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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高麗)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여 년간 한반도에 위치했던 한국의 불교를 국교로 삼은 전제군주정 국가이다.918년 왕건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태봉의 국왕 궁예를 역성혁명으로 몰아내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했다.
후백제, 신라로 나뉘어 대치하던 후삼국시대는 936년에 끝나고, 이후 약 456년 동안 총 34명의 군주가 고려를 통치했다. 고려는 1392년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의해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함경북도의 상당수 지역들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했다.[27]
2. 국호
| 언어별 명칭 | |
| 한국어 | 고려(高麗)[28], 고려 왕조(高麗王朝) |
| 중국어 | 高麗[29]/高麗王朝(정체), 高丽 /王氏高丽 (간체) |
| 일본어 | [ruby(高麗, ruby=こうらい)](코라이), [ruby(高麗, ruby=こま)](코마)[30] |
| 베트남어 | Cao Ly(高麗, 까오리) |
| 몽골어 | Солонгос[31], Kuryo[32] |
| 러시아어 | Корё |
| 페르시아어 | گوریو |
| 아랍어 | كوريا, غوريو |
| 영어 | Koryŏ, Goryeo, Korea, Corea |
국호는 스스로 고구려의 계승국을 표방한 만큼 후기 고구려의 국호인 '고려(高麗)'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고려와 고구려는 사실상 같은 국명을 썼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꾸었고, 중국 사서에서도 장수왕 이후 고구려는 고려로 표기했다.[33]
고려시대는 중국식 역사서가 편찬될 만큼 한문학이 발달된 시기였기 때문에 후연, 후당, 후조 같이 자국을 고려(고구려)땅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하여 왕건이 건국한 고려 역시 "후고려(後高麗)"라고 표현한 기록도 종종 발견된다. 사례를 보자면 태자사낭공대사비나 대각국사문집 등이 있다.
조선 초의 기록인 《동국정운》 기준으로 '高麗'의 중세 한국어 발음은 '고ᇢ롕〮(예일: kwòwlyéy)'였다.[34] 하지만 동국정운식 발음은 당대의 실제 발음과 차이가 크므로, 오히려 현대의 발음과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35]
일각에서는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조건 억지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영향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인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 서희와 요나라 소손녕과의 회담에서도 소손녕이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니 통일 신라가 지배한 적이 없는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의 영토 획득에 고려는 정당한 권리가 전혀 없음을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서희가 고려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를 계승하여 평양을 수도 중 하나인 서경으로 삼은 나라이니 거란이야말로 그들이 동경요양부(옛 고구려의 요동성, 현 랴오양시)로 삼은 고구려의 옛 땅을 정당한 권리도 없이 점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소손녕의 오해를 정정했다. 그러자 소손녕 또한 서희의 주장에 수긍했는데, 이 일화가 와전되어 서희가 소손녕을 속였다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서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고려의 국호 뿐만 아니라 분사 제도를 통해 고려의 수도 개경의 일부 관아들이 서경에도 설치되는 등 고구려의 옛수도 평양을 제 2의 수도로 대우했다. 서경의 특별 대우는 훈요 10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남긴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다. 소손녕은 유목민족인 거란족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란족의 요나라가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진 나라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만주와 몽골에 거점을 둔, 한족과는 별개의 민족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당대 중국인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이후 서긍을 포함한 송나라인들의 인식을 비추어볼 때 오히려 한족 사회에서는 고구려의 정체성을 고려인들이 이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정통 중국이라 할 수 있는 송나라의 지식인인 소식은 고려를 비칭할 때 고구려를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단어인 맥적(맥족 도적)을 그대로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송의 서긍이 고려를 직접 방문하고 저술한 고려도경에서도 고려는 고씨 왕조가 망했다가 왕씨 왕조가 들고 일어난 것, 즉 고구려에서 고려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서술했다. 그외 이후의 시대인 명나라 대에는 "북원의 요양성(遼陽省) 평장사(平章事) 유익(劉益)과 우승(右丞) 왕카라부카(王哈刺不花) 등이 명나라에 귀순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명나라가 주민을 이주시킬까 근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양이 본시 우리 땅이었으므로 만약 고려가 청하면 이주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통보하여 왔다."라는 기록도 있다. 요양성은 옛 요동성을 가리키는데, 이에 의하면 원나라 장수와 고려 정부 모두 요동이 옛날에는 고려의 땅이었다, 즉 고구려와 고려는 같다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 주몽이 건국한 나라를 고구려로, 왕건이 건국한 나라를 고려로 표기하는 이유는 비슷한 이름의 서로 다른 왕조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를 느낀 건 고려 당대에도 마찬가지여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중간에 국호 변경이 있다고는 적고 있지만 표기 자체는 쭉 고구려라고 기록했다. 참고로 궁예가 건국한 태봉의 초창기 임시 첫 국호 또한 후고구려 즉 고려였으나[36], 겨우 3년 동안만 사용하다 버리고 이후 국호를 마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봉으로 변경하면서 완전히 태봉으로 성립되었다.
한국의 외국 이름인 'Korea'의 어원을 제공한 나라가 왕건이 건국한 이 고려의 국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장수왕 대에 정착된 고려에서 이미 어원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왕건이나 궁예도 이런 경향성을 참고해서 국호를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 KOREA라는 명칭의 근원이 고구려임은 같다. 코리아의 어원이 왕건이 건국한 고려라고 해도 그 고려라는 명칭이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전달된 국호이기 때문이다.
고려의 계승의식은 고구려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세력권은 고구려의 옛 중심지를 차지했지만 북방영토는 대거 상실했고, 그 대신 백제와 신라 영토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구려+신라+백제를 다 품은 것이다. 이는 한족의 개념이 하상주나 진이 아닌 한나라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대해서는 고려/평가 항목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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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고려/역대 왕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행정
5.1. 중앙 행정
고려는 초기에는 태봉과 신라의 고유 관제를 바탕으로 광평성을 최고 중앙관부로 두었고, 이후 성종 때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차용한 2성 6부제와 더불어 송의 중추원(추밀원), 삼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37] 이에 태봉의 내의성, 광평성, 내봉성으로 이어지는 3성의 전통과 당의 3성 제도를 결합하였다.현재 연구자 및 교과서에 따라 3성 6부, 2성 6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명예직 (최고 직위)
- 3사 - 태사, 태부, 태보 / 정1품
- 3공 - 태위, 사도, 사공 / 정1품
- 중서령 (내사령) - 중서문하성 소속, 인신지극, 수상을 역임한 사람에게 명예직으로 부여 / 종1품
- 상서령 - 상서성 소속, 왕족 종친(제왕)에게 수여 / 종1품
- 중서문하성 소속 재신 (5재, 8인)
- 중추원 소속 추신 (6추, 8인)
- 판중추원사 (판사) / 종2품
- 중추원사 (사) - 2인
- 지중추원사 (지사)
- 동지중추원사 (동지사)
- 중추원부사 (부사) - 2인 / 정3품
- 첨서중추원사 (첨서사)
중추원직학사 (직학사)- 충렬왕 때 추가[41]
이상 5재 6추 16명을 양부 재상이라 부르며 이들이 고려 재추회의 (재상회의)에서 국정을, 도병마사 (후기에는 중추원)에서 군정을 주도하였다.
- 상서성 소속
- 상서령(尙書令: 종1품)
- 좌우복야(左右僕射: 정2품) 각 1명
- 지성사(知省事: 종2품) 1명
- 좌우승(左右丞: 종3품) 각 1명
- 좌우사랑중(左右司郞中: 종5품) 각 1명
- 좌우사원외랑(左右司員外郞: 정6품) 각 1명
- 도사(都事: 종7품) 2명
- 조선시대의 영의정과 달리 고려시대의 문하시중이 항상 보임하지는 않았던 관계로 판이부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수상 또는 총재라 일컬었다. 문하시중이 보임한 경우 판이부사를 겸하고 결원인 경우 차석의 평장사가 판이부사를 맡았다.
- 중서문하성은 종2품 이상의 재신과 간쟁과 봉박을 담당한 정3품 이하의 낭사(간관, 성랑)로 구성되었다. 문하시중 이하 지문하성사까지가 재신이며 간의대부 이하 정언까지를 말한다.
- 상서성은 종1품 상서령 및 정2품 좌우복야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신들이 6부 판사를 겸직하였고 추밀이 6부 상서를, 승선이 6부 지사를 겸직한 경우가 많아 재추에 의한 정치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6부의 순서에서 고려는 사실 병부가 6부 중 2위에 있었다. 조선 때는 공조 바로 위로 강등되었다. 또한 예부 앞에 형부가 있었다. 즉 고려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순으로 독자적인 구성을 갖추었다. 6부 내 구성원은 판사(재신)-상서(장관)-지사(승선)-시랑(차관)-낭중 등으로 보면 된다.
상서성의 위상을 중서문하성의 아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재신(재상)의 범위에 좌우복야, 지성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추가 상서성의 좌우복야, 지성사를 겸직했다는 연구도 있으며 고려 정치의 복잡도가 당/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경향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 중추원(후에 추밀원)은 왕명의 출납 및 궁중의 숙위, 군기를 담당하였으며 종2품 이상의 추밀(추신)과 정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분되었다. 추밀(추신)은 재추16인에 포함되는 고려의 재상이었으며 추부에 있었고 정3품 이하의 승선(조선시대의 승지)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며 승선방에 입직하였다.
- 어사대는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해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사대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인 낭사(郎舍)와 상호불가분한 관계에서 직무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래의 임무에 봉박(封駁)·간쟁(諫諍)·시정논집(時政論執)·서경(署經) 등의 간관임무가 더해져 그 기능은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사대의 관원에게는 불체포·불가범(不加犯)·면계(面戒: 면전에서 충고함.) 등의 특권과 여러 은전이 부여되었다. 또한 청요직(淸要職)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학식·출신성분·인품·외모 등의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요구되었다. 즉 역임자들은 과거 출신자로서 인품이 청렴강직하고, 외모가 뛰어난 문벌귀족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고려시대의 어사대는 조선시대의 의금부와 사헌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법제와 왕실의 격식을 담당하는 식목도감이 있었으며 수상(총재)을 맡은 판이부사가 사를 맡았다. 이외 전곡(錢穀)의 입출과 회계를 맡은 삼사(송의 영향. 원 간섭기에도 존재), 천문을 보는 태사국 등의 중앙 행정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원 간섭기부터 즉, 충렬왕 대부터 제후국 체제로 관제가 격하되면서 변경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 상서성의 2성이 통폐합되어 첨의부(첨의중찬)[42]로 개편되었고, 6부는 4사(판서)(이부와 예부가 통합되고 공부가 폐지)가 되었으며, 다시 1293년(충렬왕 19)에 첨의부(첨의중찬)가 도첨의사사(도첨의중찬)[43]가 되었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관제를 개편하면서 도첨의중찬을 도첨의시중으로 고쳤고, 조금 뒤에 다시 도첨의중찬으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 도첨의중찬을 도첨의정승으로 고쳤다.
한편 추밀원은 밀직사가 되었고, 광정원으로 잠시 고쳤던 적이 있다. 충선왕 때는 밀직사가 첨의부와 동급이 되었다. 추밀원의 승선이 밀직사의 승지가 된 것이 조선시대 승정원 도승지 관직의 시작이다. 충선왕 때부터는 대언이라고 했었다. 금오대는 감찰사가 되었다가, 충렬왕 24년부터 사헌부가 되었다.
1354년(공민왕 3) 도첨의정승을 시중으로 고쳤고, 조금 뒤에 다시 우정승, 좌정승으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원나라의 간섭이 약화되자 첨의부를 중서문하성으로 관제복구하면서 문하시중·수시중으로 고쳤다. 1362년(공민왕 11) 중서문하성을 도첨의부로 고치고 문하시중과 수시중 또한 첨의우정승, 첨의좌정승으로 고쳤다. 1363년(공민왕 12) 첨의좌시중, 첨의우시중으로 고쳤다. 1369년(공민왕 18) 도첨의부를 문하부로 개편하며 문하좌시중, 문하우시중으로 고쳤다. 창왕 때에 다시 시중, 수시중으로 고쳤다.
1354년(공민왕 3) 도첨의정승을 시중으로 고쳤고, 조금 뒤에 다시 우정승, 좌정승으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원나라의 간섭이 약화되자 첨의부를 중서문하성으로 관제복구하면서 문하시중·수시중으로 고쳤다. 1362년(공민왕 11) 중서문하성을 도첨의부로 고치고 문하시중과 수시중 또한 첨의우정승, 첨의좌정승으로 고쳤다. 1363년(공민왕 12) 첨의좌시중, 첨의우시중으로 고쳤다. 1369년(공민왕 18) 도첨의부를 문하부로 개편하며 문하좌시중, 문하우시중으로 고쳤다. 창왕 때에 다시 시중, 수시중으로 고쳤다.
밀직사 역시 1356년(공민왕 5) 추밀원으로 부활했으나 6년 뒤 다시 밀직사로 낮춰졌다. 대언은 고치지 않았다가 조선 왕조에 가서야 승정원으로 고쳐진다.
하지만 이런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문제는 군사 문제만을 논하던 임시기구 도병마사(성종조엔 병마사)가 변환된 도평의사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는 조선의 의정부로 이어지며, 흥미롭게도 도병마사의 지위 변화는 조선 후기에 군사 임시 기구였던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체하게 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런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문제는 군사 문제만을 논하던 임시기구 도병마사(성종조엔 병마사)가 변환된 도평의사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는 조선의 의정부로 이어지며, 흥미롭게도 도병마사의 지위 변화는 조선 후기에 군사 임시 기구였던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체하게 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5.2. 지방 행정
사방 경계를 보면, 서북은 당(唐)나라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
『고려사』 권56, 지제10, 지리(地理)1 서문
『고려사』 권56, 지제10, 지리(地理)1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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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기 고려 12군의 위치(좌), 11세기 고려의 행정구역(우) 출처는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국토지리정보원. | |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은 최초에는 8목이었으며, 성종 (995년) 때는 당나라를 모방한 10도 12군 체제였다.
10도는 관내도(關內道, 개경의 수도권), 중원도(中原道), 하남도(河南道), 강남도(江南道),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 해양도(海陽道), 삭방도(朔方道), 패서도(浿西道)였다.
한편 12군은 8목에서 늘린 12목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 훗날의 순천시)·해주(海州)·황주(黃州)로써 이 도시들은 조선 시대까지도 지방의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 태종 때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원래 주요도시를 의미하는 州가 붙은 도시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이유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역들의 州자를 山 또는 川으로 변경했는데, 이 도시들은 대부분 州 호칭을 유지한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도읍 개경에 고려가 계승한 고구려의 도읍 서경(평양성)에 더해 신라의 도읍 서라벌이었던 경주시를 동경으로 삼아(성종 6년) 삼경을 이루었다. 문종대에는 서울 강북 역시 남경으로 승격해 삼경의 한 축을 이루었다. 다만 서경의 지위는 동경, 남경과 같은 일반적인 '지방 3경'이 아닌 개경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 혹은 '또 다른 수도'였다. 원나라의 대도-상도의 이중 수도 시스템에 비슷했다. 서경의 수도로서의 확고한 지위는 훈요십조, 분사제도, 서희의 발언, 서경별곡의 가사 등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다. 다만 그럼에도 개경보다 왕이 머무는 기간이 짧았고 주요 정쟁도 개경에서 벌어졌으며 고려왕릉 한 기도 평양 근교에 없기 때문에 '제1의 수도' 개경의 지위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개경에 비한 은근한 차별의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묘청의 난. 하지만 1136년 묘청의 난 이후 서경은 그저 그런 '지방 3경'의 지위로 격하된다. 이 역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동경, 남경보다 여전히 우월한 서경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동경을 예로 들면 반란이 날 경우 일시적으로 일반 군현으로 나가떨어졌지만 서경은 같은 상황에도 3경 미만으로 격하당한 적이 없다. 묘청의 난 당시에도 따지고 보면 개경의 조정(중앙정부)에게 대놓고 반기를 드러낸 사건임에도 개경과 서경의 지위 사이에 선을 보다 확실하게 긋는 수준에 그쳤지 서경을 3경 미만의 지방 도시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현종 때는 5도 양계 및 경기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5도는 경상, 전라, 양광[44], 교주[45], 서해[46]이며 양계는 북계[47]와 동계[48]였다.
경기는 수도 개경 주변을 일컬었다. 정확히 말해 경기'도'가 아니다. 이 당시 고려는 경기를 도와 별개의 지역으로 설정했다. 비슷하게 과거 일본의 행정 구역도 기(畿)와 도를 구분해서 크게 5기 7도의 행정 구역(홋카이도가 추가된 뒤 5기 8도.)으로 나누었다. 고려에서 경기 지역은 오늘날의 개성, 개풍, 장단, 연백 일대였다. 고려 말에는 경기가 더욱 확장되어, 현재의 황해도(북한이 설정한 행정 구역으로는 황해북도) 일대 및 경기도의 한강 이북 지역이 편입된다. 서경(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는 서경기를 설치해 수도로서의 서경을 존중하였지만 묘청의 난 진압 후 서경이 이전에 비해 푸대접을 받게 되면서 폐지됐다.
문종 21년에는 삼경에 더해 양주의 일부에 남경(지금의 서울 강북)을 설치했다. 당시 동경이라 불렸던 경주는 몇 차례의 반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반 군현으로 격하된 적이 있었으나 고려가 황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동경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남경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조선 왕조에 의해 왕도(王都)로 승격되고 대한민국의 수도로 있는 서울은 이때까지는 어디까지나 개경과 서경에 비해서 크게 밀리는 편이었다. 물론 단순한 지방 도시는 아닌 삼경 중 하나인 남경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큰 지위를 가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런 곳이 후에 조선 왕조에 들어서 왕도로 지정되어서 이후 대한민국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수도로서 기능하는 600년 전통의 대도시가 될 줄은 이때까지만 했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49]
특히 고려의 3경은 서경, 동경, 남경이 각각 고구려, 신라, 백제의 고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애초에 서경은 태조대에 고구려 계승 의식 차원 및 입지가 매우 우수해 집중적으로 육성시켰기에, 그리고 동경은 성종대에 서경 세력 견제와 신라의 고도에 대한 예우 및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기에 지정된 것이다. 문종대 남경 설치의 경우 사실 백제의 고도에 대한 예우 차원보다는 풍수지리 및 대도시가 들어서기 좋은 입지라는 이유가 더 크기는 했으나 <고려사 지리지> 내 양광도 남경유수관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남경이 백제의 고도 한성에 위치하였다는 인식 또한 당대 고려인들에게 분명히 존재했다. 비록 설치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렇게 고려 왕조가 의도적으로 삼국의 고도에 3경을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고려의 삼한일통 의식이 엿보인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고려가 삼경 중에서 특별히 서경을 우대했다. 서경의 경우 반란에도 강등당하지 않았고 1308년 동경과 남경이 강등당했을 때도 서경만은 강등을 면하였다. 하지만 묘청의 난 이후 개경-서경 사이에는 또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 고려가 삼한일통 의식을 내세워 삼국을 모두 계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고구려를 더 특별 취급을 해주었고, 그럼에도 본인들은 또한 삼한일통에 기반한 초월적인 정체성을 내세우며 이전의 고구려와 또 미묘하게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실 애초에 고려 왕실이 노린 바일 수도 있다. 고려는 고구려의 장수왕 이후 국명 '고려'를 그대로 따왔지만 정작 본인들이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에는 고구려를 고려라 하지 않고 장수왕 이전의 국명인 고구려로 명명해 본인들과 또 미세한 선을 그었다. 게다가 삼국 중 신라본기가 가장 앞에 온다는 점은 덤.[50] 사실 애초에 고려 왕실이 노린 바일 수도 있다.
5도는 그 아래에 주현과 속현이 있었는데, 주현은 규모가 큰 도시에 지방관이 파견된 고을을 말하고, 속현은 그 주현의 지휘를 받는 지방관이 없는 고을을 가리킨다. 고려 시대에는 주현보다는 속현이 많았으며[51] 지방에 외사정을 파견한 신라보다도 중앙 집권 체제가 철저하지 못했다. 고려의 태생 자체가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신라가 고려보다 엄청나게 중앙 집권 체제가 강했던 건 아니었고 한국사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는 오로지 조선뿐이었다. 그 이전 국가들은 시대적, 지리적 한계상 재지 세력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연맹왕국 단계를 넘어서도 봉건제적 요소가 꽤 남아 있었다. 한반도는 산지가 70%를 넘는 지형이라 지리적 구분이 상당히 공고했다. 괜히 삼국이 수백 년을 싸워도 당나라가 개입하기 전까진 결판이 안 났고 그 와중에 가야, 마한의 소국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잔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건 철저한 관료제를 통해 중앙 집권 체제의 선두국이었던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다. 물론 그 중국 또한 각 왕조의 말기에 가면 통제를 잃고 지방에서 반란 터지고 난리 나는 건 똑같았다. 조선의 경우도 몽골군의 침략과 고려말의 대혼란으로 한반도 지방 세력들의 사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기반이 완전히 박살난 뒤였기에 중앙 집권 체제가 수월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조선을 세운 전주 이씨 왕가도 원래는 전주 지역의 호족 가문이었으나 몽골군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박살이 난 뒤에는 강원도로 이주했다가 함경도 끝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등 광범위한 이동성을 보인다. 고려 초중기 때만 해도 본관은 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연고, 신분, 세력 등을 드러내는 등 지역과 가문이 극도로 밀착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몽골군에 의해 대혼란이 찾아온 뒤로는 그러한 개념은 무너져 버린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기에, 할거하거나 독자정체성을 주창하며 일어난 지방세력이 전혀 없이, 쉽게 말해 후삼국시대가 재현되지 않았던 점도 이와 연관이 깊다고 보인다.
도 아래에는 군, 현이 주를 이루었으나 특수 행정 구역인 향, 소, 부곡도 있었다. 이것들은 주로 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종류에 따라 수공업과 농업 기능을 가졌다고 2011년 기준으로 2년 ~ 3년 전까지의 국사 교과서에서 말해 왔다. 하지만 전부터 향, 소, 부곡민에 대해선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래 향, 소, 부곡민이 양민이었다는 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향, 소, 부곡이 천민이 아니라 '신량역천', 즉 천민의 일을 하던 양인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양인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것인데 양인은 국역을 지고 독립된 가호로서 존재하여 개인에 종속되어 국역을 지지 않는 천인과는 구별된다. 부곡민의 경우 중국의 부곡과 달리 주가의 호적에 부적되지도 않았던 데다 국가에 각종 공역을 지고 있다. 이는 분명 천인과는 다른 모습이다. 향, 부곡은 농사를, 소는 수공업을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해석이 발표되었다. 또 소에선 일부만 수공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다는 설도 존재한다. 또 소에서 수공업을 하는 주민은 소의 주민이 아니라 진정한 소의 주민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란 설도 존재한다. 실상 사료가 적은 탓에 이리저리 많은 설들이 난무한다. 이러한 특수 지역은 고려 말이 되면 주민들의 저항과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향, 소, 부곡 제도가 붕괴되어 다른 지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졌다. (웅진 지식 하우스,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참조)
양계(북계, 동계)는 특수 군사 지역으로 그 아래에는 군현 대신 도호부와 진이 있었다. 속현이 많은 5도 지방과 다른 점은 대부분 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는 점인데 국방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5도 양계였던 시절 동계는 특이하게 국경선에서 한참 떨어진 현재의 강원도 영동 지방까지 관할 지역으로 걸쳐 있었는데, 이는 여진족 해적들 때문이었다.
5도 양계 이외에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여진족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기미주현을 설치하여 고려와 인접했던 여진족들을 관리하였다. 이곳에는 실제로 고려 관리들을 파견하여 고려 민호로 등록하고, 이 지역에 고려법을 적용하는 등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수천에서 만 명 이상 규모의 여진족들이 지금의 길주군 이북지역에서도 귀화하려고 했으나 고려에서는 길주 이북까지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귀화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금나라를 세운 완안부와의 갈등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 9성을 설치하였고, 이후 결국 동북 9성의 반환과 금나라의 건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었다.
고려 전기 서경의 지위는 다른 3경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도인 개경 외에도 따로 부(副) 수도들이 존재했다. 흔히 고려 3경이라고 부르는 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개경 + 부수도 2곳('개경, 서경, 동경' 또는 '개경, 서경, 남경')을 가리키거나 개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서경, 동경, 남경)을 지칭할 수도 있다. 개경을 포함한 3경에는 동경과 남경이 동시에 들어간 시기가 매우 짧아서 시대에 따라 둘 중 하나가 빠졌다가 다시 포함되었다가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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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초기 성종 때의 10도 행정구역(좌), 5도 양계와 천리장성(우). | |
고려 후기의 행정 구역은 북방으로 영토가 확장되는 등 변동이 있어서 양계가 없어지고, 대신 동북면(고려 말 이성계의 본거지로 유명)과 서북면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기 및 각 도의 행정 구역에도 여러 변동이 있었다. 동계의 영동 지방과 교주도가 '교주강릉도'로 통합되고, 서해도의 상당 부분과 양광도의 남경(한양), 양주, 부평, 인주 등 서북부 지역이 경기에 편입됐다. 이로써 이어지는 조선의 8도와 유사해졌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高麗時代 地方制度의 構造
5.3. 형벌 제도
고려는 나라를 관대함과 후함으로써 통치하였기 때문에 형벌에 참혹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왕조 중엽 이후로 변고가 많아져 사무를 판별하여 처리하는 관리들을 임용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잔혹한 풍조가 비로소 일어났다.
《고려사》
《고려사》
고려사 권 84, 지제 38, 형법(刑法)1의 서문을 보면 고려왕조 5백 년 동안의 형법 제도에 '그러나 그 폐해를 살펴 보면, 법망을 제대로 펴지 못해 형벌이 느슨하고 사면이 잦은 까닭으로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법망을 빠져 나와 제멋대로 행동해도 이를 금지할 도리가 없었으니,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폐해가 극심해졌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고려의 형벌제도가 고려왕조 5백 년 기간 내내 매우 너그러웠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년) 10월 23일 기사를 보면 권벌이라는 신료가 '또 전조(前朝)에서는 가법(家法)이 아름답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결혼하여 기강(紀綱)이 없었지만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취할 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고려왕조가 형법과 사형에서 너그럽고 훌륭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고려 인종 당시에 1개월간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제도들을 설명한 책인 고려도경을 쓴 송나라 사신 서긍도 '고려도경' 제16권 관부(官府) 영어(囹圄)편에서 '태장(笞杖)은 매우 가벼워 백 대에서 열 대까지 그 경중에 따라 가감(加減)한다, 오랑캐들의 성격이 본디 인자하여, 죽을 죄라도 거의 용서하여 산골이나 섬으로 유배(流配)하고, 사면해 주는 것은 세월의 다소와 죄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하여 준다.'라고 말해 우리나라를 오랑캐라고 대놓고 비하하는 짓을 했어도 고려가 형법과 사형 집행에서 매우 너그러운 사실은 분명히 인정할 정도였다.
물론, 여기서 고려에서는 중죄인의 경우 '결박하여 앉힌 다음에 등을 계속 세게 눌러 가슴과 넓적 다리가 계속 닿게 해서 피부가 터진 다음에야 그만둔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고려사에 적힌 형법의 종류에서 이런 형법은 없었고, 또 서긍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나라를 대놓고 '오랑캐'로 비하하는 것을 모두 감안하면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혹형이라 볼 수 없었는 게 피부 파열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잘 되어서 이후 충분히 치료를 받는다면 이후 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북히 회복가능하므로 십자가형이라던지 궁형같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형벌보다 훨씬 신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십 년 전 학교 체벌만해도 몽둥이 몇 대만 맞으면 피부가 터지는 수준이었다. 해당 형법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딱히 기록이 없어서 였을 뿐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사극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뢰, 압슬, 낙형 같은 조선 시대에 비로소 나왔던 혹형이 나오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려사 형법지 '형장의 규격' 부분을 보면 고려시대 고문의 방법은 등에 때리는 곤장과 엉덩이에 때리는 곤장, 또 얇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이 3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고, 압슬의 경우 두산백과에서는 조선시대 때 시행된 고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흔히 단근질로 이야기되는 낙형의 경우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낙형 편을 보면 조선시대 때 시행된 고문으로 나올 뿐이다. 고려사 지의 '사형의 두 종류' 편을 보면 교수형과 참형밖에 없다고 나온다.
꽤나 현대적이었던 점도 있는데 재판은 3명 이상의 재판관이 모여 실시했고 사형에 처해야 할 건은 3번을 재판해서 결정했다. 또한 죄인을 다루는 것도 조심스러워, 임신한 여자를 투옥해야 할 경우에는 출산할 때까지 집행을 연기 또는 정지해 주고 사형수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7일 동안 감시를 붙여 풀어주었다.
6.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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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대외무역도. |
숙종(肅宗) 7년(1102) 9월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사민(四民)이 각각 그 생업에 오로지 종사하게 되면 진실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데, 지금 듣건대 서경(西京)의 습속이 상업(商業)에 종사하지 않아서 민(民)이 그 이익을 잃고 있다 하니, 유수관(留守官)은 그 아뢴 대로 화천별감(貨泉別監) 2명을 차정(差定)하여 날마다 시장의 가게[市肆]를 감독하게 하여 상인들로 하여금 모두 힘써 무역의 이익을 얻게 하라.”
라고 하였다.
고려사 숙종 7년 9월(음) - 유수관에게 화천별감을 파견해 상업을 장려하도록 하다
“사민(四民)이 각각 그 생업에 오로지 종사하게 되면 진실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데, 지금 듣건대 서경(西京)의 습속이 상업(商業)에 종사하지 않아서 민(民)이 그 이익을 잃고 있다 하니, 유수관(留守官)은 그 아뢴 대로 화천별감(貨泉別監) 2명을 차정(差定)하여 날마다 시장의 가게[市肆]를 감독하게 하여 상인들로 하여금 모두 힘써 무역의 이익을 얻게 하라.”
라고 하였다.
고려사 숙종 7년 9월(음) - 유수관에게 화천별감을 파견해 상업을 장려하도록 하다
7.1. 국내 경제
고려는 고려를 건국한 개국군주이며 초대 국왕 태조 왕건부터 상업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 가문 출신으로 건국 초기부터 상업에 우호적이었다. 태조 2년(919년)에 개경의 궁성 동문인 광화문에서 남대가(南大街)를 따라 십자가(十字街)에 이르는 중심 도로변에 시전(市廛)이라는 시장을 설치했고 여기서 지배층 및 사찰과 연계된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했다. 고려 말을 기준으로 개경에는 최소한 1,200여 칸 이상의 시전 행랑에서 2,400명 ~ 3,600명 이상의 시전 상인이 영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정부는 시전 운영에 적극 관여해서 각 시전의 판매 품종을 지정했고, 활동하는 상인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했다.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금령, 공양왕 2년 4월).화폐 유통 시도는 996년(성종 15년)에 처음 있었으며, 중국 동전을 본뜬 건원중보[52] 철전과 동전을 주조해 유통하게 한 것이다. 미약하게 통용을 시도해 보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되었다. 이후 1102년(숙종 7년)에도 본격적인 화폐유통 시도가 있었는데 송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대각국사 의천이 숙종에게 화폐 유통을 적극 건의하면서 해동통보로 대표되는 여러 종류의 동전[53]을 다량 주조하여[54] 유통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도시권에서 조금 돌다가 사장되는 수준에 그쳤다.
시전 이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점, 다점(찻집), 식미점 등 관영 상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화폐의 민간 통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되었다. 개경 외 서경, 동경 같은 주요 도시에 설치되었다. 또한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를 설치했고, 경시서는 도량형을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했다.
고려의 고사(故事)에, 매양 사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큰 저자를 이루고 온갖 물화를 나열하는데,… (중략)… 대개 그 풍속이 사람이 살면서 장사하는 가옥은 없고 오직 한낮에 시장을 벌여(惟以日中爲虛) 남녀ㆍ노소ㆍ관리ㆍ공기(工技)들이 각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써 교역(交易)하고, 돈을 사용하는 법은 없다. 오직 저포(紵布)나 은병(銀鉼)으로 그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일용(日用)의 세미한 것으로 필(疋)이나 냥(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쌀로 치수(錙銖)를 계산하여 상환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스스로 편하게 여긴다. 중간에 조정에서 전보(錢寶 화폐)를 내려 주었는데, 지금은 모두 부고(府庫)에 저장해 두고 때로 내다 관속(官屬)들에게 관람시킨다 한다.
고려도경, 권3 무역.
고려도경, 권3 무역.
위 인용문 중 ‘허(虛)’는 허시(虛市), 즉 시장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시설물이 없이 빈 터에 장이 섰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시라고도 했다. 이러한 허시를 지역 시장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 시장이 아닌, 시전과 별도로 개성에서 임시로 열린 시장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고려 말기 문신 이숭인의 문집 도은집에 촌시(村市)가 언급되어 지역 시장이 존재는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는 사찰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원(院)이라는 일종의 숙박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이 원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물자 유통, 거래 중계 등이 가능한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한강변에 있었던 사평원은 많은 배가 오가는 중요한 교역처였다. 고려의 지배 이념이자 종교였던 불교 역시 상업 활동에 호의적이고 사찰이 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물론 육로 교통도 전국으로 이어지며※ 이때 도로망이 조선까지 이어졌다. 국내 조운도 활발했는데, 현재 발굴된 침몰선 중 대부분이 고려 대의 것이고 대표적으로 마도 1~3호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고려도경에서는 귀족들의 횡포와 사치로 인하여 백성들의 집은 하찮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고려사에서 묘사된 '왕성이 비록 크기는 하나, 자갈땅이고 산등성이어서 땅이 평탄하고 넓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형세가 고르지 못하여 벌집과 개미 구멍 같다. 풀을 베어다 지붕을 덮어 겨우 풍우(風雨)를 막는데, 집의 크기는 서까래를 양쪽으로 잇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부유한 집은 다소 기와를 덮었으나, 겨우 열에 한두 집뿐이다.' 라는 기록과 동일하다. 몽골 귀족까지 군림하던 원 간섭기, 그리고 이후의 고려 말 왜구의 침입까지 고려하면 고려 백성들의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좋지는 않았다.
7.2. 국제무역
고려 시대의 무역은 공무역(公貿易) 중심이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기보다 사무역이 쇠퇴하였다. 하지만 화북의 이민족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 고려에 어느 정도 의존하던 송의 외교 상황과 맞물려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발하였다. 개경에는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를 둬서 활발한 무역활동을 했다. 송나라와 일본의 상인은 물론이고 교지국, 섬라곡국, 마팔국, 심지어 대식국의 이슬람 상인들까지도 거쳐갔다고 한다.고려는 벽란도 뿐만 아니라 수도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를 국제무역로로 육성하였다. 이곳에는 송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순천관이 있었고, 외국상인들을 위한 오빈관 등 10개나 되는 외국인용 숙소가 있었다. 이곳에서 개경까지는 동서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뱃사공을 배치하여 사신이 개경에 갔다 올 때까지 선박을 지키게 하였다.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는 벽란도의 붐비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물결은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고, 오가는 뱃머리 서로 잇대었네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衡相連
아침에 여기서 떠나면 한낮이 못 되어 남만에 이른다네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이규보, 동국이상국집에서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衡相連
아침에 여기서 떠나면 한낮이 못 되어 남만에 이른다네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이규보, 동국이상국집에서
또한 고려사절요에는 배들이 수없이 들어와 값진 보배가 넘쳐나서 중국과 교역하더라도 얻을 게 없을 정도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문물과 예악이 흥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장삿배가 연이어 내왕하여서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니,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거란과 영구히 절교하지 않을 터이면 송 나라와 교통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따랐다.
<고려사절요 문종 12년>
<고려사절요 문종 12년>
한국의 비한자계 외국어 명칭이 코리아(Korea)가 되어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사용되는 것도,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를 그들 식으로 발음한 것이 어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사실 고려와 고구려는 같은 말인데, '구려'는 옛말로 성, 읍, 나라의 뜻을 가진 단어고 한 글자로 줄여서 부를 때 '려'로 불렀다. 백제나 신라처럼 끝글자인 려를 사용했다. 여제, 나제동맹처럼. 이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 중국 사서에서도 고구려를 고려라 표기한 흔적에서도 나타난다. 고려의 ㅕ가 탈락하면서, 현대 우리말에도 '고을'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대신 고려가 이슬람 사서에 기록된 것은 총 2회뿐이다. 물론 사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중이 적어졌다고 보긴 힘들 것이다. 앞서 말한 송나라의 상황이나 코리아의 근원, 쌍화점을 보면 민간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을 수준이었을 것이다.
고려가 가장 빈번하게 교역한 나라는 송나라였다. 당나라에 있던 신라방처럼 송나라에, 특히 저장성, 푸젠성 같은 강남지역의 해안지역에 고려인 거주지역이 있었다. 중국과의 교류에서 주로 압록강을 건너는 육로를 택했던 조선 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는 초기에는 산둥 반도의 등주에서 거의 직선 코스로 대동강 어구의 초도, 옹진군, 예성강으로 이르는 길이 중심, 그리고 거란족의 위협을 느낀 이후로 전라도 방향으로 항해하기도 했다. 활발하던 양국 간의 무역은 남송 시대 이후 차츰 쇠퇴했다.
일본은 907년 견당사 파견을 중단한 이후 쇄국정책을 유지하며 왕건의 국서에 황제국 용어가 쓰였다며 국서를 거절했다. 하지만 현종대 여진해적들에게 잡혔던 일본인 포로를 송환하면서 관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 이후 다자이후와 진해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경제교류가 진행되었다. 또한 고려는 대마도와 이키섬에 지방관들에게 관직을 주고 규슈지역의 지방관들의 조공을 받으며 왜구방지와 고려인의 해상활동을 보호했다.
거란과는 초창기 이후 국교를 트긴 했지만 교역은 송나라 방면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거란은 무역장 설치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진족과의 교류는 금나라가 성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10세기 초반에서 11세기 초반까지 여진의 추장이 무역을 위해 고려에 온 것이 230여 회나 될 정도로 자주 왕래했다. 고려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여진과 교역했다. 금나라 건국 후에는 국경선 부근에 무역장(각장)을 설치해 비교적 활발하게 교역했다. 금나라는 각장에 세금도 부과하고 유출금지 품목이나 동전유출도 금지하였다.
아라비아(대식국, 大食國)인과의 교역도 고려 대에 종종 이루어졌다. 당, 송 시대 이래로 무슬림들은 광저우 등 남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으며,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해외 무역을 장려하는 왕조였기에 이들이 고려에까지 진출했다. 1020년대에서 1040년대에 걸쳐 3차례 100여 명의 대규모 상단이 방문한 것이 확인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수은, 향료, 상아 등 고려에서 귀한 사치품을 팔았다. 그러나 아라비아 상인단은 송나라의 시박사(市舶司)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고려와 1대1로 활발하게 교역하기는 어려웠고 주로 송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쪽이 주류였다.
이후 원 간섭기에 고려는 세계 제국 원나라와 단일 경제권이자 제1번국에 속하게 되는데, 정통성이 모자랐던 쿠빌라이 칸에게 태자 시절 원종이 스스로 들어가 신하를 자처하자 쿠빌라이가 "당나라도 무릎꿇리지 못했던 고(구)려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면서 대외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원나라에서 고려의 대우가 제법 괜찮아졌다 하며, 간섭과 수탈도 심했지만 고려 후기의 대외 교역은 양적으로 현대 이전 한국사의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당시 대표적인 유물이 신안선으로, 대량의 원나라 물건이 양국을 오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 교역은 원말명초에 이르면 쇠퇴하는데, 몽골 제국의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중심 중 하나였던 중앙아시아에서 흑사병이 발발, 그대로 원나라까지 들어와서 수백만 명이 사망, 경제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로 인해 원-일본 가마쿠라 막부는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 홍건적과 왜구 등의 도적떼가 빈번하게 발생, 결과적으로 세 나라 전부 나라가 뒤집혀 명나라-조선-무로마치 막부로 국가가 교체된다.
이때의 영향으로 훗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도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조선을 가리켜 여전히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을 건국한 개국군주이며 초대 국왕 이성계가 주원장과의 알력으로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지 못하자 고려를 건국한 개국군주이며 초대 국왕 왕건 때부터 전해 내려온 '고려권지국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도 있다. 당나라가 망한 뒤에도 일본에서 중국을 여전히 당이라고 부른 것이나, 일본이 일본이란 국호를 만들었음에도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로부터 왜(倭)라고 불린 것과 진나라가 망했음에도 중국이 차이나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경우다. 조선 측에서는 이러한 이름을 부담스러워 했고, 바뀌는 데 시일이 걸렸으나, 한자문화권에서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조선과 이슬람권 간의 교역이 없었기에, 이슬람과 서양 쪽에 굳혀진 고려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제국은 영미권에서 Korean Empire로 불렸는데, 대한제국(조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멸망시킨 전 왕조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기겁하고 Empire of Dai Han 같은 이름을 대외적으로 내세웠으나 끝까지 관철되지는 못했다. 러시아쪽도 마찬가지라서 러시아어로 우리 민족을 조선이 아닌, 고려로 불렀다.
현재 대외적으로 한국을 가리키는 명칭은 고려에서 비롯된 비한자 계통 외국어 이름인 'Korea'가 되어버리고, 지리적으로도 '고려 반도'라는 뜻의 'Korean Peninsula'로 굳어졌다. 어떻게 보면 한자문화권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한국을 여전히 '고려'라고 부르고 있는 셈이다.
8.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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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자리잡았던 10~13세기는 동아시아에는 다원적 천하질서가 자리잡았던 시대였다. 13세기 몽골의 등장으로 다원적 천하질서가 점차 붕괴되어 갔고 1227년 서하의 멸망, 1234년 금나라 멸망, 1270년 고려의 출륙과 개경 환도, 1271년 원의 건국으로 4세기에 걸친 다원적 질서는 종말을 고했다. 그 이전에는 송, 요/금, 서하, 고려, 일본, 대월, 대리국 등 모두 자국의 군주를 천자나 그에 준한 존재로 자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국제관계는 각 국의 독자성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의 질서가 다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국가 간의 차등적인 위상이 배제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례로 송과 요는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대적국의 위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상호 형제국으로 송이 형, 요가 아우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 대가[55]로 송은 요에게 해마다 공물의 성격을 지닌 막대한 세폐와 비단, 은을 헌납하며 평화를 구걸해야 했다. 이에 형식적 위상은 실제 힘의 차이에 따른 관계와 괴리되어 있었다.[56][57]
요나라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만주를 포함한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다투는 사이였으며 고려가 여요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고려가 요에 대해 취한 신하로서의 위치는 명목상에 불과했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 실제로 고려는 전쟁 이후 요와의 관계를 화친 관계로 규정했고 그것이 당시 실정에 부합하기도 했다. 실제 요, 금의 사신이 입경할 경우 왕이 북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님을 맞는 예를 갖추었다. 고려사에 보면 북조의 사신을 맞는 예와 명의 사신을 맞는 예가 달리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화친관계란 양국 간의 전쟁 이후 맺어진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정치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평화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념이다. (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 총서 고려시대사 참조.) 고려의 해동천자, 해동천하 개념의 확립은 여요전쟁 승리 후 북방 제번에 대한 통할력이 생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
고려와 송나라 사이도 역시 국제 관계의 형식과 내용이 괴리되고 있었다. 송이 고려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단 육로로는 요에 의해서 끊겨 있고 바다로만 오가는 사이었기도 하고 역대 중국 통일왕조 중 가장 면적도 좁고 문약했기 때문이다. 외교의 단절 및 통교의 주도권은 항상 고려가 지니고 있었으며 송은 그를 저지할 힘도 명분도 부족했다. 고려의 송에 대한 관계는 통교 관계 이상이라 볼 수 없다. 통교관계는 무역, 통상, 무역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정부 대 정부의 성격은 약한 관계를 말한다. 송은 고려와의 외교 수준을 국신사로 정리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는 당대 요와의 관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세계의 외곽에 있으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외교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본 자체가 고립을 선택했고 그 바탕에는 자기 세계에 대한 자족적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고려, 송 등과의 경제적 교류는 있었다.
이러한 고려 해동천하는 10세기~13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으며 1126년 금나라에 대한 사대 외교를 정하면서 그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북방의 요와 송이 동시에 금에게 갈려나가면서 고려는 1125년까지 국서에 표현하지 않던 신 이란 표현을 112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
고려가 북방의 번국으로 여기던 여진이 금국으로 독립하면서 북방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번국의 상실은 해동천하의 붕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상 칭신사대였으나 고려에서는 화친으로 표현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여 금과의 외교 관계 번반은 모두 이전 요와의 화친 격식에 준하여 성립되었고 금이 멸망할 때까지 지켜졌다. 금도 고려의 칭신사대가 꽤나 필요했었다. 당시 요, 송 등 중원에 자리잡은 왕조들을 그야말로 때려 잡고 잘나가던 시기에도 고려 전선에서는 꽤나 고전했었으니 고려에 대한 공포심이 생각보다 컸을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금의 황제가 부하들로 하여금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거나 사사로이 공격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정도. 물론 고려에 대한 공포심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보단 한반도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금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도 금의 관심은 언제나 중원에 쏠려있었고, 만주 쪽은 자신들의 초기 근거지에 불과했다. 원의 발흥으로 위기가 시작되었던 때에도 끊임없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남송과 혈전을 벌였을 정도니. 그러나 한때 번국이었던 여진에 대한 화친수용 및 칭신사대에 대해 고려 내부의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그 예가 묘청의 난.
다원적 천하질서는 13세기 몽골의 발흥으로 그 수명을 다했으며 이후 명, 청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화제국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해동천하관을 붕괴시켰고 그에 따라 고유의 천하관을 포기한 조선의 외교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도 철저한 사대관계를 따르기는 했지만, 왕의 묘호에 '조'나 '종'을 사용하는 등 소극적으로는 표시했었다. 하지만 구한말 이전에 단 한번도 외왕내제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대내적으로도 스스로를 해동천자라는 자주의식을 가지기보다는 명/청의 번방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조선 특유의 성리학적 모화사상과 더불어 원나라 이후 다원적 질서의 종말 때문이기도 하다.
몽골 제국(원나라)과의 관계는 여몽관계, 원 간섭기 참고.
10. 외왕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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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외왕내제 여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1.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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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평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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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평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2.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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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려/인물#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고려/인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3. 고려사 연구의 어려움
고려시대 연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점은 후대의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사료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려는 조선만큼 인쇄술이 보편화되지 않아 서적 편찬량이 많지 않았는데 전란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어서 사료의 양에서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고려 이전의 사료와 기록 그 자체가 매우 부족한 삼국시대와 비교하면 역으로 고려시대의 사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니 어디까지나 후대의 조선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평가라는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고려시대를 다룬 주요 사서로는 고려가 남긴 고려실록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쓰여진 고려사와 그 고려사의 요약본인 고려사절요가 있으며 동시대 북송의 사신이었던 서긍이 쓴 고려도경과 구오대사, 신오대사, 요사, 금사, 송사, 원사, 명사 등 중국 정사의 외국열전 고려편이 중요 사료들로 꼽힌다. 이 중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후대인 조선시대에 고려실록 등 고려시절 기록들을 바탕으로 편찬된 고려의 역사서인데 고려에도 원본인 고려실록과 다른 여러 기록들이 있었으나 여요전쟁이나 여몽전쟁 등의 전란 때 몇 차례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남아 있던 고려실록 또한 임진왜란 때 모두 다 불타버렸다. 즉,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 초에 남아 있던 고려실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고려의 기록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고려시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총합 편찬한 유이한 정사(正史) 사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은 모두 사료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편파성이 있다. 일단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의 입장에서, 나머지 사료들은 5대 10국 시대의 각 국가들,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본 고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만 스스로의 역사를 총합적으로 서술한 예는 드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당대의 기록들을 제외한 멸망한 전 왕조에 대한 총합적인 역사서는 후대의 계승국들이 편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가 남긴 역사서들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으로, 고려시대에 그 이전 시대의 삼국을 바라본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조차 이러한 편파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두 역사서는 모두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들을 서술했지만 엄연히 당대 고려의 시각에서 고대를 해석하여 정리하고 편찬한 고려의 입김이 들어간 사서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후삼국시대 당시 왕건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건국한 이후 고려가 남긴 궁예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도 고려측의 고려를 건국한 역성혁명 정당화를 위한 왜곡과 편파성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학계의 비판적인 의견들[58]이 나올 정도로 이런 논란은 거의 대부분의 사서에서 항상 나오는 보편적인 논란들이다.
그나마 고려실록 등 고려측이 스스로 남긴 기록들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편파성을 최대한 줄인 고려사와 그 고려사의 축약본인 고려사절요는 실록에서의 세종의 여러 발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한 편이다. 물론 고려가 멸망한 이후 조선 초기에 고려의 사초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는데, 아무래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당대 조선측의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고려 말기의 사건들(특히 공민왕, 우왕, 창왕시기)은 고려사에서의 궁예에 대한 여러 논란들처럼 여러모로 다른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원본인 고려실록을 바탕으로한 요약집이나 다름없어 텍스트 분량 자체가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비교 대상인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방대한 양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외 고려가 스스로 남긴 다른 기록들이 고려와 그 이후에 겪은 여러 전란으로 크게 손실된 점 또한 안타까운 부분이다.
고려도경과 구오대사, 신오대사, 요사, 금사, 송사, 원사, 명사 외국열전 고려편의 경우, 사신단의 교류와 고려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보고 들은 정보를 기록하여 5대 10국 시대의 군주와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 성격의 사료이기 때문에 주마간산, 수박 겉 핥기 수준이다. 몇 가지만 들면,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의 역사와 관리 등급을 설명하는 부분이 고구려와 뒤섞여 있다. 또한 서긍은 고려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선박이 지극히 단순하고 조잡하며 작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는 여진족 해적을 토벌하면서 일본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선박 / 항해 기술이 뛰어났고(과선 문서 참조), 근래 고려시대의 고선 발굴을 통해 대형선의 존재도 입증되었다. 물론 당시 서긍 일행이 타고 온 사신선인 신주(神舟)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신주 자체도 당대 송나라의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을 투자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의 선박 수준은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구나 원래 문서에는 도경이란 표현처럼 그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난리통에 다 날아갔다. 때문에 위의 사료들은 모두 사서라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철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고려에도 분명히 실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부 유실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수정실록을 보면, 원래 한성 춘추관 사고에 고려 실록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유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안의, 손흥록 등이 보존하여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이 고려실록의 것을 전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외에 이규보 등의 문집 등 고려시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고려시대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드물게 문중에서 고려 시대 문서가 나온다 해도 그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 오죽하면 고려 시대 관직 임명장은 나오면 보물급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다. 이 때문에 고려사 연구자 대부분은 당연하지만 한문을 기본 소양으로 장착하고 그중 일부는 몽골어, 만주어 등 다양한 언어들까지 배우면서 사료 탐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다른 난관을 하나 뽑자면 고려 왕조의 수도권 유적지 접근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고려 수도인 개성은 현재의 북한령이라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만월대나 고려왕릉 등 주요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려시대 연구는 특히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활성화되고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더뎌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나마 고려 왕조가 강화도를 수도로 삼은 기간이 있어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강화도는 임시 수도격이었기 때문에 본 수도였던 개성과 기간 면에서나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나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남한에 남아 있는 고려왕릉 중 가장 잘 보존된 무덤이 고종의 홍릉인데 아무래도 고려 국력이 약했을 시기이고 또한 왕실보다 최씨 무신정권의 권세가 막강했던 시기라 개성의 무덤들이나 조선 및 신라의 왕릉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식도 간소하고 초라한 편이다. 병풍석도 안 둘러져 있고 인물석도 솜씨가 매우 투박하다. 솔직히 말하면 왕릉이란 요소를 제외하고 외관만 보았을 때는 조선시대 권세가 무덤보다도 허접한 편이다. 게다가 대상으로 삼은 홍릉이 남한 소재 고려왕릉 중 상태가 가장 나은 편이고 다른 무덤들은 더 심각한 편이다. 그런데 단순히 남한의 고려왕릉만이 그러한 게 아니라 북한에 소재한 대다수 왕릉 가운데에서도 왕건의 현릉, 공민왕의 현정릉, 그리고 주인이 불분명한 칠릉군의 몇 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인석 등의 석상이 신라왕릉이나 조선왕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투박한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왕릉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글에서 참고.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고려시대 연구는 조선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의 백제, 신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는 편이다.
고구려와 비교해도 연구의 접근성이 떨어질 정도인데 고구려의 유적, 유물들은 북한 지역 뿐만 아니라 요동 등 중국 지역에도 다수 분포해 있어서 이 곳을 통해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가난해지면서 평양과 개성 등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중국에 팔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14. 고려를 배경으로 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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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고려/창작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5. 같이 보기
15.1. 정치
15.2. 행정
15.3. 군사
15.4. 경제
15.5. 문화
15.6. 건축
15.7. 고려를 다룬 사서
- 고려도경 (중국인 저술)
- 고려사 (기전체 사서)
- 고려사절요 (편년체 사서)
- 고려실록 (현존하지 않는다.)
- 동국통감 (고조선~고려 통사(通史))
- 여사제강
- 구오대사, 신오대사, 요사, 금사, 송사, 원사, 명사 (외국열전에 고려편이 기재되어 있다.)
: 중국 시각에서 고려역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당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비하면 당시 고려사회가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어찌본다면 삼국지의 위서 동이전과 같은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5.8. 당시 만들어진 책, 작품
- 간화결의론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진본
- 계림유사 (중국인 저술)
- 고려가요
- 고려국 금자대장경 대보적경
- 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
-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 고려청자
- 고려불화
- 과주묘법연화경
- 구삼국사
- 균여전
- 금강반야경소개현초
- 금강반야경의기
- 금강비현성록
- 금광명경문구소
- 김해 바라밀선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약초서
- 나옹삼가
- 나옹화상가송
- 노걸대
- 대반야바라밀다경
- 대구 동대사 고려불경 일괄
- 대반열반경소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 대방광불화엄경합론
- 대방등대운경청우품
- 대방등무상경
-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
- 대운경청우품
- 대운륜청우경
- 대위덕경다라니
- 동국이상국집
- 동유기(기행문)
- 동인지문
- 명심보감
- 목우자수심결
-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 묘법연화경찬술
- 묘법연화경현의
- 백지묵서묘법연화경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법화문구기
- 보한집
- 보협인다라니경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상정고금예문
- 상지은니묘법연화경
-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선문삼가염송집
- 설곡시고
- 성유식론술기
- 성유식론요의등초
- 성유식론의경초
- 수월관음도
-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 순천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
- 신편제종교장총록
-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
- 야은일고
-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 역옹패설
- 영가진각대사증도가
-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
- 용감수경
- 원각경대소석의초
- 원각예참약본
- 원돈성불론
- 원종문류집해
- 응골방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 익재난고
- 인왕호국반야경소법형초
- 일승법계도원통기
- 장양수 홍패
- 정명경집해관중소
- 제왕운기
- 조계진각국사어록
- 직지심체요절
- 천태사교의집해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 파한집
- 초조대장경
- 팔만대장경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 성불수구대다라니경, 대방광불화엄경
- 해동고승전
- 해동용궁사 금강반야바라밀경론
- 향약구급방
- 혜심고신제서
- 화엄경론
15.9. 기타
- 고려/주요 인물
- 고려(품새)
- 고려고속
- 고려개발
- 고려공산당
- 고려대학교
- 고려링크
- 고려말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 고려사대부고
- 고려사대부중
- 고려산업개발
- 고려아연
- 고려인
- 고려장
- 고려제일검
- 고려중학교
- 고려증권
- 고려증권 배구단
- 고려투어
- 고려항공
- 고려해운
- 고려호텔
- 코리아
1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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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901 | 송악의 궁예 정권 | 궁예 |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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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 주우정 | |||||
| 11권 「후비전(后妃傳)」 | ||||||
| 문혜황태후 · 원정황후 · 장덕비 | ||||||
| 12권 「종실전(宗室傳)」 | ||||||
| 주전욱 · 주우량 · 주우능 · 주우회 · 주우녕 · 주우륜 · 주우유 · 주우문 · 주우규 · 주우장 · 주우자 | ||||||
| 13권 「주선등전(朱瑄等傳)」 | 14권 「나소위등전(羅紹威等傳)」 | |||||
| 주선 · 주근 · 시부 · 왕사범 · 유지준 · 양숭본 · 장은 · 장만진 | 나소위 · 조주 · 왕가 | |||||
| 15권 「한건등전(韓建等傳)」 | 16권 「갈종주등전(葛從周等傳)」 | |||||
| 한건 · 이한지 · 풍행습 · 손덕소 · 조극유 · 장신사 | 갈종주 · 사언장 · 호진 · 장귀패 · 장귀후 · 장귀변 | |||||
| 17권 「성예등전(成汭等傳)」 | 18권 「장문울등전(張文蔚等傳)」 | |||||
| 성예 · 두홍 · 전군 · 조광응 · 장길 · 뇌만 | 장문울 · 설이구 · 장책 · 두효 · 경상 · 이진 | |||||
| 19권 「씨숙종등전(氏叔琮等傳)」 | ||||||
| 씨숙종 · 주우공 · 왕중사 · 주진 · 이사안 · 등계균 · 황문정 · 호규 · 이당 · 이중윤 · 범거보 | ||||||
| 20권 「사동등전(謝瞳等傳)」 | ||||||
| 사동 · 사마업 · 유한 · 왕경요 · 고소 · 마사훈 · 장존경 · 구언경 | ||||||
| 21권 「방사고등전(龐師古等傳)」 | ||||||
| 방사고 · 곽존 · 부도소 · 서회옥 · 곽언 · 이당빈 · 왕건유 · 유강예 · 왕언장 · 하덕륜 | ||||||
| 22권 「양사후등전(楊師厚等傳)」 | 23권 「유심등전(劉鄩等傳)」 | |||||
| 양사후 · 우존절 · 왕단 | 유심 · 하괴 · 강회영 · 왕경인 | |||||
| 24권 「이정등전(李珽等傳)」 | ||||||
| 이정 · 노증 · 손즐 · 장준 · 장연 · 두순학 · 나은 · 구은 · 은심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당서(唐書)] {{{#181818,#e5e5e5 | 1·2권 「무제기(武帝紀)」 | 3·4·5·6·7·8·9·10권 「장종기(莊宗紀)」 | 11·12·13·14·15·16·17·18·19·20권 「명종기(明宗紀)」 | ||
| 이극용 | 이존욱 | 이사원 | ||||
| 21권 「민제기(閔帝紀)」 | 22·23·24권 「말제기(末帝紀)」 | |||||
| 이종후 | 이종가 | |||||
| 25권 「후비전(后妃傳)」 | ||||||
| 정간황후 · 유태비 · 위국부인 · 신민경황후 · 한숙비 · 이덕비 · 소의황후 · 화무현황후 · 선헌황후 · 공황후 · 유황후 | ||||||
| 26·27권 「종실전(宗室傳)」 | ||||||
| 이극양 · 이극수 · 이극공 · 이극녕 · 이존패 · 이존미 · 이존악 · 이존예 · 이존확 · 이계급 · 이계동 · 이계숭 · 이계섬 · 이종경 · 이종영 · 이종찬 · 이종익 · 이중길 · 이이미 | ||||||
| 28권 「이사소등전(李嗣昭等傳)」 | 29권 「이존신등전(李存信等傳)」 | 30권 「왕용등전(王鎔等傳)」 | ||||
| 이사소 · 배약 · 이사본 · 이사은 | 이존신 · 이존효 · 이존진 · 이존장 · 이존현 | 왕용 · 왕소회 · 왕처직 | ||||
| 31권 「강군립등전(康君立等傳)」 | ||||||
| 강군립 · 설지근 · 사건당 · 이승사 · 사엄 · 개우 · 이광 · 이승훈 · 사경용 | ||||||
| 32권 「주덕위등전(周德威等傳)」 | 33권 「곽숭도전(郭崇韜傳)」 | 34권 「조광봉등전(趙光逢等傳)」 | ||||
| 주덕위 · 부존심 | 곽숭도 | 조광봉 · 정각 · 최협 · 이기 · 소경 | ||||
| 35권 「정회등전(丁會等傳)」 | 36권 「이습길등전(李襲吉等傳)」 | |||||
| 정회 · 염보 · 부습 · 오진 · 왕찬 · 원상선 · 장온 · 이소문 | 이습길 · 왕겸 · 이경의 · 노여필 · 이덕휴 · 소순 | |||||
| 37권 「안금전등전(安金全等傳)」 | ||||||
| 안금전 · 안원신 · 안중패 · 유훈 · 장경순 · 유언종 · 원건풍 · 서방업 · 장준회 · 손장 | ||||||
| 38권 「맹방립등전(孟方立等傳)」 | 39권 「장전의등전(張全義等傳)」 | |||||
| 맹방립 · 장문례 · 동장 | 장전의 · 주우겸 | |||||
| 40권 「곽언위등전(霍彦威等傳)」 | 41권 「이건급등전(李建及等傳)」 | |||||
| 곽언위 · 왕안구 · 대사원 · 주한빈 · 공경 · 유기 · 주지유 | 이건급 · 석군립 · 고행규 · 장정유 · 왕사동 · 삭자통 | |||||
| 42권 「안중회등전(安重誨等傳)」 | 43권 「두로혁등전(豆盧革等傳)」 | |||||
| 안중회 · 주홍소 · 주홍실 · 강의성 · 약언조 · 송영순 | 두로혁 · 위설 · 노정 · 조봉 · 이우 · 임환 | |||||
| 44권 「설정규등전(薛廷珪等傳)」 | ||||||
| 설정규 · 최기 · 유악 · 봉순경 · 두몽징 · 이보은 · 귀애 · 공막 · 장문보 · 진예 · 유찬 | ||||||
| 45권 「장헌등전(張憲等傳)」 | ||||||
| 장헌 · 왕정언 · 호장 · 최이손 · 맹곡 · 손악 · 장연랑 · 유연호 · 유연랑 | ||||||
| 46권 「원행흠등전(元行欽等傳)」 | ||||||
| 원행흠 · 하노기 · 요홍 · 이엄 · 이인구 · 강사립 · 장경달 | ||||||
| 47권 「마욱등전(馬郁等傳)」 | ||||||
| 마욱 · 사공정 · 조정은 · 소희보 · 약종지 · 가복 · 마호 · 나관 · 순우안 · 장격 · 허적 · 주현표 | ||||||
| 48권 「장승업등전(張承業等傳)」 | ||||||
| 장승업 · 장거한 · 마소굉 · 맹한경 | ||||||
| 49권 「모장등전(毛璋等傳)」 | 50권 「강연효등전(康延孝等傳)」 | |||||
| 모장 · 섭서 · 온도 · 단응 · 공겸 · 이업 | 강연효 · 주수은 · 양립 · 두정완 · 장건쇠 · 양언옹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진서(晉書)] {{{#181818,#e5e5e5 | 1·2·3·4·5·6권 「고조기(高祖紀)」 | 7·8·9·10·11권 「소제기(少帝紀)」 | ||
| 석경당 | 석중귀 | |||||
| 12권 「후비전(后妃傳)」 | ||||||
| 이황후 · 안태비 · 장황후 · 풍황후 | ||||||
| 13권 「종실전(宗室傳)」 | ||||||
| 석경위 · 석훈 · 석중윤 · 석중영 · 석중신 · 석중예 · 석중진 · 석중고 · 석중예 · 석연후 · 석연보 | ||||||
| 14권 「경연광등전(景延廣等傳)」 | ||||||
| 경연광 · 이언도 · 장희숭 · 왕정윤 · 사광한 · 양한옹 · 양사권 · 윤휘 · 이종장 · 이종온 · 장만진 | ||||||
| 15권 「상유한등전(桑維翰等傳)」 | ||||||
| 상유한 · 조형 · 유구 · 풍옥 · 은붕 | ||||||
| 16권 「조재례등전(趙在禮等傳)」 | ||||||
| 조재례 · 마전절 · 장균 · 화온기 · 안숭완 · 양언순 · 이승약 · 육사탁 · 안원신 · 장랑 · 이덕충 · 전무 · 이승복 · 상리금 | ||||||
| 17권 「방지온등전(房知溫等傳)」 | ||||||
| 방지온 · 왕건립 · 강복 · 안언위 · 이주 · 장종훈 · 이계충 · 이경 · 주광보 · 부언요 · 나주경 · 정종 | ||||||
| 18권 「요의등전(姚顗等傳)」 | ||||||
| 요의 · 여기 · 양문구 · 사규 · 배호 · 오승범 · 노도 · 정도광 · 왕권 · 한운 · 이역 | ||||||
| 19권 「노질등전(盧質等傳)」 | ||||||
| 노질 · 이혜미 · 노첨 · 최절 · 설융 · 조국진 · 장인원 · 조희 · 이하 · 윤옥우 · 정운수 | ||||||
| 20권 「장종간등전(萇從簡等傳)」 | ||||||
| 장종간 · 반환 · 방태 · 하건 · 장정온 · 곽연로 · 곽금해 · 유처양 · 이경 · 고한균 · 손언도 · 왕부증 · 비경 · 이언순 | ||||||
| 21권 「황보우등전(皇甫遇等傳)」 | ||||||
| 황보우 · 왕청 · 양한장 · 백봉진 · 노순밀 · 주환 · 심윤 · 오만 · 적장 · 정복윤 · 곽린 | ||||||
| 22권 「공숭필등전(孔崇弼等傳)」 | ||||||
| 공숭필 · 진보극 · 왕유 · 장계조 · 정완 · 호요 · 유수청 · 방고 · 맹승회 · 유계훈 · 정수익 · 정손 · 이욱 · 정현소 · 마중적 · 진현 | ||||||
| 23권 「범연광등전(范延光等傳)」 | 24권 「안중영등전(安重榮等傳)」 | |||||
| 범연광 · 장종빈 장연파 · 양광원 · 노문진 · 이금전 | 안중영 · 안종진 · 장언택 · 조덕균 · 장려 · 소한 · 유희 · 최정훈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한서(漢書)] {{{#181818,#e5e5e5 | 1·2권 「고조기(高祖紀)」 | 3·4·5권 「은제기(隱帝紀)」 | ||
| 유고 | 유승우 | |||||
| 6권 「후비전(后妃傳)」 | ||||||
| 이황후 | ||||||
| 7권 「종실전(宗室傳)」 | ||||||
| 유승훈(劉承訓) · 유승훈(劉承勛) · 유신 · 유빈 | ||||||
| 8권 「왕주등전(王周等傳)」 | ||||||
| 왕주 · 유심교 · 무한구 · 장관 · 이은 · 유재명 · 마만 · 이언종 · 곽근 · 황보립 · 백재영 · 장붕 | ||||||
| 9권 「사홍조등전(史弘肇等傳)」 | ||||||
| 사홍조 · 양빈 · 왕장 · 이홍건 · 염진경 · 섭문진 · 후찬 · 곽윤명 · 유수 | ||||||
| 11권 「이숭등전(李崧等傳)」 | 12권 「두중위등전(杜重威等傳)」 | |||||
| 이숭 · 소봉길 · 이린 · 용민 · 유정 · 장윤 · 임연호 | 두중위 · 이수정 · 조사관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주서(周書)] {{{#181818,#e5e5e5 | <rowcolor=#373a3c> 1·2·3·4권 「태조기(太祖記)」 | 5·6·7·8·9·10권 「세종기(世宗紀)」 | 11권 「공제기(恭帝紀)」 | |
| 곽위 | 시영 | 시종훈 | ||||
| 12권 「후비전(后妃傳)」 | ||||||
| 성목황후 · 양숙비 · 장귀비 · 동덕비 · 정혜황후 · 선의황후 | ||||||
| 13권 「종실전(宗室傳)」 | ||||||
| 곽동 · 곽신 · 시종의 · 시희회 | ||||||
| 14권 「고행주등전(高行周等傳)」 | ||||||
| 고행주 · 안심기 · 안심휘 · 안심신 · 이종민 · 정인회 · 장언성 · 안숙천 · 송언균 | ||||||
| 15권 「왕은등전(王殷等傳)」 | ||||||
| 왕은 · 하복진 · 유사 · 왕진 · 사언초 · 사의 · 왕령온 · 주밀 · 이회충 · 백문가 · 백연우 · 당경사 | ||||||
| 16권 「조휘등전(趙暉等傳)」 | ||||||
| 조휘 · 왕수은 · 공지준 · 왕계홍 · 풍휘 · 고윤권 · 절종완 · 왕요 · 손방간 | ||||||
| <rowcolor=#373a3c> 17권 「풍도전(馮道傳)」 | 18권 「노문기등전(盧文紀等傳)」 | |||||
| 풍도 | 노문기 · 마예손 · 화응 · 소우규 · 경범 | |||||
| 19권 「왕박등전(王朴等傳)」 | ||||||
| 왕박 · 양응식 · 설인겸 · 소원 · 노손 · 왕인유 · 배우 · 단희요 · 사도후 · 변울 · 왕민 | ||||||
| 20권 「상사등전(常思等傳)」 | ||||||
| 상사 · 적광업 · 조영 · 이언군 · 이휘 · 이건숭 · 왕중예 · 손한영 · 허천 · 조봉 · 제장진 · 왕환 · 장언초 · 장영 · 유인섬 | ||||||
| 21권 「왕준등전(王峻等傳)」 | ||||||
| 왕준 · 모용언초 · 염홍로 · 최주도 | ||||||
| 22권 「유호등전(劉皞等傳)」 | ||||||
| 유호 · 장항 · 장가복 · 우덕진 · 왕연 · 신문병 · 호재 · 유곤 · 가위 · 조연의 · 심구 · 이지손 · 손성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열전(列傳)] {{{#181818,#e5e5e5 | 132·133권 「세습열전(世襲列傳)」 | 134·135·136권 「참위열전(僭位列傳)」 | |||
| 이무정 · 고만흥 · 한손 · 이인복 · 고계흥 · 마은 · 유언 · 전류 | 양행밀 · 이변 · 왕심지 · 유수광 · 유엄 · 유숭 · 왕건 · 맹지상 | |||||
| 137·138권 「외국열전(外國列傳)」 | ||||||
| 거란 · 토번 · 회골 · 고려 · 발해 · 흑수말갈 · 신라 · 당항 · 곤명부락 · 우전 · 점성 · 장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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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 주우정 | |||||||
| 4·5권 「당본기1·2(唐本紀一二)」 | 6권 「당본기3(唐本紀三)」 | 7권 「당본기4(唐本紀四)」 | ||||||
| 이존욱 | 이사원 | 이종후 · 이종가 | ||||||
| 8권 「진본기1(晉本紀一)」 | 9권 「진본기2(晉本紀二)」 | |||||||
| 석경당 | 석중귀 | |||||||
| 10권 「한본기(漢本紀)」 | ||||||||
| 유고 · 유승우 | ||||||||
| 11권 「주본기1(周本紀一)」 | 12권 「주본기2(周本紀二)」 | |||||||
| 곽위 | 시영 · 시종훈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0%" {{{#!folding [열전(列傳)] | 13권 「양가인전(梁家人傳)」 | |||||
| 문혜황후 · 원정황후 · 진소의 · 이소용 · 장덕비 · 곽비 · 주전욱 · 주존 · 주우유 · 주우문 · 주우규 · 주우자 | ||||||||
| 14권 「당태조가인전(唐太祖家人傳)」 | ||||||||
| 유부인 · 정간황후 · 신민경황후 · 이극양 · 이극수 · 이극공 · 이극녕 · 이존미 · 이존패 · 이존례 · 이존악 · 이존예 · 이존확 · 이존기 · 이계급 · 이계동 · 이계숭 · 이계섬 · 이계요 | ||||||||
| 15권 「당명종가인전(唐明宗家人傳)」 | ||||||||
| 화무헌황후 · 소의황후 · 위황후 · 왕숙비 · 공황후 · 이종경 · 이종영 · 이종익 · 이종찬 · 이종장 · 이종온 · 이종민 | ||||||||
| 16권 「당폐제가인전(唐廢帝家人傳)」 | ||||||||
| 유황후 · 이중길 · 이중미 | ||||||||
| 17권 「진가인전(晉家人傳)」 | ||||||||
| 황후 이씨 · 안태비 · 풍황후 · 석경위 · 석경윤 · 석경휘 · 석중신 · 석중예(重乂) · 석중예(重睿) · 석중고 · 석연후 · 석연보 | ||||||||
| 18권 「한가인전(漢家人傳)」 | ||||||||
| 이황후 · 유빈 · 유승훈(劉承訓) · 유승훈(劉承勳) · 유신 | ||||||||
| 19권 「주태조가인전(周太祖家人傳)」 | ||||||||
| 성목황후 · 양숙비 · 장귀비 · 동덕비 · 곽동 · 곽신 · 곽수원 · 곽손 | ||||||||
| 20권 「주세종가인전(周世宗家人傳)」 | ||||||||
| 시수례 · 정혜황후 · 선의황후 · 부황후 · 시종의 · 시희성 · 시희함 · 시희양 · 시희근 · 시희회 | ||||||||
| 21권 「양신전·1(梁臣傳一)」 | 22권 「양신전·2(梁臣傳二)」 | |||||||
| 경상 · 주진 · 방사고 · 갈종주 · 곽존 · 장존경 · 부도소 · 유한 · 구언경 | 강회영 · 유심 · 우존절 · 장귀패 · 왕중사 · 서회옥 | |||||||
| 23권 「양신전·3(梁臣傳三)」 | 24권 「당신전·1(唐臣傳一)」 | |||||||
| 양사후 · 왕경인 · 하괴 · 왕단 · 마사훈 · 왕건유 · 사언장 | 곽숭도 · 안중회 | |||||||
| 25권 「당신전·2(唐臣傳二)」 | 26권 「당신전·3(唐臣傳三)」 | |||||||
| 주덕위 · 부존심 · 사건당 · 왕건급 · 원행흠 · 안금전 · 원건풍 · 서방업 | 부습 · 오진 · 공겸 · 장연랑 · 이엄 · 이인구 · 모장 | |||||||
| 27권 「당신전·4(唐臣傳四)」 | 28권 「당신전·5(唐臣傳五)」 | |||||||
| 주홍소 · 유연랑 · 강사립 · 강의성 · 약언조 | 두로혁 · 노정 · 임환 · 조봉 · 이습고 · 장헌 · 소희보 · 유찬 · 하찬 | |||||||
| 29권 「진신전(晉臣傳)」 | 30권 「한신전(漢臣傳)」 | |||||||
| 상유한 · 경연광 · 오만 | 소봉길 · 사홍조 · 양빈 · 왕장 · 유수 · 이업 · 섭문진 · 후찬 · 곽윤명 | |||||||
| 31권 「주신전(周臣傳)」 | 32권 「사절전(死節傳)」 | |||||||
| 왕박 · 정인회 · 호재 | 왕언장 | |||||||
| 33권 「사사전(死事傳)」 | ||||||||
| 장원덕 · 하노기 · 요홍 · 왕사동 · 장경달 · 적진종 · 심빈(1) · 왕청 · 사언초 · 손성 | ||||||||
| 34권 「일행전(一行傳)」 | ||||||||
| 정요 · 석앙 · 정복윤 · 이자륜 | ||||||||
| 35권 「당육신전(唐六臣傳)」 | 36권 「의아전(義兒傳)」 | |||||||
| 장문울 · 양섭 · 장책 · 조광봉 · 설이구 · 소순 | 이사소 · 이사본 · 이사은 · 이존신 · 이존효 · 이존진 · 이존장 · 이존현 | |||||||
| 37권 「영관전(伶官傳)」 | 38권 「환관전(宦官傳)」 | |||||||
| 주잡 · 경신마 · 경진 · 사언경 · 곽종겸 | 장승업 · 장거한 | |||||||
| 39권 「왕용등전(王鎔等傳)」 | 40권 「이무정등전(李茂貞等傳)」 | |||||||
| 왕용 · 나소위 · 왕처직 · 유수광 | 이무정 · 한건 · 이인복 · 한손 · 양숭본 · 고만흥 · 온도 | |||||||
| 41권 「노광조등전(盧光稠等傳)」 | 42권 「주선등전(朱宣等傳)」 | |||||||
| 노광조 · 담전파 · 뇌만 · 종전 · 조광응 | 주선 · 왕사범 · 이한지 · 맹방립 · 왕가 · 조주 · 풍행습 | |||||||
| 43권 「씨숙종등전(氏叔琮等傳)」 | 44권 「유지준등전(劉知俊等傳)」 | |||||||
| 씨숙종 · 이언위 · 이진 · 배적 · 위진 · 공순 · 손덕소 · 왕경요 · 장은 | 유지준 · 정회 · 하덕륜 · 염보 · 강연효 | |||||||
| 45권 「장전의등전(張全義等傳)」 | 46권 「조재례등전(趙在禮等傳)」 | |||||||
| 장전의 · 주우겸 · 원상선 · 주한빈 · 단응 · 유기 · 주지유 · 육사탁 | 조재례 · 곽언위 · 방지온 · 왕안구 · 안중패 · 왕건립 · 강복 · 곽연로 | |||||||
| 47권 「화온기등전(華溫琪等傳)」 | ||||||||
| 화온기 · 장종간 · 장균 · 양언순 · 이주 · 유처양 · 이승약 · 장희숭 · 상리금 · 장정온 · 마전절 · 황보우 · 안언위 · 이경 · 이경암 | ||||||||
| 48권 「노문진등전(盧文進等傳)」 | ||||||||
| 노문진 · 이금전 · 양사권 · 윤휘 · 왕홍지 · 유심교 · 왕주 · 고행주 · 백재영 · 안숙천 | ||||||||
| 49권 「적광업등전(翟光鄴等傳)」 | ||||||||
| 적광업 · 풍휘 · 황보휘 · 당경사 · 왕진 · 상사 · 손방간 | ||||||||
| 50권 「왕준등전(王峻等傳)」 | 51권 「주수은등전(朱守殷等傳)」 | |||||||
| 왕준 · 왕은 · 유사 · 왕환 · 절종완 | 주수은 · 동장 · 범연광 · 누계영 · 안중영 · 안종진 · 양광원 | |||||||
| 52권 「두중위등전(杜重威等傳)」 | 53권 「왕경숭등전(王景崇等傳)」 | |||||||
| 두중위 · 이수정 · 장언택 | 왕경숭 · 조사관 · 모용언초 | |||||||
| 54권 「풍도등전(馮道等傳)」 | 55권 「유구등전(劉昫等傳)」 | |||||||
| 풍도 · 이기 · 정각 · 이우 · 노도 · 사공정 | 유구 · 노문기 · 마윤손 · 요의 · 유악 · 마호 | |||||||
| 56권 「화응등전(和凝等傳)」 | ||||||||
| 화응 · 주수은 · 양립 · 두정완 · 장건쇠 · 양언옹 | ||||||||
| 57권 「이숭등전(李崧等傳)」 | ||||||||
| 이숭 · 이린 · 가위 · 단희요 · 장윤 · 왕송 · 배호 · 왕인유 · 배우 · 왕연 · 마중적 · 조연의 | ||||||||
{{{-2 (1) 구오대사 진서에서는 심빈(沈贇)으로 표기되며, 신오대사에서는 심빈(沈斌)으로 표기된다.
}}}}}} - [세가(世家)]
- ||<-2><tablewidth=100%><tablebgcolor=#000000><width=50%> 61권 「오세가(吳世家)」 ||<-2><width=50%> 62권 「남당세가(南唐世家)」 ||
양행밀 · 서온 이변 63권 「전촉세가(前蜀世家)」 64권 「후촉세가(後蜀世家)」 왕건 맹지상 65권 「남한세가(南漢世家)」 66권 「초세가(楚世家)」 유은 마은 · 유언 · 주행봉 67권 「오월세가(吳越世家)」 68권 「민세가(閩世家)」 전류 왕심지 69권 「남평세가(南平世家)」 70권 「동한세가(東漢世家)」 고계흥 유민 ※ 71권은 譜에 해당. 신오대사 문서 참고
}}}}}} ||
| 송사(宋史) | ||||
| {{{#!wiki style="margin: -0px -10px; margin-top: 0.3px; margin-bottom: -6px" {{{#fff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본기(本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181818,#e5e5e5 | 1·2·3권 「태조기(太祖紀)」 | 4·5권 「태종기(太宗紀)」 | 6·7·8권 「진종기(眞宗紀)」 | |
| 조광윤 | 조광의 | 조항 | ||
| 9·10·11·12권 「인종기(仁宗紀)」 | 13권 「영종기(英宗紀)」 | 14·15·16권 「신종기(神宗紀)」 | ||
| 조정(趙禎) | 조서 | 조욱 | ||
| 17·18권 「철종기(哲宗紀)」 | 19·20·21·22권 「휘종기(徽宗紀)」 | 23권 「흠종기(欽宗紀)」 | ||
| 조후 | 조길 | 조환 | ||
| 24·25·26·27·28·29·30·31·32권 「고종기(高宗紀)」 | 33·34·35권 「효종기(孝宗紀)」 | 36권 「광종기(光宗紀)」 | ||
| 조구 | 조신 | 조돈 | ||
| 37·38·39·40권 「영종기(寧宗紀)」 | 41·42·43·44·45권 「이종기(理宗紀)」 | |||
| 조확 | 조윤 | |||
| 46권 「도종기(度宗紀)」 | 47권 「영국공기(瀛國公紀)」 | |||
| 조기(趙禥) | 조현 · 조하(趙昰) · 조병 | |||
※ 48권 ~ 209권은 志에 해당. 210권 ~ 241권은 表에 해당. 송사 문서 참고
}}}}}}}}}}}} - [열전(列傳)]
- ||<-4><tablewidth=100%><tablebgcolor=#2e8b57> 242·243권 「후비전(后妃傳)」 ||
소헌태후 · 효혜황후 · 효명황후 · 효장황후 · 숙덕황후 · 의덕황후 · 명덕황후 · 원덕황후 · 장회황후 · 장목황후 · 장헌명숙황후 · 장의황후 · 장혜황후 · 소정귀비 · 곽황후 · 자성광헌황후 · 온성황후 · 소절귀비 · 소숙귀비 · 양덕비 · 풍현비 · 선인성렬황후 · 흠성헌숙황후 · 흠성황후 · 흠자황후 · 임현비 · 혜목현비 · 소자성헌황후 · 소회황후 · 현공황후 · 현숙황후 · 의숙귀비 · 현인황후 · 교귀비 · 명달황후 · 인회황후 · 헌절황후 · 헌성자열황후 · 반현비 · 장현비 · 유귀비 · 유완의 · 장귀비 · 성목황후 · 성공황후 · 성숙황후 · 채귀비 · 이현비 · 자의황후 · 황귀비 · 공숙황후 · 공성인열황후 · 사도청 · 전황후 · 양숙비 244·245·246·247권 「종실전(宗室傳)」 조정미 · 조덕소 · 조덕방 · 조원좌 · 조원희 · 조원분 · 조원걸 · 조원악 · 조원칭 · 조원엄 · 조원억 · 조우 · 조윤양 · 조호 · 조군 · 조필 · 조오 · 조사 · 조무 · 조해 · 조추 · 조기(趙杞) · 조허 · 조체 · 조악 · 조식 · 조진(趙榛) · 조심 · 조훈(趙訓) · 조부 · 조거 · 조기(趙愭) · 조개(趙愷) · 조순 · 조횡 · 조자칙 · 조자숭 · 조자력 · 조자지 · 조자주 · 조자숙 · 조사이 · 조희언 · 조희역 · 조사오 · 조사요 · 조사궁 · 조사천 · 조불군 · 조불기 · 조불우 · 조불백 · 조선준 · 조선예 · 조여술 · 조숙근 · 조숙향 · 조언담 · 조언숙 · 조언유 248권 「공주전(公主傳)」 진(秦)국대장공주 · 위(魏)국대장공주 · 노국대장공주 · 진(陳)국대장공주 · 서국대장공주 · 빈국대장공주 · 양국대장공주 · 옹국대장공주 · 위(衛)국대장공주 · 형국대장공주 · 장혜국공주 · 승국대장공주 · 주진국대장공주 · 진로국대장공주 · 곤국대장공주 · 연서국대장공주 · 서국대장공주 · 위초국대장공주 · 위국대장공주 · 한위국대장공주 · 주국장공주 · 당국장공주 · 담국장공주 · 서국장공주 · 진국공주 · 진국장공주 · 가덕제희 · 영덕제희 · 순숙제희 · 안덕제희 · 무덕제희 · 수숙제희 · 안숙제희 · 숭덕제희 · 가국공주 · 문안공주 · 화정공주 · 제안공주 · 안강군주 · 기국공주 · 주한국공주 249권 「범질등전(范質等傳)」 250권 「석수신등전(石守信等傳)」 범질 · 왕부 · 위인포 석수신 · 왕심기 · 고회덕 · 한중윤 · 장령탁 · 나언괴 · 왕언승 251권 「한령곤등전(韓令坤等傳)」 252권 「왕경등전(王景等傳)」 한령곤 · 모용연쇠 · 부언경 왕경 · 왕안 · 곽종의 · 이홍신 · 무행덕 · 양승신 · 후장 253권 「절덕의등전(折德扆等傳)」 254권 「후익등전(侯益等傳)」 절덕의 · 풍계업 · 왕승업 · 이계주 · 손행우 후익 · 장종은 · 호언가 · 설회양 · 조찬 · 이계훈 · 약원복 · 조조 255권 「곽숭등전(郭崇等傳)」 곽숭 · 양정장 · 송악 · 상공 · 왕언초 · 장영덕 · 왕전빈 · 강연택 · 왕계도 · 고언휘 256권 「조보전(趙普傳)」 257권 「오정조등전(吳廷祚等傳)」 258권 「조빈등전(曹彬等傳)」 조보(趙普) 오정조 · 이숭구 · 왕인섬 · 초소보 · 이처운 조빈(曹彬) · 반미 · 이초 259권 「장미등전(張美等傳)」 장미 · 곽수문 · 윤숭가 · 유정양 · 원계충 · 최언진 · 장정한 · 황보계명 · 장경 260권 「조한등전(曹翰等傳)」 조한 · 양사 · 당진(黨進) · 이한경 · 유우(劉遇) · 이회충 · 미신 · 전중진 · 유정한 · 최한 261권 「이경등전(李瓊等傳)」 이경(李瓊) · 곽경 · 진승소 · 이만초 · 백중찬 · 왕인호 · 진사양 · 초계훈 · 유중진 · 원언 · 기정훈 · 장탁 · 이만전 · 전경함 · 왕휘 262권 「이곡등전(李穀等傳)」 이곡 · 잠거윤 · 두정고 · 이도(李濤) · 왕역간 · 조상교 · 장석 · 장주 · 변귀당 · 유온수 · 유도 · 변광범 · 유재(劉載) · 정우(程羽) 263권 「장소등전(張昭等傳)」 264권 「설거정등전(薛居正等傳)」 장소(張昭) · 두의(竇儀) · 여여경 · 유희고 · 석희재 · 이목 설거정 · 심륜 · 노다손 · 송기 · 송웅 265권 「이방등전(李昉等傳)」 266권 「전약수등전(錢若水等傳)」 이방(李昉) · 여몽정 · 장제현 · 가황중 전약수 · 소역간 · 곽지 · 이지 · 신중보 · 왕면 · 온중서 · 왕화기 267권 「장굉등전(張宏等傳)」 268권 「시우석등전(柴禹錫等傳)」 장굉 · 조창언 · 진서 · 유식(劉式) · 유창언 · 장계 · 이유청 시우석 · 장손 · 양수일 · 조용 · 주영 · 왕계영 · 왕현 269권 「도곡등전(陶穀等傳)」 도곡 · 호몽 · 왕저 · 왕우(王祐) · 양소검 · 어숭량 · 장담 · 고석 270권 「안간등전(顏衎等傳)」 안간 · 극가구 · 조봉 · 소요 · 고방 · 풍찬 · 변후 · 왕명 · 허중선 · 양극양 · 단사공 · 후척 · 이부(李符) · 위비 · 동추 271권 「마영종등전(馬令琮等傳)」 마영종 · 두한휘 · 장정한 · 오건유 · 채심정 · 주광 · 장훈 · 석희 · 장장영 · 육만우 · 해휘 · 이도(李韜) · 왕진경 · 곽정위 · 조연진 · 보초 272권 「양업등전(楊業等傳)」 양업 · 형한유 · 조광실 · 장휘 · 사초 273권 「이진경등전(李進卿等傳)」 이진경 · 양미 · 하계균 · 이한초 · 곽진(郭進) ,우사진, · 이겸부 · 요내빈 · 동준회 · 하유충 · 마인우 274권 「왕찬등전(王贊等傳)」 왕찬 · 장보속 · 조빈(趙玭) · 노회충 · 왕계훈 · 정덕유 · 장연통 · 양형 · 사규 · 전흠조 · 후지 · 왕문실 · 적수소 · 왕신(王侁) · 유심경 275권 「유복등전(劉福等傳)」 유복 · 안수충 · 공수정 · 담연미 · 원달 · 상사덕 · 윤계륜 · 설초 ,정한 조도, · 곽밀 ,부사양 이빈(李斌), · 전인랑 · 유겸 276권 「유보훈등전(劉保勳等傳)」 유보훈 · 등중정 · 유반 · 공승공 · 송당 · 원곽 · 번지고 ,곽재, · 장병(臧丙) · 서휴복 · 장관 · 진종신 · 장평 · 왕계승 · 윤헌 · 왕빈(王賓) · 안충 277권 「장감등전(張鑒等傳)」 장감(張鑒) · 요탄 · 삭상 · 송태초 · 노지한 · 정문보 · 왕자여 · 유종 · 변곤 · 허양 · 배장 · 우면 ,장적, · 난숭길 · 원봉길 · 한국화 · 하몽 · 신지례 278권 「마전의등전(馬全義等傳)」 마전의 · 뇌덕양 · 왕초(王超) 279권 「왕계충등전(王繼忠等傳)」 왕계충 · 부잠 · 대흥 · 왕한충 · 왕능 · 장응 · 위능 · 진흥 · 허균 · 장진 · 이중귀 · 호연찬 · 유용 · 경전빈 · 주인미 280권 「전소빈등전(田紹斌等傳)」 전소빈 · 왕영 · 양경(楊瓊) · 전수준 · 서흥 · 왕고 · 이중회 · 백수소 · 장사윤 · 이기 · 왕연범 281권 「여단등전(呂端等傳)」 282권 「이항등전(李沆等傳)」 283권 「왕흠약등전(王欽若等傳)」 여단 · 필사안 · 구준 이항 · 왕단 · 상민중 왕흠약 · 임특 · 정위 · 하송 284권 「진요좌등전(陳堯佐等傳)」 285권 「진집중등전(陳執中等傳)」 286권 「노종도등전(魯宗道等傳)」 진요좌 · 송상 진집중 · 유항 · 가창조 · 양적 · 풍증 노종도 · 설규 · 왕서(王曙) · 채제 287권 「양려등전(楊礪等傳)」 288권 「임중정등전(任中正等傳)」 양려 · 송식 · 양사종 · 이창령 · 조안인 · 진팽년 임중정 · 주기 · 정림 · 강준 · 범옹 · 조진(趙稹) · 임포(任布) · 고약눌 · 손면 289권 「고경등전(髙瓊等傳)」 290권 「조이용등전(曹利用等傳)」 고경 · 범정소 · 갈패 조이용 ,손계엄, · 장기(張耆) · 양숭훈 · 하수은 · 적청 ,장옥 손절, · 곽규 291권 「오육등전(吳育等傳)」 오육 · 송수 · 이약곡 · 왕박문 · 왕종 292권 「이자등전(李諮等傳)」 이자 · 정감 · 하후교 · 성도(盛度) · 정도 · 장관 · 정전 · 명호 · 왕요신 · 손변 · 전황 293권 「전석등전(田錫等傳)」 전석 · 왕우칭 · 장영(張詠) 294권 「장우석등전(掌禹錫等傳)」 장우석 · 소신 · 왕수(王洙) · 서언 · 유식(柳植) · 섭관경 · 풍원 · 조사민 · 장석 · 장규 · 양안국 295권 「윤수등전(尹洙等傳)」 윤수 · 손보 · 사강 · 엽청신 · 양찰 296권 「한비등전(韓丕等傳)」 한비 · 사항 · 장무직 · 양호 · 양휘지 · 여문중 · 왕저 · 여우지 · 반신수 · 두호 297권 「공도보등전(孔道輔等傳)」 공도보 · 국영 · 유수 · 조수고 · 곽권 · 단소련 298권 「팽승등전(彭乘等傳)」 팽승 · 혜영 · 매지 · 사마지 · 이급 · 연숙 · 장당 · 유기(劉夔) · 마량 · 진희량 299권 「적비등전(狄棐等傳)」 적비 · 낭간 · 손조덕 · 장약곡 · 석양휴 · 조사형 · 이수 · 장동 · 이사형 · 이부(李溥) · 호칙 · 설안 · 허원 · 종리근 · 손충 · 최역 · 전유 · 시창언 300권 「양해등전(楊偕等傳)」 양해 · 왕연(王沿) · 두기 · 양전(楊畋) · 주담 · 서적(徐的) · 요중손 · 진태소 ,마심 두증, · 이허기 · 장부 · 유헌경 · 진종역 · 양대아 301권 「변숙등전(邊肅等傳)」 변숙 · 매순 · 마원방 · 설전 · 구감 · 양일엄 · 이행간 · 장빈 · 진염 · 이유 · 장병(張秉) · 장택행 · 정향 · 곽진(郭稹) · 조하(趙賀) · 고적(高覿) · 원항 · 서기 · 장지 · 제곽 · 정양 302권 「왕진등전(王臻等傳)」 왕진 · 어주순 · 가암 · 이경(李京) · 여경초 · 오급 · 범사도 · 이현 · 하중립 · 심막 303권 「장온지등전(張昷之等傳)」 장온지 · 위관 · 등종량 · 이방(李防) · 조상 · 당숙 · 장술 · 황진(黃震) · 호순지 · 진관(陳貫) · 범상 · 전경 304권 「주위등전(周渭等傳)」 주위 · 양정(梁鼎) · 범정사 · 유사도 · 왕제 · 방해 · 조영숙 · 유원유 · 양고 · 조급 · 유식(劉湜) · 왕빈(王彬) · 중간 305권 「양억등전(楊億等傳)」 306권 「사필등전(謝泌等傳)」 양억 · 조형 · 유균 · 설앙 사필 · 손하 · 주태부 · 척륜 · 장거화 · 악황목 · 시성무 307권 「교유악등전(喬維岳等傳)」 교유악 · 왕척 · 장옹 · 동엄 · 위정식 · 노염 · 송단 · 능책 · 양담 · 진세경 · 이약졸 · 진지미 308권 「상관정등전(上官正等傳)」 상관정 · 노빈 · 주심옥 · 배제 · 이계선 · 장단 · 장후 · 장길 309권 「왕연덕등전(王延德等傳)」 왕연덕 · 상연신 · 정덕현 · 우연덕 · 위진(魏震) · 장질 · 양윤공 · 진희 · 사덕권 · 염일신 · 근회덕 310권 「이적등전(李迪等傳)」 311권 「안수등전(晏殊等傳)」 이적 · 왕증 · 장지백 · 두연 안수 · 방적 · 왕수(王隨) · 장득상 · 여이간 · 장사손 312권 「한기등전(韓琦等傳)」 313권 「부필등전(富弼等傳)」 314권 「범중엄등전(范仲淹等傳)」 한기 · 증공량 · 진승지 · 오충 · 왕규 부필 · 문언박 범중엄 · 범순인 315권 「한억전(韓億傳)」 316권 「포증등전(包拯等傳)」 317권 「소항등전(邵亢等傳)」 한억 포증 · 오규 · 조변 · 당개 소항 · 풍경 · 전유연 318권 「장방평등전(張方平等傳)」 319권 「구양수등전(歐陽修等傳)」 320권 「채양등전(蔡襄等傳)」 장방평 · 왕공진 · 장변 · 조개(趙槩) · 호숙 구양수 · 유창(劉敞) · 증공 채양 · 여진 · 왕소(王素) · 여정 · 팽사영 · 장존 321권 「정해등전(鄭獬等傳)」 정해 · 진양(陳襄) · 전공보 · 손수 · 풍직 · 여회 · 유술 · 유기(劉琦) · 전의 · 정협 322권 「하담등전(何郯等傳)」 하담(何郯) · 오중복 · 진천 · 왕렵 · 손사공 · 주맹양 · 제회 · 양회 · 유상 · 주경(朱京) 323권 「울소민등전(蔚昭敏等傳)」 울소민 · 고화 · 주미 · 염수공 · 맹원 · 유겸 · 조진(趙振) · 장충 · 범각 · 마회덕 · 안준 · 상보 324권 「석보등전(石普等傳)」 325권 「유평등전(劉平等傳)」 석보 · 장자 · 허회덕 · 이윤칙 · 장항 · 유문질 · 조자 유평 · 임복 · 왕규 · 무영 · 상역 · 경부 · 왕중보 326권 「경태등전(景泰等傳)」 경태 · 왕신(王信) · 장해 · 장충 · 곽은 · 장절(張岊) · 장군평 · 사방 · 노감 · 이위 · 왕과 · 곽자 · 전민 · 시기서 · 강덕여 · 장소원 327권 「왕안석등전(王安石等傳)」 왕안석 · 왕안례 · 왕안국 328권 「이청신등전(李淸臣等傳)」 이청신 · 안도 · 장조(張璪) · 포종맹 · 황리 · 채정(蔡挺) · 왕소(王韶) · 설향 · 장절(章楶) 329권 「상질등전(常秩等傳)」 상질 · 등관 · 이정(李定) · 서단 · 건주보 · 서탁 · 왕광연 · 왕도 · 왕자소 · 하정신 · 진역 330권 「임전등전(任顓等傳)」 임전 · 이참 · 곽신창 · 부구 · 장경헌 · 두변 · 장괴 · 손유 · 허준 · 노사종 · 전상선 · 두순 · 두상 · 사린 · 왕종망 · 왕길보 331권 「손장경등전(孫長卿等傳)」 손장경 · 주항 · 이중사 · 나증 · 마중보 · 왕거경 · 손구 · 장선 · 소심 · 마종선 · 심구 · 이대림 · 여하경 · 조무택 · 정사맹 · 장문 ,진순유 악경 유몽, · 묘시중 · 한지 · 초건중 · 장힐 · 노혁 332권 「등원발등전(滕元發等傳)」 등원발 · 이사중 · 육선 · 조설 · 손로 · 유사웅 · 목연 333권 「양좌등전(楊佐等傳)」 양좌 · 이태(李兌) · 심립 · 장섬 · 장도 · 유충 · 유근 · 염순 · 갈궁 · 장전 · 영인 · 이재 · 요환 · 주경(朱景) · 이종 · 주수륭 · 노사굉 · 단후 · 양중원 · 여양굉 · 반숙 334권 「등원발등전(滕元發等傳)」 서희 ,이직(李稷), · 고영능 · 심기(沈起) · 유이 · 웅본 · 소주 · 도필 · 임광 335권 「충세형전(种世衡傳)」 336권 「사마광등전(司馬光等傳)」 337권 「범진전(范鎭傳)」 충세형 사마광 · 여공저 범진 338권 「소식전(蘇軾傳)」 339권 「소철전(蘇轍傳)」 340권 「여대방등전(呂大防等傳)」 소식 소철 여대방 · 유지 · 소송 341권 「왕존등전(王存等傳)」 342권 「양도등전(梁燾等傳)」 왕존 · 손고(孫固) · 조첨 · 부요유 양도 · 왕암수 · 정옹 · 손영 343권 「원강등전(元絳等傳)」 344권 「손각등전(孫覺等傳)」 원강 · 허장 · 등윤보 · 임희 · 장지기 · 육전 · 오거후 · 온익 손각 · 이상(李常) · 공문중 · 이주 · 선우신 · 고림 · 이지순 · 왕적 · 마묵 345권 「유안세등전(劉安世等傳)」 유안세 · 추호 ,전주 왕회(王回) 증탄, · 진관(陳瓘) · 임백우 346권 「진차승등전(陳次升等傳)」 진차승 · 진사석 · 팽여려 · 여도 · 장정견 · 공결 · 손악 · 진헌 · 강공망 · 진우 · 상안민 347권 「손고등전(孫鼛等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