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調整
피아노의 타현기구 및 건반과 헤머, 페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작상태가 정상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정돈하여 피아노가 갖는 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며, 최상의 터치감과 좋은 음색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건반으로 통칭되는 복잡한 구조의 피아노의 액션파트와 댐퍼파트를 규칙성과 연속성 있게 배열하고 각 파트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연주자의 음악적 감성을 손끝에서 완벽히 표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며[1], 이는 업라이트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 모두 동일하다.헤르츠 단위로 정확한 음정을 잡아주는 튜닝과는 대동소이하다.[2] 조율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주기로 시행하며[3] 조정의 경우 습도 등으로 피아노의 상태가 변질되거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중고피아노를 매매하거나 구입했을 때 건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소리가 안나거나 터치감을 바꾸고 싶을때 조율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래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뜻이다. 주식 용어인 조정장이 이 뜻으로 쓰였다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피아노에 관한 뜻은 調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아니며 단지 '피아노를 調整하다'와 같은 하나의 대표적 용례에 대하여 언중이 목적어를 생략한 채 調整으로만 사용하는 점을 반영한 설명일 뿐이다.
일본어로는 ちょうせい(쵸-세-)라고 한다.
2. 漕艇
자세한 내용은 조정(스포츠) 문서 참고하십시오.3. 朝廷
경복궁 근정전 |
Royal court
군주가 국가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기구. 군주와 고위급 신하들과 서기를 맡은 사관 등이 참가했다. 물리적 장소를 뜻하는 궁궐, 궁전(Palace)과는 다른 개념이다. 황실/왕실(Imperial/Royal household, Imperial/Royal family)과도 다른 기관인데, 황족들/왕족들로 구성된 황실/왕실과는 달리 조정에는 황족들/왕족들 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참여하기 때문.
조선의 경우 조정에서 사안을 일일이 정한다기보다는 현재의 국무회의처럼 대략적인 흐름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다시 육조 등에 넘어갔다. 경연이나 조정에서의 회의 등을 싫어한 국왕들도 굉장히 많았다.
고대 삼국시대에는 왕이 “남당”이라는 곳에서 왕과 관리가 모여 국가의 정사를 의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4] 후대의 조정, 도당, 혹은 도평의사사, 비변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관리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것을 조회라고 한다. 원래 조회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전혀 쓰일 일이 없는 단어였는데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의미가 바뀌어 교육기관에서 조회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조정은 국가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사실상 정부와 동의어이지만 입헌군주제나 군주에게 실권이 없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정부수반에 의해 실제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와 명목상 국가원수인 군주에 의해 실권은 없이 의전만을 담당하게 된 조정이 서로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헤이안 시대까지는 조정이 통치를 수행했으나 가마쿠라 시대 이후 천황의 조정과 별도로 쇼군에 의한 막부가 세워지면서 실권을 빼앗기게 된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도 에도에 위치한 막부와 별도로 천황을 위시로 한 조정이 교토에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실제 통치를 수행하는 일본의 정부는 막부였고 교토의 조정은 정부가 아니라 단지 예식이나 제사 등을 담당하는 의전용 기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로서 군주의 실권이 없는 영국에도 영국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영국 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와는 달리 영국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조정(Imperial/Royal court)에 해당하는 성 제임스의 조정(Court of St James's)이 지금도 여전히 명목상 존재하고 있다.[5] 이는 영국 정부(Government) 및 영국 왕실(Royal Household)과도 구별되는 별도의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대사의 파견과 접수는 형식상 성 제임스의 조정의 업무로 되어 있다. 영국에 파견되는 외국대사는 명목상 영국 정부가 아니라 성 제임스의 조정에 파견되는 것으로 상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반인 영국 총리가 아니라 조정의 수반인 국왕이 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그래서 영국에 파견되는 대사는 Ambassador to the Court of St James's라고 불리기도 한다.[6] 영국에서 외국으로 파견하는 대사들도 마찬가지로 명목상 영국 정부가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파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분하자면 헌법이 없고 권력분립이 없는 국가에 있는 것이 전근대적인 조정이고, 헌법이 있고 삼권분립 같은 권력분립이 있는 국가에 있는 것이 현대적인 정부라고 보면 된다.
4. 調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국내 법원에서 진행하는 조정에 대한 것은 민사조정법 문서로.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정라는 개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법이 발달하면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조정 외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때 많은 민사재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각 재판에 적절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조정이 법조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부로 민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걸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을 걸러내어서 사법계가 받는 부담을 줄이는 것. 보통 조정 하면 법적 조정을 뜻하나, 일반인도 훈련만 몇번 하면 조정을 진행 할 수 있다.[7]
보통 분쟁 당사자들과 제3자인 조정 담당자가 참여하며, 민사 조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한다.
조정와 법적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은 모든 것이 판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나, 조정은 아직 분쟁 당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조정에서 조정담당자가 발언하는 비율은 당사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대화가 흘러가게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을 끌어내는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사자들 몫이다.
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쟁 당사자는 자의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8] 즉 조정을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조정은 기밀유지가 보장된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밖에 나가는건 조정에 성공했다는 것과, 어떤 것을 합의했는지. 이것뿐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만 밖에 알릴 수 있다. 조정담당자 훈련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민사조정법도 조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소송에서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정 담당자도 판사에게 조정의 결과만 말해주지, 딱히 별 말 하지 않는다.
보통 조정에 성공하면 일종의 계약서에 "우리 둘은 이런이런 것에 합의했고, 이를 이렇게 저렇게 이행 할 것이며,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럴것이다."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조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조정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50%~60%는 조정에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실패하고 법정으로 넘어간다. 또한 조정이 절대 개입해선 안되는 것도 있는데, 가정폭력, 아동 학대등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담당자가 조정 중단을 하고 사법이 이를 해결 하게 해야 한다.[9]
5. 동명이인
5.1. 실존 인물
5.2. 가공 인물
5.2.1. 수호전의 등장인물
수호전의 등장인물 조도귀 조정에 대한 내용은 조정(수호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5.2.2. 호접몽전의 등장인물
자세한 내용은 조정(호접몽전) 문서 참고하십시오.[1]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타현거리(Blow distance), 렛오프(Let-off), 드롭(Drop), 해머스톱거리(Hammer stop), 애프터터치(After touch) 등의 수많은 조정작업과 건반깊이(Dip), 건반수평[11] 등, 각종 레벨링(Leveling) 등의 작업을 수반한다.[2] 튜닝이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게 하는 거라면, 조정은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최상의 음색을 얻으려면 여름과 겨울을 주기로 조율을 하는 편이 좋다.[4] 백제 고이왕 28년, 신라 첨해 이사금 3년 등[5]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 the Court of St James's: the official name for the British royal court (= the king or queen and their family, officials, etc) '성 제임스의 조정: 영국 조정(= 국왕 또는 여왕과 왕족 및 신하들 등등)의 정식 명칭'[6] Ambassadors in Britain are officially called Ambassadors to the Court of St James's.출처 -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7] 단지 제 3자가 여부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의논되었는데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손 실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요소가 한번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8] 민사조정이라면 법원이 조정을 하라고 명령 할 수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 중 한쪽이 안하면 조정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계속한다.[9] 일부 민사조정에선 조정담당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럴경우 담당자가 조정 전에 고지를 하며, 조정의 기밀 약속의 거의 유일한 예외상황이다.[10] 시황제의 본명이 '영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황제는 영성 조씨이기 때문에 '영정'이 아니라 '조정'이 맞다. 전국시대에 성을 쓰는 건 여자였고 남자는 씨를 썼다. 예를 들어 초나라 왕가는 미성 웅씨인데 초나라의 역대 왕들은 웅려, 웅장 등 씨를 썼지만 초나라 출신인 진나라의 선태후는 후궁 시절 미팔자('팔자'는 후궁의 직위)로 불렸다. 후세로 내려가며 성과 씨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후세 사가들이 '영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시황제만이 아니라 진나라의 모든 군주는 전부 이름 앞에 영이 아니라 '조'를 붙이는 게 맞다. '조이인', '조부소', '조호해', '조자영'