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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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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3. 내무부의 잘못된 준말

1. 개요

행정부(, executive) 또는 정부는 국가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정부 부서를 움직이는 내각이 실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중에서 이 '내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5공화국 이래로 헌법상으로 '행정부'라 부른다.[1]

미국의 정부(정권)는 보통 '대통령 이름 + 행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른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 등).[2]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를 이 의미로 사용하며(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이명박 행정부',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등으로 부르는 경향이 드물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총리 이름 + 내각'의 형식으로 부른다(고이즈미 내각, 베를루스코니 내각 등).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 형태가 달라지는데, 수반이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제가 되며, 수반이 총리일 경우 의원내각제, 총리가 수반이나, 이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 및 의회가 동의할 경우 등,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3] 이원집정부제로 나뉜다.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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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무부의 잘못된 준말

국가의 내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외국의 내무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치게 되며 명칭 분쟁이 생기자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행정안전부로 개명했다가, 박근혜 정권 이후 안전행정부로 다시 개명. 하지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인사기능이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면서 2015년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왔다. 2017년에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명되었다.

[1] 정부 수립 때부터 제2공화국 시기까지는(특히 제2공화국 시기는 내각제였다) '국무원'이라고 했었고, 제3공화국 수립 후 제4공화국이 종식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임에도 헌법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별개로 다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정의되지 않았다.[2] 참고로 이때 행정부는 executive branch로 부르지 않고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Obama administration은 오바마 행정부의 번역이다.[3] 혹은 의회 해산을 할수 있는 등 의회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4] 이하의 3개의 오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할 것.[5]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6]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7]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에 나온다.[8]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9] 마가렛 대처가 죽은 날에 영국 곳곳에서 대처의 입간판을 태우는 불쇼를 벌이면서 만세삼창을 벌이는 사람들로 들끓었을 정도다.[10] 국영 식료품 회사에서 국민들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이런 회사에서 굳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까지 판매했으니 문제다.[11] 휴대전화 통신 산업이나, 철도 사업같이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렇다. KT민영화될 당시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민영화 이후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사들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12] 민영화했는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용가격이 비싸지는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의 각주를 다시 읽어보고 판단하자. 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만큼 작은 시장에서 민영화를 한들, 민영기업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택하기는 커녕, 담합을 해서 이용료를 더 올려받으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스레 서비스의 이용 가격도 오르고,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무관심해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13]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민영화 논란이 그것이다.[14] 이건 사실 기상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뭔가 했다가 잘되면 당연한 거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뭔가를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서 잘 됐다고 보상 같은 거 받는 건 없다.) 안 되면 독박쓰니 보신주의로 흐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다.[15] 참고로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반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