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03:59:04

사법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사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사법의 의의
2.1. 사법작용의 역할2.2. 사법작용의 한계
3. 사법의 독립4. 각국의 사법부5. 관련 문서

1. 개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에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침해할 능력이 가장 없는 부(府)는 권한의 속성상 사법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는 권력욕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돈지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법부는 칼자루나 돈지갑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정치 · 경제적으로 사회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또한 어떤 정책도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사법부에게는 정치적 세력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단지 판결을 할 뿐이다. 나아가 그 판결의 효력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행정부의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Whoever attentively considers the different departments of power must perceive, that, in a government in which they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judiciary, from the nature of its functions, will always be the least dangerous to the politic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will be least in a capacity to annoy or injure them. The Executive not only dispenses the honors, but holds the sword of the community. The legislature not only commands the purse, but prescribes the rules by which the duties and rights of every citizen are to be regulated. The judiciary, on the contrary, has no influence over either the sword or the purse; no direction either of the strength or of the wealth of the society; and can take no active resolution whatever. It may truly be said to have neither FORCE nor WILL, but merely judgment; and must ultimately depend upon the aid of the executive arm even for the efficacy of its judgments.}}}사법부(, judiciary)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존하는 법규정을 해석·적용하여 당해 사건에서 '무엇이 법규범인지'를 밝혀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裁判)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그 중 심급제도상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1]라고 부른다.

2. 사법의 의의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 중에서
사법(司法)이란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공권적(=공식적)이고 종국적(=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재판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2.1. 사법작용의 역할

사법부의 목표와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개인과 공공기관 간,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 사법적 기능의 적절한 한계 내에서 인권의 관찰과 달성을 촉진하는 것.
* 모든 사람들이 법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judiciary shall include:

Mount Scopus 국제 사법 독립 기준 中 JIWP

2.2. 사법작용의 한계

사법작용의 한계는 사법권 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사법부가 스스로 개시할 수 없다는데 있다.

헌법재판소(2006헌바66판례)도 한 결정례에서 사법작용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사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①사건성, ②당사자적격성, ③소(訴)의 이익, ④사건의 성숙성(ripeness)이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사법의 독립

Judges individually shall be free, and it shall be their duty, to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in accordance with their assessment of the fact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법관은 어떠한 측으로부터 혹은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 권유, 압력, 위협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인정과 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건을 판결할 의무가 있다.
1983년 몬트리올 사법권독립 세계대회 선언문
사법부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그 분쟁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위함이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서로 대립하는 재판에 있어, 만약 판사가 甲이 이길 경우 금전적 · 감정적 이득을 얻는 관계 또는 甲이 질 경우 금전적 · 감정적 손해를 입는 관계에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판사가 乙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乙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사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기초해 甲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권위는 추락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은 한 국가 내에서 물리적 무력을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주체인바, 이러한 정치권력이 폭주하기 시작한다면 약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사법부로서는 이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땅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위협이나 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4. 각국의 사법부

5. 관련 문서


[1] 대법원 웹페이지, 국어사전 웹페이지[2] 물론, 소송법상 특별규정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3]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설령 소유자가 맞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받아봐야 아무런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부적법 각하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