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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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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김성수.jpg
이름 김성수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출생 1989년 ([age(1989-12-31)]~[age(1989-01-01)]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 부모, 남동생(1991년생)
신체 175~180cm (추정)[1]
학력 등명중학교 (졸업)
강서공업고등학교 (환경공업과 / 졸업)
신분 기결수 (2020년 2월 17일 ~ 2048년 10월 14일)
전과 상해(2범)[2], 살인
범죄 및 형량 형법살인
징역 30년[3] + 전자발찌 부착 10년[4]
출소까지 D[dday(2048-10-14)]
전자발찌 부착 해제까지 D[dday(2058-10-14)]
수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1. 개요2. 생애3.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4. 범행 동기5. 논란
5.1. 동생의 공범 여부5.2. 계획살인 여부5.3. 심신미약 여부5.4. 게임 중독 여부
6. 기타

[clearfix]

1. 개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범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십 번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 방식, '요금 환불 거절'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너무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였다는 점, 우울증 병력을 이용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인죄로 크게 이슈화된 인물이다. 2020년 2월 17일 징역 30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48년 약 59세에 출소할 예정이다.

2. 생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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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중학교 졸업사진(좌)과 고등학교 졸업사진(우)
198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그의 아버지는 김성수가 어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말종이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때렸다고 한다.[6]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으나 큰 소용은 없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늘 주눅이 들어있어 초등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질 못해서 소풍을 갔을 때는 화장실에서 혼자 시간을 때우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한 중학교때는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는데 아버지가 낮에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종일 맞았다.

그러다 고3 때 아버지가 평소처럼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는데, 그날은 정도가 너무 심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느낀 김성수는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칼을 들고 덤볐고, 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릴 때는 마음껏 때렸으나 시간이 흐르며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된, 어느새 성인 남자에 가깝게 자란 아들을 상대하기 버거워지자 도망친 것이다. 그 뒤부터 김성수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면 참지 말고 덤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나 거대해보였던 아버지에게 덤벼들어 결국 승리한 이 경험은 그전까지 당하기만 하던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7] 학창 시절에는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오히려 내성적인 학생으로, 동창생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학창 시절 모습만 돌이켜 보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여서 놀랐다"고 증언했을 정도였던 그가 변한 것이다. 이 무렵(김성수 고3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창생은 그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으며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해 보이는 학생이었고 물건도 잘 빌려주었다고, 그런데 한 번 분노하면 이성을 잃고 화가 쉽게 풀리는 법이 없었으며, 친구들이 말려도 죽일 듯이 쫓아와 그럴 때는 좀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의사는 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인간에게는 어릴 때 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마음, 즉 아버지를 경쟁상대로 보고 콤플렉스를 느끼며 증오하는 심리가 있는데 제대로 된 아버지상을 만나면 증오가 선망으로 바뀌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상을 만나지 못하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충동성과 불편감을 안고 살아가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버지가 엄할 때는 엄하고 다정할 때는 다정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야 하나, 이유 없이 때리는 아버지에게서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소되었어야 할 공격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눅 들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공격성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온갖 잡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헬스클럽에서 일하면서 배운 운동으로 극복을 하려 노력하긴 했으나 낮은 자존감, 생활 전반에 깔려 있는 우울한 기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대하면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분노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 폭력 사건을 자주 일으켰다.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2번은 결국 재판으로까지 넘어가 상해 전과자가 된다. 2009년에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이후 폭행 혐의로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2011년에는 그가 일하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생과 함께 다른 직원과 싸움을 벌였다가 제지당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고 한다. 군 입대도 일단 하긴 했으나 훈련소에서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4주 훈련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을 정도이다. 그러다가 결국 끔찍하기 그지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

3.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8년 10월 14일 새벽,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1998년생, 당시 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무려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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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기 전 CCTV에 찍힌 김성수
그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인 신모 씨에게 이전에 쓰던 손님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자리에서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김성수는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에게 1,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동생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김성수와 알바생의 실랑이를 보다 못한 또다른 PC방 알바생에 의한 112 신고로 오전 7시 38분에 경찰이 출동해 7시 43분 PC방에 도착했다. 김성수는 경찰의 출동으로 동생과 함께 PC방 밖으로 내보내졌다. 하지만 별 반응이 없자 경찰은 15분 뒤 떠났고, 그 뒤 형 김성수가 곧장 집[8]으로 가 등산용 칼을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떠나는 것을 확인하며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저곳을 계속 탐색했다. 몇 분 뒤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 밖으로 나오자 동생은 김성수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러고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찔렀다.

김성수가 어찌나 잔인하게 칼을 휘둘렀는지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다. 워낙 심하게 난도질을 당한지라 피해자는 손 이외에도 안면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주변은 거의 피바다가 되었다.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 구급대원이 이를 처리하는 데 애먹었다고 한다. 사건 현장은 어느 정도 치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어 응급실에 도착 후 과다출혈사망하였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당시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지만 갑자기 칼을 꺼내 휘두르자 당황하여 김성수를 말렸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동생이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와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살인 공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9]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 나가고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김성수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경찰은 "당시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양천경찰서구속 수감 중이던 김성수를 정신 감정을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호송했고 경찰은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김성수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2019년 5월 16일,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17일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가석방이 없다면 2048년 출소 예정이다.

4. 범행 동기

김성수 본인은 피해자를 찌른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알바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알바생의 표정이 안 좋았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져서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얘기하니까 '너 왜 시비냐'라고 반말하고 화를 냈다. 제가 '이게 왜 시비 거는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시비 걸고 있다'라고 화를 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 불러서 사장님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불러준다고 욕했다. (이후) 경찰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피해자(알바생)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망설임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는 모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함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고인이므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법원에서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논란

5.1. 동생의 공범 여부

시민, 유족 측의 범인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견과 공범이 아니라는 경찰측의 의견이 대립했다.

초기에 "범인의 동생이 현장에서 살해에 가담한 공범인데도 경찰이 그냥 풀어줬다"는 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에 대해 "아무리 경찰이 정신이 나가도 살해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입건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고 하며 헛소문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증언이나 영상이 있었고,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판독 결과를 보면 동생이 PC방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 밖으로 나오자 형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으며 형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형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그가 공범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사실 초기에 먼저 신고를 한 게 동생이었고, 피해자가 불친절한 서비스에 자신들에게까지 욕을 하였다며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더욱 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김성수의 동생이 분쟁을 말리려는 의도가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전달되는 제3자가 아니라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적대성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였기 때문.

또한 상술했지만 김성수는 2011년에 그가 일하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생과 함께 다른 직원과 싸움을 벌였다가 제지당한 전적이 있었다.

반면 경찰은 "동생의 경우 공동폭행혐의는 있으나 살인공범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번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건 폭행을 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형이 칼을 꺼내자 당황해서 말리려 했다는 것이다. 즉 때리는 걸 도우려고 붙잡은 건 사실인데 흉기를 쓸 줄은 몰랐고 이건 막으려 했다는 논지의 이야기. 그러나 CCTV 정밀 분석 결과 동생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과 더불어 위와는 상반된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목격자인 고등학생들은 "PC방에서 동생이 흉기를 든 형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형은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동생이 우리에게 신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동생은 폭행 공범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살인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최종적으로 아예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 공범은커녕 혐의를 받았던 공동폭행죄로조차 처벌받지 않았다.

5.2. 계획살인 여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용의자 본인은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는 점이다. 범인은 화장실에 숨었다가 알바생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동생의 도움을 구하며 알바생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80여 회나 칼로 찔렀다. 이는 충분한 살의와 계획을 세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거운 살인 사건이다. 따라서, 충동적이라는 말과 매우 상반되며 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지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심신미약이나 우울증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술하지만 변호사도 TV에 나와 이런 점을 들어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며 심신미약 판정은 힘들 거라고 발언했다.[10]

살인죄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의 여부로 인해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가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만, 실제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당일 처음 만난 것이었다는 증언에 따라 계획 살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일단 동생을 두고 혼자 흉기를 가지러 다녀와 실제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는 볼 수 없고 보통 살인죄의 의도성 살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한 계획 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것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계획 살인이라고 보면서 법정에서의 적용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5.3. 심신미약 여부

김성수 본인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정보가 공개되어 '이번에도 설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계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었다. 심신장애가 확실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그 재량과 허용 범위, 행사 주체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지간하면 심신장애가 분명히 있을 경우 책임 감면을 한다. 문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가다. 심신미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비교적 쉽겠지만 일반인으로써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단순 심신미약만 그러면 좋겠지만 납득하기 힘든 처벌이 나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해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잔혹 살인에 대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조현병 병력이 있었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사법부와 일반인의 사건 인식이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법불신으로 인해 이 사건보다는 사회와 법조계가 따로 노는 판결로 유명한 조두순의 경우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라 우울증만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11]

피의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식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인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사건 초기에 "김성수는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고 했으며, 그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치료감호소 의사 차승민 역시 "정신감정 이전에는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감정을 해 보니 여타 반사회성 성격장애 피의자들과는 달리 변명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의 일관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말을 바꾸거나, 정말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김성수는 면담 내내 상당히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 차승민 의사가 ‘정신과의사정우열’ 유튜브 채널과 본인의 저서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정신감정을 받는 내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12] 처음에는 식사도 하지 않고 대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당신이 한 일을 충분히 반성하는 과정, 그 속죄하는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고만 말해주면서,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위험한 환자군으로 판단하고 매우 주의깊게 관찰하며 계속 항우울제를 투여했다.

심지어 김성수가 상해 2범의 전과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의 전과여부를 그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전과여부는 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들이 출동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전과 기록을 열람해서 전과 유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되어서야 수사이력이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말다툼 정도였을 뿐이었고 그런 이유만으로는 경찰서에 연행하거나 신원 조회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신원 조회를 해도 신원조회에서 나오는 것은 인적사항, 수배 여부, 면허 여부 등일 뿐 범죄전력은 해당사항이 없다. 즉, 경찰이 신원조회를 했더라도 김성수가 전과자임을 알 수 없었다.

2018년 11월 15일, 법무부는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충동적인 면이 있었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5.4. 게임 중독 여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온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수는 5:5 진영대결 AOS 게임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필두로 하는 일부는 김성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패배했다는 이유로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환불 요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며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3]

하지만 잔인한 살인 사건들은 온라인 게임이 없던 시절부터 자주 일어났다. 최초의 온라인 게임은 1996년 나온 바람의 나라인데 해당 게임 출시 이전에도 고재봉 살인 사건이나 우순경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심영구 사건, 온보현 살인 사건 등 잔인한 살인 사건은 많이 일어났고 게임과 실제 살인 사건은 전혀 다른 일이므로 전술한 주장은 논리가 없고 그저 희생양을 찾는 행위에 불과하다. FPS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으며,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를 한다고 모두가 레이서나 과속운전자가 되는 것도,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를 한다고 모두가 트럭 기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14]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노리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불친절이니 게임에 졌느니 하는 것도 그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핑계에 불가하다는 것인데, 매니저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었다가 주말 한정 야간 땜빵으로 들어온 대리근무자였기에 피의자를 처음 보거나 접촉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가장 비판하고 반대해야 할 게이머 측에서도 사실상 저러한 궤변을 옹호하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특정 커뮤니티를 필두로 김성수가 플레이한 게임이 무엇인지를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것. 해당 게임을 "살인 게임"이라며 조롱하기 위해서 말이다.[15] 앞서 구구절절 설명해 왔듯 상식적으로 김성수가 무슨 게임을 했건 그것은 해당 사건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므로 해당 게임이 "살인 게임"이라 불리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논리이다. 그간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쳐 왔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무의식에까지 뿌리가 박혔으면, 주된 게임 이용자인 젊은 층조차 게임과 범죄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게임이 있을 거라며 색출을 하느냐 이 말이다.

6. 기타


[1] 검찰 송치 당시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경찰과 비교했을 때는 180cm에 가까운 키로 보이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75cm 정도라고 한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CCTV에 김성수와 함께 찍힌 동생은 키가 180cm를 넘는다고 한다. 출처.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은 키가 무려 193cm인 것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것. 이 때문에 사건 초반에 언론에 160cm 중반대의 키라고 보도됐다.[2] 판결문에 따르면 상해 전과 2건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사건을 일으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한다.[3] 2020년 2월 17일 피고인 상고취하서 제출, 58~59세가 된 2048년 10월 14일 만기출소 예정.[4] 이때까지 생존한다면 69세이다.[5] 본 문단은 판결문과, 치료감호소에서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승민의 저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을 참조하였다.[6] 술을 마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려서 오히려 나았다고, 차라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좋았다고 한다.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는 김성수가 덤덤한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만큼은 감정의사로서의 중립성을 잊고 김성수가 그저 안쓰러워 보였다고 한다. '매일매일 포화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지 않았을까'하고,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가장 슬픈 결과라고 표현했다. 물론 그렇다고 김성수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비난받는 것도 당연하다고도 썼다. 하지만 김성수도 나름의 정신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며, 무작정 김성수를 비난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7] 그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도 이렇게 표현했다.[8] 집에서 불과 왕복 700m 거리였다고 한다.[9]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영상에 따른 것이며 동생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10] 실제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도 범인이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11] 실제로 이 사건을 들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조금 있었다. 관련 엠팍 글[12] 주치의의 표현으로는 ‘목을 맬 걋 같았다’라고 했다.[13] 해당 내용 기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원인, 게임 중독으로 몰아간 국감[14] 카트라이더와 유로트럭2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므로 해당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15]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게임이 던전앤파이터. 게임 내외적으로 이전부터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상태였기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 게임" 루머에 상당 기간 동안 시달렸다.[16] 다만 부적응 때문에 제대했다는 진술로 보면 현부심을 의가사 제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17]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에 욕설도 보이니 주의.[18] 간단히 생각해 보자. 죽은 내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 온 인터넷에 널리 퍼지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19] 살인 사건과 별개로 글을 올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됐는데 의사의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법에는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나 관련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닌 의사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올린 글이 확인된다면 비록 담당 의사 본인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 당시 만 28~29세, 다만 세는 나이로는 당시 30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