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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情狀 參酌 / extenuation피고인이 법정형보다 의무적으로 감경해야만 하는 대상[1]이 아니더라도, 즉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情狀,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에 참작(參酌, 적절히 고려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2][3] 더욱 간단하게 말하면 사정 좀 봐 주는 것으로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오해
2.1. 법치국가는 죄형 법정주의를 존중한다
정상 참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정상이 참작되면 판사가 형법과는 다르게 형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과 고려의 형법 및 조선과 고려가 형법을 정할 때 참고한 법전인 대명률도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함을 법에 따라서 했는데[4], 모든 법치국가들은 죄형법정주의가 원칙이므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형을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량감경은 법정 유기형에 대해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5], 거듭해서 감경할 수 없다. 단, 작량감경 이외의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상 참작 사유가 더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도 추가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선도 유교국가이므로, 유교의 사회윤리인 효를 존중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살인은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한다. [6]2.2. 정당방위와의 다른 점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정당방위는 피해가 일어났을 때 정당한 사유로 대처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따라 최대 무죄까지 가능하지만 정상 참작은 명백한 고의에 해당하면서도 피의자 측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방위도 과도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으로 바꾸기도 한다. 물론, 절반이라는 것은 형량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원래부터 형량이 적거나 중간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7]2.3.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
술을 많이 마셔서 일으킨 일에 대해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으로 정상 참작과 다르다. 애초에 작량감경은 형법에서 예정하지 못한 사유로 형을 받는 것이 부당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다.2.4. 긴급피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이미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같은 걸 들 수 있다.3. 구별 개념
평소 자기가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음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렀다면[8] 정상 참작은 없다. 김수철이나 고종석이 이런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무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3.1. 조두순 사례
2009년에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취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형량이 감축되었다. 이것을 정상 참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술했듯 조두순의 형량 감축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축이다. 감경을 하지 않으려면 원자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실패했다. 이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감경을 해야 했으므로[9] 법원이 조두순을 비호하기 위해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다.4. 사례
- 재벌 3·5 법칙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작량감경이다.
- 2021년에 이재용이 형법상 최저 형량이 5년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적용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10]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서 공분을 샀다. 반면 이재용이 행한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과하다며 사면을 주장했다.
- 주호민이 당한 강도상해 피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 최저형이 7년형인데, 그의 1/2이 감경되어 3년 6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주호민이 가해자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 Kidmo의 아청법 위반 사건
- 네토라레도 상당한 정상 참작 사유에 들어간다.
5. 관련 문서
[1] 종범,중지미수 등[2]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3] 일본 형법에서는 피의자가 무거운 형사처벌할 사유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천인공노할 피의자에게 행할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 또는 감경되도록 하거나 그런 배심원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다.[4] 김영우 외, <떡국열차>,눌민[5]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금고로, 자격상실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한다.[6] 김영우 외, <떡국열차>,눌민[7]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탈영인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꽤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줄여서 원자행은 범죄를 저지를 고의 하에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했다면, 범죄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법학 용어인데, 이 고의의 범위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9]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 자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꾼 '김성수법'이 생기면서 이 의무가 사라졌다.[10]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적용되어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재용 본인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