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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14:16:24

강도살인치사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살인치사
強盜殺人致死 | Murder by Robbe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38조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
특별관계 강도죄[2]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사)
강도죄[3]과 살인죄의 결합범(살해)
행위주체 강도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살인 행위(살인)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치사)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살인의 고의(살인)
사망의 과실(치사)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실행의 착수 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1. 개요2. 강도살인3. 강도치사4. 공범5.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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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살인강도치사를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따른 죄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당연히 두 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2. 강도살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도살인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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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강도치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도치사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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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

여러 명이 합세해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일당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동일 혐의로 처벌받았다.
정확히는 직접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을 경우에는 강도살인죄, 단순 가담이나 범행 도구 제공 등 살인 행위의 종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도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강간살인치사죄도 마찬가지다.

5.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4]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5]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3]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4] 현재는 제250조제1항의 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해상강도살인치사·해상강도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