었다.
3. 재판
2023년 7월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1억 2천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홍 씨와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024년 1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홍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하였고 홍 씨는 석방되었다. #
4. 여담
-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21회에서 이 사건이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1] B씨(36/오토바이 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