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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21:38:02

이원집정부제

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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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정부형태 국가원수 정부수반
공화제 대통령제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대통령과 총리
의원내각제 의회공화제 대통령 총리
군주제 입헌군주제 군주 총리
근대군주제 군주 군주와 총리
전제군주제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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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3. 특징4. 행정 권한 배분 문제5.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6. 채택 국가7. 유사 체제8. 여담

1. 개요

/ Dual Executive System[1]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다.(권력의 절충) 즉,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두 제도의 절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2. 용어

이원집정제, 이원정부제라고도 한다.[2]

일단 이 문서의 제목은 이원집정부제이지만, 이원집정부제가 옳은 번역이냐 아니냐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며 틀린 번역이라고 보는 측에서 주로 미는 번역어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는 semi-presidential system을 염두에 둔 번역어인데, 직역해서 반대통령제라고 하면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쓰는 표현인 '반쪽짜리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대신 대폭 의역해서 나온 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이다.

3. 특징

국가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4. 행정 권한 배분 문제

권력의 절충 양상에 따라 실제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통령제와 의회제 중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회제에 가까우나 대통령의 권한이 순수 의회제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오스트리아식, 의회제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여 오히려 대통령제에 보다 가까운 프랑스식 등으로 주로 분류된다.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와 내각이 내치를 담당해 분업과 같이 행정권이 작동하는 핀란드식, 총선 결과에 따라 행정권이 대통령 또는 총리에게 교대로 부여되는 프랑스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 밖에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대통령)와 정부수반(총리)이 별개의 인격으로서 서로 분리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 수반이 내각을 통할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총리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시리아 등이 그 예시이며, 이런 형태는 대통령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1인 독재로 악용될 수도 있다.

흔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수상)는 내치를 담당하여 행정부 권력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체제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외치/내치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령 FTA는 외국과의 교섭을 동반하기에 외치이나 동시에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치이다. 즉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행정에서 내치/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리고 외교기관은 보통 의전기구로만 작동하기 쉬우므로 외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힘이 약하기 마련이라,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실권이 작고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권한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외치와 내치를 선긋고 있는 핀란드오스트리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고,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는 모습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원집정부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국가안전 내무 법무 분야의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하원이나 국회에서 여당이나 다수당의 당대표를 총리로 선출하여 대통령 직속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각료를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외교 권한은 양자회담이나 전세계적 정상 회담은 대통령이 맡고 지역별의 정상회담은 총리가 맡는 방법이 있다.

5. 장단점

5.1. 장점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내각이 나누어 가지는 분권적인 체제로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용이하며 대통령의 독선을 제약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5.2. 단점

대통령의 내각 인사권이 제한되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 성향과 총리/장관의 소속정당, 성향이 다르거나 아예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리더쉽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장관들 사이에 상호간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난다면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심할 경우 정치가 마비될 수도 있다.[8]

앞서 말했듯이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이 경우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임명되거나 간접 선거로 선출된[9] 총리장관들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10]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상당수 국가들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대통령제, 내각제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프랑스[11], 타이완처럼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처럼 운영되거나 오스트리아처럼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식으로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되고 현재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라도 본래 취지대로 대통령과 총리/국회가 행정권을 균등하게 나눠가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6. 채택 국가

현재 이원집정부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로는 공화제를 하고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있으나 이 중에선 프랑스가 가장 유명하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샤를 드골신대통령제에 따라 대통령직이 강해지면서 성립된 것으로, 독일과는 그 방향이 반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를 약화했다.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이중 구조를 다른 말로 오를레앙형 내각제라고도 한다. 관련 링크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 역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독일은 내각제를 채택하면서도 민선 대통령에게 상당한 실권을 부여하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현재의 독일 헌법(기본법)은 순수 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12]만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7. 유사 체제

이원집정부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하나, 국가통치권의 배분과 운용이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본다면 과거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 및 현재의 중국[14] 그리고 전제주의 국가들의 통치체계도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아울러 권력의 분산이라는 면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이나 일부 아랍 군주국들처럼 입헌군주국전제군주국의 중간 형태도 이원집정부제와 비슷한 면이 있다.

중세 일본에서 정치권력이 천황조정쇼군막부로 나뉘어졌던 정치체제는 이원적이기는 하나 본 문서에서 말하는 근대 정치 체계로서의 이원집정부제라고 할 수는 없다. 막부 체제에서 현실 정치의 축은 오로지 쇼군이었으며 천황은 그에 대한 정당성만을 뒷받침할 뿐이었다. 이러한 형태는 의원내각제대통령과 오히려 좀 더 유사하다.

8. 여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7공으로의 개헌이 거론될 때 많이 언급되는 체제이다. 실제 개헌까지 간다면 대통령 권한의 축소를 공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국인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 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 다른 대안으로 거론된다. # 보통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장단점을 함께 설명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이원집정부제는 그것을 절충했고 장점만 취한다는 둥 뭉뚱그려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 학생들이 이원집정부제만이 가장 좋은 통치형태라고 착각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전형적인 양시론적 서술의 폐해.


[1] Semi Presidential System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2] 강원택 교수는 이원집정부제가 권위적인 냄새가 난다며 이원정부제라는 용어를 주장했다.[3] 물론 야당이 장악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야당이 그득한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버리면 의회가 거부권을 씹을 수 없어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사태를 예감했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재적 단순과반으로 재의결할 경우 일단은 법률이 성립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다.[4]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성향이 강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당시 주요 정파의 대립으로 의회가 선출한 내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의회에 지지세력이 전혀 없는 프란츠 폰 파펜쿠르트 폰 슐라이허를 연달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주요 법률안을 의회통과없이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발동시키는 이른바 포고령 통치를 강행하였다. 결국 마지막에는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고령의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바로 히틀러가 대통령이 돼서 수권법을 강행하고 나치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5] 실제 프랑스, 핀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에 우파 의회, 그 반대로 우파 대통령에 좌파 의회라는 상황이 여러번 벌어져서 좌-우파 동거정부가 출현하기도 했다.[6] 기본적인 국정권은 여전히 내각과 총리에게 있지만,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없이 총리를 교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7] 오스트리아는 형식상 이원집정부제라 분류될 뿐, 대통령의 역할이 입헌군주제의 군주(국왕)와 같이 상징적인 데에 국한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오스트리아는 내각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8]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 간의 갈등[9] 물론 그 총리직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 의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10]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총리와 장관들을 국회의원이 겸직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한 사람의 민주적 정통성은 국민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에는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11] 과거에는 동거정부가 발생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아예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거의 동시기에 치르게 하여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현재는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처럼 운영한다.[12]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13] 이 시기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핀란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우르호 케코넨이다.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에다가 케코넨의 외교력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이 있었기에 이런 독특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은 냉전은 종식되었고 케코넨 같은 걸출한 인물이 없어 사실상 내각제로 바뀐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14]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취하면서도 통치권이 주로 국가주석과 총리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이원집정부제에 과두정의 성격이 혼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